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의결과
작성자 김준규
작성일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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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회(1996년) 김준규목사 청주중앙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1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6년 9월 17일(14:00) - 22일(17:50) 장 소 : 청주중앙교회(충북 청주시 비하동 5l5-16) 출 석 : 822명 출석(목사 : 411명, 장로 : 411명) I . 조직 총회장 : 김준규 목사(충북노회 청주중앙교회) 부총회장 : 신세원 목사(서울남노회 창신교회) 조성호 장로(동평양노회 평안교회) 서 기 : 예종탁 목사(동서울노회 동현교회) 부 서 기 : 백영규 목사(목포노회 상리교회) 회록서기 : 손종칠 목사(울산노회 명성교회) 부회록서기 : 우희영 목사(황동노회 성실교회) 회 계 : 김원삼 장로(전서노회 덕림교회) 부 회 계 : 홍 광 장로(대구중노회 대도교회) 총 무 : 서성수 목사(대구중노회 총회본부) 주요 결의사항 *유안건 처리 *본회 직접 처리 1. 감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규칙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감사부는 회계와 직능감사를 다 할 수 있다로 가결하다. 2. 미주대회 문제 처리는 재론하기로 결의한 후 '단절'을 '독립'으로 자구수정하기로 가결하다. *각 위원회 사항 1. 선거관리위원회 총회임원선거관리 규정 제6장 제15조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항에 '총회산하 공공기관에 선거 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는 모두 해당된다'를 삽입하기로 가결하다. 2. 헌법수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석 씨가 보고한 것(총회보고서 p322-p325)은 다시 헌법 수정위원을 총회임원회에 맡 겨 선정하여 포괄적으로 수정하도록 가결하다. 3. 다락방확산방지 및 이단성 규명위원회 위원장 박학곤씨의 보고는 유인물(총회보고서 p369-384)대로 받고 이단 집단으로 규정하기로 가결하다. 4. 기독교TV 주금모금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영 씨의 보고는 유인물(총회보고서 p395-399)대로 받고 청원건은 유인물(총회보고 서 p395)의 ②번, ③번은 삭제키로 하여 받기로 가결하고 1) 총회임원회에 맡겨 위원을 증원하도록 가결하다. 2) 기독교TV 대표이사는 현 총회장의 당연직으로 한다. 3) 기독교TV 2차 주금 25억원을 1차 주금 분담금과 같이 각 노회에 할당하기로 하다. 5. 이단조사연구위원회 1) 사이비 이단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하다. 2) 할렐루야 기도원 생수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수질검사 요청하기로 하다. 6. 새찬송가위원회 위원장 한명수 씨의 보고는 유인물 (총회보고서 p707-710)과 같이 받기로 하고 내용중 7번은 삭 제하기로 가결하다. 7. 21C 교단 부흥발전 기획단 단장 김준규 씨가 보고한 유인물(총회보고서 p328-330)에 대하여 운영 내규에 '자문위원을 둔 다'의 삽입과 분과위원란에 '정보분과, 북한교회복구대책분과, 여성분과, 청소년분과' 등을 증설 하는 것을 삽입하여 받기로 하고 분과위원에 각 노회별로 인재를 발굴하여 등용하되 총회임원회 에서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8. 성경공회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씨의 보고는 유인물(총회 보고서 p327)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새로운 성경을 번역 출간키로 하고 그때까지 l962년 개역판을 사용키로 하다. 2) 본교단 중심의 범교단적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다. 3) 번역위원은 본교단 중심으로 타교단 학자까지 포함키로 하고 총신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기로 하다. 4) 운영규칙 제정을 성경공회추진위원회 임원에 맡기기로 하다. 5) 새 성경공회에 동참할 각 교단장 접촉은 위원회 임원과 총회장, 한명수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 다. 9. 동전주노회지역 재조정위원회 전북노회와 동전주노회 지역 경계문제는 전주 완산교에서 하천을 따라 남원으로 가는 길을 양노회 경계로 재확인하다. 단, 동전주노회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자교회와 목양교회는 동전주노회에 소속해 주기로 결정하다. 1O. 교회거리제한문제수습위원회 예광교회 조은철 목사는 수지동부교회 김한복 목사(지하임대 예배처소)가 이전할 시 이사비용 협조 명목으로 일금 500만원을 지불키로 하다. 11. 교단교류친교위원회 본 총회와 개혁합신측은 1) 교직자 연합집회 개최키로 하다. 2) 신학교 교수 교류키로 하다. 3) 상호 강단 교류키로 하다. 12. 안동, 경안서노회 총회결의 관련분쟁조사처리위원회 l) 서문교회 명칭 ① 안동노회에 소속한 교회 명칭은 서문교회로 한다. ② 경안서노회에 소속한 교회명칭은 서문을 사용하지 않고 현 서문교회 명칭을 개명한다. ③ 경안서노회에 소속하고 있는 교회는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단 탈퇴한 일은 잘못된 일로 알고 사과문을 기독신보에 발표하도록 한다. ④ 이상과 같이 양측이 합의하고 이후부터는 쌍방이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2) 지역경계에 따른 교회 귀속문제 ① 총회가 정해준 지역과 결의한 대로 현재 안동노회에 소속하고 있는 예안동부교회, 길안중앙교회, 백자교회는 경안서노회로 1996년 12월 31일까지 소속을 옮기도록 한다. ② 경안서노회에 소속하고 있는 만운서부교회는 1996년 12월 31일일까지 안동노회로 소속을 옮 기도록 한다. ③ 이상 양노회 소속관계나 지역관계로 이후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하다. 13.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씨 보고는 유인물(총회보고서 p334-339)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4. 북강원노회지역경계조사위원회 강원노회와 북강원노회는 ① 양노회간 경계는 기존 현재의 지역 경계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② 북강원노회가 분립된 이후에 설립한 교회가 비록 강원노회지역에 있을지라도 그 교회소속 은 북강원노회에 소속됨을 잠정 인정하고 관리토록 하나 추후에는 결코 북강원노회가 강원노회지역게 교회를 세우는일을 하지 않기로 하다 ③ 앞으로 양노회는 그 어떤 문제도 총회엔 제기하지 않을것이며 상호 보호 협력하여 강원도민 의 복음화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은혜롭고 성숙한 노회로서 총회를 받들기로 하다 각 부 사항 1. 정치부 1) 미주내(미주대회 나광삼 씨와 미주동부노회장 박성만 씨의 청원 건)와 국내(수원, 동부산, 부산, 부산중)노회가 청원한 미주노회 폐지건과 긴급동의안(유인식 외 60명, 김삼중 외 31명) 미주노회 폐지와 미주문제 처리보고건의 제반문제를 종합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① 미주대회 및 노회와는 법적, 행정적인 관계를 독립시키고(재결의) 우호관계만 유지키로 한 다.(단, 앞으로 대회산하 목사, 장로, 강도사, 목사후보생이 본교단 교회로 이적을 원할 경우 제 8l회 총회시까지 대회 산하 노회나 교회의 재직 증명이 있을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그 신분은 인정키로 한다. ) ② 미주총신대학은 총회인준을 취소키로 한다. ③ 미 법정에 제출한 쌍방간 고소건은 취하토록 한다. 2) 부산노회장 심기식 씨가 헌의한 해외노회 폐지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대구중노회 김창렴 씨가 청원한 기독교TV 주일방송 금지건은 원안대로 받아 본 교단 기독교 TV 이사에게 맡겨 촉구하기로 가결하다. 4) 헌법에 의한 대회제 실시의 건은 본회 현장에서 임원에 맡겨 위원 13인을 선정하여 1년간 연 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5) 군소교단(개혁측) 영입건은 7인위원에 맡겨서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위 원:김종석 최기채 김주일 권영식 정석홍 김동권 조성호) 6) 총신이사부담금 하향조절건은 총신이사회에 맡겨서 처리키로 가결하다. 7) 총신대학교 사회복지과 신설은 총신재단 이사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 총회주일 변경건에 대하여 1월 3째주일로 하기로 가결하다. 9) 총회수양관 건립건은 위원 5인에 맡겨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위 원 : 권오은 김윤배 백성기 김도빈 서정태) 10) 주일에 실시되고 있는 국가고시를 시행치 않게 해달라는 헌의는 총회 임원에 맡겨서 하기로 가결하다. 11) 정년제에 있어서 정년 시한을 생일로 하느냐? 연말로 하느냐?의 질의건은(1992년도 제77회 기 촬요 p32-36 참조) 헌법대로 하는 것이 가함을 결의하다. 12) 임시노회시 위임목사 청빙건을 할 수 있음이 가한 줄로 가결하다. 13) 목사가 불신자들 결흔 주례건은 예배모범 12장 2항에 의하여 주례함이 가한 줄로 아오며(주 례할 수 없음) 관흔상제에 대한 세부 문제는 5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통일된 답변에 의하여 시행키로 가결하다. (위 원 : 장차남 양동원 오달훈 류효선 이기봉) 위 5인 위원이 동서울노회장 피종진 씨가 헌의한 예배모범 재확 인건도 연구보고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4) 총회총대의 여비에 관한 질의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5) 총신대 입학자 중 노회장 추천서 건을 폐지하자는 헌의건은 종전대로 추천하기로 가결하다. 16) 공천부 실행위원을 타 상비부와 같이 연조별로 하되 1년조가 실행위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청원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7)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의 제재의 건은 사안에 따라서 대처할 것이며 교회법올 무시하고 상습 적으로 사회법에 고소한 자는 교회법에 따라 처리키로 가결하다. 18) 총신편목입학자격 조항중 학사학위 소지자 항목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건은 운영이사와 재단이사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19) 총신이사와 지방신학교 이사는 겸직하여 달라는 청원건은 지방신학교 이사장과 교장은 겸직 하지 못함이 가한 줄로 가결하다. 20) 중경기노회장 박영언 씨가 헌의한 지역침범철수 청원건은 5인 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 하다. (위 원 : 김광수 조홍연 모춘우 최종국 김태진) 21) 부산노회장 심기식 씨가 헌의한 지역분할에 관한 청원건은 5인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 하다. (위 원: 김인태 김광길 이운상 신동식 홍준의) 22) 전북노회장 강국석 씨가 헌의한 동전주노회 지역노회 통폐합은 5인 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위 원 : 유인식 운갑천 김복남 황명택 이은익) 23) 경안서노회장 김재권 씨가 헌의한 청송교회 불법이속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은5인 위원회에 맡격 처리키로 가결하다. (위 원 : 황양호 홍정돌 김삼봉 전석도 김혁석) 24) 정치 제15장 제13조에 해당된 자들의 단기교육 청원건은 5인 위원회에 맡겨 연구보고케 하기 로 가결하다. (위 원 : 김수학 최병남 남은식 유풍덕 이정춘) 25) 타교단과 강단교류의 건은 정책위원회에 맡겨 연구보고키로 가결하다. 26) 전서노회 김도빈 씨외 37명 긴급동의안 함북노회사고노회처리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은 7인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처리키로 가결하다. (위 원 : 최성구 김웅선 박갑진 김양수 최웅진 김백경 김인태) 27) 경북노회 최연식 외 45명의 긴급동의안 이중직에 대한 질의건은 교수가 교육부 등록된 자로 퇴직금을 받는 자는 겸임으로 알고 이중직을 가질 수 없다로 가결하다. 28) 정부에 대한 화폐도안 변경 촉구의 건은 총회 임원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9) 동대전노회장 곽요한 씨의 청원건 북부시찰 5개 교회에 대한 재심의 건은 정치부 임원회에 맡겨서 조절키로 가결하다. 30) 한서노회장 조광채 씨가 헌의한 제한개발구역내 종교시설(교회)증축, 개축에 대한 건의서는 총회 임원회에 맡겨 교회관계 법령을 조절토록 가결하다. 3l) 북전주노회장 이남수 씨의 청원과 전북노회장 강국석 씨외 36명 의 긴급동의안 교회소속 변 경 청원의 건은 위봉교회 문귀선 씨와 선교인교회 임권호 씨는 북전주노회로 소속하고 동북교회 김웅식 씨는 전북노회로 소속키로 함을 가결하다. 32) 총회 전 남북통일대책위원회 불법공금유용조사처리의 건은 5인 조사처리위원을 두어 처리키 로 가결하다. (위원 : 오용구, 정봉현, 선병문, 최낙현, 홍재윤) 2. 교육부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 졸업자의 장로고시 면제의 건은 성경시험을 면제키로 가결하다. 3. 선교부 선교부 기구 확대 청원건은 선교부에 맡기기로 하고 회관 6층을 사용하되 사용료는 총회에서 예 산을 세워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 신학부 1) 류광수 씨 이단에 연관한 모든 자는 전국노회에 지시하여 해당노회에서 시벌하기로 가결하 다. 2) 이단에 대한 대처방안의 건은 별지 #32 보고서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은급부 1) LG카드사와 총회와의 제휴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은급기금 미가입 및 미납교회 대책의 건은 적극 가입 촉구하기로 가결하다. 6. 사회부 총회 사회복지위원회 조직승인을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사회복지법인(총회 복지재단) 설립 을 위한 모금운동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7. 고시부 1996년도 강도사 고시 합격자는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