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의결과
작성자 기획실
작성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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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회(2019년) 김종준목사 충현교회
제104회 총회 회의결의 요지 여기 수록된 내용은 결의요지임으로 결의내용은 같으나 회의순서와 상관없이 편집되었습니다(편집자주). 일시 : 2019년 9월 23일(월) ~ 9월 26일(목) 장소 : 충현교회당(한규삼 목사) 출석 : 총 1,568명 중 1,482명 참석 Ⅰ. 조 직 총 회 장 : 김종준 목사(동한서노회 꽃동산교회) 목사부총회장 : 소강석 목사(경기남노회 새에덴교회) 장로부총회장 : 윤선율 장로(안동노회 대흥교회) 서 기 : 정창수 목사(전남노회 산돌교회) 부 서 기 : 김한성 목사(서울강서노회 성산교회) 회 록 서 기 : 박재신 목사(북전주노회 양정교회) 부회록서기 : 정계규 목사(진주노회 사천교회) 회 계 : 이영구 장로(서울노회 서현교회) 부 회 계 : 박석만 장로(서수원1노회 화성중앙교회) Ⅱ. 주요결의사항 ■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1. 총회임원회 보고 서기 정창수 목사가 총회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5~146쪽)대로 받기로 하고, 유인물에 들어 있지 않은 제103회기 총회 제28차 임원회 결의사항(윤익세 목사 제103회 총회총대 자격조사 임원소위원회가 윤익세 목사는 103회 총대자격이 없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에 대하여도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총회를 상대로 한 사회소송 대응방안 청원의 건(보고서 147~148쪽)은 관련 헌의안이 있으므로 정치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1) 선거관리위원장 전계헌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64~576쪽)대로 받기로 하다. 2)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권순웅 목사가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보고하니 보고대로 받되,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가결하다. 3.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서기 이억희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577~587쪽)와 제103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 최종 보고(보고서 588~595쪽)를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가. 김형민 목사(빛의자녀교회): 김형민 목사의 신학적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의 협조공문을 수용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고 본 건을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로 돌려보내어 교단의 진행 중인 검토와 검증의 시간을 주기로 하였으며, 다음 회기에 재론하기로 하다. 나. 전태식 목사(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본 교단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다. 다. 강덕섭 목사(파노라마성경): 이단성과는 관련이 없는 건이므로 소속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로 돌려보내어 처리하기로 하다. 라. 유석근 목사(알이랑교회): 본인이 잘못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앞으로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 민족’과 관련하여 강의를 일절 하지 않을 것과 목회에만 전념하기로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기로 보고하니, 교회명칭과 문제되는 부분들까지 변경하도록 해 노회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토록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마. 김성로 목사(춘천한마음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의 교리와 신학 문제를 이단성으로 시비할 경우, 교단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교회의 대 사회적 연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김성로 목사의 집회와 매체를 통한 공개적 회개를 수용하여 본 교단에서의 결정을 해제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고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로 돌려보내기로 하다. 바. 최바울 선교사(인터콥선교회): 최바울(본명 최한우) 선교사의 개선노력에 많은 힘을 기울인 만큼에 비하여 인터콥에 대한 이단 조사관련 헌의안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현지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과 선교방식으로 인한 마찰 보고가 접수되고 있는 현실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현재의 본 교단 결의를 유지하기로 하다. 사. 노성태(나실인성경원, 수맥봉, 다우징로드): 아직 본 교단 교회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고, 신중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노성태 선교사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위험성을 주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기로 하다. 아.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제103회 총회결의에 의거 2019년 5월 31일까지 지적한 내용을 수정하면 총회의 결정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나 소속 교단을 거짓 통보하여 기망한 사실과 아직 본 총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 내용은 기각하고 제102회, 제103회 총회결의를 유지하기로 가결하다. 자. 세이연(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이인규 씨는 본 교단 목사에 대한 이단성 공격을 일삼아 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인규 씨와 같은 입장에 있는 세이연에 대하여,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세이연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등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과 철저히 교류를 금지하도록 보고하였으나, 반 삼위일체를 주장하므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류를 금지하기로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차. 김요한(새물결플러스, 지렁이의 기도): 김요한 씨가 <지렁이의 기도> ‘프롤로그’에서 자신의 ‘성령의 불체험을 간증 형태로 서술하였고, 또한 자신의 체험은 개인적 차원이며 그로 인한 신학적 논쟁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기로 하다. 카.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 회기에 재론하여 다루기로 하다. 타. 타교단 구속사 세미나 참여 건에 대하여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은 평강제일교회와 담임목사가 진행하는 모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과 교재사용을 일절 금지하기로 하다. 4. 이슬람대책위원회 보고 이슬람대책위원회 서기 정영교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96~600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통일준비위원회 보고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01~607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총회역사위원회 보고 총회역사위원회 위원장 박창식 목사가 동 부서 사업 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09~632쪽)대로 받고, 청원 건(보고서 633쪽)으로 ①부귀중앙교회, 백령도 중화동교회, 익산 서두교회와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 사역지인 대구지역 사월교회, 반야월교회, 범어교회, 대구서문교회를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로 지정하는 건과 ②백령도를 “한국 기독교의 섬” 으로 명명 사용 건과 ③전국노회, 교회, 총회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역사간행물을 총회역사위원회로 2부씩 의무 제출 청원의 건과 ④역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조사연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체위원(18인) 중 3인 이내로 역사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7.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임종구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42~648쪽)대로 받고, 청원 건(보고서 649쪽)으로 ①교류 가능 교단 및 현황보고는 보고로 받고 ②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교단 분담금은 지난 회기에도 납부되었으므로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③202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이사회를 본 총회가 주관하기로 하고 ④총회 영문명칭을 Presbyterian Church in Korea(Hapdong)으로 변경하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검토하기로 가결하다. 8. 교단연합교류위원회 보고 교단연합교류위원회 위원장 강태구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34~640쪽)은 보고로만 받고,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하고 업무는 총회 임원회로 이관하고 규칙부로 보내 회무 기간 중 규칙 개정안을 보고토록 가결하다. 9.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보고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 윤희원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92~695쪽)대로 받고, 기구 상설화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규칙부로 보내 회무 기간 중 보고토록 하고 총회 산하 신대원 및 지방신학교 강좌개설 청원의 건은 해당 신학교로, 총회공과를 통한 교육 청원의 건은 교육부 및 교육진흥위원회로, 낙태죄 조항 개정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0. 총회교육진흥위원회 보고 총회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옥성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64~665쪽)대로 받기로 하고, 총회 신앙교육 연구개발 전담기구 ‘총회교육진흥원’ 설립 및 정관 허락 청원의 건(보고서 666~672쪽)은 관련된 헌의들에 대한 정치부 안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 총회회관건축위원회 보고 총회회관건축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73~676쪽)은 보고로만 받고, 은급재단이 현재 총회회관을 매입하여 제2총회회관을 건립하고 그 임대수익을 은급재단 수익으로 전환하여 은급재단 수익률을 높이자는 위원회의 제안에 대하여는 찬반 토론 후 총회회관 건축 추진을 계속할 것인지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고 투표하니 찬성 509표, 반대 652표로, 총회회관건축위원회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다. 12. 세례교인헌금연구위원회 보고 세례교인헌금연구위원회 위원장 이돈필 목사가 세례교인헌금과 관련된 총회결의 및 최근 세례교인헌금 납부 현황과 지출현황 등을 동 위원회 사업결과와 함께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78~679쪽, 별첨)대로 보고로는 받되, 각 노회가 납부하는 세례교인헌금 중 일부는 총회가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해당 노회에서 사용하자는 방안에 대하여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검토토록 가결하다. 13.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보고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80~690쪽)대로 받고, 한 회기 연장 청원은 허락하기로 하되, 여성사역자 관리 및 강도권 허락에 대한 청원사항은(보고서 691쪽) 더 연구하도록 가결하다. 14. 재개발특별위원회 보고 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철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98~702쪽)대로 받고, 위원회 상설화 청원(보고서 703쪽)에 대하여는 한 회기만 연장하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5.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보고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04~706쪽)대로 받고, 7인 위원으로 증원하여 연장해 줄 것을 청원(보고서 707쪽)한 것에 대하여는 위원회 업무가 사회부 및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와 중복되므로 업무를 마감하기 위해 한 회기만 더 연장하되, 증원은 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16. 총회인준신학교출신자 총회신학원입학청원 특별위원회 보고 총회인준신학교출신자 총회신학원입학청원 특별위원회 서기 한수환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08~711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7. 교회실사처리위원회 보고 교회실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정계규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12~726쪽)대로 받고, 제103회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5당회 이상 노회의 실사와 21당회 미만 노회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책 연구를 위해 위원회 연장을 청원하니(보고서 727쪽)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8.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특별위원회 보고 1)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 및 주요 7개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28~734쪽)대로 받고, 위원회 서기 고영기 목사가 총신대 전 재단이사 및 감사 전원(은퇴목사 포함)에게 사과문을 받았으며, 총회석상에서 사과하기로 하였음과 총회지시에 반한 교수에 대한 처리는 학교와 교수들이 보인 정상화 노력을 인정하여 총장에게 맡겨 엄히 경고하고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2) 주진만, 곽효근, 정중헌, 김남웅, 박노섭, 임흥수, 이상협, 유태영, 홍성헌 목사의 사과를 받다. 3) 위원회 서기 고영기 목사가 총신대 이재서 총장의 인사와 학교 상황에 대한 발언 기회를 허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허락하매 이재서 총장이 총신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교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고하다. 4) 위원회 서기 고영기 목사가 관서노회 주진만 목사, 중서울노회 이상협 목사, 삼산노회 곽효근 목사에 대해 천서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니 공개 사과했고 화합차원에서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 서기 고영기 목사가 위원회가 작성하여 규칙부 심의까지 마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안(보고서 735~737쪽)을 정관개정 소위원장 김상현 목사가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총회장이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은 재단이사들이 개정하는 것이고 본 개정안은 정관개정 작업 시 우리 총회의 입장을 반영토록 요청하는 제시안일 뿐이며, 추후 운영이사회 폐지 건이나 재단이사 수 확대 건 등이 정치부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본 개정안과 미진 부분들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수정보완 후 재단이사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9. 목회대학원운영및조사처리위원회 보고 목회대학원운영및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춘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42~748쪽)은 보고로만 받고, 목회대학원을 폐지하고 총신신대원에서 운영하도록 가결하다. 20. 특별재판국 보고 특별재판국 국장 김학목 목사가 동 재판국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49~753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1. 헌의부 보고 헌의부장 김상신 목사가 헌의부 조직보고는 유인물로 보고하고 제104회 총회 헌의안을 상정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되, 본회에 상정한 건들은 정치부로 보내도록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다. 1. 총회결의 이행 관련 가. 언론 관련 ㆍ부산노회장 정해룡 씨가 헌의한 반기독언론 “뉴스앤조이”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연구 및 강력 대응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총회역사 관련 가. 사적지지정 관련 ㆍ경청노회장 석광희 씨가 헌의한 사월교회 총회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 헌의의 건과 ㆍ군산남노회장 이판용 씨가 헌의한 익산서두교회를 총회 역사사적지로 지정 요청의 건과 ㆍ김제노회장 문오현 씨가 헌의한 송지동교회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 헌의의 건과 ㆍ동전주노회장 추형호 씨가 헌의한 동전주노회 신전교회 총회 역사사적지 지정 청원의 건과 ㆍ동전주노회장 추형호 씨가 헌의한 동전주노회 황금교회 총회 역사사적지 지정 청원의 건과 ㆍ북전주노회장 공인식 씨가 헌의한 수만교회 순교사적지 지정 헌의의 건과 ㆍ북전주노회장 공인식 씨가 헌의한 신월교회 순교사적지 지정 헌의의 건과 ㆍ북전주노회장 공인식 씨가 헌의한 학동교회 순교사적지 지정 헌의의 건과 ㆍ순천노회장 장기주 씨가 헌의한 웅동교회를 총회 역사사적지로 지정 요청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김철권 씨가 헌의한 백령도 중화동교회 총회 역사사적지 지정 청원의 건은 역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순교자 관련 ㆍ군산남노회장 이판용 씨가 헌의한 익산서두교회 박병렬 장로 순교자 등재 헌의의 건은 순교자기념사업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신학 관련 가. 용어의 신학적 해석 관련 ㆍ강동노회장 김영식 씨가 헌의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와 ‘말씀이 육신을 입어’, 두 용어 중 본교단 신학에 어느 것이 적합한지 총회신학부의 신학적 해석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소돔과 고모라 관련 ㆍ대전노회장 신종철 씨가 헌의한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 관련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 정리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여성 강도권(여성안수) 관련 ㆍ대전노회장 신종철 씨가 헌의한 여성 강도권(여성 안수)에 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 정리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4. 이단 관련 가. 미주 세이연 및 이인규 씨 관련 ㆍ서평양노회장 김자현 씨가 헌의한 이인규 씨 이단 규정 헌의의 건과 ㆍ서평양노회장 김자현 씨가 헌의한 ‘미주 세이연’ 이단성 조사하여 이단 규정 헌의의 건과 ㆍ경기노회장 황연호 씨가 헌의한 미주 세이연 및 이인규 씨 이단성 조사 청원의 건은 이단대책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김포 큰 은혜기도원교회 방춘희 원장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김포 큰 은혜기도원교회 방춘희 원장에 대한 이단성과 사이비 여부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이단대책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박바울 목사 관련 ㆍ남중노회장 김상주 씨가 헌의한 박바울 목사의 깨달음 사상에 대한 이단 연구 헌의의 건은 이단대책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라.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관련 ㆍ평양제일노회장 임계빈 씨가 헌의한 우리들교회(김양재목사) 죄고백에 대한 신학 사상 조사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목회와 진리수호 관련 ㆍ남중노회장 김상주 씨가 헌의한 ‘목회와 진리수호’(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 홈페이지) 및 편집인 김문제, 발행인 박형택 씨의 이단옹호에 대한 대책 연구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바. 한기총, 전광훈 목사 관련 ㆍ남중노회장 김상주 씨가 헌의한 이단옹호 조사하여 한기총을 이단옹호단체로, 전광훈 목사의 이단 옹호성을 밝혀 이단 옹호자로 규정 헌의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임계빈 씨가 헌의한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관한 조사 청원의 건은 이단대책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노회 관련 가. 절차미비 관련 ㆍ한성노회장 전주남 씨가 헌의한 한성노회 장암교회 문동진 목사의 총회재판의 절차 시정 요청의 건은 제103회 총회재판국에서 재판 중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6.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가. 편목 졸업장 관련 ㆍ함북노회장 박균소 씨가 헌의한 2019년도 총회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한 목회자들에게 수료증만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대우이므로 차후 총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총회신학원 졸업장 수여 헌의의 건과 ㆍ한성노회장 전주남 씨가 헌의한 2019년도 총회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한 목회자들에게 수료증만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대우이므로 차후 총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총회신학원 졸업장 수여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2019년도 총회편목 특별과정 정회원자격 부여 헌의의 건은 특별과정이므로 졸업장 수여가 부당하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 분쟁 관련 가. 화해중재위원회 신설 관련 ㆍ의산노회장 장병록 씨가 헌의한 노회와 교회 간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중재위원회 신설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분규 조정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분쟁조정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 사건 발생시 중재하며 3년이내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노회 해산 헌의의 건과 ㆍ울산노회장 양성태 씨가 헌의한 분규 발생 노회, 3년간 총회조정 합의 불이행시, 노회 해산 조치 헌의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김동준 씨가 헌의한 분규 발생 노회 및 개인에게 총회(임원회)가 조정합의 후 불이행시(합의시점부터 3년동안 이행하지 않을시) 노회를 해산토록 하며 그 구성원은 모든 공직에서 그 즉시 정직하기로 헌의의 건과 ㆍ동대구노회장 윤삼중 씨가 헌의한 분쟁노회는 분쟁발생 회기(총회)로부터 2회기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해산하고 소속교회의 타노회로의 가입은 총회임원회가 지역노회로 임의 처리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조사처리 관련 가. GMS 관련 ㆍ동대전중앙노회장 류재이 씨가 헌의한 GMS 부동산 매각 관련 조사 청원의 건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신규식 목사 관련 ㆍ중부노회장 최규식 씨가 헌의한 제99회 총회 결의가 신규식 목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조사처리 청원의 건은 제100회 총회임원회에서 종결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9. 질의 관련 가. 덕정사랑교회 이단성 관련 총회의 견해 ㆍ평안노회장 강요한 씨가 헌의한 덕정사랑교회의 이단성에 대한 총회의 견해에 대해 질의의 건은 질의를 알 수 있는 내용 첨부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0. 재정청원 가. 노회 ㆍ군산남노회장 이판용 씨가 헌의한 군산남노회 1천만원 긴급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뉴질랜드노회장 이재용 씨가 헌의한 총회 총대 여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제주노회장 이수덕 씨가 헌의한 제주노회 1천만 원 재정 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대신대학교 ㆍ경북노회장 김진덕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1억원 재정 청원의 건과 ㆍ경안노회장 박병석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학교 운영 자금 지원 청원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박병찬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1억원 지원 청원의 건과 ㆍ경청노회장 석광희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1억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구미노회장 정래화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1억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김천노회장 박배형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1억원 재정지원 청원의 건과 ㆍ대구노회장 장활민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1억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김동준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1억원 재정 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대전신학원 ㆍ대전중부노회장 최용준 씨가 헌의한 대전신학원 5천만원 재정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라. 부산신학교 ㆍ남부산동노회장 조우영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이진철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부산노회장 정해룡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시유지 매입을 위한 2천만원 재정 청원의 건과 ㆍ중부산노회장 김우환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수원신학교 ㆍ남수원노회장 고문진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 3천만원 재정 청원의 건과 ㆍ수원노회장 박만규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 재정 지원 헌의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김태진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서수원2노회장 주만철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 3천만원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바. 인천신학교 ㆍ인천노회장 김철권 씨가 헌의한 인천신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사. 전북신학교 ㆍ남전주노회장 조현식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5천만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동전주노회장 추형호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북서노회장 진용길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5천만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임병록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주노회장 서정수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중전주노회장 박승규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아. 칼빈대학교 ㆍ평서노회장 박종걸 씨가 헌의한 칼빈대학교 재정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자. 기타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수어성경 번역사업 3천만원 재정 지원 헌의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김진덕 씨가 헌의한 임봉교회 교회수리비 1천만원 재정보조 청원의 건과 ㆍ경신노회장 김광진 씨가 헌의한 의성중리교회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5호 복원 및 보수공사를 위한 총회재정보조 5천만원 청원의 건과 ㆍ경안노회장 박병석 씨가 헌의한 한국기독교수어연구소 2천만원 지원 청원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박병찬 씨가 헌의한 주기철 목사 수난기념관 사업 활성화를 위한 1억 5천만원 지원 청원의 건과 ㆍ군산동노회장 임홍길 씨가 헌의한 군산지역 경제위기에 따른 군산동노회 1천만원 재정지원 청원의 건과 ㆍ김제노회장 문오현 씨가 헌의한 김제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 재정 청원의 건과 ㆍ김제노회장 문오현 씨가 헌의한 김제 연정교회(다문화교회) 건축지원금 청원의 건과 ㆍ김제노회장 문호현 씨가 헌의한 김제사회복지관 사업추진을 위한 1천만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심규찬 씨가 헌의한 총회 아이티오나빌기독교학교 8,500만원 재정 후원 청원의 건과 ㆍ남중노회장 김상주 씨가 헌의한 순교자 고 김정복 목사 순교관 건립을 위한 2억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대구노회장 장활민 씨가 헌의한 베트남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3천만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대구노회장 장활민 씨가 헌의한 캄보디아 선교센터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신종철 씨가 헌의한 창조과학전시관 2,368만원 재정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신종철 씨가 헌의한 캄보디아 사랑의 집에 대한 2천만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이진철 씨가 헌의한 전국여교역자회 제43회 수련회에 2천만원 재정 청원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유창진 씨가 헌의한 총회결의와 추진에 따른 <서울기독학교> 1억원 특별지원금 재정 청원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김영삼 씨가 헌의한 농인 성도를 위한 수어성경 번역사업 2천만원 재정 청원의 건 ㆍ전남노회장 이정철 씨가 헌의한 멕시코 임한곤 선교사 사역지 뜰라호물꼬 교회 재정 청원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하종성 씨가 헌의한 한센인(IDEA) 선교비 재정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1. 재판관련 가. 재판관련 ㆍ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 강태우 씨의 동서울노회 오정현 씨에 대한 상소장은 정치 제8장 제2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서평양노회 예수로교회 김성길 씨 외 1인의 서평양노회 김성곤 씨에 대한 소원장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남광주노회 최근 씨의 남광주노회 정판술 씨에 대한 소원장과 ㆍ서중노회 벧엘교회 안미숙 씨 외 4인의 벧엘교회 배명진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장과 ㆍ동대전중앙노회 소망교회 윤주학 씨의 동대전중앙노회 장원옥 씨에 대한 상소장은 정치 제8장 제2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이능규 씨 재심청구 건과 ㆍ충남노회 임병극 씨의 충남노회 임창혁 씨에 대한 상소장과 ㆍ충남노회 임창혁 씨의 충남노회 임병극 씨에 대한 상소장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경상노회 이보길 씨의 경상노회 김두근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고소)장은 피고소인과 피상소인이 다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중서울노회 금곡교회 신선호 씨의 중서울노회 김관선 씨에 대한 소원장과 ㆍ중서울노회의 ‘금곡교회 신선호 씨 총회제출 서류 반려 청원’ 건은 정치 제8장 제2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대구노회 박혜근 씨의 대구노회 서현교회 김요섭 씨 외 4인에 대한 상소장과 ㆍ대구노회의 ‘박혜근 씨 상소 기각 요청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동부산노회 송요한 씨 외 34인의 동부산노회 이진철 씨에 대한 소원장과 ㆍ서평양노회 서기원 씨의 서평양노회 김자연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장은 정치 제8장 제2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전남제일노회 조경현 씨의 전남제일노회 이월수 씨에 대한 소원장과 ㆍ전남제일노회의 ‘대창교회 조경현 목사 소원장 관련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편재영 씨 재심청구 관련 서경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상소장은 제103회 총회재판국에서 재판 중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새순천노회 조재일 씨의 새순천노회 산수제일교회 이홍렬 씨 외 3인에 대한 상소장과 ㆍ새순천노회 조재일 씨의 새순천노회 백영태 씨 2인에 대한 고소장과 ㆍ경북노회 왜관교회 손병학 씨의 경북노회 홍성헌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장과 ㆍ한성노회 장암교회 배월자 씨의 장암교회 백종환 씨에 대한 고소장(한성노회<전주남, 윤병철> 위탁판결 청구)과 ㆍ한성노회 장암교회 변지현 씨의 장암교회 김원근 씨에 대한 고소장(한성노회<전주남, 윤병철> 위탁판결 청구)과 ㆍ한성노회 장암교회 서미연 씨의 장암교회 김용구 씨에 대한 고소장(한성노회<전주남, 윤병철> 위탁판결 청구)과 ㆍ한성노회 목양교회 맹수영 씨 외 1인의 한성노회 서상국 씨 외 1인에 대한 고소장(한성노회<전주남, 윤병철> 위탁판결 청구)과 ㆍ한성노회 목양교회 맹수영 씨 외 1인의 목양교회 박광옥 씨 외 2인에 대한 고소장(한성노회<전주남, 윤병철> 위탁판결 청구)은 정치 제8장 제2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강대유 씨의 재심청구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새순천노회 조재일 씨의 상소의 건은 제103회기 헌의부의 결정과 총회헌법 정치 제8장 제2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정치부 보고 정치부 부장 함성익 목사가 정치부안을 보고하니 축조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헌법시행 관련 가. 대회제 관련 ㆍ남부산남노회장 심규찬 씨가 헌의한 총회 대회제 실시 헌의의 건과 ㆍ삼산노회장 정운주 씨가 헌의한 교단 헌법에 명시된 대회제 실시 헌의의 건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대회제 즉시 시행 요청의 건 ㆍ관서노회장 김용석 씨가 헌의한 비대해진 총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헌법대로 대회제를 실시하되 '대회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후에 전면 시행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정년제 관련 ㆍ충남노회장 고석득 씨가 헌의한 광주신학교, 대구신학교, 칼빈신학교, 총신대학교 목사,장로 정년제 지키지 않을 시 해당 신학교 총회 강도사고시 박탈 헌의의 건과 ㆍ충남노회장 고석득 씨가 헌의한 은퇴목사, 은퇴장로가 총회 정년제를 지키지 않을 시 은퇴목사직, 은퇴장로직 박탈 헌의의 건 ㆍ충남노회장 고석득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칼빈대학교, 지방신학교 등 정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총회 헌법에 의한 정년제 시행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정년 준수) 2. 헌법개정 관련 가. 정년 관련 ㆍ경기남1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 연령(75세) 연장 청원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75세 정년 연장 헌의의 건과 ㆍ서수원2노회장 주만철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 75세 연장 헌의의 건과 ㆍ부천노회장 이세광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 75세 연장 청원의 건과 ㆍ의산노회장 장병록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 75세 연장 청원의 건과 ㆍ한남노회장 이병설 씨가 헌의한 목회자 정년 75세로 연장 청원의 건과 ㆍ충북노회장 서성원 씨가 헌의한 70세에서 75세로 정년제 상향 헌의의 건과 ㆍ삼산노회장 정운주 씨가 헌의한 교단헌법 개정(목사, 장로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ㆍ서인천노회장 조정봉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항존직)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박병찬 씨가 헌의한 농어촌교회 시무장로 연령 75세로 연장 청원의 건과 ㆍ충청노회장 최명호 씨가 헌의한 농어촌교회 장로 75세 정년제 연장 실시 헌의의 건과 ㆍ서인천노회장 조정봉 씨가 헌의한 항존직 정년 70세에서 75세로 연장 청원의 건과 ㆍ소래노회장 김현웅 씨가 헌의한 70세 정년제 연장 헌의의 건과 ㆍ관서노회장 김용석 씨가 헌의한 100세 시대인 고령화 사회에서 교회 인적자원의 활용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시무직의 정년을 만75세로 연장 청원의 건과 ㆍ전북서노회장 진용길 씨가 헌의한 목사와 장로 은퇴시기 연장 및 장로 임직 나이 하향 조정 헌법 개정 청원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하종성 씨가 헌의한 항존직의 시무연한 75세 연장 헌의의 건과 나. 정년 하향 관련 ㆍ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시무정년을 만68세로 하향 조정하되 헌법 개정 후 2년 후부터 시행 헌의의 건과 다. 정년연구위원회 조직 관련 ㆍ동대전중앙노회장 류재이 씨가 헌의한 교역자 정년에 관한 연구위원회 조직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신종철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 연장에 관한 연구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교단 탈퇴 관련 ㆍ서전주노회장 이강식 씨가 헌의한 교단 탈퇴와 관련한 ① 헌법 권징조례 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를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 노회 및 교단을 탈퇴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로 삽입하고 ② 동 54조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를 ‘…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노회 및 교단 탈퇴를 하거나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단, 노회 및 교단 탈퇴는 재판 없이 면직할 수 있다’를 삽입 수정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교단 탈퇴와 관련한 헌법 수정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교인총수 관련 ㆍ평남노회장 하종성 씨가 헌의한 교회 예배 결석 6개월 이상이면 교인총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헌의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하종성 씨가 헌의한 지교회 담임목사는 교인 총회 시 의장이 되고, 교인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교인 총수에 포함) 바. 군목후보생 관련 ㆍ광주노회장 민남기 씨가 헌의한 헌법(정치 제4장 제2조, 정치 제15장 제1조) 수정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목사의 자격 관련 ㆍ목포서노회장 홍석기 씨가 헌의한 헌법정치 제4장 제2조(목사의 자격)에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를 ‘기혼자로서 자기 가정을 다스리며’로 헌법 개정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아. 총대 자격 관련 ㆍ뉴질랜드노회장 이재용 씨가 헌의한 총회 총대 자격 완화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자. 총회재판국 관련 ㆍ군산노회장 라종래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의 판결 결과를 총회 보고로 종결토록 헌의의 건과 ㆍ동대전중앙노회장 류재이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 판결을 총회 본회 보고 시 그대로 수용 종결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차. 총회총대수 조정 관련 ㆍ경남노회장 김훈 씨가 헌의한 총회총대 수 조정(목사,장로 각 1인 파송 요건인 7당회를 15당회로 상향조정)을 위한 헌법 개정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카. 오,낙자 등 오류 개정 관련 ㆍ경기남1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관서노회장 김용석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라종래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김제노회장 문오현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김두홍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동전주노회장 추형호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목포서노회장 홍석기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목포제일노회장 신안식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무안노회장 이윤동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부천노회장 이세광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빛고을노회장 이재홍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산서노회장 하원주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서광주노회장 노갑춘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서수원2노회장 주만철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이강식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김용수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한태호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순천노회장 장기주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여수노회장 박익현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의산노회장 장병록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전북서노회장 진용길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전북제일노회장 오창욱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평안노회장 강요한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호남노회장 윤현하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ㆍ황해노회장 오종걸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은 5인 검토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 규칙개정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목회자 이중직 금지에 대한 조항 삭제 요청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목회자 이중직 연구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 총회결의 이행 관련 가. 사법고소자 관련 ㆍ서부산노회장 김영길 씨가 헌의한 총회결의를 위반하고 무분별하게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해총회자를 총회 결의대로 치리 헌의의 건과 나. 사법 소송대응 관련 ㆍ대구중노회장 김동준 씨가 헌의한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개인이나 노회가 사회법에 고소할시 사안(임원회 심의)에 따라 공무상 발생이라고 판단시 소송대응비용(변호사 선임 및 승소비)등은 총회소송비 계정에서 충당키로 헌의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김동준 씨가 헌의한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사회법에 고소하여 패소한 노회 및 개인은 관련 소송비와 손실비용(실비개념)을 총회가 법적(소액) 청구키로 하고, 이를 이행 않을 시 법적조치 외에도 해노회(개인포함)는 3년간 총대천서제한 및 총회공직도 정지(발생시점기준)키로 한다. 단, 개인이 행한 부분도 상기 내용과 같이 하며 해노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총회에 보고토록 헌의의 건과 ㆍ동대구노회장 윤삼중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포함) 상대로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자는 모든 공직(총회, 노회의 모든 공직, 당회장권, 목사장로의 직)을 5년간 정직하고 총회임원의 경우 그 사건 발생비용을 사건 종결 시까지 총회가 부담 헌의의 건과 ㆍ울산노회장 양성태 씨가 헌의한 총회 상대 사회법정 고소 패소시, 소송비 및 기타 비용 배상하며, 어길시 3년간 총대천서 제한하고, 총회내 모든 공직 제외 헌의의 건과 다. 사회법정 소송비용 관련 ㆍ평양제일노회장 임계빈 씨가 헌의한 총회장 직무 외에 총회장 개인의 고소, 고발로 인한 법무비(변호사비) 사용 금지에 관한 헌의의 건은 사법고소자, 사법 소송대응 및 사회법정 소송비용 관련과 총회임원회에서 이첩한 건을 병합하여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총회임원회 청원서(보고서 147쪽)대로 지금부터 시행하되, 시행세칙은 5인 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다음 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회석상 소란자 관련 ㆍ이리노회장 최병덕 씨가 헌의한 제98회 총회결의(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 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하다)대로 시행 촉구 청원의 건은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총대권 5년 정지하며, 그 당사자는 해노회로 하여금 중징계하기로 가결하다. 마.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제103회 총회 시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서대로 시행 촉구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바. 서광주노회 전남제일노회 합병 관련 ㆍ서광주노회장 노갑춘 씨가 헌의한 제103회 총회결의(합병위원회 8차 회의 결의대로) 이행 촉구 헌의의 건은 공동의회를 진행한 교회는 공동의회록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교회(아직 소속을 정하지 못한 교회)는 공동의회를 실시하여 소속 노회를 확정하도록 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완결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사. 언론 관련 ㆍ서중노회장 정용식 씨가 헌의한 뉴스앤조이 신문을 반기독교 언론으로 지정 요청의 건은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아. 복지센터 건립 관련 ㆍ대전노회장 신종철 씨가 헌의한 전국은퇴여교역자 및 홀사모 쉼터 건립 추진 촉구 헌의의 건은 5인 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실행하며,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자. 십자가 설치 관련 ㆍ대구중노회장 김동준 씨가 헌의한 강대상 십자가 형상 설치 금지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제42, 43회 총회 십자가 부착 금지) 차. 통일준비위원회 관련 ㆍ수도노회장 한태호 씨가 헌의한 제103회 총회 시 ‘통일을 위한 교회복구 및 교회개척 헌의의 건’을 통일준비위원회에 보내 처리키로 한바, 통일준비위원회가 준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무엇인지 총회에 보고하게 하시고 조속히 실행되도록 처리 헌의의 건은 통일준비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 선거법 관련 가. 선출직 연속출마 금지 결의 폐지 관련 ㆍ남부산남노회장 심규찬 씨가 헌의한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산하 기관장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 총회부총회장 입후보를 제한하기로 한 결의 폐지 헌의의 건과 ㆍ삼산노회장 정운주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기관장 3년 이내 출마 제한 무효 헌의의 건과 ㆍ경성노회장 장중덕 씨가 헌의한 선출직(총회임원 및 산하기관장) 임기만료 또는 임기중 사임자의 선출직(총회임원 및 산하기관장) 3년이내 연속출마 금지 헌의의 건과 ㆍ군산동노회장 임홍길 씨가 헌의한 선출직(총회임원 및 산하기관장) 임기만료 또는 임기 중 사임자의 선출직(총회임원 및 산하기관장) 3년이내 연속출마 금지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김용수 씨가 헌의한 선출직(총회임원 및 산하기관장) 임기만료 또는 임기중 사임자의 선출직(총회임원 및 산하기관장) 3년이내 연속출마 금지 헌의의 건은 선거관련 규정과 제103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기관 이사회비 미납 관련 ㆍ구미노회장 정래화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기관(총신대운영이사, 기독신문이사, GMS이사) 이사회비 미납자에 대해 총회임원 및 모든 공식 후보자(기관장, 상비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공천위원장, 총회총무) 입후보 제한 청원의 건과 ㆍ목포서노회장 홍석기 씨가 헌의한 총신운영이사 이사회비 미납자는 총신 임원 및 상비부장 출마 제한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총회선거 개정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정규용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각 기관장, 21개 상비부장 선거제도를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11제자들과 120문도들이 모범으로 보여준 맛디아 선출방식 <선.직접선거+후.제비뽑기>로 개정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회임원 선거 관련 ㆍ강원노회장 김철환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선거법 개정을 통한 총회임원 후보 런닝메이트 제도 도입 헌의의 건과 ㆍ경기노회장 황연호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선거방법 개정 헌의의 건과 ㆍ남서울노회장 박재호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를 런닝메이트 방법으로 개선 헌의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김두홍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선거 시 런닝메이트제 실시 헌의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신종철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출마를 런닝메이트 제로 요청 헌의의 건과 ㆍ동대구노회장 윤삼중 씨가 헌의한 총회부총회장 출마자가 부임원단을 구성하여 출마하고 선거는 부총회장 한사람만을 선거토록 총회임원 선거 제도 개선 헌의의 건과 ㆍ북전주노회장 공인식 씨가 헌의한 런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위한 총회임원 선거법 개정 헌의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임병록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선거법 개정 헌의의 건은 제104회기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6. 총회총무 관련 ㆍ강원노회장 김철환 씨가 헌의한 가칭 행정 총무와 대외 총무로 선출하도록 총회총무 선출방식 개선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이우행 씨가 헌의한 총무역할 증대를 위해 총회임원(비상근)으로 하고 본부행정을 위해 사무총장제도(상근직)을 두어 총회의 대외적인 업무와 총회본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총무제도 개편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총회총무 제도 개편 헌의의 건과 ㆍ관서노회장 김용석 씨가 헌의한 총회총무직의 대외총무, 대내총무로의 규칙개정 및 선거법 개정 헌의의 건과 ㆍ대구노회장 장활민 씨가 헌의한 총무 제도 개편을 위한 청원의 건과 ㆍ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총무역할 증대를 위해 총회임원(비상근)으로 하고 본부행정을 위해 사무총장제도(상근직)을 두어 총회의 대외적인 업무와 총회본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총무제도 개편 헌의의 건과 ㆍ북전주노회장 공인식 씨가 헌의한 대외총무와 대내총무를 두어 총무의 일을 담당하도록 총무제도 개선 헌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유창진 씨가 헌의한 총회총무의 임원회와 사무총장(전임) 제도 설치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김용수 씨가 헌의한 총무역할 증대를 위해 총회임원(비상근)으로 하고 본부행정을 위해 사무총장제도(상근직)을 두어 총회의 대외적인 업무와 총회본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총무제도 개편 헌의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임계빈 씨가 헌의한 총회총무는 목회를 하면서 총회의 대외행사만 관장토록 하고 사례는 판공비에 준하게 하며, 별도 사무총장 제도를 두어 총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회총무 이원화 헌의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한권일 씨가 헌의한 총회총무 제도 개편 헌의의 건과 ㆍ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총회본부업무 효율성을 위해 조직 개편 및 사무총장제도 신설 헌의의 건은 대외 총무를 총회임원(비상근)으로 하고, 본부행정을 위하여 사무총장제도(상근직)를 두어 총회본부 업무를 관장하게 하되, 총무 및 사무총장과 관련된 총회규칙 조항은 규칙부로 보내 개정안을 보고토록 하고, 업무규정은 관련 법규와 함께 검토해서 개정해야 하는 문제 및 현재 총무의 임기가 제105회 총회 이전까지임을 고려하여 2020년도 8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7. 총회역사 관련 ㆍ수경노회장 김용수 씨가 헌의한 박형룡 박사 묘를 총신양지캠퍼스 소래교회 옆 동산으로 이전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한태호 씨가 헌의한 고 박형룡 박사 묘소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양지캠퍼스)로 이전 청원의 건은 역사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 총회회관 관련 ㆍ군산노회장 라종래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신사옥 건축 세종시로 이전 헌의의 건은 본회가 결의하였으므로 본 건은 삭제하기로 가결하다. 9. 총신대학교 관련 가. 군종사관후보생 지원 관련 ㆍ서서울노회장 추명철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회 군종사관후보생 등록금을 총회에서 지원 청원의 건은 총회가 목사안수 후 신학대학원 과정 중에 있는 군목후보생에게만 장학금을 총회 재정부에서 지원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신대학교 장학재단 설립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정규용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장학재단’ 설립 헌의의 건과 ㆍ함북노회장 박균소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300만인 장학재단 설립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이사회 관련 ㆍ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제도 폐지 및 법인이사 확대(증원)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한태호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제도 폐지 및 법인이사 확대(증원) 헌의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한권일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제도 폐지 및 법인이사 확대(증원) 헌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유창진 씨가 헌의한 총신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를 통합 확대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이강식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 폐지 및 재단이사 권역별 증원(3권역에서 10명씩 총 30명으로)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김용수 씨가 헌의한 현 총신대의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의 양분체제를 재단이사회의 단일체제로 변경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 폐지 및 재단이사 권역별 증원(3권역에서 10명씩 총 30명으로) 헌의의 건과 ㆍ황동노회장 방준영 씨가 헌의한 총신운영이사회 폐지하고 재단이사를 권역별로 7-8명을 세워 4년 단임제로 헌의의 건은 본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상정하니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고 법인이사를 30여 명으로 증원하도록 찬반 투표를 실시하매, 총 투표수 1,048표 중 찬성 670표, 반대 364표, 기권 14표로 가결하되, 운영이사와 관련된 총회규칙 조항은 규칙부로 보내 개정안을 보고토록 하고, 현재 운영이사는 임기가 끝나는 2020년 8월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신학대학원 과목 신설 관련 ㆍ서울노회장 유창진 씨가 헌의한 총회 내 4개 신학대학원(총신,칼빈,대신,광신)에 농어촌목회(선교) 과목 신설 헌의의 건은 각 신학대학원에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0. 신학 관련 가. 성경 개정 관련 ㆍ남광주노회장 이장헌 씨가 헌의한 개역개정성경 수정 번역 헌의의 건과 ㆍ전남제일노회장 이월수 씨가 헌의한 개역개정성경 오역 개정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축도 관련 ㆍ대구중노회장 김동준 씨가 헌의한 각교회에서 축도 시 성경대로 “있을지어다”로 통일하기로 헌의의 건은 제45회 총회 결의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있을지어다로 통일) 다. 주기도문 관련 ㆍ전북제일노회장 오창욱 씨가 헌의한 주기도문 성경대로 사용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김근주 교수 특강 금지 관련 ㆍ대구수성노회장 곽양구 씨가 헌의한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고 비성경적 신학 강의를 하고 있는 김근주 교수(느헤미야 연구원)를 본교단 산하 소속 모든 노회와 지교회에서 특강 금지 헌의의 건은 본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신학부 보고를 받음) 11. 이단 관련 ㆍ목포서노회장 홍석기 씨가 헌의한 퀴어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총회결의 청원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이강식 씨가 헌의한 ‘퀴어신학은 이단이다’라는 총회결의 청원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퀴어신학은 이단이다’라는 총회결의 청원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2. 노회 관련 가. 노회 신설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미주 중부노회 신설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이강식 씨가 헌의한 (가칭)미주 중부노회 신설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가칭)미주 중부노회 신설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실사 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명칭 변경 관련 ㆍ새순천노회장 백영태 씨가 헌의한 새순천노회 명칭을 광주동부노회로 명칭 변경 헌의의 건과 ㆍ동대전중앙노회장 류재이 씨가 헌의한 동대전중앙노회 명칭을 대전중앙노회로 명칭 변경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ㆍ시화산노회장 강명우 씨가 헌의한 시화산노회 명칭을 안산화성노회로 명칭 변경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분립 관련 ㆍ삼산노회장 정운주 씨가 헌의한 삼산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분립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게 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ㆍ한성노회장 전주남 씨가 헌의한 한성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분립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게 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ㆍ중부노회장 최규식 씨가 헌의한 총회 지도에 의한 중부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5인 위원을 구성하여 조사처리 후 분립하게 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중부노회 관련 ㆍ서전주노회장 이강식 씨가 헌의한 중부노회 사태 조사처리 및 정상화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중부노회 사태 조사처리 및 정상화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마. 이속 예외 관련 ㆍ남중노회장 김상주 씨가 헌의한 본 노회는 정착교회(한센인교회) 중심의 노회로 허락받아 성장하던 중 다수가 지역노회로 이속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본 노회로의 이속(복귀)을 원하나 할 수 없으므로 본 노회로의 이속에 예외 규정 헌의의 건은 제88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지역노회에서 무지역노회로 이거 불가) 바. 무지역교회 관련 ㆍ충남노회장 고석득 씨가 헌의한 충남노회 지역에 있는 무지역교회들을 충남노회로 귀속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사. 지역교회 관련 ㆍ대구노회장 장활민 씨가 헌의한 대구노회 경내에 위치한 대구성명교회를 총회결의대로 지역 경내인 대구노회로 귀속 헌의의 건은 제79회 총회 결의대로 한다(대구노회로 귀속한다). 단, 대구동노회 문제는 5인 수습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게 하고,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3. 기구개편 및 신설 관련 가. 교육진흥원 관련 ㆍ서울노회장 유창진 씨가 헌의한 교육개발진흥원을 총회산하기관에 독립적으로 위치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과 연구물의 적용(교육, 출판보급 등)은 총회교육부와 교육출판국을 통해 실행토록 헌의의 건과 ㆍ강원노회장 김철환 씨가 헌의한 총회의 교육연구개발 전담기관 [총회교육진흥원] 설치 허락 헌의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이진철 씨가 헌의한 총회의 교육연구개발 전담기관 ‘총회교육진흥원’ 설립 헌의의 건과 ㆍ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기관 총회교육개발원 설립 헌의의 건과 나. 주일학교 관련 ㆍ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다음세대 부흥운동본부 상설기관으로 설치 청원의 건과 ㆍ서울강서노회장 전종남 씨가 헌의한 주일학교운동본부 상설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이장헌 씨가 헌의한 주일학교운동본부 상설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황동노회장 방준영 씨가 헌의한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동대전중앙노회장 류재이 씨가 헌의한 주일학교위원회(상설) 조직 청원의 건은 총회교육진흥위원회 청원 건과 병합하여 총회교육개발원(기관)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다. 어린이세례 성찬참여 연구위원회 조직 관련 ㆍ수원노회장 박만규 씨가 헌의한 어린이세례 받은 자의 성찬참여에 관한 연구위원회 조직 청원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농어촌선교특별위원회 조직 관련 ㆍ강원노회장 김철환 씨가 헌의한 농어촌선교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임병록 씨가 헌의한 농어촌선교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과 ㆍ고흥보성노회장 최현종 씨가 헌의한 농어촌선교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라종래 씨가 헌의한 농어촌선교특별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ㆍ무안노회장 이윤동 씨가 헌의한 농어촌선교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과 ㆍ이리노회장 최병덕 씨가 헌의한 농어촌선교특별위원회 조직 청원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유창진 씨가 헌의한 농어촌특별위원회(상설) 헌의의 건과 ㆍ순천노회장 장기주 씨가 헌의한 농어촌특별위원회 신설 헌의의 건은 농어촌선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회 결의대로 총회임원회에 맡겨졌고, 세부사항은 농어촌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마. 정책연구소 관련 ㆍ서울노회장 유창진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기관으로 총회정책연구소 신설 헌의의 건은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바. 총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상설) 조직 관련 ㆍ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총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립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사.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상설) 조직 관련 ㆍ동전주노회장 추형호 씨가 헌의한 대 사회 대처를 위해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상설 기구화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이강식 씨가 헌의한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은 본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상설위원회로 신설 허락) 아. 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 조직 관련 ㆍ충청노회장 최명호 씨가 헌의한 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은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자. 이슬람(난민 할랄식품)대책위원회 조직 관련 ㆍ충청노회장 최명호 씨가 헌의한 이슬람(난민 할랄식품) 대책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은 이슬람대책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차. 기독교연합봉사회 위원회 조직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회봉사회에 교단소속 이사 파송 요청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카. 미디어방송준비위원회 조직 관련 ㆍ삼산노회장 정운주 씨가 헌의한 미디어 방송 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및 미디어방송준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타.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김관선 씨가 헌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파. 지방교회의무사역제연구위원회 조직 관련 ㆍ대경노회장 김두홍 씨가 헌의한 지방교회 의무사역제 연구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동대전중앙노회장 류재이 씨가 헌의한 신학교 졸업 후 목사 안수 받기 전 2년간 지방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의무적 사역하도록 규정 제정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하. 총회신문고상설위원회 조직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총회 신문고’를 홈페이지에 상설화하고 관리할 상설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a. 총회준비위원회(상설) 조직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총회준비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관서노회장 김용석 씨가 헌의한 총회준비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김용수 씨가 헌의한 총회준비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b. 제105회총회 기념행사추진위원회 설치 관련 ㆍ경기남노회장 이우행 씨가 헌의한 제105회 총회 기간과 총회 파회 이후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조직 청원의 건은 제105회 총회준비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c. 권역별영성위원회 설치 관련 ㆍ서울강서노회장 전종남 씨가 헌의한 권역별 영성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전국지역별(대경,부울경,호남,중부,서울,경기) 교회중직 ①목사, 장로 ②시무집사, 권사, ③주일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영성회복을 위한 영적 각성 및 부흥운동을 년2회 총회임원회에서 실시 헌의의 건은 병합하여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헌법위원회 설치 관련 ㆍ황해노회장 오종걸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위원회 설치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e. 총회12신조재검토 및 보완특별위원회 조직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총회 12신조 재검토 및 보완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f. 문화부 신설 관련 ㆍ남경기노회장 우기종 씨가 헌의한 총회 상비부에 문화부 신설 헌의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김철권 씨가 헌의한 총회 상비부 신설(문화부) 청원의 건은 사회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문화부 관련 업무) g. 재개발특별위원회 폐지 관련 ㆍ대구노회장 장활민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재개발특별위원회 폐지 청원의 건은 본회 결의대로(1년 연장) 하기로 가결하다. 14.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가. 강도사고시 관련 ㆍ경일노회장 배희열 씨가 헌의한 총신신대원 외국인과정 졸업생 (영어) 강도사고시 응시 헌의의 건은 노회 추천이 없는 외국인 과정 졸업생은 강도사고시를 보는 것이 불가하며, 노회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강도사고시 문제를 영어로 출제하는 것에 관해서는 고시부로 보내어 시행케 하기로 가결하다. ㆍ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강도사고시 지원자격에 본교단 교회에서 3년 이상 교육전도사로 봉사했다는 담임목사 명의의 ‘사역 확인서’를 제출토록 헌의의 건은 2년 이상 본교단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한 사역확인서가 있을 때, 강도사고시 지원자격을 부여하기로 가결하다. ㆍ평북노회장 김재일 씨가 헌의한 선교사후보생도 군목후보생처럼 강도사고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문서 접수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모든 서류 접수시 총회가 반드시 접수증 발행 헌의의 건은 서기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ㆍ서광주노회장 노갑춘 씨가 헌의한 총회기획행정국이 모든 서류 접수 시 반드시 접수증 발행하고, 소원 및 상고(상소) 건은 노회서기에게 소원, 상소통지서를 제출함으로 경유 성립이 되는 것이므로 총회에 소원장, 상고(소)장 접수 시 하회 경유 요구하지 않도록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현행대로) 다. 불법 이명, 이적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노회 간 불법 이적이명 금지 헌의의 건과 ㆍ서광주노회장 노갑춘 씨가 헌의한 노회 간 교회(목사 포함) 불법 이적 및 이명 금지하되 위반 시 이적, 이명을 주고 받은 양 노회에 3년간 총회총대 천서 제한하고, 즉시 본래 노회로 환부 조치 헌의의 건은 불법 이명이적은 금하며 이를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원 노회로 환부케 하기로 가결하다. 라. 지역노회 정비 관련 ㆍ경남노회장 김훈 씨가 헌의한 지역노회 행정구역 정비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집회 및 시위 금지 관련 ㆍ평남노회장 하종성 씨가 헌의한 교회 예배시간 교회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헌의의 건은 교회 예배시간 뿐 아니라 교회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함이 가하며, 관련 내용을 규칙부로 보내어 총회결의대로 제도화하기로 가결하다. 바. 북한 선교 주일 지정 관련 ㆍ경기서노회장 김광이 씨가 헌의한 북한 선교 주일 선포 및 실행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사. 생명존중주일 제정 관련 ㆍ경기남노회장 이우행 씨가 헌의한 4월 16일을 생명존중 주일로 제정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아. 선교헌신주일 지정 관련 ㆍ강원노회장 김철환 씨가 헌의한 GMS 선교헌신주일을 지정하여 온교회가 기도와 특별헌금 하도록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자. 총신주일 제정 관련 ㆍ서서울노회장 추명철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의 날(총신의 날)’ 제정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한태호 씨가 헌의한 총신주일을 제정하여 1년에 한번 전국 지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하여 총신대학교로 보내도록 헌의의 건은 제73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5월 셋째 주일을 총신주일로) 차. 신학 문제 절차 관련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노회, 총회 재판국의 교리재판은 반드시 신학부에 의뢰하여 재판키로 하다’로 결의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신종철 씨가 헌의한 신학 문제는 반드시 신학부가 먼저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본회에 보고한 후 결정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카. 여성사역자 관련 ㆍ서전주노회장 이강식 씨가 헌의한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해 ①총신신대원 입학 시 반드시 노회 추천서를 받게 하고, ②졸업 후 강도사고시 응시토록 하여 강도권을 허락하며, ③위원회(여성사역자지위향상, 여성 군선교사 파송 및 사역개발위원회) 1년 연장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 청원의 건과 타. 여성위원회(상설) 조직 관련 ㆍ남서울노회장 박재호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여성위원회 상설기구 설치 헌의의 건과 ㆍ울산노회장 양성태 씨가 헌의한 현재 ‘여성사역자지위향상,여성군선교사파송및사역개발위원회’를 상설화 헌의의 건은 본회 결의대로(1년 연장) 하기로 가결하다. 파. 목사장로기도회 관련 ㆍ서울노회장 유창진 씨가 헌의한 전국목사장로기도회를 월별(또는 분기별)로 각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운영 요청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하. 외국 시민권자 관련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외국 시민권자는 지교회 공동의회가 결의할 경우 담임목사 청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로 결의 청원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라종래 씨가 헌의한 외국 시민권자 당회장 허락 관련 제98회 총회에서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1년 이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허락'하기로 한 결의를 '본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외국 시민권자가 지교회의 청빙을 받으면 담임목사직을 시무할 수 있도록' 변경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a. 외부감사 시행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총회 전반의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 헌의의 건은 감사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ㆍ군산노회장 라종래 씨가 헌의한 총회은급재단 재정상황을 외부 전문기관에 감사 위탁 헌의의 건과 ㆍ동대전중앙노회장 류재이 씨가 헌의한 총회은급재단 감사 청원의 건은 은급재단으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b. 위임목사 시무 투표 관련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지교회 정관에 담임목사 시무투표를 규정할 경우, 이를 공동의회에 상정한 당회(당회장과 당회원)를 헌법위반으로 치리하다’로 결의 청원의 건과 ㆍ중서울노회장 김관선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계속 시무에 대한 신임투표는 불법임을 결의 요청의 건과 ㆍ중서울노회장 김관선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시무투표를 절대 시행하지 않을 것을 결의 요청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c. 교회정관 관련 ㆍ황해노회장 오종걸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지교회의 정관제정지침 및 표준정관안 제시 청원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재판 판례집, 서식집 제작 관련 ㆍ황해노회장 오종걸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 판례집, 서식집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e. 주일 임직식 관련 ㆍ관서노회장 김용석 씨가 헌의한 주일 임직식 허용 헌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유창진 씨가 헌의한 주일임직예배 허락 헌의의 건과 ㆍ북전주노회장 공인식 씨가 헌의한 임직식 같은 순수한 행사는 주일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주일행사금지 수정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주일 임직식을 할 수 없음) f. 총회 홈페이지 관련 ㆍ대전노회장 신종철 씨가 헌의한 총회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여 최신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빠르게 업데이트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g. 총회본부 관련 ㆍ동대전중앙노회장 류재이 씨가 헌의한 총회 전산 전문가를 채용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h. 총회감사 보고 관련 ㆍ울산노회장 양성태 씨가 헌의한 감사결과 보고서 상 명백한 지적사항을 받은 기관 또는 상비부(위원회)의 재정을 축소 배정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i. 총회결의서 배부 관련 ㆍ군산남노회장 이판용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후 총회산하 지교회에 총회결의서 배부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j. 교단마크 도용 관련 ㆍ경북노회장 김진덕 씨가 헌의한 신천지가 우리 총회 교단마크를 도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여 강력하게 대처토록 헌의의 건은 이단대책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k. 기독신문 이사회 관련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의 주필은 이사장과 사장이 1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인이 임명하며, 논설위원은 이사장, 사장, 주필이 천거하여 발행인이 임명한다’로 정관을 이사회로 변경토록 한다.”로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l. 동사목사 관련 ㆍ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해당교회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목사는 제88회 총회결의(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동일 교회 부목사에 대하여는 제88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나, 후임목사로 동역하는 목사의 경우는 허락). m. 목회자 윤리강령 관련 ㆍ함북노회장 박균소 씨가 헌의한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n. 삼애공동위원회 위원 파송 관련 ㆍ동대전중앙노회장 류재이 씨가 헌의한 총회 농어촌부에서 연세대학교 삼애공동위원회로 총회 차원의 위원 파송 청원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총회농어촌부 ‘삼애공동위원회 위원 파송’을 위해 연구하고 총회 차원에서의 위원 파송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o. 총회산하 신학교 입학조건 관련 ㆍ목포서노회장 홍석기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신학교 입학조건으로 “성소수자와 종교차별금지에 찬동하는 학생은 입학을 불허하며 퇴학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시하자는 청원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이강식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신학교 입학조건으로 “성소수자와 종교차별금지에 찬동하는 학생은 입학을 불허하며 퇴학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시하자는 청원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교 입학 조건 명시 헌의의 건은 각 신학교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p. 총회연기금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교회기금을 완납하지 않은 교회의 총회총대권 제한 청원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모든 교회가 교회기금을 납부하도록 홍보 및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교회에 발송 요청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은급재단은 교회기금을 납부하는 교회의 명단 공개 요청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제82회 총회에서 교회기금 가입을 의무화한 결의대로 총회총대 파송교회들은 강제 납부하도록 재결의 요청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의 미자립교회 시무목사에 대한 총회연금가입 의무 가입 청원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의 미자립교회 시무목사에 대한 총회연금가입 전액 지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q. 총회유지재단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총회 유지재단의 효율성을 위한 지역 분리 설립 요청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r. 총회재정 보고 관련 ㆍ군산남노회장 이판용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지교회로 CD발송 혹은 총회홈페이지를 통해 총회재정 보고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s. 특별지원금 관련 ㆍ울산노회장 양성태 씨가 헌의한 특별지원금 중 총회, 노회 및 공익사업은 제외하고 개인지원 사업 건은 상비부 사업비로 이관 또는 중단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t. 총회지정 모범학교 관련 ㆍ서울노회장 유창진 씨가 헌의한 총회결의와 추진에 따른 <서울기독학교>에 대하여 ‘총회지정 모범학교’ 지정 헌의의 건은 ‘총회지정 대안학교’로 허락하기로 하되, 총회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 u. 타교단 목사 노회 가입 관련 ㆍ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타교단 목사가 교회와 함께 정치 제15장 제13조로 가입 시 교회 대표 건은 임시로 인정한다’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v. 표준예식서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총회 표준예식서 재집필 헌의의 건과 ㆍ울산노회장 양성태 씨가 헌의한 헌법개정에 따른 표준예식서 재편집 출간 헌의의 건은 교육부로 보내 진행하기로 가결하다. w. 합동 기념 감사예배 관련 ㆍ수도노회장 한태호 씨가 헌의한 총회 합동 15주년 기념 감사예배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x. 헌의안 관련 ㆍ경청노회장 석광희 씨가 헌의한 총회 헌의안 제출 시 ‘①노회현장에서 반드시 결의된 것 ②노회록사본을 증빙서류로 첨부할 것 ③총회개회 30일 전까지 접수할 것’으로 개선 헌의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김두홍 씨가 헌의한 총회 헌의안 제출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하되 반드시 당회의 결의와 노회(정기회나 임시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출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ㆍ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노회의 적법한 안건 상정에 의한 노회 결의 없는 총회헌의는 불가 헌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y. 회의규정 개정 관련 ㆍ황해노회장 오종걸 씨가 헌의한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개정 청원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5. 사회 관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ㆍ목포서노회장 홍석기 씨가 헌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중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종교차별금지’ 2개 조항 삭제를 위하여 총회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청와대, 해당 기관으로 삭제 청원할 것을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이강식 씨가 헌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20개 조항 중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종교 차별 금지’ 두 개 조항의 삭제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청와대, 해당기관에 청원토록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국가인권조례법 성적 지향 차별, 종교 차별법 삭제 헌의의 건과 나. 바른인권위원회 조직 관련 ㆍ황동노회장 방준영 씨가 헌의한 바른인권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다. 동성애 관련 ㆍ관서노회장 김용석 씨가 헌의한 성경과 헌법을 위반한 동성애자, 동성애 지지자, 퀴어축제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를 하도록 전국노회와 지교회에 지시 헌의의 건은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낙태죄 위헌 결정관련 ㆍ군산노회장 라종래 씨가 헌의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총회대책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남부산동노회장 조우영 씨가 헌의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총회차원의 거부 결의 청원의 건과 마. 정부 관련 ㆍ경동노회장 류광하 씨가 헌의한 현재 정부의 반기독교적 시국현안에 대한 총회적 대처 청원의 건과 바. 북한 인권개선 관련 ㆍ경기서노회장 김광이 씨가 헌의한 '북한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헌의의 건과 사. 출산 장려 관련 ㆍ관서노회장 김용석 씨가 헌의한 저출산 인구절벽시대에 교회내의 출산장려와 난임부부 지원 대책 헌의의 건은 사회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6. 분쟁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분쟁과 소송계류 중에 있는 개인, 교회, 노회가 법원 및 관공서에 제출하려는 총회 모든 서류를 발급 중지하고, 만일 사회법정으로 나가 승소하였을 경우 총회는 패소한 쪽에 발급한 증명서는 무효로 하며 제99회 총회결의를 적용 헌의의 건과 ㆍ서광주노회장 노갑춘 씨가 헌의한 분쟁과 소송계류 중에 있는 개인, 교회, 노회가 법원 및 관공서에 제출하려는 총회 모든 서류를 발급 절대 금지하고, 만일 사회법정으로 나가 승소하였을 경우 총회는 패소한 쪽에 발급한 증명서는 무효로 하며 제99회 총회결의를 적용 헌의의 건과 ㆍ동전주노회장 추형호 씨가 헌의한 분쟁 중에 있는 노회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총회 문서 및 증명서 발행 불허 헌의의 건은 제99회, 제101회 총회결의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 분쟁 시(법원 소송 시 포함) 총회서류 발급금지와 후속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로 3인 조정처리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과 ㆍ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 분쟁 시(법원 소송 시 포함) 총회서류 발급 금지(단, 연말정산 서류발급은 한시적으로 발급한다)하고, 후속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가 총대 중에 3인 합의조정위원을 선정하여 합의조정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여 결정토록 헌의의 건은 화해중재위원회 신설 건이 총회임원회로 넘겨졌으므로, 본 건도 총회임원회로 넘겨 병합처리 하되 3인 화해중재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7. 조사처리 관련 가. 노회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동수원노회 제103회 총회 보고 내용 조사 처리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충남노회장 고석득 씨가 헌의한 경기중부노회가 청원한 타노회 총대 자격 조사처리 불법 헌의안에 대한 조사처리 청원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충남노회 속회 측의 불법을 조사 처리하여 파회 전에 보고한 후 정기회 측이 합법임을 보고하여 정상화시키는 헌의의 건은 병합하여 5인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처리케 하되, 위원 선정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문서발급취소 관련 ㆍ충남노회장 고석득 씨가 헌의한 충남노회 대표자증명서 발급 취소에 따른 조사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의 정상적 사무처리였기에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전국여전도연합회 관련 ㆍ경평노회장 김주연 씨가 헌의한 총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가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71세 정년준수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바 조사처리 청원의 건과 ㆍ서울남노회장 김진현 씨가 헌의한 총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가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71세 정년준수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바 조사처리 청원의 건과 ㆍ전북제일노회장 오창욱 씨가 헌의한 총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가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71세 정년준수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바 조사처리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서 지도하도록 가결하다. 라. 총신사태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총신 정상화를 위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 및 조사처리를 위한 헌의의 건은 본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한국찬송가공회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헌의한 찬송가 11장, 61장, 194장 변경 발행에 따른 조사 헌의의 건은 해당 노회에서 취하하였으므로 삭제하기로 가결하다. 18. 세례교인헌금 및 상회비 관련 가. 상회비 관련 ㆍ군산노회장 라종래 씨가 헌의한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지역)노회의 총회 총대비 삭감에 대한 헌의의 건과 ㆍ군산남노회장 이판용 씨가 헌의한 군산남노회 총회 상회비(총대회비) 4년간 50% 감면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세례교인헌금 관련 ㆍ관서노회장 김용석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의 신학교, GMS, 미자립교회 재정지원비율 대폭 상향 헌의의 건과 ㆍ안동노회장 윤종오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을 총신대학교, GMS, 교회자립개발원에 각각 10%씩 후원하도록 헌의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신종철 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헌금 시행 목적대로 총신대학교에 1/3, GMS에 1/3, 미자립교회에 1/3로 배분할 수 있도록 총회 규칙에 명확하게 삽입 헌의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김동준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사용에 대하여 최초 목적에 따른 예산편성 헌의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이장헌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 헌의의 건과 ㆍ서울강서노회장 전종남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 헌의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의 활성화 및 활용 헌의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임병록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집행에 관한 헌의의 건과 ㆍ울산노회장 양성태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납부 목적에 따른 재정 편성을 조정하고 불이행시 납부 폐지 검토 청원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김동준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목적 사용 불이행시 제도 폐지 헌의의 건은 세례교인헌금연구위원회 보고대로 받고, 세례교인헌금 관련 헌의안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9. 질의 관련 가. 교단 재가입 관련 ㆍ남서울노회장 박재호 씨가 헌의한 본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재가입에 대한 질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 원래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재가입 허락하는 100회 총회결의대로) 나. 전주동부교회 관련 ㆍ중전주노회장 박승규 씨가 헌의한 제103회 총회 보고내용 관련 질의의 건은 원상회복의 의미는 “목사직은 회복하나, 담임목사직 복귀는 불가하다”라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다. 절차 관련 ㆍ대구노회장 장활민 씨가 헌의한 권징조례 96조와 총회규칙 3장 9조 3항의 질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 답변키로 가결하다. 라. 환부 해석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김관선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 판결을 채용하거나 환부할 때 환부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달라는 질의의 건과 마. 환부, 환송 관련 ㆍ서광주노회장 노갑춘 씨가 헌의한 환부와 환송에 대한 유권해석 헌의의 건은 헌의안 329번과 330번은 병합하되, 총회임원회에 맡겨 5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하게 하고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바. 후임목사 청빙 관련 ㆍ이리노회장 최병덕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가 사임 전에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헌법은 불가)함이 가하다”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이상 축조한 정치부 완전보고를 일괄로 받기로 가결하다. 20. 정치부 보고 결의 시행 관련 1) 총회장이 정치부 보고 때 규칙부로 보내진 총신운영이사회 폐지 건, 총회교육개발원 신설 건, 총무ㆍ사무총장 제도 개선 건과 관련하여 규칙부가 총회규칙을 개정하여 금일 저녁회무 때 보고할 것과, 이 세 가지 후속처리를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성평등, 인권조례증진, 민주시민교육 등이 한국 교계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바, 관련 내용들에 대한 대응을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사회부가 각각 대처하는 것은 힘이 분산되므로 세 부처가 연합하여 강력대응 할 수 있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3. 교육부 보고 교육부장 서현수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14~22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면려부 보고 면려부장 조길연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58~260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학생지도부 보고 학생지도부장 안창현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61~269쪽)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6. 규칙부 보고 규칙부장 조병수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유인물(보고서 283~293쪽)로 보고하니 1) 제103회 총회 수임사항 처리결과 보고(보고서 290쪽)에 대하여는 ①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정’ 은 연구시간이 촉박하였으므로 제105회 총회에 보고토록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하고 ② 정치부의 1, 2부 개편 분리로 인한 총회규칙 개정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정치1부와 정치2부의 성격 규정을 결정한 후에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하고, ③ 총회 내 제규정 정관 법규 정비의 건은 규정집을 수정보완하여 출판하고 디지털 규정집을 더 홍보하도록 요청하니 허락하되,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④ 재판국 판결 중 환부에 대한 헌법 해석 건은 ‘도로 돌려주는 것’으로 해석 보고하였으나 관련 헌의안이 있으므로 정치부 보고 시 다루기로 하고, ⑤ 순교 및 순직자에 대한 규정 심의의 건은 시행 내규로 변경하여 시행토록 하고(규칙부 심의 필요 없음) ⑥ 총회산하기관 정관은 규칙부 심의를 거쳐 개정하도록 한 건은 이미 규칙 부칙 조항에 있으므로 현재대로 시행키로 하며 ⑦ 여성사역자 65세 정년제 시행과 GMS 독신 여성선교사 및 홀사모 선교사의 성례권 시행에 관련하여 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의 건은 총회규칙과 관련이 없고 GMS 정관 등 필요사안에 삽입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도록 하다. 2) 규칙, 정관, 규정 개정 심의안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290~293쪽)대로 받기로 하다. 3)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본회로부터 수임 받은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의 상설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총회규칙 개정안을 상정하니 재석인원 982명 중 찬성 877표, 반대 29표로 재석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므로 개정 가결하다. 4)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심의를 마친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자구 수정하여 상정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5)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관(보고서 948~950쪽)을 심의한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6)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정치부를 1, 2부로 분리 개편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총회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총회장에게 물으니, 총회장이 제103회 총회에서 규칙부에 수임한 사항에 대해 규칙부가 총회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번 총회에 보고했어야 했는데 개정안을 만들지 못했고, 규칙부가 개정안 작성을 위해 총회임원회에 정치 1, 2부의 특성에 대해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구분이 어려워 총회임원회에서도 이를 규칙부에 전달하지 못했으므로 기각할 것을 요청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7)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총회세계선교회(GMS) 정관(보고서 879~881쪽)을 심의한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8)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제103회 규칙부에서 심의한 총회역사위원회 규정이 보고서에 누락되었으므로 별지(화면)로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9)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오늘 오후 회무 때 수임 받은 총신운영이사회 폐지에 따른 총회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여 투표하니 ① 제2장 제6조(선거방법) 4항은 총 투표수 975표 중 찬성 780표, 반대 165표, ② 제4장 제13조(기관운영) 1항에 대해서는 찬성 822표, 반대 128표로 재석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므로 개정 가결하다. 10)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오늘 오후 회무 때 수임 받은 총회교육개발원을 총회산하기관으로 신설함에 따른 총회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여 투표하니 총 투표수 943표 중 찬성 861표, 반대 82표로 재석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므로 개정 가결하다. 11)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오늘 오후 회무 때 수임 받은 총회본부 총무 및 사무총장 제도 개선에 따른 총회규칙 개정안을 상정하여 투표하니 총 투표수 942표 중 찬성 702표, 반대 240표로 재석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므로 아래와 같이 개정 가결하다. 12)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오늘 오후 회무 때 수임 받은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104회 총회 파회 이후에 규칙부에서 심의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후 총회홈페이지에 올려 공포하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7. 노회록검사부 보고 노회록검사부장 유승학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70~377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8.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 순교자기념사업부장 박요한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00~504쪽)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9. 출판부 보고 출판부장 박승호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96~407쪽)대로 받기로 하고, 새로 출판되는 총회 통합형 공과를 전국교회가 사용토록 결의해 줄 것과 노회에서 미래자립교회에 총회 신앙월력을 단체 주문해 줄 것을 청원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10. 고시부 보고 고시부장 강재식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 군목 강도사고시 16명, 일반 강도사고시 625명이 합격하였음을 보고하니(보고서 295~307쪽) 받기로 하고, 강도사고시 문제은행집 제작, 강도사고시 영어시험 시행, 군목 강도사고시 응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청원하니 허락하되,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11. 경목부 보고 경목부장 하종성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09~421쪽)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12. 은급부 보고 은급부장 김인기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93~498쪽)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13. 사회부 보고 사회부장 장재헌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47~551쪽)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4. 신학부 보고 신학부장 고창덕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보고서 506~513쪽)와 제103회 수임안건 연구 및 결과(보고서 514~545)를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가.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의 교류금지 건: WEA가 우리 총회가 지켜오고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과 크게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어 교류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학부 보고에 대하여 열띤 논쟁이 발생하니, 전자투표를 시행한 결과 신학부 보고에 대하여 찬성 537명, 반대 448명으로 신학부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나.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의 건: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학부 보고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과 완전히 배치되어 이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세계 개혁교회 중에 500년 동안 어느 교단도 아직은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한 곳이 없으므로 이교로 성급하게 지정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논쟁이 과열되자, 신학부장 고창덕 목사가 이 문제로 총회가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신학부 보고에서 본 안건을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니 삭제하기로 가결하다. 다. NCCK와 로마 가톨릭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 배교 행위 규정의 건: 1959년 우리 총회가 WCC적 에큐메니컬 운동을 배격한 결의 정신과 또한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우리 총회의 신학 사상과 맞지 않으므로 반대하고 배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신학부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라. 한국교회 일각에서 현재 활동하는 기독교단체들의 설립목적과 성격에 대한 연구의 건: 성서한국, 좋은교사운동, 복음과 상황,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청어람 ARMC, 교회개혁실천연대에 대하여는 신학부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마.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구 전도관)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대처방안 마련 연구의 건: 신학부 보고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5. 농어촌부 보고 농어촌부장 홍석환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10~318쪽)대로 받기로 하고, 농어촌 대책위원회 설립 청원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6. 군목부 보고 군목부장 서홍종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20~330쪽)대로 받고, 제101회 총회에서 군목부, 군선교사회, 군선교회, 군목단을 통합하도록 한 결의에 의거 (가칭)총회군선교협의회 통합안(보고서 331~336쪽)을 한 회기동안 조직과 내용을 완비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할 것임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7. 감사부 보고 1) 감사부장 박춘근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23~492쪽)대로 받고, 직전 감사부장 최병철 장로가 추가 보고를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하다. 2) 직전 감사부장 최병철 장로가 지난 회기에 감사한 제36, 37, 38회기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임원들의 퇴직기금 등의 횡령 및 헌신예배 헌금의 유용 건과, 제102회기 통일준비위원회의 수입금 유용 건과, 제102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의 금품수수 의혹 건과, 전남제일노회·서광주노회 합병처리위원회의 금품수수 의혹 및 제103회 총회결의 불이행 건 등과 관련한 결과를 구두로 보고하니 보고로만 받고, 앞으로 상비부나 위원회를 운영할 때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가결하다. 18. 재판국 보고 재판국장 이성택 목사가 재판국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378~395쪽)대로 받고, 재판국 판결 보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 조청래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2)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유장춘 씨에 대한 고소는 주문 “유장춘 씨에 대한 고소인 조청래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3)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석수 씨에 대한 고소는 주문 “이석수 씨에 대한 고소인 조청래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4)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황용규 씨에 대한 고소는 주문 “황용규 씨에 대한 고소인 조청래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5)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박문환 씨에 대한 고소는 주문 “박문환 씨에 대한 고소인 조청래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6)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용철 씨에 대한 고소는 주문 “이용철 씨에 대한 고소인 조청래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7) 충북노회 오준웅 씨의 충북노회 이선우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 오준웅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8) 남부산동노회 홍용헌 씨의 남부산동노회 심욱섭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홍용헌 씨에 대한 남부산동노회 재판국의 원로목사 해지, 수찬정지, 제명 판결을 취소한다.” 대로 채용하다. 9) 부산노회 강치석 씨의 부산노회 김학준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강치석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10) 김제노회 김제중앙교회 김병조 씨의 김제노회 이진행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김병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11) 대구동노회 성명교회 이건섭 씨의 대구동노회 성명교회 한성훈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청구인 이건섭 씨의 상소 건은 대구동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변경하여 장로직 정직(3개월)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 대로 채용하다. 12) 서대구서노회 우종대 씨의 서대구서노회 한영재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우종대 씨의 청구는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13) 경기북노회 이충원 씨의 경기북노회 송교익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이충원 씨에 대한 경기북노회의 면직 판결을 변경하여 ‘견책’ 하기로 한다.” 대로 채용하다. 14) 경평노회 영동중앙교회 조병선 씨의 경평노회 김우겸 씨 외 4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조병선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15) 대구노회 박혜근 씨 외 2인의 대구노회 서성헌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과 관련된 대구노회 제94회 1차 임시회의 유안건 처리는 노회 규칙대로 변경하라.” 대로 채용하다. 16) 동대전중앙노회 소망교회 윤주학 씨의 동대전중앙노회 장원옥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① 피상소인 장원옥 씨를 목사직 정직(무기)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 ② 재판비용은 피상소인 장원옥 씨가 부담하라.” 대로 채용하다. 17) 새순천노회 조재일 씨의 새순천노회 이형근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해 사건은 새순천노회로 갱심(파기환송)한다. 새순천노회는 제148-1차 임시노회 및 그 이후에 진행된 모든 결정과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라. ” 대로 채용하다. 18) 대구노회 박혜근 씨의 대구노회 서현교회 박배근 씨 외 8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박혜근 씨에 대한 대구노회 재판국의 무기정직, 수찬정지 판결을 변경하여 정직(노회 판결일로부터 10개월) 하기로 한다.” 대로 채용하다. 19) 편재영 씨의 서경노회 신하철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은 주문 “① 서경노회 재판 절차가 불법하므로 무효이다. ② 편재영 씨는 원심의 목사직 면직처분 이전의 목사 신분을 유지한다. ③ 편재영 씨는 성석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 대로 채용하다. 20) 한성노회 장암교회 김용구 씨의 한성노회 문동진 씨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이 “① 피고 문동진 씨에 대한 원심 재판 및 판결이 없으므로 피고의 소속 치리회인 한성노회에 총회 파회 이후 40일 내에 본 고소 건을 재판하여 보고할 것과, 노회에서 재판이 어려울 경우는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78조에 의거 총회재판국으로 위탁 판결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여 주실 것, ② 기한 내에 한성노회의 결과 보고가 없을 시는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9조에 의거, 총회재판국에서 직접 처결할 수 있도록 본 사건을 이첩하여 주실 것”을 보고하니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9. 긴급동의안 상정 총회서기 정창수 목사가 접수된 긴급동의안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 제출된 3건과 발의자가 취소한 2건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축조심의하여 가결하다. 1) 평서노회 박종걸 목사 외 105명이 긴급동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중에 ‘성적지향 차별금지와 종교차별금지’ 2개 조항의 삭제 청원, 퀴어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결의 청원, 동성애 옹호자 총회 산하 신학교 입학조건과 교수 임용 불허 청원의 건은 긴급동의안 성격이 아니며 3건 모두 제104회 총회 헌의안으로 되어 정치부에서 상정한 건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김선웅 목사 외 220명이 긴급동의한 서울노회 서문교회 박원홍 목사의 뉴스앤조이 기사인 [성경이 질책하는 죄는 동성애가 아니라 “소년애” 아닙니까?]와 박원홍 목사 개인의 신앙 조사 처리 청원의 건은 정상적인 헌의 절차에 의해 상정되어야 할 건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동대전제일노회 김양흡 목사 외 122명이 긴급동의한 제103회 임원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서 위임하여 조사한 결과를 임원회가 보고를 받고, 제104회 총회에 보고하여 본회가 보고를 받았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 평남노회 양해진 장로 외 101명이 긴급동의한 기독신문 지사 폐지 청원의 건은 기독신문 재정이 악화되어 총회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상황이므로 본회에서 논의할 것을 상정하니,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속회,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1.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인사 전국여전도회연합회 회장 여봉주 권사와 회원들의 인사를 허락하다. 2.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인사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장 김대규 장로와 회원들의 인사를 허락하다. 3.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인사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현상오 장로와 회원들의 인사를 허락하다. 4.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인사 및 보고 면려부장 조길연 장로가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의 인사를 요청하니 허락하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779~782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총회군선교회 인사 총회군선교회 회장 이성택 목사와 회원들의 인사를 허락하다. 6. 총회군선교사회 인사 총회군선교사회 회장 신종국 목사와 회원들의 인사를 허락하다. 7. 총회군목단 인사 총회군목단 단장 최석환 대령과 군목들의 인사를 허락하다. 8. 총회 유지재단 보고 총회유지재단 상임이사 최우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92~805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9. 총회 은급재단 보고 총회은급재단 상임이사 최우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06~80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0. 총회 사회복지재단 보고 총회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우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10~817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1. 기독신문사 보고 기독신문사 이사장 정연철 목사가 동 기관의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18~819쪽)은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2. 총회세계선교회(GMS) 보고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정훈 목사가 동 기관의 사업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20~881쪽)대로 받고, 이사회 정관 개정사항은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3.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인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정용덕 박사와 총장 이재서 박사의 인사를 받고, 총장이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직원, 학생 등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니 박수로 격려하다. 14. 총회 교회자립개발원 보고 총회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오정현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28~946쪽)대로 받고, ‘미자립교회’를 ‘미래자립교회’로의 명칭 변경 등이 포함된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기 타 1. 출석 및 결의 전자투표 시행 1)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그동안 총회결의가 결의 정족수 문제로 논란이 되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제97회 총회에서도 각 노회별 과반수이상 이탈할 경우 차기 총회 총대권을 제한하기로 결의하였던 바, 금번 총회에서는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여 매 속회시마다 출석을 확인하고, 결의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소신 있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찬반 의견 청취 후 전자투표기를 이용키로 하였음을 설명하다. 2) 총회장이 위임장에 대한 법적 자문을 얻었음을 설명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에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총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다. 3) 총회장이 전자투표를 도와줄 도우미들의 총회 회의장 입장 허락을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새벽기도회를 오전경건회로 변경 회무장소 근처의 숙박비용으로 인하여 먼 거리의 숙소를 이용하거나 집에서 왕래하는 총대들이 많은 이유로 제103회 총회 때와 같이 새벽기도회를 오전경건회로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3. 상비부 조직 및 재정청원에 대한 공지 서기 정창수 목사가 상비부 조직과 관련하여 ① 상비부 조직 때 지급되었던 여비는 제102회 총회결의로 지방신학교 지원금으로 사용됨과 ② 각 부서별로 상비부 조직보고서와 재정청원서를 서기부로 제출하면 조직보고는 일괄 정리하여 화면으로 보고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일괄 이첩토록 할 것과 ③ 총회규칙에 따라 실행위원은 총 상비부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자동으로 조정될 것임을 공지하다. 4. 총무 보고 총무 최우식 목사가 총회본부 현황과 총무 활동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74~17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회계 보고 직전회계 이대봉 장로가 제103회기 총회 결산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79~186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재정부 보고 및 예산안 상정 재정부장 이대봉 장로가 제104회기 총회예산안을 보고하니 유인물(별지)대로 받기로 하되, 104회 총회 결의에 따른 항목 및 계수 조정은 총액 한도 내에서 총회임원회와 재정부에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7. 잔무 처리 위임 총회서기 정창수 목사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고영기 목사가 파회 후에 회의록 채택과 잔무까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