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검색
검색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서 입력해 주세요.
검색되어진 내용과 헌법원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시면 관리자(admin@gapck.org)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문
본 총회의 헌법은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시대(1901∼1906)에 다음과 같이 헌장에 관한 준비를 하였다.
1901년 만국장로회 헌법 번역위원을 선정하였고 1902년에는 헌법 준비위원과 노회 규칙위원을 선정하였다.
1904년에는 웨스트민스터헌법 중 일부를 역간하여 소요리문답 5천부를 출판하였다.
1905년에는 교회 신경을 공의회가 의정 채용하게 되었다. 그 후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노회) 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것이 최초의 헌장이었다.
1912년 9월 1일 평양 여자성경학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조직된 후 1917년 9월 1일(토요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책을 번역하여 총회가 작정한 대로 편집하여 국한문으로 출판하였다.
1932년 9월 9일 평양 창동교회에서 회집된 제21회 총회에서 15인을 택하여 한글사용법대로 개역 수정하기로 가결하고 1933년 9월 8일 선천교회에서 회집된 제22회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1954년 4월 23일 안동중앙교회에서 회집된 제39회 총회에서 정치만 수정하기로 하고 전문을 수정 발표하였다.
1960년 12월 13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45회 총회에서 헌법과 총회 규칙을 수정하기로 하고 17인에게 위임하여 1961년 9월 21일 부산남교회에서 회집된 제46회 총회에서 보고 받아 이를 채택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1962년 9월 20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47회 총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하였다.
1968년 9월 19일 부산 초량교회에서 회집된 제53회 총회에서 재수정하게 되고 1990년 9월 18일 김제중앙교회에서 회집된 제75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기로 가결하고 위원 15인을 선정하여 일임하였다. 동 위원회에서 정치와 예배모범 일부를 수정한 안을 1991년 9월 24일 대구동신교회에서 회집된 제76회 총회에 보고하니 채택하고 교회의 모든 직임의 연한을 만70세까지로 함을 본 회가 결의하여 보고된 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를 각 노회에 수의하여 1992년 9월 22일 인천제2교회에서 회집된 제77회 총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하였다.
우리 총회가 1917년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채용 결의한 웨스트민스터 헌법 중 성경 소요리문답은 헌법책에 포함시켜 출간하였으나 신도게요와 성경 대요리문답은 헌법책에 편집하지 아니한고로 불편을 느끼던 중 제75회 총회 헌법수정 위원회의 결의로 1969년 9월 20일 본 총회가 별책으로 발행한 성경 대요리문답은 소요리문답과 연하여 편집하고 신도게요는 부록으로 편집 출간하게 되었다.
1998년 9월 22일 서울 왕성교회에서 회집된 제83회 총회는 헌법수정위원을 총회 임원회에 맡겨 15인을 선정하였고 동 위원회가 수정안을 1999년 9월 28일 정읍 성광교회에서 회집된 제84회 총회에 보고하니 총회가 채택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2000년 9월 26일 경남 진주교회에서 회집된 제85회 총회에서 수정안이 법대로 가결되었음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9월 27일 대전중앙교회에서 회집한 제90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와 합동하였고 합동원칙합의문의 준수와 함께 본 헌법을 사용키로 하였다.
2009년 9월 21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회집한 제94회 총회는 구미노회 외 65개 노회가 헌의한 노회회원 헌법수정 건(임시목사 관련)에 대하여 헌법개정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였다. 동 위원회가 개정안을 2010년 9월 27일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회집한 제95회 총회에 보고하니 총회가 수정 채택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차기 총회에서 채용하기로 가결하였다. 이후 2011년 9월 19일 전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회집한 제96회 총회에서 노회 수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일부 회원의 이의제기로 공포가 보류되어 오던 중 2013년 9월 23일 수원 라비돌리조트에서 회집한 제98회 총회에서 다수 노회가 헌법개정 노회수의 가결안에 대한 공포시행을 헌의하여 동 개정안(정치 제4장 제4조 2항, 제15장, 제12조 1항)이 법대로 가결되었음을 공포함에 따라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2012년 9월 17일 성명교회에서 회집한 제97회 총회는 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장의 필요에 맞게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 15인)를 설치하였다. 제98회와 제99회 총회에서 각각 연장 허락을 받아 새롭게 구성된 헌법개정위원회는 신도게요, 대소요리문답, 정치 및 권징조례, 예배모범 개정안을 작성하고 전국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제100회 총회에 보고하였다. 2015년 9월 14일 반야월교회에서 회집한 제100회 총회는 신도게요(신앙고백서) 개정안, 대소요리문답 개정안, 예배모범 개정안은 노회로 수의하고, 정치와 권징조례는 한 해 더 연구하여 받기로 하였다. 2016년 9월 26일 충현교회에서 회집한 제101회 총회는 노회 수의 결과 통과되지 않은 신도게요와 대소요리문답 개정은 부결하고, 통과된 예배모범은 개정안대로 개정되었음을 공포함으로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2017년 9월 18일 기쁨의교회에서 회집된 제102회 총회에서는 제101회기 헌법개정위원회가 제안한 정치 및 권징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유아세례연구위원회에서 보고한 어린이세례 관련 내용을 헌법적 규칙과 예배모범에 포함하여 개정하기로 하고, 전국 노회에 수의한 결과를 2018년 9월 10일 반야월교회에서 회집된 제103회 총회에서 공포함에 따라 본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에 그간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개정 헌법을 통해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가 바르게 치리되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주후 2018년 11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수정위원회
제103회 총회장 이승희
제102회기 헌법개정위원장 권성수
위원 한기승 임근석 최상호 김승동 박무하 유장춘 이재륜 한승철 김석태 방윤달 석종욱 유도조 이정철 홍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