총회회의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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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2008년) 최병남목사 제주국제컨벤션
● 일시 : 2008년 9월 22일(월) 19:00 ~ 9월 26일(금) 13:47 ●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시 서귀포시 중문동 2700) ● 출석 : 1,388명 중 1,279명 출석 1. 조 직 총 회 장 : 최 병 남 목사 (대 전 노 회 대전중앙교회) 목사부총회장 : 서 정 배 목사 (울 산 노 회 대광교회) 장로부총회장 : 강 자 현 장로 (황 해 노 회 동창교회) 서 기 : 홍 현 삼 목사 (안 주 노 회 영광교회) 부 서 기 : 남 태 섭 목사 (대 구 노 회 대구서부교회) 회 록 서 기 : 이 인 건 목사 (중부산노회 주례교회) 부회록서기 : 최 병 남 목사 (동평양노회 송탄중앙교회) 회 계 : 김 부 영 장로 (목포서노회 영락교회) 부 회 계 : 윤 정 길 장로 (대구중노회 대성교회) 2. 제93회기 총회 주요결의사항 ■ 상비부 총무제도 설치 전 규칙부장 정연한 씨가 지난 92회기 상비부 총무제도에 대한 규칙부 처리 경위를 설명하고 상비부 총무제도 설치를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임원회 보고 및 청원 1) 보 고 총회서기 홍현삼 씨의 제92회기 총회 임원회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p.83-93)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청 원 ① 총회 로고 변경 추진위원회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99-102)과 영상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21C 총회 종합 센타 건립 프로젝트 추진 건(별지)은 허락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기획전문위원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③ 성경공회 문제는 바른성경 사용 여부와 파송위원 선임 등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④ 세례교인헌금 시행 강화에 대한 건은 총회임원회 안대로 총회임원회에 맡겨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1. 시행강화 1) 각 노회 소속교회의 목표 50% 이상 세례교인헌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총회 총대권 제한 2) 현행 총대 파송제도(7 당회당 목사, 장로 각 1명)와 함께 세례교인수 비례 총대를 각 노회별로 세례교인수 비례로 추가 배정함으로 교단 규모에 걸맞는 총대수를 확대하고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3) 서울 10,000원, 도시 7,000원, 농어촌 5,000원 2. 인센티브 제도 시행 목표금액 95% 이상 실시 노회에 20% 인센티브 지급 ⑤ 백령도 진촌교회 노인요양원 건축비(3억 청원)를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⑥ 제주선교100주년 기념 한국 장로교 4교단(합동,통합,합신,기장) 연합예배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 장로교 연합감사예배 / 9월 24일(수) 19:00-21:00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주 최 : 제주선교100주년 기념장로교 연합감사예배 준비위원회 참석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1,500여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1,500여명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 500여명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500여명 ■ 이중직에 대한 결의 총회임원회가 청원한 1인 2직 초과 배제 원칙을 받고, 총회 모든 특별위원회(유임된 특별위원회 포함)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통폐합 정리하는 것을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총무 보고 총무 이치우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25-130)대로 받기로 하고, 총회본부 조직정비 청원은 허락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사업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김춘환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26-940)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며, 총회 결의에 따라 순회헌신예배시 헌금은 하지 않고, 재정집행은 총회가 규정한 재정일원화 원칙에 따라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 헌법해설집 편찬위원회 사업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이정호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31-633)대로 받고, 위원회 1년 연장 청원과 정치문답조례(H.A.Hodge 저서) 번역 출판은 허락하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헌의부 보고 1. 성경 관련(1건) - 서광주노회장 한기승씨가 헌의 한 바른성경 강단용으로 함께 사용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찬송가 관련(2건) - 군산노회장 백종성씨가 헌의 한 찬송가 개정 보완의 건과 - 경서노회장 이명우씨가 헌의 한 21세기 새찬송가 사용중지 및 이전 찬송가 사용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헌법 질의 건(2건) - 서울강남노회장 김순열씨가 헌의 한 경조사 세칙규정 제정 건과 - 순천노회장 전승윤씨가 헌의 한 장례식 때 헌화하는 문제에 관한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4. 연금 지급 방법 변경의 건(1건) - 이리노회장 김익신씨가 헌의 한 목회자 은퇴 연금 지급의 건은 은급재단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새번역 주기도문, 사도신경 관련 건(1건) - 중부산노회장 김상희씨가 헌의 한 새번역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지교회가 사용하여도 신학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중보기도 용어 사용 건(1건) - 서대구노회장 최진현씨가 헌의 한 중보기도 용어 사용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7. 재판국 관련 건(11건) - 김조경씨 외 1 인이 청원한 서울동노회 선교중앙교회 이능규씨에 대한 고소의 건과 - 서규장씨 외 2 인이 청원한 서울남노회장 김희태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최원호씨 외 30 인이 청원한 진주노회에 대한 소원의 건과 - 이동언 씨가 청원한 서대구노회 현풍중앙교회 국균호 목사외 1인에 대한 고소의 건과 - 최동규씨 외 1 인이 청원한 함남노회 신창교회 황원택 목사에 대한 고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최성철씨 외 4 인이 청원한 서대구노회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서울노회 충신교회 오홍열 외 3 인이 청원한 서울노회 서기 한수환씨에 대한 상소의 건과 - 서울노회 충신교회 안재은 씨가 청원한 서울노회 노회장 권성묵씨에 대한 소원의 건과 - 서울노회 충신교회 김덕현 외 3인이 청원한 서울노회 노회장 권성묵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충북동노회 제천교회 장성욱 씨가 청원한 이종인씨에 대한 상소의 건과 - 충북동노회 제천교회 장성욱 씨가 청원한 이일남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하다. (나머지 헌의안은 정치부로 이첩됨, 정치부 보고 참조) ■ 헌법수정연구위원회 보고 위원장 김선규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09-612)대로 받기로 하고, 헌법 수정안(보고서 p.613-630)은 노회에 수의하도록 하고 받기로 가결하다. ■ 성경문제연구위원회 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김경원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90-691)대로 받기로 하고, 1년 연장 청원은 허락하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출판부 사업보고 출판부장 손수호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86-39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찬송가문제연구위원회 보고 위원장 김창근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93-695)대로 받기로 하고, 21세기 새찬송가 문제 보고(보고서 p.696-698)에 대하여는 이미 총회에서 결의한 건(① “어둔밤 마음에 잠겨” 부르지 않기로 한 제73회 결의, ② “성서”를 “성경”으로 호칭하기로 한 제62회 결의 ③ 사순절 교독문 사용하지 않기로 한 제84회 결의)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가사를 수정해야 할 찬송가에 대하여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찬송가공회에 적극 수정 요청하기로 가결하다. ■ 12신조 재검토 및 보완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홍정이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99-807)대로 받기로 하고, 12신조 재검토 및 보완안에 대한 관련 해설집 및 노회 수의등을 위한 1년 연장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불법교단가입자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위원장 전대웅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85-893)대로 받기로 하고, 위원회 1년 연장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타지역노회(무지역노회제외) 소속교회 지역노회 편입을 위한 조사위원회 보고 위원장 한상조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73-87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상설재판국 설치연구위원회 보고 위원장 노일식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 809-814)대로 받기로 하고, 위원회를 1년 더 연장하여 위원선정 문제 등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 외국인노동자선교위원회 보고 위원장 박종우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15-824)대로 받기로 하고, 1년 연장하여 더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위원장 장차남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72-599)대로 받기로 하고, 선거규정개정안(보고서 p.600-607)은 정치부 안과 병합하여 처리키로 가결하다. ■ 노회상회비횡령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위원장 김영길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11-91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농어촌(소도시)의무사역연구위원회 보고 위원장 김형천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49-866)대로 받기로 하고, 청원안(보고서 p.867) ① 농어촌교회 및 개교회 교역자 최저생계비 지원 실시 청원, ② 농어촌 및 소도시 교역자 지원창구 일원화 및 전담기구 설치 청원, ③ 농어촌 및 소도시 부교역자 실질적인 지원 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유아세례규칙개정위원회 보고 위원장 양용모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35-689)대로 받기로 하고, 헌법 개정에 관한 건은 정치부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무소속교회가입지도위원회 보고 위원장 김응선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04-907)대로 받기로 하고, 함중노회 설립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기독교용어연구위원회 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박보근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26-828)대로 받기로 하고, 1년 연장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전북신학교이사회불법행위자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위원장 윤익세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99-902)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 이단(사이비) 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 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박호근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44-979)대로 받기로 하고, ① 이단경계주일 청원 ② 전국 상담소 운영을 위한 예산 청원 ③ 이대위 전담(상근)간사 채용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민족복음화대부흥운동 준비위원회 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정삼지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6-119)대로 받기로 하고, 교단설립100주년 기념대회 및 기도한국 추진위원회로 명칭변경 후 존속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역사 및 홍보전문기구 설치연구위원회 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최병용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36-838)대로 받기로 하고 총회사료관 설치 청원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토록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기획홍보대외협력위원회 보고 위원장 김경원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30-831)대로 받기로 하고, 조직보고와 규칙보고는 위원회 임무가 총회 실행위원회 임무와 중복되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해외노회제도부활위원회 보고 위원장 김동권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68-871)대로 받기로 하고, 교단교류와 해외노회 복구문제는 총회임원회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재판국 보고 재판국장 이태선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80-385)대로 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다. 1) 중부산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이균수 목사의 소원의 건은 소원인과 피소원인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2) 동대구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한혜성 목사의 상소의 건은 상소인과 피상소인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3) 경서노회 노회장이 김천노회 노회장을 고소한 건은 면직출교자 진중구 씨를 회원으로 인정한 건은 1년 내에 화해치 아니하면 행정지원 및 총대권을 제재하기로 가결하다. 4) 서중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지동빈 장로 외 4인의 상소 건은 서중노회 재판국 판결을 무효로 하고 지동빈 장로, 신기종 장로 외 제명 처리된 입교인 전원을 복권하기로 가결하다. 5) 서울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임채수 장로 외 2인의 상소 건은 서울노회 재판국(국장 원석범 목사)의 판결은 무효처리하고 재판국 판결과 지시에 의해 실시된 동산교회 공동의회(2007. 10. 14)도 무효이므로 임채수, 송재만, 엄동규 장로는 시무 투표 공동의회 이전의 신분으로 원상회복하기로 가결하다. ■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이남웅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23-1033)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감사부 보고 감사부장 문세춘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05-442)대로 받기로 하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회 결의하다. 1) 총회 인준 없이 총회직원 업무규정 제2장 7조 5항을 총회임원회 결의로 개정한 건은 총회임원회 결의사항을 취소하고 업무규정과 발령사항을 즉각 원상회복 하도록 하며 직전총회장이 사과토록 하고 사과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2) 총신대 재단이사 회의록을 변조하여 총신대학교 정관을 개정하고 종교사학에서 일반사학으로 변경시킨 건에 대한 감사부 보고에 대하여는 재단이사 전원 사퇴키로 가결하고, 이기택 씨의 추가 보충설명으로 재단이사 임원만 교체키로 하고, 추후 추가 보충설명으로 재단이사회 임원과 개방이사를 사퇴케 하고 법적 문제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고시부 보고 고시부장 박종우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10-323)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전도부 보고 및 재정청원 전도부장 이석원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67-186)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신학부 보고 신학부장 김동관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55-559)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군목부 보고 군목부장 류정현 씨의 소개로 군선교회장 전계현 씨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34-349)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위원장 안명환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87-20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경목부 사업보고 경목부장 홍 열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97-40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학생지도부 사업보고 학생지도부장 이기택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67-292)대로 받기로 하고, ① 청소년 지도자 훈련학교(이수 후 수료증 발급)개설 시행의 건, ② 총회 학사관 건립을 위한 청원(재정부분 제외), ③ 총회 학생 집회를 위한 총회 시설물(총신대학교 등) 우선 사용에 대한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구제부 사업보고 구제부장 송정현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94-306)대로 받기로 하고, 태안기름유출 사태로 모금한 헌금 중 차기 유보금액은 목적대로 사용하기로 가결하다. ■ 교육부 사업보고 교육부장 이상돈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05-233)대로 받기로 하고, 청원안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면려부 사업보고 및 재정청원 면려부장 이순상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62-265)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농어촌부 사업보고 농어촌부장대행 황대근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24-333)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은급부 사업보고 은급부장 임석규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43-448)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찬송가공회대책위원회 보고 위원장 백영우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4-99)대로 받기로 하고, 찬송가공회 법인 취소 및 관련자 조사 처리 문제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긴급동의안 처리 1) 장종섭 씨 외 64명이 긴급동의한 빙장 및 수목장 연구에 관한 건은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창근, 장광수, 정회웅, 김인기, 명성동) 2) 박동신 씨 외 31명이 긴급동의한 목사면직자 및 목사 제명자를 불법가입시킨 노회 징계 건은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민찬기, 최성용, 지기호, 장대영, 정덕재) 3) 손은광 씨 외 29명이 긴급동의한 가칭 부천노회 설립 청원의 건은 실사위원 5인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박충규, 김응선, 문세춘, 박정하, 한상조) 4) 박광재 씨 외 49명이 긴급동의한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 폐지를 향후 5년간 금지하는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임정웅 씨 외 124명이 긴급동의한 김제중앙교회 분열사태에 대한 총회 차원의 해결을 위한 건은 수습처리위원(증경 총회장 1명과 총회임원회)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박흥석, 이태선, 김재국, 방두현, 김준철) 6) 김희태 씨 외 34명과 이호현 씨 외 39명이 긴급동의한 총회신학원 총장 선출 방법에 대한 건은 총장 선거 규약 개정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내일까지 총회에 보고토록 하고 새로 개정한 규약에 의해 총장을 임기 전까지 선출하지 못할 시 운영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해임키로 가결하다. 7) 이기택 씨 외 39명이 긴급동의한 재단이사 회의록 변조 건은 앞서 감사부가 보고하여 결의한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8) 이양묵 씨 외 34인이 긴급동의한 구개혁측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건물 매매 후 대금처리와 개혁신학원(음성) 재산 정리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9) 이양묵 씨 외 34인이 긴급동의한 교단합동 직전 구 개혁측 신학교에서 비 개신원 출신 목사들에게 실시한 단기 편목 교육 및 등록금 처리 관계자에 대한 조사 처리에 관한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0) 임은하 씨 외 69명이 긴급동의한 기독신문사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특별처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건은 긴급동의안대로 받기로 하고 총회장,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3인과 총회임원회에 맡겨 3구도 지역대표 목사 장로 각 1인, 합 9인 특별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하면 기독신문 폐간 결정 처리까지라도 맡겨 전권 처리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위원 : 임은하, 이형만, 남승찬, 최병남, 민찬기, 김창수, 백상기, 김원래) 11) 김치원 씨 외 69명이 긴급동의한 외국어방언교육부 신설 상비부 건, 외선부 신설 원작자에 대한 표절과 월권 중지 건, 25년간 전문가 김치원 목사 정년 연장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2) 윤경원 씨 외 41명이 긴급동의한 한국의 이슬람화 저지를 위한 반 기독대책위원회 상설 설치의 건은 상설위원회는 설치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소강석, 이봉철, 이병선, 이남웅, 김희태) 13) 김중석 씨 외 152명이 긴급동의한 CTS(기독교TV) 비리 조사 처리에 관한 건은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경원, 이원재, 문용권, 전동태, 서덕수) 14) 한기승 씨 외 90명이 긴급동의한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 2개월 특별교육에 대한 건은 3개 신학교(광신, 대신, 칼빈)가 총신에서 1,2월에 교육을 받아 당해연도 강도사고시에 응시토록 하고 미비한 점은 총회임원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5) 김중석 씨 외 29명이 긴급동의한 경안노회 삼읍교회 긴급구제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장 선거 규약 개정 및 제4대 총장 후보 선출에 관한 총회임원회 보고 서기 홍현삼 씨가 총장 선거 규약 개정안과 제4대 총장 후보 선출에 대하여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운영이사회 규칙개정안) 규칙 제3장 9조 2항 : 총장 선임은 재단이사와 운영이사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전체회의에서 1차 선출은 투표수의 2/3 이상의 결정으로 하고, 2차 투표는 투표수의 과반수로 결정하여(동수일 경우 안수, 연령순으로 한다) 총회에 보고한다. 단, 총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대 총장 후보 선출) 제4대 총장 후보선정에 관하여는 현 총신재단이사의 결격 사유(93총회 9월 25일 재단이사 임원 사퇴 결의)로 총회장이 7인을 선정하여 총장 후보를 추천하여 운영이사회로 하여금 선출토록 한다. ■ 기독신문사 보고 기독신문사 이사장 권주식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186-1188)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신학원 보고 운영이사장 황원택 씨와 총장 김인환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155-1185)대로 받기로 하고,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총장 선임 규칙은 총회임원회에 맡겨진 대로 하기로 하다. ■ 총회세계선교회 보고 이사장 이춘묵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108-115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유지재단 보고 이사장 김용실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104-110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은급재단 보고 이사장 김용실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189-1204)대로 받기로 하고, 청원안은 기각하기로 하고, 제92회 총회 결의에 의해 전원 사임토록 한 이사 중 재선임된 이사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사퇴시키기로 가결하다. ■ 예장출판사 보고 예장출판사 사장 천충길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260-1262)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보고 1. 총회선거제도 개정 건 가. 선거제도 변경(6건) - 서울노회장 권성묵씨가 헌의 한 GMS 이사장, 총신대 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사장, 이사장은 제비뽑기에서 투표제로 변경의 건과 - 수도노회장 유광석씨가 헌의 한 총회 임원 및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사장, 이사장, GMS 이사장, 각 상비부장) 무기명 투표로 변경의 건과 - 경안노회장 김동철씨가 헌의 한 총회 모든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환원의 건과 - 경서노회장 이명우씨가 헌의 한 임원선거 총회 헌법대로 직선제(무기명투표)로의 건과 - 긴급동의안 박광재씨 외 49인이 청원한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 폐지를 향후 5년간 금지하는 건과 - 서대구노회장 최진현씨가 헌의 한 총회 임원선거제도 제비뽑기 방식에서 직선제로 환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출마자격 요건 개정(4건) - 중서울노회장 이창호씨가 헌의 한 총회 임원 후보 자격에 대한 건과 - 서수원노회장 김성기씨가 헌의 한 총회 임원 후보 자격에 대한 건과 - 경북노회장 이상제씨가 헌의 한 총회 임원자격에 관한 건과 - 서울노회장 권성묵씨가 헌의 한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GMS 이사장, 기독신문 사장, 이사장, 총신대 운영이사장의 출마 자격 수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선거관리위원 선정 방식 개선(5건) -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의 선거규정개정안(보고서 p.600-607)건은 아래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남서울노회장 성춘경씨가 헌의 한 총회 선거관리위원 선정 및 선거제도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 경상노회장 이명철씨가 헌의 한 총회선거관리위원 선정 및 선거제도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위원회 설치 요청의 건과 - 남평양노회장 김중석씨가 헌의 한 총회선거관리위원 선정 및 선거제도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위원회 설치 요청의 건과 - 서대구노회장 최진현씨가 헌의 한 총회 선거위원 선정을 임원회에 맡기지 않고 총회 석상에서 선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선거구도(2건) - 남평양노회장 김중석씨가 헌의 한 총회 3구도 폐지의 건과 - 목포노회장 김명남씨가 헌의 한 총회 구도 현 3구도(서울·서북, 중부 ·호남, 영남)에서 4구도로(서울·서북, 중부, 호남, 영남) 수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임원 선출 방법(1건) - 서대구노회장 최진현씨가 헌의 한 GMS 임원선출 방법에 관한 건은 GMS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대회제 건 가. 대회제 시행 촉구(6건) - 수원노회장 김영환씨가 헌의 한 총회 대회제 실시의 건과 - 남광주노회장 이은성씨가 헌의 한 대회제 시행 촉구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기호일씨가 헌의 한 제90회 총회 합동 원칙에 따른 대회제 실시의 건과 - 새서울노회장 강경림씨가 헌의 한 대회제 실시 촉구의 건과 - 수도노회장 유광석씨가 헌의 한 대회제 실시 촉구의 건과 - 평양노회장 정융화씨가 헌의 한 대회제 재 논의의 건과 나. 대회제 실시를 위한 노회 정비(3건) - 전남노회장 김성원씨가 헌의 한 대회제 실시를 위한 노회정비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 남수원노회장 이진우씨가 헌의 한 대회제 실시를 위한 노회정비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성춘경씨가 헌의 한 대회제 실시를 위한 노회정비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은 합동원칙에 따라 대회제 실시를 위한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선규, 김진명, 박덕기, 권주식, 갈현수) 3. 기독신문 관련 건(11건) - 수원노회장 김영환씨가 헌의 한 기독신문 사장, 주필 정치 참여 금지의 건과 - 남수원노회장 이진우씨가 헌의 한 기독신문 사장, 주필의 총회 총대권 제한 및 산하단체기관의 위원으로 파송 금지 요청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성춘경씨가 헌의 한 기독신문 사장 및 주필의 총회 총대 및 산하단체 기관의 위원 파송 금지 요청의 건과 - 경상노회장 이명철씨가 헌의 한 기독신문사장, 주필의 총회 총대 및 산하단체기관의 위원으로 파송금지 요청의 건과 - 남평양노회장 김중석씨가 헌의 한 기독신문사장, 주필의 총회 총대 및 산하단체기관의 위원으로 파송금지 요청의 건과 - 대전노회장 지기호씨가 헌의 한 기독신문사 사장과 주필의 총대 제한의 건과 - 이리노회장 김익신씨가 헌의 한 기독신문 사장, 주필의 총대 겸직 금지의 건과 - 경서노회장 이명우씨가 헌의 한 기독신문 사장, 주필 총회 총대 겸직 금지의 건과 - 경중노회장 정군찬씨가 헌의 한 기독신문사 주필, 사장 총회 총대 파송 금지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김상희씨가 헌의 한 기독신문 사장, 주필, 국장은 총대를 겸임치 못하도록 규칙 삽입의 건은 기독신문 사장, 주필은 총대를 겸직할 수 없고, 향후에도 언론과 총대는 겸직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 남대구서노회장 신용기씨가 헌의 한 기독신문사(간부직원)및 기독신문 이사회(이사장)와 관련한 일련의 불법사태 진상 조사의 건은 2008년 9월 25일 기독신문에 대한 긴급동의안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 헌법 개정 건 가. 교회 임시 목사 자격(1건) - 경기북노회장 신치선씨가 헌의 한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서 부목사 및 기타 목사들의 자격에 관한 건은 교육, 음악, 협동목사 등도 부목사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이 불가함을 가결하다. 나. 원로목사 추대의 건(1건) - 평남노회장 이건무씨가 헌의 한 원로목사 추대 시 시무연한을 편목인 경우 강도사 인허 기준에서 동일교회 20년 이상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헌법 시행 사항(1건) - 중부산노회장 김상희씨가 헌의 한 권사 취임 시 취임 기도 대신 안수기도하여 취임케 한다에 대한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헌법 질의(4건) - 대전노회장 지기호씨가 헌의 한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되어서 제반 결의한 결의사항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 건과 - 충북노회장 정갑수씨가 헌의 한 임시목사(무임)의 노회장 선출에 대한 질의 건은 제87회 총회 결의대로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음을 가결하다. - 경기노회 고제동 씨가 헌의 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1항의 “목사 정년은 만 70세까지”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과 - 동평양노회장 이항구씨가 헌의 한 교회의 항존직 시무연한에 관한 유권해석의 건은 ‘만’이라하면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생일 전까지이므로 만 70세까지란,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이다. 단, 93회 총회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가결하다. 마. 목사 자격조항 개정(9건) - 남광주노회장 이은성씨가 헌의 한 헌법 제4조 2항 수정의 건과 - 함평노회장 장광휘씨가 헌의 한 목사의 자격에 관한 헌법 수정의 건과 - 경성노회장 김형석씨가 헌의 한 헌법 제4조 2항 수정의 건과 - 남서울1노회장 변충진씨가 헌의 한 목사 자격에 관한 헌법 수정의 건과 - 새목포노회장 최동식씨가 헌의 한 목사 자격 관련 개정안 및 삽입의 건과 - 동광주노회장 박동신씨가 헌의 한 정치 제4장 2조 목사의 자격 문구 삽입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기호일씨가 헌의 한 헌법 제4장 2조 목사의 자격 헌법 수정의 건과 - 경인노회장 신수백씨가 헌의 한 목사 자격에 관한 헌법 수정의 건과 - 유아세례규칙개정위원회(보고서 p.635-689)의 헌법개정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바. 목사 정년의 건(2건) - 서북노회장 박충규씨가 헌의 한 목사 정년을 만 75세로 연장의 건과 - 평남노회장 이건무씨가 헌의 한 목사 시무 정년 임기를 만 75세로 연장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교회 직분 관련 건(3건) - 동광주노회장 박동신씨가 헌의 한 정치 제5장 제3조 장로 자격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김상희씨가 헌의 한 권사 취임 연령을 40세로 하향 조정 청원의 건과 - 동광주노회장 박동신씨가 헌의 한 정치 제6장 제4조 제4항 무임집사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청원의 건(3건) - 수도노회장 유광석씨가 헌의 한 난지도 총회 센터 건립 청원의 건과 - 수도노회장 유광석씨가 헌의 한 칼빈 출생 오백주년 기념사업 청원의 건과 - 중경기노회장 노홍빈씨가 헌의 한 교단 100주년 준비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6-1. 전문기구 설치 건(3건) - 충청노회장 서진영씨가 헌의 한 농어촌, 미자립 교역자 및 교회 자립 지원을 위한 창구단일화 전문기구 실치 건과 - 전주노회장 안성국씨가 헌의 한 농어촌, 미자립 교역자 및 교회 자립 지원을 위한 창구단일화 전문기구 설치 건과 - 김제노회장 윤식래씨가 헌의 한 농어촌 미자립교역자 및 교회 자립 지원을 위한 창구 단일화 및 전문기구 설치 건과 6-2. 최저 생활비 시행 청원 건(13건) - 전남노회장 김성원씨가 헌의 한 미자립교회 교역자 최저생계비 지원 조속 처리의 건과 - 남수원노회 이진우씨가 헌의 한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계비 개선 실행을 위한 재정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방안과 시기에 대한 건과 - 경상노회장 이명철씨가 헌의 한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계비 개선 실행 촉구의 건과 - 동부산노회장 정진섭씨가 헌의 한 목회자 최저생계비 시행 헌의 건과 - 군산노회장 백종성씨가 헌의 한 교역자 최저 생활비 보장의 건과 - 동전주노회장 최영배씨가 헌의 한 교역자 최저생활비 지원 조속 처리의 건과 - 충청노회장 서진영씨가 헌의 한 농어촌 미자립교역자 최저생활비 시행의 건과 - 이리노회장 김익신씨가 헌의 한 목회자 최저생활비 개선 실행의 건과 - 전주노회장 안성국씨가 헌의 한 농어촌 미자립교역자 최저생활비 즉각 시행의 건과 - 전북노회장 박종탁씨가 헌의 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최저생활비 실시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강동진씨가 헌의 한 목회자 최저생활비 보장 청원의 건과 - 김제노회장 윤식래씨가 헌의 한 농어촌 미자립교역자 최저 생활비 즉각 시행의 건과 - 동대구노회장 홍승철씨가 헌의 한 농어촌 교역자 최저임금제 실시 촉구의 건과 6-3. 목회자 수급 문제 건(5건) - 남수원노회장 이진우씨가 헌의 한 목회자 수급 문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성춘경씨가 헌의 한 목회자 수급 문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 충청노회장 서진영씨가 헌의 한 농어촌 및 소도시 부교역자 사역 총회적 차원 지원의 건과 - 전주노회장 안성국씨가 헌의 한 농어촌 및 소도시 부교역자 사역 총회적 차원 지원의 건과 - 김제노회장 윤식래씨가 헌의 한 농어촌 및 소도시 부교역자 사역 총회적 차원 지원의 건은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정원영, 이순상, 최돈훈, 권정식, 김주락) 7. 총대 파송 제도 개정 건(1건) - 동서울노회장 김대근씨가 헌의 한 총대 파송에 대한 헌법 수정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8. 한기총 회장 추천 건(2건) - 동부산노회장 정진섭씨가 헌의 한 장차남 목사의 한기총 차기회장 추천의 건과 - 수도노회장 유광석씨가 헌의 한 한기총 차기 회장 김동권 목사 추대의 건은 증경총회장단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9. 은급재단 관련 건 가. 이사 자격에 관한건(5건) - 수원노회장 김영환씨가 헌의 한 은급재단 이사 자격에 대한 건과 - 서수원노회장 김성기씨가 헌의 한 은급재단 이사 자격에 대한 건과 - 중서울노회장 이창호씨가 헌의 한 은급재단 이사 자격에 대한 건과 - 경서노회장 이명우씨가 헌의 한 은급재단 이사 자격의 건과 - 경북노회장 이상제씨가 헌의 한 총회 은급재단이사에 관한 건과 나. 이사 선임 방법에 관한 건(4건) - 수원노회장 김영환씨가 헌의 한 은급재단 이사 선임 방법에 대한 건과 - 중서울노회장 이창호씨가 헌의 한 은급재단 이사 선임에 대한 건과 - 서수원노회장 김성기씨가 헌의 한 은급재단 이사 선임 방법에 대한 건과 - 경북노회장 이상제씨가 헌의 한 총회 은급재단이사 선임 방법에 관한 건은 이사장이 연금 가입자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가입자에 의해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세칙을 마련하기로 가결하다. 10. 교역자 납세 문제 건(4건) - 남수원노회장 이진우씨가 헌의 한 종교인 세금납세문제에 대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성춘경씨가 헌의 한 종교인 세금납세문제에 대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 이리노회장 김익신씨가 헌의 한 세금납부에 대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 평양노회장 정융화씨가 헌의 한 교회 목회자 세금문제에 대한 교단의 입장에 대한 건은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윤익세, 이종형, 강대유, 이은철, 윤근주) 11. 총회 규칙 개정 건 가. 총무 임기 규칙 개정(1건) - 남서울노회장 성춘경씨가 헌의 한 총회 총무 임기 현 5년 단임을 3년 연임제로 개정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상비부 업무 규칙 시행 세칙 제정(1건) - 수원노회장 김영환씨가 헌의 한 총회 상비부 업무 시행세칙 제정 건은 위원을 선임하여 세칙을 제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임정웅, 김순열, 최희용, 김대식, 박원규) 12. 특별위원 선임 관련 건 가. 이중직 금지(5건) - 중부산노회장 김상희씨가 헌의 한 총회 총대 총회 산하기관 및 특별위원 중복 금지의 건과 - 경기북노회장 신치선씨가 헌의 한 총회 총대 특별위원 중복 금지의 건과 - 전남노회장 김성원씨가 헌의 한 총회 총대 겸직 금지에 대한 확인의 건과 - 남수원노회장 이진우씨가 헌의 한 한 총대가 총회 결의를 어기고 산하기관 및 특별위 겸직 금지의 건과 - 울산남노회장 권규훈씨가 헌의 한 총회 총대 겸직 금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3. 세례교인헌금 관련 건(1건) - 동서울노회장 김대근씨가 헌의 한 세례교인헌금 결산 공고 요청을 위한 총회 헌의 건은 9월 첫주까지 교단지에 결산 공고하기로 가결하다. 14. 권징 후 공고 건(1건) - 중부산노회장 김상희씨가 헌의 한 각 치리회가 면직 이상 책벌 할 경우 반드시 본 교단지 공고에 대한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5. 총회 임원회 업무 감사 건(1건) - 수원노회장 김영환씨가 헌의 한 총회 임원회 총회 수임사항 시행, 감사, 권고 건은 규칙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16. 제주지역 복음화 확대 방안 건(1건) - 부산노회장 박경진씨가 헌의 한 제주지역 복음 확대를 위한 한 노회가 제주지역 미자립교회와 자매 결연 지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7. 대외 관련 건 가. 정부(4건) - 수원노회장 김영환씨가 헌의 한 종교시설에 대한 연접개발제한법 조치 완화의 건과 - 서수원노회장 김성기씨가 헌의 한 국가고시 주일에서 평일 실시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김상희씨가 헌의 한 국가를 위한 특별기도회 건과 - 진주노회장 이헌주씨가 헌의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처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방송사(7건) - 동전주노회장 최영배씨가 헌의 한 애국가 배경 화면 중 특정종교의 상징물(부처상) 부당 삭제 요청의 건과 - 서울북노회장 이길호씨가 헌의 한 MBC공영방송이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왜곡 보도 및 폄하에 대한 건과 - 중부산노회장 김상희씨가 헌의 한 각 언론사의 기독교 폄훼 모욕 보도에 대한 총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의 건과 - 경기노회장 김기원씨가 헌의 한 MBC 문화방송 시청 거부 및 광고 불매 운동 건과 - 수도노회장 유광석씨가 헌의 한 SBS 및 공영방송사의 기독교 폄하 방영 시정 촉구의 건과 - 구미노회장 김상수씨가 헌의 한‘신의 길 인간의 길’을 방영한 SBS방송국에 대한 건과 - 동대구노회장 홍승철씨가 헌의 한 SBS 방송사태에 관한 대책위 조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건은 특별위원 5인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정평수, 고영기, 박춘근, 이상렬, 유병근) 18. 노회 관련 건 가. 노회 분립 건(1건) - 수원노회장 김영환씨가 헌의 한 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분립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권순직, 김한동, 이기택, 오치용, 김석봉) 나. 노회 지역 문제(3건) - 충북노회장 정갑수씨가 헌의 한 지역노회 경내의 타지역노회 교회 이관 요청의 건과 - 서대구노회장 최진현씨가 헌의 한 노회 경내에 있는 타지역노회 교회 지역노회로의 환원의 건은 위원 5인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이길우, 남태섭, 박채홍, 문용언, 권순직) - 동부산노회장 정진섭씨가 헌의 한 구 개혁교단의 지역노회로 소속 촉구의 건은 노회 지역 정비가 될 때까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노회 경계 건(2건) - 대구수성노회장 박진국씨가 헌의 한 행정구역상 노회 경계 조정 건과 - 구미노회장 김상수씨가 헌의 한 노회 경계에 관한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명칭 변경(5건) - 울산남노회장 권규훈씨가 헌의 한 남울산노회로의 명칭 변경의 건과 - 남대구서노회장 신용기씨가 헌의 한 남대구노회로의 명칭 변경의 건과 - 남서울1노회장 변충진씨가 헌의 한 중앙노회로의 명칭 변경의 건과 - 새목포노회장 최동식씨가 헌의 한 목포제일노회로의 명칭 변경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새순천노회장 조재일씨가 헌의 한 전남동부노회로의 명칭 변경의 건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9. 위원회 신설 건(5건) - 평양노회장 정융화씨가 헌의 한 병원선교위원회 신설에 대한 건은 해 노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서평양노회장 황원석씨가 헌의 한 문선명집단(통일교)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 긴급동의안 김춘환씨외 42인이 청원한 이슬람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상설설치의 건과 - 경기남노회장 소강석씨가 헌의 한 이슬람특별대책위원회 조직에 대한 청원의 건은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소강석, 이봉철, 이병선, 이남웅, 김희태) - 전서노회장 고병열씨가 헌의 한 동성애자(성 소수자)차별 금지법에 대한 대책위원회 조직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0. 종교편향에 관한 건(1건) - 서부산노회장 윤병록씨가 헌의 한 불교나 타종교에서 제기하는 종교편향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책 마련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1. 질의 건(1건) - 전주노회장 안성국씨가 헌의 한 소원서와 관련하여 임시회 소집 청원 질의 건은 임시노회 소집이 가함을 가결하다. 22. 신학교 관련 건 가. 학적정리 관련 건(2건) - 남서울1노회장 변충진씨가 헌의 한 구 개혁측 목사 총신 학적 정리에 관한 건과 - 경인노회장 신수백씨가 헌의 한 구 개혁측 목사 총신학적 정리에 관한 건은 2005년도 합동한 목사의 자격은 합동원칙대로 정치 4장 2조와 동등한 것으로 확인하다. 나. 강도사고시 관련 건(2건) - 수도노회장 유광석씨가 헌의 한 대신대, 칼빈대, 광신대 졸업생에 대한 총신신대원 교육 결의대로 이행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강동진씨가 헌의 한 칼빈대, 대신대 졸업자 강도사고시에 관한 청원의 건과 - 긴급동의안 한기승씨 외 90명이 청원한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 2개월 특별교육에 대한 건은 3개 신학교(광신, 대신, 칼빈)가 총신에서 1, 2월에 교육을 받아 당해연도 강도사고시에 응시토록 하고 미비한 점은 총회임원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지방신학교 난립의 건(1건) - 순천노회장 전승윤씨가 헌의 한 지방신학교 난립에 관한 건은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전계헌, 라계동, 김기성, 김근수, 윤두태) 23. 합동원칙 준수의 건(1건) - 서부산노회장 윤병록씨가 헌의 한 구 개혁측과 합동할 당시 합동원칙 준수의 건은 준수하기로 가결하다. 24-1. 행정 부조리 시정 건(2건) - 황동노회장 장융씨가 헌의 한 본 교단 찬송가공회 위원 파송 불법 결의에 대한 무효 진정의 건과 - 수원노회장 김영환씨가 헌의 한 한기총 고소건과 고소경비 불법지출 조사 처리에 관한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4-2. 찬송가공회 관련 건(1건) - 경서노회장 이명우씨가 헌의 한 찬송가공회 탈퇴의 건은 찬송가공회대책위원회 보고에 대한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5. 소원, 진정 건(1건) - 동평양노회장 이항구씨가 헌의 한 헌법과 총회결의 해석에 관한 소원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재정부 보고 재정부장 박동헌 씨의 제93회 총회 예산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회계 보고 총회회계 김부영 씨의 보고는 유인물(p.131-16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급지 조정 각 노회 상회비 급지 조정은 총회임원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