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의결과
작성자 이봉학
작성일 2004.12.13

조회수 3587

76회(1991년) 이봉학목사 대구동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76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1년 9월 24일(14:00) ~ 9월27일 장 소 : 대구동신교회당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856~4) 회 원 : 총회원 730명중 721명 출석 임 원 : 총 회 장 : 이봉학목사(경청노회. 경산중앙교회) 부 회 장(목사) : 이삼성 목사(인천노회. 인천제이교회) 부 회 장(장로) : 배태준장로(대구중노회. 통신교회) 서 기 : 신세원 목사(남서울노회. 창신교회) 부 서 기 : 이영희 목사(남서울노회. 장성교회) 회의록서기 : 최성구목사(황해노회. 성내동제일교회) 부회의록서기 : 리영숙목사(전남노회. 광주서문교회) 회 계 : 김중철 장로(동대구노회. 북일교회) 부 회 계 : 윤근창장로(수도노회. 왕십리교회) 총 무 : 최병환 목사(동대구노회) 중요 결의사항 제76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과 은혜중 1991년 9월 24일 오후2시부 터 27일까지 대구시 수성구 만촌 동 856-4 소재 대구동신교회당(김창렴 목사 시무)에서 개최되었 다. 총회장 유인식목사의 사회로 찬송가 460장을 제창하고 부총회장 이봉학목사로 기도케하고 서 기 황승기목사로 성경 디모데후서 6장 11-12절을 봉독케하고 동신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 총회장의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받은 후 찬송가 464장을 제창한 후 직 전 총회장 이성택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필한 후 김덕신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성스럽 게 마친 후 회무를 진행하다. I . 유안건 없음. Ⅱ. 본회 직접처리 1) 노회분립위원장 한석지 목사의 노회분립보고(함남→중부, 군산→군산남, 수원→서수원→남수 원)는 받기로 가결하다. 2) 동남아노회 조직위월장 김동권목사의 동남아노회 조직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3) 여수노회 복구위원 임창무목사의 여수노회 조직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4) 김제노회 송태희 목사외 54명이 청원한 십계명 강해 조사위원에 관한 질의 긴급 동의안은 1. 75회 총회회의록 조사위원을 선정, 조사키로 하고 위원은 증경총회창단으로 한다. 2. 조사처리 위원회의 보고(총회보고서 pp.252-253)는 기각키로 가결하다. 3. 본 사건전말을 세밀히 사실하여 l991년12월말까지 기독신보에 발표함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로 하며 특별위원 9인(임원 중 3명, 정치부원 중 6명)을 선정하여 처리전권을 위임키로 가결 하다. (9인위원) : 배태준, 신세원, 김중철, 김준규, 권영식, 최 훈, 김국일, 임태득 5) 총회임원회에서 청원한 총회총무 최병환목사의 총무 인준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 남미주노회장 정성태 목사 외 2명, 미주대회장이 청원한 총신 미주 직영신학교 분교셜립청원 은 허락키로 가결하다. 7) 남북통일 대책위원회 정관을 총회임원회가 초한한대로 받기로 가결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 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되 해외 총대도 위원으로 포함키로 가결하다. 8) 70세 정년제에 관한 질의는 ① 헌법정치 제4창 4조 1항에 명시된 위임목사는 “종신식”이라는 문구와 13장 4조에 명시된 치리 장로와 집사는 “종신직”이라는 문구를 '70세 정년까지로' 수정키로하고 자구수정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헌법수정은 현장에서 투표키로 가결하여 금회기에 노회에 수의키로 하고 투표한 결과 가결되다. ② 정년제 해당범위는 총회산하 모든 교회와 기관 등 모든 공적직책에 해당된다. 9) 동남아신학교 보조청원을 위해 전국교회가 한 주일 헌금하기로 하다. 10) 총신 미주분교를 위해 전국교회가 한 주일 헌금하기로하다. 11) 총무 최병환목사의 총무보고는 제76회 총회보고서 pp.67~ 73은 삭제하고 받기로 가결하다. 1. 정치부 보고 1) 대전노회장 조후연씨가 청원한 해노회 3분 분립청원건은 허락 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준규, 우희영, 예종탁, 권영식, 한명수, 박지석, 김요한 2) 평동노회장장대영씨가 헌의한 노회지역 경계선 확정건은 현행 법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3) 감사부장 서국철씨가 헌의한 총회재정창구 일원화 실시건은 현행법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4) 경동노회장 이종환씨가 헌의한정부에서 주일에 각종고시 실시 건을 시정토록 정부에 항의건 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5) 동서울노회장 김태규씨가 청원한 정부가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일을 시정토록 헌의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케 하기로 하다. 6) 안주노회장 김신웅씨가 질의한 사제성경 사용건은 공예배시 성경은 개역성경만을 사용하기 로 하다. 7) 경북노회장 박상서씨가 질의한 건은 당회조직시 세례교인 25명 이상으로 하고 장로1인 증선시 는 현행법대로 하기로 하다. 8) 수원노회장 김영상씨가 질의한 70세 청년제 실시건에 대하여 헌법을 개정하여 실시할 것인가 에 대한 답변은 제75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9) 대구노회장 이채헌씨의 70세 정년제 이의건은 제75회 총회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10) 대구노회장 이재헌씨가 헌의한 이단연구상설기구조직 청원건은 총회임원과 정치부 실행위원 에게 맡겨 처리키로 하다. 11) 서울노회장 박정일씨가 질의한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과 우리교단과의 관계건은 대정 부창구 일원화에 동참키 위하여 참석키로 하다. 12) 서울노회장 박정일씨가 질의한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건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13) 평북노회장 정인표씨가 질의한 할렐루야 기도원 생수에 신유 능력 유무건은 비성경적이므로 금지하기로 하다. 14) 동부산노회장 정충언씨가 헌의한 총회총대 파송수를 노회원수 10명당 목사1인, 장로1인씩하 자는 헌의건은 현행법대로하기로 하다. 15) 남부산노회장 박창규씨가 헌의한 총회총대파송수를 세례교인 1,000명당 장로1인, 목사1인씩 하자는 건은 현행법대로 하기로 하다. 16) 진주노회장 김동권씨가 청원한 기독교혼례식에 관한 헌법적규칙 보안 제정건은 성경과 헌법 대로 하기로 하다. 17) 중서울노회장 최용범씨가 청원한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건은 총회임원회에 말겨 구성키 로 하다. 18) 중경기노회장 채기수씨가 청원한 교회역사 사료실 및 사기편집부 설치건은 총회임원회에 맡 겨 연구토록 하다. 19) 중경기노회장 채기수씨가 청원한 헌정질서 준수촉구건은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20) 평동노회장 장대영씨가 헌의한 허위명칭 사용건과 기독신보 광고게재 금지건은 기각 하기로 하다. 21) 명동노회장 장대영씨가 헌의한 총회결의 시행 촉구건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22) 명동노회장 장대영써가 헌의한 이중국적자 시무규제건은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23) 수원노회장 김영상씨가 청원한 지방신학교 운영에 그 지역 노회가 이사 파송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24) 충북노회장 김준규씨, 서평양노회장 최재우씨, 수원노회장 김영상씨, 명동노회장 장대영씨 최성구씨 외20인이 긴급동의안으로 청원한 대회제 실시건은 현장에서 기각 하기로 하다. 25) 충남노회장 박재규씨가 청원한 해외교포가 총신졸업후 강도사고시와 목사안수를 군목과동시 에 강도사 고시후 노회에서 목사 안수받게 해달라는 건은 총회규칙대로 하기로 하다. 26) 선교사 조환씨가 청원한 가칭 태평양노회 조직건은 정치부원 중 4인을 선정하여 조직키로 하 다. 위원 : 이종겸, 서덕조, 황승기, 임창무 27) 남부산노회장 박창규씨가 헌의한 은퇴장로, 집사, 호칭통일건은 평상시대로 호칭하기로 하 다. 28) 남부산노회장 박창규씨가 헌의한 지방신학교 난립규제건과 박사학위 난립규제건은 ① 지방신학교가(총회인준) 외국신학교의 분교가되어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일은 금지하기로 하다. ② 총회가 인준치 아니한 지방신학은 해노회로 하여금 억제케 하기로 하다. 29) 대구노회장 이재헌씨가 질의한 강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아야 할 경우 노회전도부에서 청빙 할 수 있느냐의 질의건은 ① 전도목사는 해노회 지역안에서만 사역할 것이오며 ② 전도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을 받았을 때 목사로 안수하기로 하다. 30) 북전주노회장 이병선씨가 청원한 노회분립 청원건은 해노회 청원대로 허락하기로 하다. (위원7인 : 정문호, 이종규, 오세창, 김경원, 고영만, 백원술, 황양호) 31) 미주노회장 이익건씨가 헌의한 미주대회 해체건은 해노회가 행정보류한 노회임으로 서류는 기각하기로 하다. 32) 서평양노회장 최재우씨의 노회소속 확인 청원건은 김덕선씨가 서평양노회 소속임을 확인하 다. 33) 한남노회장 이진생씨가 청원한건은 한남노회가 무지역노회가 아니라 지역노회임을 확인하 다. 34) 평동노회장 장대영씨가 헌의한 이단규정건은 이장림은 이단으로 규정하다. 35) 전북노회장 정우근씨가 타노회소속교회를 지역노회로 귀속케 해 달라는 청원건은 동양교회, 엄마누엘교회, 왕성교회, 선교교회는 전북노회에 소속됨을 확인하고 지역 노회에 소속 하기로 하다. 36) 평동노회장 장대영씨가 청원한 기독신보 임직원의 정치개입 및 중립건은 제안자 원안대로 받 기로 가결하다. (기독신보는 정치적 중립율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37) 명동노회장 장대영씨가 청원한 해외노회 총대권은 헌법대로 하기로하다. 38) 평동노회장 장대영씨의 총신대 교수 신앙과 교단성 촉구에 대한 헌의건은 총신운영이사회에 맡겨 처리케 하다. 39) 농어촌부장 이진만씨가 청원한 총회기구안에 농어촌국 신설건은 총회정책위원회에 맡겨 연 구키로 하다. 40) 총회정책위원장 유인식씨가 청원한 총회산하교육진흥원 설치는 현장에서 기각키로 하다. 41) 명동노회장 장대영씨가 헌의한 정책위원제도 개선에 관한 헌의건은 현장에서 규칙대로 하기 로 하다. 42) 평동노회장 장대영씨가 헌의한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규정건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43) 경남노회장 최양섭씨가 청원한 노회분립 건은 해노회가 청원한 원안대로 허락하기로 하다. (위원7인: 김계희, 박종규, 배인조, 최성관, 조웅렬, 윤남중, 장세종) 44) 서울노회장 박정일씨, 평동노회장 장대영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에 입학할 편목에 대한 건 은 본교단이 받을 수 있는 교단으로 고려파, 예성, 기성, 감리교, 구세군, 기타장로교는 우리교단 의 신학과 교리를 같이하고 학력과 자격을 구비한 자로 응시케 하기로 하다. 45) 김종혁씨 외 20명의 서명날인으로 미주대회 폐지 긴급동의안은 기각하기로 하다. 46) 소종열씨 외 43명의 서명날인으로 경안노회 분립 긴급동의 안은 허락하기로 하다. (위원9인 : 이성헌, 김만규, 리영숙, 김원삼, 이범증, 박명달, 홍정돌, 김상업) 47) 기독신보사사장?주필은 사장과 주필직 이외는 다른부서의 일에 개입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 다. 48) 총회유지재단 이상장 유인식씨가 청원한 정관변경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49) 수원노회장 김영상씨가 헌의한 선거공영제는 7인위원을 위임 하기로 하고 위임선정은 임원 회에 일임키로 하다. 2. 선교부 보고 1) 선교부특별 청원건 (주 소련 선교센타 건립을 위한 모금청원)은 허락키로 가결하다. 2) 선교정책안(해외 선교위원회 회칙 및 선교업무규정)은 받기로 가결하다. 3. 학생지도부 보고 1) 학생면려회 활성화률 위하여 유급상임간사를 총회산하 학생지도부에 허락하며 각 지방별 활 동 책임자를 2명씩 선정하여 활동케 허락함.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2) 총회산하 각 노회에 학생면려회가 미조직된 노회는 조직케 할 것. 4. 규칙부 보고 1) 규칙수정안은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고 인사 및 업무규정은 별지와 같이 받되, 교육국, 선 교국, 전도국은 종전대로 하고 출판국, 사무국, 은급국은 개정안대로 하기로 가결하고 제5조 3항 과장건에 대하여는 해국장의 추천은 삭제하기로 가결하고 문서규정과 보수규정은 원안대로 받기 로 가결하다. 2) 동부산노회가 헌의한 정치 제21장 제2조 4항의 제직회 개회성수에 대한 헌법개정 헌의의 건 은 총회보고서 227쪽에 헌법수정 위원회가 보고한 바대로 노회 수의키로 하다. 3) 함북노회가 청원한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건에 관한 법절차 유권해석의 건은 정치 제15장 제 8조와 제16장 제3조에 의하여 청빙받은 자가 응락할 마음이 있으면 그 노회는 이명서를 청빙받 은 자에게 줄 것으로 가결하다. 5. 고시부 보고 6. 군목부 보고 계룡교회 건축비 모금을 위해 목사, 장로, 권사는 2만원이상, 전도사는 1만원 이상 돕기로 가결 하다. 7. 재판국 보고 1) 경남노회 목사 이금석씨가 해노회장 최양섭씨를 상대로 제출한 소원건은 쌍방 합의하여 원만 한 해결이 되므로 소원을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함 2) 경동노회 경주 성광교회 목사 강기문씨 외 2인이 해노회 전권위원장 박명달씨를 상대로 제출 한 상소의 건은 쌍방합의로 상소를 취하함으로 사건을 종결함. 3) 경남노회 목사 오문철씨 외 4명의 이름으로 해노회장 최양섭씨를 상대로 낸 법절차없이 목사 를 불법처리한 일에 대한 소원건은 해노회에서 원만히 해결하고 소원을 취하함으로 사건을 종결 함 4) 한남노회 부명중앙교회 수습 전권위원장 박지훈목사 외 2인이 동인천 노회장 홍승준목사를 상 대로 제출한 고소건은 부평중앙 교회 재판은 양노회와 관계없는 분으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하기로 가결하다. 5) 인천노회장 양용모씨가 한남노회장 박성훈씨률 상대로 제출한 목사 2인을 이명서 없이 한남노 회원으로 받은 불법에 대하여 소원한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 결 문 * 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노회 노회장 양용모 * 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 노회장 박성훈 피고인 한남노회가 이명서 없이 목사2인을 받은 것은 정치 제16장 1조에 의하여 불법이므로 목 사 박주득씨와 신승화씨는 사과문을 보내고 인천노회는 그 사과문을 받고 다른 법척제재 조치없 이 이명서률 해줄 것을 판결한다. 8. 출판부 보고 출판부 조직보고는 직전부장 양일수 목사와 직전총회회계 박영종장로를 실행위원에 추가키로 하여 받고 모든 출판물은 총회가 직영하되 총회임원회와 출판부가 협의하여 출판국을 관장하기 로 하다. 9. 은급부 보고 1) 은퇴교역자률 위한 은급문제에 대하여 지역별로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다. 2) 은퇴교역자 위로회률 연1차 실시하기로 결의하다. 3) 전문연구위원을 은급부 임원에 맡겨 위촉하도록 결의하다. 4)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각교회 경상비 예산의 0.2%를 은급비로 책정하여 은급부로 납부토 록 결의하다. 5) 은급재단을 설치키로 결의하다. 10. 교회소속확인 조사처리 위원회 보고 1. 산곡제일교회 노회소속에 관한 건. 1) 인천시 북구 산곡2동 123소재 산곡제일교회는 1987년 6월 9일 동인천노회 창립 이래 동인천노회 소속임을 재확인한다. 2) 산곡제일교회의 현 교역자 송경삼목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동인천노회의 허락을 받아 해교회에 담임토록 한다. 3) 동인천노회는 해교회를 적법적인 방법에 따라 선히 지도한다. 4) 이를 불응시는 해노회로 하여금 당회원까지 의법처리키로 한다. 2. 부평중앙교회 노회소속 관한 건은 특별재판국으로 넘겨 처리키로 하되 특별재판국 9인 선임 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키로 가결하다. 11. 김기동 신학사상 연구위원회 보고 김기동 신학사상 연구위원회 보고는 김기동씨에 대한 목사칭호와 신학 등의 용어를 빼고 유인 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2. 노회문제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1. 노회명칭에 대하여는 제75회 총회가 허락한 북강원 노회로 함을 확인하다. 2. 지역을 초월한 교회에 한하여는 향후 1년 내에 지역노회로 환원해야 한다. 3. 김천 도기석씨에 대한 강원노회의 치리는 합법이므로 타노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4. 행정보류상태에서 장로 장립한 건에 관하여는 제74회 총회가 특별위원으로 하여금 북강원노 회를 구성할 때 문제의 교회 및 당회원 장로를 포함하여 노회조직을 허락 하였기에 이는 적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