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의결과
작성자 기획실
작성일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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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2017년) 전계헌목사 기쁨의교회
제102회 총회 회의결의 요지 여기 수록된 내용은 결의요지임으로 결의내용은 같으나 회의순서와 상관없이 편집되었습니다(편집자주). 일시 : 2017년 9월 18일(월) ~ 9월 22일(금) 장소 : 기쁨의교회당(박윤성 목사) 출석 : 총 1,616명 중 1,445명 참석 Ⅰ. 조 직 총 회 장 : 전계헌 목사(이리노회 동산교회) 목사부총회장 : 이승희 목사(동대구노회 반야월교회) 장로부총회장 : 최수용 장로(수도노회 열린교회) 서 기 : 권순웅 목사(평서노회 주다산교회) 부 서 기 : 김종혁 목사(울산노회 명성교회) 회 록 서 기 : 장재덕 목사(경동노회 서문교회) 부회록서기 : 진용훈 목사(서울강남노회 성림교회) 회 계 : 서기영 장로(대전노회 대전남부교회) 부 회 계 : 이대봉 장로(대구중노회 가창교회) Ⅱ. 주요결의사항 ■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1. 총회임원회 보고 회순에 따라 제101회기 서기 서현수 목사가 총회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며, 제100회 구조조정위원회가 개정한 총회본부 업무규정이 총회결의와 상이하며, 제101회기 동안 제100회 구조조정위원회가 계속해서 직원복무와 본부운영에 간여하고, 개정된 업무규정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직제개편과 인사 등의 업무를 시행할 수 없었음으로 직제개편 등 업무규정의 개정과 시행을 임원회에 맡겨 처리할 것과, 본부운영에 간여한 인사들을 처리해줄 것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7~111쪽)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본부의 직제개편 등 업무규정은 임원회에 맡겨 개정시행하며, 본부운영에 간여한 인사에 대한 건은 위원을 선정하여 목요일까지 조사한 후 본회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2. 천서검사위원회 보고 천서검사위원회 위원장 서현수 목사가 미천서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1) 총신대학교 재단이사(감사)로 등재되어 총회결의위반으로 기소위원회를 통해 노회에 징계토록 지시한 김승동, 주진만 목사와 추후 재단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김영옥, 홍성헌, 유태영, 임흥수, 정중헌, 이상협, 김남웅 목사도 시간상 기소하지는 않았으나 기소된 재단이사와 동일하게 제101회 총회결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소속노회는 천서하되 이사 개인은 천서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삼산노회는 노회 내부 분쟁으로 임원회가 요청한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천서하지 않음’을 보고하니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산서노회 허활민 목사는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제3항 23목 위반으로 천서를 유보하였으므로 천서여부를 본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니 총회장이 찬반의견을 듣기 위해 회원들에게 발언권을 주다. 4) 산서노회 허활민 목사는 재판국원으로 있으면서 금품수수로 사회법정 판결을 받은 것은 규칙위반이 분명하나 천서검사위원회가 천서중지 등의 결정을 하지 못한 바, ① 허활민 목사의 총대천서를 잠정중지하고 조사처리위원으로 회무기간 내 조사하여 그 결과대로 처리하는 안과 ② 제102회 총회 총대만을 제한하는 안과 ③ 총회규칙(제3장 제9조 제3항 23목)에 따라 총대권을 영구 제명하는 안을 상정하며 본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니, 총회장이 각 안을 설명하고 거수로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①안은 5명, ②안은 없음, ③안의 거수를 확인하여 거의 전원이 찬성함으로 총회규칙에 따라 허활민 목사의 총회총대 영구제명을 가결하고 선언하다. 5) 황동노회 김상윤 목사는 편목으로서 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총회가 임박하여 조사할 수 없었던 바, 그동안 수년간 총대로 활동해 온 점을 감안하여 임시로 천서는 하되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사실을 조사한 후 금주 목요일까지 본 회에 보고토록 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6)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는 이중직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사실 확인할 시간이 없었던 바, 천서는 하되 조사처리위원을 선정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금주 목요일까지 본 회에 보고토록 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7) 남울산노회는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 불이행으로 천서제한을 요청하였으나, 노회가 지시사항을 이행했으므로 노회는 천서하되 피의자 장활욱 목사의 천서는 유보하고, 재판국 판결의 채택 여부에 따라 장활욱 목사의 천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다. 8) 천서검사위원회 위원장 서현수 목사가 미천서된 총신재단이사 중에서 총회 직전에 재단이사 등재 사실을 확인했으나 김영옥, 홍성헌, 유태영, 임흥수, 정중헌, 이상협, 김남웅 목사는 기소 절차를 밟지 못하였으므로 천서해야 함을 상정하니 천서하기로 가결하다. 3. 천서 및 총회본부업무규정 부정 개정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1) 총회서기 권순웅 목사가 총회임원회에서 총회총대 천서관련 김상윤 목사, 윤익세 목사와, 구조조정위원회와 총회본부 업무규정 부정개정에 대한 특별조사위원으로 신규식 목사, 정경섭 목사, 심요섭 장로를 선정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2)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가 총대자격 관련 특별조사위원 중 심요섭 장로는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전서노회 고창성북교회 재판사건과 관계있는 당사자이고, 신규식 목사는 여러 사건으로 본인과 다툼이 있었으며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패소한 등의 제척사유를 들어 위원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본회에서 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재판이 아니고 조사만 하도록 맡긴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조사위원회 서기 심요섭 장로가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 황동노회 김상윤 목사, 구조조정위원회를 조사하고 유인물(별지)로 보고하니 가. 이중직 문제로 임시적으로 천서된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에 대해 칼빈대학교 교수 및 아산사랑의교회 당회장으로서 이중직에 해당하므로 천서를 제한토록 청원하였으나, 이미 노회에서 제102회 총회총대로 선출하였고, 전체 총회총대 중 이중직에 해당되는 총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바, 윤익세 목사를 제102회 총회총대로 인정하기로 하고, 모든 노회에 제103회 총회 이전까지 이중직에 해당자는 정리하여 제103회 총회총대를 보고토록 가결하다. 나. 정회원 자격 문제로 임시적으로 천서된 황동노회 김상윤 목사에 대해 2003년도에 황동노회에 가입한 편목으로서 제92회 총회에서 일회적으로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가입 후 무흠 만 5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천서를 제한토록 청원하였으나, 윤익세 목사에게도 1년간 기회를 허락한 것과 같이 이번 회기는 천서하기로 가결하다. 다. 구조조정위원회의 총회본부 업무규정 개정 절차 문제에 대하여는 조사시간이 촉박하여 추후 위원을 보강하여 계속 조사할 수 있도록 청원하였으나, 본부 구조조정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총회임원회에 맡겨 본부 실국체계 개선과 총회결의에 따른 업무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차기 실행위원회에 승인을 득한 후 고용노동부에 등록토록 가결하다. 4. 총회선거규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신신우 장로가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화면(별지)으로 보고하니 임시채용하기로 하고, 규칙부 심의 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여 총회홈페이지나 신문에 공고함으로 효력을 갖기로 가결하다. 5.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1)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진용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54~581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101회 총회 수임사항 인터콥, 이단재판, 다락방 및 평강제일교회, 전태식 씨, 신옥주 씨, 김성로 씨, 이인규 씨, 김풍일 씨, 정동수 씨, 임보라 씨, 스베덴보리 사상에 대한 연구보고(보고서 582~605쪽)는 아래 내용을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6. 통일준비위원회 보고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박성순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07~614쪽)대로 받고, 통일 업무 전담 NGO설립 청원은 허락하고, 기금적립금을 NGO설립에 사용하도록 하는 건과 위원회 예산 중 미집행분의 차기이월요청은 위원회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7. 이슬람대책위원회 보고 이슬람대책위원회 위원장 권순직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16~619쪽)대로 받되, 권역별 이슬람아카데미 및 충남 부여의 할랄단지 조성 반대 등을 위한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8. 총회정책연구위원회 보고 총회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장봉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21~628쪽)대로 받고, 목회매뉴얼 제작 계속진행은 허락하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9. 총회역사위원회 보고 총회역사위원회 서기 함성익 목사가 동 부서 사업 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13~726쪽)대로 받고, 초량교회, 의성경찰서(주기철 목사 일제강점기 수난지), 의성중리교회(고 권중하 전도사), 김제만경교회를 순교사적지로 지정하는 건과 역대 총회회의록을 ‘한국기독교역사유물’로 지정하는 건과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및 포럼 개최 청원의 건과 전국노회ㆍ교회ㆍ총회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역사간행물을 총회역사위원회로 2부씩 제출토록 하는 건은, 보고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0. 교단연합교류위원회 보고 교단연합교류위원회 서기 서현수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29~730쪽)대로 받고, 위원회가 제101회의 위임을 얻어 결정하여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연합’ 참여추인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1.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상돈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47~753쪽)대로 받되, 페루복음개혁장로교회(IERP)와의 사역교류협약서(MOU) 승인, 미국장로교회(PCA) 및 브라질장로교회(IPB)와의 사역교류협약서(MOU) 체결,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가입,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RCJ) 총회 참석, 총회소개서와 총회 법규(헌법, 규칙, 결의 등)의 해외언어 번역 및 인쇄 작업, 위원회 규정 개정, 교류가능 교단 및 현황보고에 근거한 해외교단 교류 지도에 대한 청원사항은 총회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2. 언론홍보위원회 보고 언론홍보위원회 위원장 김종준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23~824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3.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1)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성수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26~831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헌법 정치는 ① 오탈자 수정 ② 동성애 및 이단대처를 위한 내용 추가 ③ 교회재산권에 관한 규정 정리 ④ 현행 민법과 충돌되는 부분 수정 ⑤ 목사명칭과 교회운영에 대한 내용 정리 등의 원칙으로 개정안을 유인물(보고서 832~835쪽)로 보고하니, 각 조항마다 재석 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개정 가결하니 다음과 같다. (4) 헌법적 규칙 한자 및 용어 수정 제1조 교회신설(新說) → 교회신설(新設) 제3조 교인의 권리 소원(所願) → 소원(訴願) 제7조 교회의 선거투표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 → 정원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3) 헌법 권징조례는 ①모호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소폭 수정 ②신설조항은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되, 장로교 정치원리와 권징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개정 ③사회법정의 판결 시 권징의 미비로 불리하지 않도록 개정 ④이전 총회에서 결의된 권징내용을 수용 등의 원칙으로 개정안을 유인물(보고서 836~837쪽)로 보고하니, 각 조항마다 2/3 이상의 동의로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3) 오탈자 수정 ① 제 2조 “권병(權炳)”→ 권병(權柄) ② 제13조 “…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치리회는 ③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재판회로 ④ 제52조 “…만1년간 유예를 지난후 노회 관할에”→관찰(觀察)에 ⑤ 제63조 “…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4) 유아세례연구위원회에서 보고한 개정안에 대하여 2/3 이상의 동의로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5) 위 개정사항에 대하여 노회수의 등 후속조치를 위해 1년 연장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4.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 보고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 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39~844쪽)대로 받고, 1년 연장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5. 사면위원회 보고 1) 사면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46~847쪽)대로 받고, 서기 이상협 목사가 사면을 요청하는 대상자들을 구두 보고하니, 사면요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보완하여 오후회무 시 재 보고토록 가결하다. 2) 사면위원회 서기 이상협 목사가 유인물 및 화면 보고로 사면대상자를 보고하니 가. 제100회 총회 시 은급재단납골당문제 후속사법처리전권위원장으로서 수임사항 처리에 흠결이 있어 공직정지 1년을 받은 박춘근 목사에 대해, 시벌의 기간이 지났고 화합의 장을 열어가기 위해 총회결의로 복권하여 무흠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제100회 총회 시 아이티구호헌금을 손실한 문제로 공직정지 5년을 받은 평양노회 박원영 목사, 대전노회 박정하 장로, 동인천노회 하귀호 목사에 대해 고등법원 승소 후 상고하지 않기로 총회임원회와 합의하였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화합 차원에서 총회결의로 사면 복권하여 무흠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제101회 총회 시 총신관련 총회결의 불이행으로 공직정지를 받은 성남노회 정중헌 목사(1년), 관서노회 주진만 목사(1년), 동광주노회 고광석 목사(5년)에 대해 총회의 지시에 의해 노회에서 치리를 받았으므로 서기 이상협 목사의 행정회를 치리회로 변격을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하고, 정중헌 목사 및 주진만 목사에 대해 시벌의 기간이 지났고 순종의 약속을 하였으므로 화합의 장을 열어가기 위해 총회 치리회의 결의로 복권하여 무흠 처리하기로 하고, 고광석 목사는 순종의 약속을 하였고 화합의 장을 열어가기 위해 총회 치리회의 결의로 사면 복권하여 무흠 처리하기로 처결한 후 치리회를 행정회로 변격하다. 라. 서기 이상협 목사가 소래노회 안명환 목사 및 한남노회 송춘현 목사의 추가 사면을 요청하니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다시 보고토록 가결하다. 3) 사면위원회 서기 이상협 목사가 소래노회 안명환 목사와 한남노회 송춘현 목사에 대한 사면 요청을 유인물(별지)로 보고하니, 가. 행정회를 치리회로 변격을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나. 제101회 총회 시 총신문제로 증경총회장 예우 박탈 및 본 교단 제명 출교된 소래노회 안명환 목사와 원로목사 추대 취소 및 본 교단 제명 출교된 한남노회 송춘현 목사에 대해, 이미 해벌된 성남노회 정중헌 목사와 관서노회 주진만 목사와 동일한 사항으로 시벌 받았으므로 화합의 장을 열어가면서 이들과 공평하게 해벌하고 복권하여 무흠 처리하기로 가결하고, 안명환 목사의 휘장분배는 총대전원 박수로 대신하기로 하다. 다. 회무 진행을 위해 치리회를 행정회로 변격하기로 가결하다. 16. 화해중재위원회 보고 화해중재위원회 위원장 고영기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48~854쪽)은 받기로 하되, 화해중재위원회 상설 및 규칙 제정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7. 총회기구혁신위원회 보고 총회기구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창근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58~861쪽)은 보고로만 받기로 하고, 총회규칙 개정안은 규칙부 보고 시 논의하기로 가결하다. 18. 장학재단설립연구위원회 보고 장학재단설립연구위원회 총무 김성천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68~870쪽)대로 받기로 하고,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9. 칼빈기념사업위원회 보고 칼빈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오정호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73~876쪽)대로 받기로 하고, <참된 장로교인>, <쉽게 풀어쓴 참된 장로교인>, <만화로 보는 참된 장로교인>의 홍보를 위하여 한 회기 연장 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0.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보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전인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78~889쪽)대로 받고, 한 회기 연장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1. 총회백서발간위원회 보고 총회백서발간위원회 서기 강재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07~910쪽)대로 받고, 백서발간을 위한 한 회기 연장청원은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2. 국내선교부(HMS)설치연구위원회 보고 국내선교부(HMS)설치연구위원회 위원장 신규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12~916쪽)대로 받되, 국내선교부 설치를 위한 청원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3.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 보고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송종완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21~960쪽)대로 받고, 유아세례를 어린이세례로 개정하는 안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61쪽)대로 개정하기로 하고 헌법개정위원회에 보내 포함하여 보고토록 하고, 어린이세례 개정에 따른 설명회 및 어린이 세례문답집 추가 연구를 위한 1년 연장 청원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조정키로 가결하다. 24. 해외노회복구 및 미주총신인준 연구위원회 해외노회복구 및 미주총신인준 연구위원회 위원장 백남선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뉴질랜드노회와 호주노회의 복구를 유인물(보고서 963~96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5. 기독신문사 구조조정위원회 보고 기독신문사 구조조정위원회 서기 김상윤 목사가 기독신문사의 구조조정은 기독신문의 제호문제 및 직원들의 노동법적 문제와 신문사에서 신문발행부수 및 광고수익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현황파악이 어려워 시행이 불가능했음을 구두로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26. WEA(세계복음주의연맹)대책위원회 보고 WEA(세계복음주의연맹)대책위원회 위원장 나학수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73~983쪽)대로 받고, WEA와의 교류 금지는 신학부로 보내어 더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27. 총회준비위원회 보고 총회준비위원회 서기 김종철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85~987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8. 총회상설기소위원회 보고 및 총신재단이사 천서 1) 총회상설기소위원장 서문강 목사가 총회임원회에서 수임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88~993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총신재단이사 문제와 관련하여 기소위원회에 이첩된 구미노회 김승동 목사 및 관서노회 주진만 목사는 총신재단이사 사임서 제출 지시에 불응하여 천서검사위원회에 천서 제한을 요청하였으나 선교지에 있어서 지시에 응할 수 없었던 점과 총회의 지시에 적극 순종하기로 하였기에 천서할 것을 요청하니 본회가 천서하기로 가결하다. 29. 총회상비부업무방해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총회상비부업무방해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조재일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95~100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0. 세례교인헌금 지원방안 연구위원회 보고 세례교인헌금 지원방안 연구위원회 위원장 강진상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001쪽)대로 받고, 총회 기간 중 상비부 조직 시 지급되는 회의비를 전환하여 지방 신학교 지원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1.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 전권위원회 보고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 전권위원회 위원장 김희태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002~1004쪽)대로 받고, 위원회 연장 및 현 위원으로 선임토록 청원하는 건과 이전 관계자 회계 조사를 위한 사법 고발 청원의 건과 재정청원은 보고로만 받기로 가결하다. 32. 교단탈퇴부동산매매금지연구위원회 보고 교단탈퇴부동산매매금지연구위원회 위원장 이호현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006~1020쪽)대로 받되, 총회임원 입후보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총회선거규정 개정 및 지교회설립과 타교단 교회 가입 시 총회유지재단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청원과 1년 연장 청원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3. 국가법대책위원회 보고 국가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종택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022~1023쪽)대로 받고, 상설위원회로 설치 청원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결정키로 가결하다. 34.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보고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028~ 1035쪽)대로 받고, 납세문제 대처를 위해 교회 재정관리 시 교회 전체 재정과 별도로 목회자 사례비 등 인건비를 관리하여 세무적 문제에 대응해야 함을 설명하고, 2년 유예를 국회에 건의하되 납세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정부와 한국교회와 소통하도록 위원회 존치를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5. 전력피크제대책위원회 보고 전력피크제대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최준환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037~1043쪽)대로 받고, 한 회기 연장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36. 구 개혁측 지역문제위원회 보고 구 개혁측 지역문제위원회 위원장 최병욱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 보고(보고서 1044~1048쪽)는 기각하고 행정지침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37. 전남제일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전남제일노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박신범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 전남제일노회가 전남제일노회와 광주제일노회로 분립되었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049~1054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8. 경기서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경기서노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윤두태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 경기서노회가 경기서노회와 시화산노회로 분립되었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055~1059쪽)대로 받되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 명단은 수정하여(별지) 받기로 가결하다. 39. 동대전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동대전노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 동대전노회가 동대전제일노회와 동대전중앙노회로 분립되었음을 유인물(보고서 1060~1066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0. 평서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평서노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김형국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 평서노회가 평서노회와 의산노회로 분립되었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067~1071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1. 헌의부 보고 헌의부장 김정호 목사가 제102회 총회 헌의안을 상정하니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다. 1. 총회결의 이행 관련 가. 사순절 관련 · 대구노회장 박창식 씨가 헌의한 사순절 용어 사용금지 총회결의 재확인 및 사순절 교독문 사용금지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나. 제100회 총회 결의 관련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교단을 탈퇴한 교회나 목사가 교단 가입시 원 노회로 소속 가입토록 한다는 제100회 결의안 폐지 헌의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교단을 탈퇴한 교회나 목사가 교단 가입 시 원 노회로 소속 가입토록 한다는 제100회 결의안 폐지 헌의의 건과 · 황동노회장 이무종 씨가 헌의한 제100회 결의한 교단을 탈퇴한 교회나 목사가 교단 가입 시 원 노회로 소속 가입 결의 폐지의 건은 제97회, 제100회, 제101회 결의와 헌법 동일체원리에 의해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연령 제한 관련 · 관북노회장 최윤길 씨가 헌의한 부총회장 입후보자 자격 중 연령 제한 환원의 건은 해 노회가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총신대학교 관련 · 남부산남노회장 김종희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사당동) 도서관 명칭을 <명신홍 목사 기념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헌의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제도개선 및 도입 가. 교회절기 관련 · 남광주노회장 최근 씨가 헌의한 맥추감사절(오순절)을 대신하여 성령강림절을 교회절기로 지키기 위한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나. 어린이 세례 관련 · 중부산노회장 정두영 씨가 헌의한 어린이(8~14세) 세례 시행의 건과 · 서전주노회장 이형철 씨가 헌의한 어린이(1학년(8세)~6학년(13세)) 세례 시행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다. 여성선교사 세례집례 관련 · 동안주노회장 박정재 씨가 헌의한 GMS 파송 여성선교사 3년 1차 세례집례 허용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라. 표준예식서 관련 · 동전주노회장 김종민 씨가 헌의한 표준예식서 장례식 ‘고별기도’를 현대용어로의 개정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4. 노회관련 가. 광주중앙교회 관련 · 전남제일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채규현 씨의 이단성(기독론, 이신칭의 교리)에 관한 조사처리를 위한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 전남제일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남광주노회 채규현씨와 이중기 씨의 총대천서 제한(중지) 요청의 건은 천서위원회에서 천서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전남제일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광주중앙교회와 채규현 씨를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처리토록 청원의 건은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신일교회 관련 · 남광주노회장 최근 씨가 헌의한 신일교회와 한기승 목사의 이적이명 불허의 건은 이적이명 완료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 이단관련 가. NCCK와 로마 가톨릭 관련 · 함평노회장 이상백 씨가 헌의한 NCCK와 로마 가톨릭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를 배교행위로 규정하고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 청원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이재철 씨가 헌의한 NCCK와 로마 가톨릭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를 종교개혁을 뒤엎는 배교행위로 규정하고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 청원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나. 강덕섭 목사 관련 · 삼산노회장 장기호 씨가 헌의한 강덕섭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다. 이단 대책 관련 · 동광주노회장 이승범 씨가 헌의한 사이비종교 피해 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시행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라. 가톨릭 관련 · 목포제일노회장 주일형 씨가 헌의한 가톨릭(천주교) 이단 선포청원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6. 기구개편 및 신설 · 안동노회장 최재영 씨가 헌의한 경북 신 도청지역에 총회차원의 교회설립 청원의 건은 이만교회운동본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7. 세례교인헌금 및 상회비 · 경서노회장 장종근 씨가 헌의한 경서노회 급지변경 청원의 건과 · 산서노회장 허활천 씨가 헌의한 산서노회 급지조정 청원의 건과 · 경기남1노회장 노두진 씨가 헌의한 경기남1노회 총회 상회비 급지조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조사처리 관련 가. GMS관련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GMS 요양원 전반부(2013~2017년)에 걸쳐 조사처리위원 구성 헌의의 건은 GMS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제94회 총회 재판국 관련 · 전남제일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제94회 총회 재판국(임원) 불법 로비 자금 2,700만원 조사 처리의 건은 일반 법원에서 ‘혐의없음’ 으로 종결되었기에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9. 재정청원 · 전남노회장 이기희 씨가 헌의한 광주신학교 재정보조 지원 청원의 건과 · 안동노회장 최재영 씨가 헌의한 제102회 총회시 대신대에 1억원 재정지원 요청 청원의 건과 · 김천노회장 김성수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 1억원 청원의 건과 · 김천노회장 김성수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 대경노회장 김일영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 경청노회장 김종우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 대구수성노회장 장영일 씨가 헌의한 대신대를 위한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 동대구노회장 신대근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 청원의 건과 · 대구중노회장 박용규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 청원의 건과 · 경북노회장 김중회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보조 청원의 건과 · 경동노회장 최기옥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 동부산노회장 손삼용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청원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정두영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청원의 건과 · 부산노회장 문상무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청원의 건과 · 남부산동노회장 심욱섭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청원의 건과 · 남부산남노회장 김종희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청원(금 이천만원)의 건과 · 대전노회장 조선진 씨가 헌의한 대전신학교를 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 남수원노회장 김창순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교 공사비용 청원의 건과 · 용인노회장 김태영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 전북제일노회장 이희중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 중전주노회장 김근열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 김제노회장 김창수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 동전주노회장 김종민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 동전주노회장 김종민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 전북남노회장 김병수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 전서노회장 김기철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지원 청원의 건과 · 군산노회장 김봉엽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 군산동노회장 최해권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 북전주노회장 윤정희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 전북노회장 김윤경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 전북서노회장 임성섭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 김제노회장 김창수 씨가 헌의한 만경교회 순교 역사 기념관 건립 지원 청원의 건과 · 경북노회장 김중회 씨가 헌의한 중동교회 교회수리비 재정보조 청원의 건과 · 대전노회장 조선진 씨가 헌의한 금산중부교회 재정청원의 건과 · 제주노회장 유윤홍 씨가 헌의한 제주노회 재정 천만원 지원 청원의 건과 · 강동노회장 김호풀 씨가 헌의한 강동노회 면려부 동계비전트립 행사비 보조 요청의 건과 · 서울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총회 학원선교위원회의 노회별 대안학교세우기 모범사례로서 <서울기독학교>특별지원 청원의 건과 · 김제노회장 김창수 씨가 헌의한 만경교회 한국기독교 순교역사관 건립 지원 재정 청원의 건과 · 대전노회장 조선진 씨가 헌의한 캄보디아 사랑의 집에 대한 재정 청원의 건과 · 김제노회장 김창수 씨가 헌의한 김상천 선교사의 ‘민다나오 선교훈련원 건축’ 총회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 남부산남노회장 김종희 씨가 헌의한 아이티 오나빌기독교학교 후원 청원의 건과 · 전남노회장 이기희 씨가 헌의한 필리핀 최성열 선교사 주 사역지 교회 재건축(리모델링)의 건과 · 동서울노회장 김학규 씨가 헌의한 국제 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선교비 재정청원의 건과 · 평남노회장 김승규 씨가 헌의한 한센인(IDEA) 선교비 재정청원의 건과 · 서울남노회장 김영한 씨가 헌의한 전국여교역자 제41회 수련회 후원 청원의 건과 · 동대구노회장 신대근 씨가 헌의한 잃은양찾기 운동본부 재정 후원 추천의 건과 · 동인천노회장 정택열 씨가 헌의한 GMS사회복지재단 재정 청원의 건과 · 동서울노회장 김학규 씨가 헌의한 국제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 문화예술 선교비 청원의 건과 · 대전노회장 조선진 씨가 헌의한 한국창조과학전시관 재정 청원의 건과 · 김제노회장 김창수 씨가 헌의한 김제사회복지관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 동인천노회장 정택열 씨가 헌의한 이영호 루마니아 파송 선교사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0. 재판관련  · 서울강남노회 강남교회 양창모 씨의 강남교회 최동진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구미노회 구미신평교회 정은향 씨의 구미신평교회 이광수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구미노회 구미신평교회 정은향 씨 외 1인의 구미신평교회 김기주 씨 외 3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구미노회 구미신평교회 함영규 씨 외 3인의 구미신평교회 이광수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서울동노회 천호제일교회 박석민 씨 외 2인의 서울동노회 한인재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서울동노회 천호제일교회 박석민 씨 외 2인의 상소장 반려 요청 건(서울동노회)은 324번 상소장 서울동노회 참고자료이므로 병합하여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서울북노회 강인석 씨 외 2인의 서울북노회장에 대한 소원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김상술 씨 외 2인의 전남제일노회 이병렬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노회경유 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이리노회 안순오 씨의 이리노회 이리온누리교회 이보군 씨 외 5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이리노회 이리온누리교회 이종환씨 외 5인의 이리온누리교회 이보군씨 외 4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이리노회 이리온누리교회 이종환씨 외 5인의 이리온누리교회 최만선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이리노회 이리온누리교회 최인철 씨 외 4인의 이리노회 안순오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강동노회 강릉제일교회 박석규 씨의 강릉제일교회 원영태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노회경유 미비와 취하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관서노회 김영주 씨의 관서노회 김종석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남대구노회 강변교회 조사융 씨의 진정의 건은 부전지 절차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서울북노회 최문수 씨의 서울북노회 김석진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서울남노회 좋은땅교회 이용석 씨의 상소의 건은 서류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중부노회 이택규 씨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중부노회 최용진 씨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서대구서노회 우종대 씨의 서대구서노회 한영재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의 건과 · 서대구서노회 우종대 씨의 서대구서노회 소재영 씨 외 5인에 대한 고소의 건과 노회경유 절차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서대구서노회의 우종대 씨가 청원한 소송 건과 관련한 일체에 대한 노회의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339,340번 참고자료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서울북노회 꿈이있는교회 강정숙 씨의 서울북노회 정희진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충남노회 박노섭, 이상규 씨의 서문강 외 2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경북노회 왜관교회 김한국 씨 외 1인의 경북노회 김중회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광주제일노회 광주새순교회 한흥방 씨의 광주제일노회 광주제일교회 유성은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원고가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고, 서류가 미비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남광주노회 채규현 씨의 총회재판사건 처리 변경 청원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정치부 보고 정치부 부장 이종성 목사가 정치부안을 보고하니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헌법시행 가. 대회제 관련 · 남광주노회장 최근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헌의의 건과 · 수도노회장 채이석 씨가 헌의한 헌법대로 대회제를 실시 결의 청원의 건과 · 삼산노회장 장기호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시행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시행규정 관련 · 남수원노회장 김창순 씨가 헌의한 권징조례 시행규정 제정의 건과  · 성남노회장 박인혁 씨가 헌의한 권징조례 시행 규정 제정을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의 건과  · 전서노회장 김기철 씨가 헌의한 권징조례 시행 규정 제정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헌법개정 가. 목사안수 관련 · 대전노회장 조선진 씨가 헌의한 강도사 인허 후 30세 미만자라도 목사 안수가 가능토록 헌의의 건은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유아세례 관련 · 전북노회장 김윤경 씨가 헌의한 헌법적 규칙 제6조 성례 2, 3항에 대한 유아세례 헌법적 규칙 개정 헌의의 건은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 청원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정년관련 · 경기남1노회장 노두진 씨가 헌의한 목사정년 75세 연장 청원의 건과 · 함남노회장 이기동 씨가 헌의한 목회자 정년 75세 조정의 건과   · 한남노회장 이두형 씨가 헌의한 항존직의 연령을 75세로 변경의 건과  · 평남노회장 김승규 씨가 헌의한 75세로 정년연장 청원의 건과  · 삼산노회장 장기호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 75세로 연장 청원의 건과 · 경동노회장 최기목 씨가 헌의한 농어촌교회 목사, 장로로 한정하여 정년 연장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헌법적용 가. 상소장 관련 · 평남노회장 김승규 씨가 헌의한 서류미비인 상소장의 경우 기각에 대한 헌법해석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시무목사 관련 ·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시무기간 연장 청원의 건(임시당회장 적격 문제)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본인 이외의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   다. 원로목사 관련 · 대전노회장 조선진 씨가 헌의한 원로목사 관련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4항 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위임해제 관련 · 강중노회장 노경욱 씨가 헌의한 공동의회 결의 없는 위임목사 위임해약과 관련한 유권해석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폐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는 노회장과 총대 제한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 불가). 마. 임시당회장 관련 · 용천노회장 진석재 씨가 헌의한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 해교회 당회장 취임 불가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바. 정년관련 ·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모든 신학교의 법인 이사와 임직원 정년 만70세로 조정의 건과  · 충남노회장 윤익세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및 대학(광신대, 대신대, 칼빈대)도 70세 정년제 적용의 건과 · 삼산노회장 장기호 씨가 헌의한 3개지방대학교(칼빈, 대신, 광신)의 총장, 이사의 정년을 헌법대로 준하여 정하는 건(현 총회와 총신대 적용에 준하는 건)과  · 진주노회장 이상의 씨가 헌의한 총회 인준 신학교의 정년제(만70세) 준수의 건은 총회 산하 신학교 이사 및 직원 정년은 총신대학교에 준하기로 가결하다. 사. 편목 관련 · 중서울노회 장강조훈 씨가 헌의한 편목 가입 후 5년 이내에 강도사 인허를 받지 않으면 가입 취소 청원의 건과  · 강중노회장 노경욱 씨가 헌의한 2017년 10월 가을노회까지 가입한 편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정치 제15장 제13조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총회 전산 등록 허락 청원의 건과   · 경기남1노회장 노두진 씨가 헌의한 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교육 청원의 건과  · 경기남1노회장 노두진 씨가 헌의한 강도사고시자격 부여를 위해 총회가 주관하는 특별교육 과정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아. 평신도 이명 관련 · 경동노회장 최기목 씨가 헌의한 타교단 평신도 이명시 직분 명칭과 호칭에 관한 해석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자. 폐당회 관련 ·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25명 미만의 교회는 폐당회로 확인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차. 헌의안 관련 · 안동노회장 최재영 씨가 헌의한 헌의안 발의 시 노회결의 준수 등 청원의 건과 ·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본 노회에서 직접 결의에 의해서만 총회 헌의 가능토록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카. 정년적용 관련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목회자 은퇴시점(만70세가 되는 12월 31일자) 통일에 대한 헌의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 규칙개정 가. 상설재판 관련 · 전남제일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상설재판 건 처리 관련 규칙(총회 규칙 제2장 제7조 3항2와 제3장 제9조 3항 각부원의 임무 4) 93회기 개정 전으로 환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총무 자격 및 임기 · 황해노회장 권동희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자격 요건 추가 및 임기 4년 단임으로 개정 청원의 건과 · 용천노회장 진석재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입후보자 총회발전기금 납부에 관한 건과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총무 선거자격 규정 세례교인헌금 납부(5년간) 및 단임제 관련 총회 총무 선거규정 개정안 헌의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헌의의 건과 · 황동노회장 이무종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거규정 개정안 헌의의 건과 · 서울강남노회장 이영신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거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총회총무 선출 방법 · 남평양노회장 한근수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출방식을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 헌의의 건과 · 평양노회장 박광원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지역구도 철폐 요청하는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총회 결의 이행관련 가. 공직정지 관련 · 산서노회장 허활천 씨가 헌의한 총회 공직정지 당한 목사, 장로는 3개지역 협의회(호남, 영남, 서울서북협의회)와 총신대학원동창회 등에서 활동 금지와 임역원 제한 헌의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 공직정지 효력에 대한 헌의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총회 공직정지 효력에 대한 헌의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공직 정지 효력에 대한 헌의의 건과 · 황동노회장 이무종 씨가 헌의한 총회 공직 정지 효력에 대한 헌의의 건은 총회와 산하기관 공직에 한하기로 가결하다.   나. 사회법 고소자 관련 · 남평양노회장 한근수 씨가 헌의한 총회결의에 불복하고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 총회총대 영구 제명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주일성수 관련 · 수도노회장 채이석 씨가 헌의한 주일성수 재결의 시행 다짐의 건은 성경대로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회결의사항 즉시 통보 · 서대전노회장 배명수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후 1주일 내 총회결의사항을 홈페이지, 기독신문 공지 및 인쇄물로 전국교회 발송 요청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빠른 시일 내에 총회 홈페이지 및 기독신문에 게재토록 가결하다. 마. 총회결의 확대적용 관련 · 동안주노회장 박정재 씨가 헌의한 총회결의를 총회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총회산하 각종 임의단체에 확대적용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바. 총회결의위반자 관련 · 성남노회장 박인혁 씨가 헌의한 제101회 총회에서 판결한 총회결의 위반자 5인의 재판 원인무효 요청의 건과 · 서울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의 총회결의 위반 시 치리 결의의 건은 사면복권 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6. 선거법 개정 관련 가. 공천위원장 관련 · 서울강남노회장 이영신 씨가 헌의한 동일 노회에서 목사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 동시 출마에 대한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명시 헌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장 임기 관련 · 삼산노회장 장기호 씨가 헌의한 총회장 임기 2년으로 연장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총회임원선거 · 대구중노회장 박용규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후보 선정의 노회별 후보추천 일정을 투명한 선거진행과 비용절감을 위해 7월로 변경 청원의 건은 7월로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 남평양노회장 한근수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선출 3구도 순환제를 폐지하고 전국구로 선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남평양노회장 한근수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방식을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 헌의의 건과 · 동수원노회장 이종석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직선제 결의 시행 청원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직선제 결의 시행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직선제 결의 시행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직선제 결의 시행에 대한 헌의의 건과 · 황동노회장 이무종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직선제 결의 시행 헌의의 건은 직선제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라. 전자투표 관련 · 서대전노회장 배명수 씨가 헌의한 총회회의 표결 시 전자투표 도입의 건과 · 김제노회장 김창수 씨가 헌의한 차기 총회회의 시 전자투표제 실시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동부산노회장 손삼용 씨가 헌의한 총회 전자투표 방식 도입 헌의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임재호 씨가 헌의한 총회 투표 및 회의 결의 방식 전자식으로 시행 청원의 건과  · 경기서노회장 남능현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선출시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청원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어 헌의안을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7. 총회역사 관련 · 부산노회장 문상무 씨가 헌의한 초량교회 기독교 역사 사적지 지정 청원의 건과  · 부산노회장 문상무 씨가 헌의한 초량교회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지정의 건과  · 동부산노회장 손삼용 씨가 헌의한 초량교회를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 헌의의 건과 · 남부산남노회장 김종희 씨가 헌의한 초량교회를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3호로 지정 헌의의 건과 · 남부산남노회장 김종희 씨가 헌의한 일제강점기 주기철 목사가 수난당하신 의성경찰서 옛건물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 헌의의 건과 · 경안노회장 최정호 씨가 헌의한 송천교회에 대한 총회 차원의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지정 청원의 건과 · 김제노회장 김창수 씨가 헌의한 만경교회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 지정 청원의 건은 총회역사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 총회회관 관련 · 남수원노회장 김창순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신축의 건과  · 전서노회장 김기철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신축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과   · 삼산노회장 장기호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개발위원회 조직의 건은 7인 위원을 선정하여 연구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9. 총신대학교 관련 가. 총신대학교 명칭 관련 · 수도노회장 채이석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명칭을 교육부에 등록한 대로 ‘총회신학대학’으로 쓰기를 촉구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이사회 관련 · 수도노회장 채이석 씨가 헌의한 총신 재단이사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청원의 건과 다. 총신 내부규정 관련 · 동안주노회장 박정재 씨가 헌의한 총신의 <시설대여 규정> 제4조의 개정지시 헌의의 건과    라. 총신이사회 관련 · 서울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총신대 이사회 통합과 규칙변경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건과 · 서울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의 취임 승인 시 총회장과 이사장에게 총회결의와 지시에 순종하는 서약서 제출토록 결의의 건과 · 성남노회장 박인혁 씨가 헌의한 총신이사회 구조 개편에 관한 건(총신 양 이사회 통합 및 재단이사 직선제 선출과 총회결의로 총장 해임을 가능토록 규칙 변경 및 구조 개편에 관한 건)과 · 전서노회장 김기철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양 이사회 통합 청원의 건과 · 경기서노회장 남능현 씨가 헌의한 총신대 재단이사회 재편 헌의의 건과   마. 총장 퇴진 및 총신 정상화 관련 · 김천노회장 김성수 씨가 헌의한 총신대 김영우 총장 퇴진과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헌의의 건과 · 대구수성노회장 장영일 씨가 헌의한 총신사태 정상화와 총신 사유화 방지 및 김영우 총장 사퇴를 위한 교단 교인 서명 시행 헌의의 건과  · 동안주노회장 박정재 씨가 헌의한 총신 정상화와 사유화 방지 법적 장치 마련 및 총장 퇴진을 위한 교단 소속 전 성도 서명운동 헌의의 건과   바. 총회결의 위반자 관련 · 서대전노회장 배명수 씨가 헌의한 총회결의 위반한 총신관계자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과   사. 학교법인 정관 변경 · 서울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학교 법인 총신대학교 정관 변경(이사 취임승인 후 1개월 내) 결의의 건과   아. 총신이사회 관련 ·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당연직 임원 조정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자. 총신신학원 관련 · 전북노회장 김윤경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 야간과정(사당동) 존치의 건과 · 남부산동노회장 심욱섭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 야간과정(사당동) 존치 청원의 건과 · 남부산남노회장 김종희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 야간과정(사당동) 존치 청원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정두영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 야간과정(사당동)존치 청원의 건과 · 동부산노회장 손삼용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 야간과정(사당동)존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0. 제도개선 및 도입 가. 겸직 금지 관련 · 동전주노회장 김종민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지사장과 이사 겸직 금지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기관 정관개정 관련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각 기관 총회를 통해서만 정관 개정 시행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각 기관 정관개정 총회에서 시행토록 헌의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각 기관 정관 개정 시행에 대한 헌의의 건과 · 황동노회장 이무종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각 기관 정관 개정 총회에서 시행토록 헌의의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다. 행정처리 관련 · 전북노회장 김윤경 씨가 헌의한 정기노회 후 노회 보고에 따른 총회서류 보고 후 2개월 이내 행정 정리에 대한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가 기획행정실을 지도하여 2개월 이내 처리토록 가결하다. 라. 목사 및 장로 재교육 관련 · 서울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목사 및 장로 재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실시의 건과 · 삼산노회장 장기호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재교육에 관한 건은 총회 산하 각 노회가 형편에 따라 실시토록 가결하다. 마. 목회매뉴얼 관련 ·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목회 매뉴얼 발행 청원의 건과 · 서울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목회 매뉴얼 제작 및 충분한 지원 결의의 건은 총회정책연구위원회에 보내기로 가결하다. 바. 순직자 관련 · 함남노회장 이기동 씨가 헌의한 국내외 선교현장 순직자 등재 및 명부기재 청원의 건과 · 황해노회장 권동희 씨가 헌의한 선교지에서 순직한 선교사에 대한 순직자 명부 등재 요청 청원의 건은 순교자기념사업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사. 연기금 활성화 관련 · 북전주노회장 윤정희 씨가 헌의한 총회연기금 활성화를 위한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아. 찬송가 편찬 관련 · 평양제일노회장 최종천 씨가 헌의한 시편 찬송이 들어있는 예배용 새로운 찬송가 편찬에 관한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1. 제도개선 및 도입 가. 총회 산하 재단이사 선출 관련 · 서울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모든 재단(법인)이사의 취임 승인 시 총회장과 이사장에게 각각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서약위반 시 치리토록 결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임원회 관련 · 산서노회장 허활천 씨가 헌의한 제101회 임원회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제101회 임원회 조사 처리 헌의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제101회 총회임원회 조사 처리에 대한 헌의의 건과 · 산서노회장 허활천 씨가 헌의한 임원 판공비 폐지 헌의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판공비 폐지 헌의의 건과 · 진주노회장 이상의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들의 판공비 지급 중지(103회기부터)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영철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판공비 폐지(제103회기부터)에 대한 헌의의 건과 · 황동노회장 이무종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판공비 103회기부터 폐지 헌의의 건과 · 동안주노회장 박정재 씨가 헌의한 총회 서기의 총회 헌의부에 대한 월권행위 금지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회의의 총회로부터 수임 받지 않은 사건 처리 금지 헌의의 건과 · 진주노회장 이상의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후에 총회임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 촉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총회장상 제정 관련 · 의산노회장 조승호 씨가 헌의한 올해의 총회장상(賞) 제정의 건과 · 수도노회장 채이석 씨가 헌의한 올해의 총회장상 제정의 건과 · 수경노회장 서연모 씨가 헌의한 올해의 총회장상(賞) 제정 요청의 건과 · 황해노회장 권동희 씨가 헌의한 올해의 총회장상 제정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회포상위원회 구성 · 강중노회장 노경욱 씨가 헌의한 총회포상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마. 총회파회 이후 업무처리 관련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이사회의 역할(임무, 권한, 책임)에 관한 건과 ·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 바. 특별위원 선정 관련 · 안동노회장 최재영 씨가 헌의한 총회 특별위원회 위원은 1인 1위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해 노회의 모든 총대권을 5년간 제한하는 청원의 건과  · 김천노회장 김성수 씨가 헌의한 특별위원회를 상비부에 돌려 최소화 하고, 1인 1부서 위반 시 3년간 총대권 정지토록 헌의의 건과 · 김천노회장 김성수 씨가 헌의한 총회 제반 사항(특별위원회 조정 및 1인 1부서 결의)에 대한 청원의 건과 · 경동노회장 최기목 씨가 헌의한 총회 특별위원회 1인 1특별위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총회정직 3년 시행의 건과 · 수경노회장 서연모 씨가 헌의한 특별위원회는 1인 1위원직 법대로 유지 요청의 건은 특별위원 선정은 1인 1부서를 원칙으로 하고 당연직은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사. 해외노회 복구 매뉴얼 관련 · 경동노회장 최기목 씨가 헌의한 해외노회 복구 및 미주총신 인준 매뉴얼 제정하여 총회 보고 후 시행의 건은 해외노회 복구는 당분간 중단하기로 가결하다. 아. 해외수련회 관련 · 동수원노회장 이종석 씨가 헌의한 각 상비부 및 모든 기관 해외수련회 격년제 시행 청원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각 상비부 및 모든 기관 해외수련회 격년제 시행 청원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각 상비부 및 모든 기관 해외수련회 격년제 시행 헌의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각 상비부 및 모든 기관 해외수련회 격년제 시행 헌의의 건과 · 황동노회장 이무종 씨가 헌의한 각 상비부 및 모든 기관 해외 수련회 격년제 시행 헌의의 건은 헌의안 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12. 연합사업 가. 교류 심의 관련 · 서대전노회장 배명수 씨가 헌의한 이단사이비 및 불건전한 사상과 단체와 언론기관과 개인에 대한 심의 상정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나. 한교총 탈퇴 관련 · 함평노회장 이상백 씨가 헌의한 한국교회총연합회 탈퇴(해체) 건과 · 빛고을노회장 이재철 씨가 헌의한 한국교회총연합회 탈퇴(해체)의 건과 다. 한국기독교연합회 관련 · 수도노회장 채이석 씨가 헌의한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연) 추진 결행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3. 노회관련 가. 노회합병 관련 · 서광주노회장 윤정길 씨가 헌의한 전남제일노회와 서광주노회의 합병 헌의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전남제일노회와 서광주노회의 합병 헌의의 건은 허락하되 5인 위원을 선정하여 확인 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조직교회 요건 충족 관련 · 관북노회장 최윤길 씨가 헌의한 총회 조직교회실사위원회 보고(제99회, 제101회)에 대한 후속처리를 위한 전권위원회 설치 청원의 건은 전권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주일 임직예배 관련 · 서울북노회장 정희진 씨가 헌의한 직분자 임직예배 주일시행 허락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회본부 관련 · 서울강남노회장 이영신 씨가 헌의한 본부 업무규정을 총회 임원회에 맡겨 수정 보완한 후 회기 내에 실행 청원의 건과  · 서울강남노회장 이영신 씨가 헌의한 본부 직제를 1총무 1실 2국 체제에서 1총무 3국 체제로 변경 청원의 건과  · 의산노회장 조승호 씨가 헌의한 총회기구 "총회직원 총무, 1실 2국 제도를 총무, 3국 제도"로 개편의 건과 · 이리노회장 박성수 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직제 개편(총무, 3국)에 관한 헌의의 건과  · 수경노회장 서연모 씨가 헌의한 총회기구 개편안(총회직원 총무, 3국제도) 요청의 건과 · 황해노회장 권동희 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직제 전환(1총무 3국장 제도)의 건은 현 직원만으로 국체제 변경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마. 노회명칭 변경 관련 · 관북노회장 최윤길 씨가 헌의한 관북노회를 함경노회로 노회 명칭 변경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바. 서수원1노회 관련 · 서수원1노회장 송상열 씨가 헌의한 서수원노회로 노회명칭 변경 청원의 건과 · 수원노회장 신수한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 명칭 변경 불가 청원 건과 · 수원노회장 신수한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 제102회 총회 총대 천서제한 청원의 건과 · 경기서노회장 남능현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 명칭 변경 불가 청원의 건은 현행(제101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사. 성석교회 관련 · 서경노회장 심시용 씨가 헌의한 제97회 총회 결의대로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복귀처리 청원의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아. 중전주노회 설립관련 · 서전주노회장 이형철 씨가 헌의한 중전주노회 설립 재조사의 건과 · 전북노회장 김윤경 씨가 헌의한 중전주노회 설립 재조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자. 지교회 설립 관련 · 서전주노회장 이형철 씨가 헌의한 서전주노회 산하 초청교회 지교회 설립에 관한 질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4. 바른성경 관련 · 전남제일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성경공회 발행 바른성경 강단 사용을 위한 감수 위원 선정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이재철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 강단용 사용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5. 기구개편 및 신설 가. 기념사업 관련 · 남수원노회장 김창순 씨가 헌의한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배명수 씨가 헌의한 3.1 만세운동(기미독립선언) 100주년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기독교문화국 관련 · 용인노회장 김태영 씨가 헌의한 기독교 문화 운동을 주관하는 기독교 문화국 신설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기독신문 관련 ·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구조조정 및 기독신문 지국 폐쇄 청원의 건은 본회에서 독립을 시켰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미주총신대학 관련 · 동평양노회장 한인규 씨가 헌의한 미주 총신대학교 인준 청원의 건과 · 서수원1노회장 송상열 씨가 헌의한 미주총신대학(Chongshin University in U.S.A)을 총회에서 인준해 주시기를 바라는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마. 위원회 폐지 관련 · 전남제일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총회기소위원회 폐지 청원의 건과 · 동안주노회장 박정재 씨가 헌의한 총회사면위원회 폐지 청원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총회사면위원회 폐지 청원의 건과 · 동수원노회장 이종석 씨가 헌의한 총회사면위원회 폐지 청원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사면위원회 폐지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사면위원회 폐지의 건과 · 황동노회장 이무종 씨가 헌의한 총회사면위원회 폐지 헌의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화해중재위원회 폐지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화해중재위원회 폐지의 건과 · 황동노회장 이무종 씨가 헌의한 총회화해중재위원회 폐지 헌의의 건은 총회기소위원회, 총회사면위원회, 총회화해중재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바. 유지재단 관련 · 수도노회장 채이석 씨가 헌의한 총회유지재단의 강화와 재단 이사 15인으로 환원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유지재단 임원 임명에 관한 임원 당연직 취소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유지재단 이사 임명에 관한 임원 당연직 취소 헌의의 건과 · 황동노회장 이무종 씨가 헌의한 총회 유지재단 이사 임원 당연직 취소 헌의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유지재단 이사 임원 당연직 취소의 건은 당연직은 취소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사. 은급재단 관련 · 전서노회장 김기철 씨가 헌의한 총회은급재단 개편에 관한 건은 은급재단이사회 상임이사와 매각소위원장의 청원과 매각 관련 보고는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 은급재단이사회는 총회 파회 후 30일 이내에 공동사업자 최 씨 및 충성교회를 상대로 최 씨의 납골당 투자 유무, 납골기 판매대금 미수금 확인 등을 통해 은급재단의 손실을 줄이도록 형사소송과 청산소송에 돌입한다. 2. 은급재단이사회는 최 씨와 그 가족, 설치권자와 그 가족 및 충성교회 등 관련자를 상대로 2002년 납골당 사업에 은급재단 자금을 첫 투입한 시점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의 금융거래 정보명령을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3. 은급재단 소유 벽제중앙 추모공원(납골당)은 최 씨, 충성교회 와의 청산 절차를 마친 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공인회계법인, 자산매각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 평가 후에 2회 이상 신문에 광고,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한다. 4. 은급재단 납골당 조사처리 전권위원회(임원1인, 이사와 감사 각 1인, 가입자회 대표 1인, 납골당 조사처리위원 1인 이상, 목사 5명, 장로 4명)를 구성하여 납골당 사업 전현 관련자를 상대로 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 교회법에 의한 시벌을 위한 기소권 부여, 사법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권, 전현 은급재단 이사회 관계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소환 조사 및 처리 등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시벌케 한다. 5. 수감,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위한 수술 등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본 위원회 소환에 응하지 않는 관계자는 즉각 총회, 노회, 당회, 총회 산하기관 등 공직을 정지(예우 포함)하고 소속 치리회에 통보하여 시벌케 한다. 6. 위원회는 납골당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한 자, 매각에 관여한 관계자, 납골당업무와 관련하여 최 씨와 그 대리인, 그리고 충성교회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즉각 직무정지,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7. 조사와 처벌이 완료된 다음 은급재단 납골당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 기금운용현황, 절대다수의 미가입자를 위한 참여방안 등 은급재단 발전에 관한 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립하여 제103회 총회 보고 후 시행케 한다. 8. 현 은급재단 이사는 모두 책임지고 사퇴케 하고 새로 구성한다. 9. 총회의 통제를 받도록 은급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 납골당사업과 관련 모든 소송비용은 유지재단(총회)에서 부담한다. 아. 변호사 채용 관련 · 전서노회장 김기철 씨가 헌의한 총회를 상대로 한 사회법정 소송에 대응키 위한 총회 변호사 채용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자. 정관위원회 구성 관련 · 서울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모든 재단(법인) 정관의 목적에 "총회 관할하에"를 명시하기로 하고,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정관에 준하는 변경을 위한 정관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차. 정치부 상설화 관련 · 전남제일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정치부 상설화 폐지와 대회제 즉시 시행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카. 지방신학교 관련 · 삼산노회장 장기호 씨가 헌의한 지방대학교(칼빈대, 대신대, 광신대)를 총신대학교 분교로 변경하여 단일총신 만들기에 관한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타. 총신정관 인준위원회 관련 · 서울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 제100조(시행세칙) 제정 시 총회에서 선임한 위원회의 인준 결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파.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 의산노회장 조승호 씨가 헌의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과 사역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과 · 수도노회장 채이석 씨가 헌의한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과 사역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과 · 수경노회장 서연모 씨가 헌의한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과 사역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요청의 건과 · 황해노회장 권동희 씨가 헌의한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과 사역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요청의 건은 5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수도노회장 채이석 씨가 헌의한 어려운 교회 용어를 쉬운말로 바꾸기 위한 교회용어개선연구위원회 설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황동노회장 이무종 씨가 헌의한 총회장 직속 기구 혁신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하. 특별재판국 설치 관련 · 중부노회장 박봉규 씨가 헌의한 특별 재판국 설치 청원의 건은 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6. 증경총회장 관련 · 진주노회장 이상의 씨가 헌의한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에 대한 증경총회장 예우 회복의 건과 · 진주노회장 이상의 씨가 헌의한 제85회 총회장(김동권 목사) 명단, 사진 삭제에 대한 명예 회복의 건은 회복시키기로 가결하다. 17. 세례교인헌금 및 상회비 · 진주노회장 이상의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총액의 5%를 미자립교회 생활비로 지원의 건과 · 서전주노회장 이형철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사용내역 매번 총회 시 보고에 대한 헌의의 건과 · 전북노회장 김윤경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사용내역 총회 시 보고에 대한 헌의의 건과 · 동평양노회장 한인규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폐지 청원의 건과 · 동평양노회장 한인규 씨가 헌의한 지교회의 교세를 기준으로 세례교인헌금 수정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8. 질의 가. 목사안수 관련 · 함평노회장 이상백 씨가 헌의한 미혼인 자에게 목사 안수하는 것이 가한지에 대한 정치 제4장2조 유권해석 질의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미혼 안수 가함). 나. 시무목사 관련 ·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청빙 받아 시무하고 있는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의 회원권(투표권포함)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다. 정직처분 효력시기 · 평남노회장 김승규 씨가 헌의한 담임목사가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효력시기에 대한 헌법 권징조례 제45조, 제100조에 대한 해석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19. 조사처리 관련 가. 카지노 관련 · 서전주노회장 이형철 씨가 헌의한 사설언론에 보도된 카지노 관련 사실 및 관련자 조사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헌법 및 규칙 위반자 관련 · 서전주노회장 이형철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 및 규칙 위반자의 총대 영구박탈 청원의 건과  · 경북노회장 김중회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목사 임직 서약 위반자의 총회공직 철회 및 총대영구 박탈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0. 기타 가. 사회법 소송비용 관련 · 전북노회장 김윤경 씨가 헌의한 사회법 소송 관련 총회 재판 비용 구분처리(기준 구분 및 이전 비용 환원 등)에 대한 헌의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시행하되 소급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나. 월권행위 관련 · 용인노회장 김태영 씨가 헌의한 제100회 총회장 사회권 남용 문제 처리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특별헌금 실시 · 함평노회장 이상백 씨가 헌의한 함평노회 진양교회 예배당과 사택 복구를 위한 총회 산하교회의 특별헌금 실시 헌의의 건은 구제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1. 사회관련 가. 국가 정책 관련 · 수경노회장 서연모 씨가 헌의한 국립 공원 입장료 및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시정과 변경 요청의 건은 사회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동성애 관련 · 남수원노회장 김창순 씨가 헌의한 동성애자에 대한 교단결의 및 시행규정 제정 청원의 건과  · 성남노회장 박인혁 씨가 헌의한 동성애자들끼리 결혼 시 주례금지 결의 및 예배모범 개정 시 관련사항 반영 요청의 건과 · 서울노회장 이병렬 씨가 헌의한 동성애자들끼리 결혼 시 주례금지 결의 요청의 건과 · 전남노회장 이기희 씨가 헌의한 동성애자들끼리 결혼 시 주례금지 결의 요청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배명수 씨가 헌의한 동성애자 결혼 주례 금지 청원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창희 씨가 헌의한 동성애자 간의 결혼 시 주례 금지 청원의 건과 · 전서노회장 김기철 씨가 헌의한 동성애자 결혼 주례 금지 청원의 건과 · 경기서노회장 남능현 씨가 헌의한 동성혼인 주례 금지법 제정 청원의 건과 · 순천노회장 이성수 씨가 헌의한 계단공과를 통한 반동성애에 대한 교육의 건과 · 목포제일노회장 주일형 씨가 헌의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한 전국교회 서명 촉구 청원의 건과 · 수도노회장 채이석 씨가 헌의한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총회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산하 교회가 동일 개념으로 접근하도록 해주시기를 청원의 건과 · 서전주노회장 이형철 씨가 헌의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통과 반대의 건(특별위원회 설치)과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종교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교단 통일안 헌의의 건은 신학부 보고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종교인과세 관련 · 서대전노회장 배명수 씨가 헌의한 종교인과세 자발적 납세의 건과 · 동수원노회장 이종석 씨가 헌의한 국회에 발의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응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과 · 순천노회장 이성수 씨가 헌의한 종교인 납세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 요청의 건과 · 수도노회장 채이석 씨가 헌의한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총회적 대처(매뉴얼 및 교육/고지) 촉구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종교인 과세 교단 통일안을 헌의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종교인 과세 및 교회와 입법 관계 교단 통일안 헌의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종교인 과세 교단 통일안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단 통일안 헌의의 건과 · 황동노회장 이무종 씨가 헌의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종교인 과세 및 교회와 입법 관계 교단 통일안 헌의의 건은 목회자 납세문제 대책위원회로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차별금지법 관련 · 동광주노회장 이승범 씨가 헌의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반대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 감사부 보고 감사부장 라상기 목사가 제101회 총회 감사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21~485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며, 천서검사위원회, 유지재단, 은급재단, 헌의부, 재판국에 대한 감사보고는 유인물(별지)로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4. 규칙부 보고 1)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가 동 부서의 사업결과를 유인물(보고서 263~267쪽)대로 보고하니, 제101회 수임사항인 교회자립개발원 정관, GMS 정관, 언론홍보위원회 정관은 심의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총신운영이사회 정관 개정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심의한 사항을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규칙 개정안 처리 (1) 재석 회원이 과반 이상임을 확인하고, 규칙부 서기 박창식 목사가 총회규칙 개정안을 유인물로 보고하여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거수로 확인하니 2/3 이상이 찬성하여 개정 가결하다. (2) 규칙부 서기 박창식 목사가 제101회 총회기구혁신위원회 보고로 결의하여 규칙부에서 심의토록 한 규칙개정안 중 정치부 상설화 관련 규칙은 기각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장로부총회장 및 회계의 천서위원 임무 추가를 위한 총회규칙은 개정안(보고서 268쪽)대로 투표하니, 총투표수 939명 중 찬성 532명, 반대 401명, 무효 5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2/3 이상 득표하지 못함으로 부결되다. 3) 규칙부 서기 박창식 목사가 정치부 보고 시 결의된 총회임원 직선제 관련 규칙개정안을 보고하니 이견 없이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4) 서기 박창식 목사가 교회자립개발원에서 청원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고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5) 서기 박창식 목사가 세계개혁교류협력위원회가 청원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본회에서 임시채용하고 총회 이후 규칙부에서 심의하여 총회홈페이지에 공고토록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교육부 보고 교육부장 정창수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65~187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고시부 보고 고시부 회계 채규현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72~283쪽)대로 받기로 하기로 가결하니 군목강도사 14명, 일반 강도사고시 553명이 합격하다. 7. 노회록검사부 보고 노회록검사부장 서병호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44~349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사회부 보고 사회부장 한종욱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24~528쪽)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9. 신학부 보고 신학부 부장 오정호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보고서 502~522쪽), 제101회 총회 수임사항인 ①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본 성찬론, ② 교회 내 자살자에 대한 개혁신학적 관점, ③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목회적 지침, ④ 한국교회 이단해제에 대한 본 교단의 입장, ⑤ 도마의 한국(가야국) 선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 보고한 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0.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 순교자기념사업부장 김성환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95~50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1. 은급부 보고 은급부 서기 김종구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89~493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2. 경목부 보고 경목부장 박대철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04~410쪽)대로 받고, 경목부와 경찰선교회의 목적사업이 중복됨으로 경목부로의 일원화하도록 청원의 건은 보고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3. 군목부 보고 군목부장 민남기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93~303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4. 구제부 보고 구제부장 이규삼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56~262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5. 출판부 보고 출판부장 김상현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90~402쪽)대로 받고, 총회계단공과 및 총회신앙월력 전국교회 사용 청원과 출판자문위원 구성 및 도서입출고 외주의뢰 청원은 보고로만 받기로 가결하다. 16. 재판국 보고 재판국장 허은 목사가 재판국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351~389쪽)대로 받고,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경성노회 안산소망의교회 윤건용 씨 외 6인의 경성노회 이종묵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① 원심 판결인 윤건용 씨에 대한 출교와 곽훈, 장현명, 장학호, 김명준, 탁동선, 김찬경 씨에 대한 정직, 수찬정지 1년 판결을 무효로 한다. ② 피상소인 이종묵 씨가 본 총회를 탈퇴하였으므로 경성노회는 헌법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권징을 하라. ③ 경성노회는 안산소망의교회에 즉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 대로 채용하다. 2) 진주노회 김장수 씨의 진주노회 황수민 씨에 대한 진주노회의 위탁판결 청구 건은 주문 “피고소인 황수민 씨의 목사직을 면직한다.” 대로 채용하다. 3) 황서노회 김장수 씨의 황서노회 김영인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 “소원인의 소원을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4) 한남노회 부성교회 김종국 씨 외 11인의 한남노회 이웅세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5) 평양노회 노동혁 씨의 서강노회 김성호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 “소원인의 소원을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6) 대구수성노회 황금성교회 배학조 씨 외 2인의 대구수성노회 최목영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① 총회재판국이 정한 일자(2017년 1월 6일)에 피상소인 최목영 목사는 위임목사 시무사면서를 제출한다. ② 총회재판국이 정한 일자(2017년 1월 6일)에 상소인 측은 금일억오백만원(임차보증금 일천만원 포함)을 피상소인에게 지급한다. ③ 피상소인은 스타렉스 차량(73나 5335), 교회 직인, 각종 회의록 등 제반서류 일체를 반납한다. ④ 피상소인은 황금성교회를 사임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황금성교회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⑤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회법상 혹은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대로 채용하다. 7) 경기노회 남춘우 씨의 재심 청구(경기노회 재판국의 면직, 출교, 수찬정지, 제명 처분 관련)의 건은 주문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대로 채용하다. 8)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용철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상소인 조청래 씨에 대한 평남노회 재판국의 면직 판결을 원인무효로 한다.” 대로 채용하다. 9~11)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석수, 이용철, 박문환 씨에 대한 고소의 건(병합)은 주문 “피고소인 이석수 씨, 이용철 씨, 박문환 씨를 각 정직 1년에 처한다(단, 설교권은 허락한다).” 대로 채용하다. 12) 서울남노회 권재호 씨의 서울남노회 김희태 씨외 35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상소인의 상소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13) 경기노회 안암제일교회 반원익 씨 외 4인의 경기노회 황일상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① 쌍방 간 법적으로 소송 중인 일체의 소송행위를 모두 취하한다. ② 김세종, 홍민식, 김재민, 홍한표 씨의 시무장로직을 복원한다(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출석과 투표 및 결의권을 보장한다. 단, 담임목사 청빙 시까지 예배 대표기도 및 성례위원으로 섬기는 일을 한정적으로 금한다). ③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암제일교회 정관의 개정 및 수정은 담임목사를 청빙한 후에 담임목사의 목회지도에 따라서 처리한다. ④ 담임목사 위임 후 2년 안에 당회의 결의로 시무장로 전원의 시무 투표를 진행한다. ⑤ 합의 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⑥ 1~5항까지의 합의를 위반한 장로는 제명한다. 또한 당회는 합의서를 위반하도록 방조하는 교인들은 징계한다. ⑦ 안암제일교회 전(前) 임시당회장 황일상 목사에 대한 본 총회 상소 건은 취하한다. ⑧ 본 합의서는 쌍방 대표자가 공증하며 비용은 교회 재정으로 지출한다.” 대로 채용하다. 14) 김제노회 원평교회 하재철 씨 외 1인의 김제노회 백정성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① 김제노회는 피상소인 백정성 씨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출교하라. ② 김제노회가 이를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않을 시는 총회가 직권으로 주문 1항대로 처결하고, 김제노회의 총대권은 3년간 중지토록 한다.” 대로 채용하다. 15) 남울산노회 남송현 씨의 남울산노회 이동수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 “① 피소원인 남울산노회 이동수 목사의 노회장직을 2017년 3월 3일부터 정지한다. ② 피소원인 남울산노회 박종선 목사의 노회서기직을 2017년 3월 3일부터 정지한다. ③ 남송현 씨는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 ④ 남울산노회는 3월 20일까지 원고 남송현 씨에게 울산남교회 당회장직을 복권하였음을 증명하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 교부하라. 만약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남울산노회에 대하여 행정중지하기로 한다. ⑤ 남울산노회는 원고 남송현 씨를 원심 이전의 울산남교회 당회장직을 복권하고 남울산노회의 울산남교회에 관한 원심판결 이후의 대표권 및 임직에 관한 모든 행정을 원인무효를 이유로 다시 행정 및 재판하라.” 대로 채용하다. 16) 남울산노회 남송현 씨의 남울산노회 이광우 씨 외 3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① 피상소인 최규돈 씨는 제명에 처한다. ② 피상소인 이광우, 이동수, 장활욱 씨는 각각 정직 1년에 처한다(단, 설교권은 허락한다).”을 해노회로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17) 이리노회 온누리교회 최인철 씨 외 4인의 이리노회 안순오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헌의부가 재판국으로 이첩하였으나, 상소인의 입금 약속을 불이행함으로 심리를 보류하고 제102회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키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18) 서울북노회 광탄중앙교회 정정호 씨의 서울북노회 김대호 씨 외 6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① 김대호 씨의 광탄중앙교회 위임목사직은 상실되었다. ② 2016년 11월 6일 광탄중앙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이다. ③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김대호, 김석진, 정희진, 정용철, 김동귀, 김희영, 류병수 씨를 서울북노회는 적법하게 치리하고 2017년 9월 5일까지 총회로 보고하라. ④ 재판비용은 피상소인들이 부담하라. ⑤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서울북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 대로 채용하다. 19) 경평노회 영동중앙교회 윤명호 씨 외 21인의 경평노회 김희수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 “소원인들에 대한 경평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로 한다.” 대로 채용하다. 20) 경평노회 영동중앙교회 한병삼 씨 외 7인의 경평노회 장광우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21) 경평노회 영동중앙교회 윤명호 씨 외 5인의 경평노회 장광우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① 다음과 같이 합의할 때 합의금은 일금 7억원으로 한다(장광우 목사의 퇴직 공탁금 포함). ② 합의한 후에 장광우 목사는 영동중앙교회 당회장직 사임서와 경평노회장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동시에 처리한다. ③ 쌍방 간의 고소 고발 사건(사회법, 교단법)은 합의 즉시 취하한다. ④ 합의금은 장광우 목사가 거주하고 있는 사택을 설정하여 7월 17일(월)까지 지불한다. ⑤ 장광우 목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교회등기 명의의 사택(아파트)은 영동중앙교회 측에 반환한다. ⑥ 본 합의로 장광우 목사 측의 교회 분립을 인정한다. ⑦ 본 합의를 위반하도록 지도 방조한 교인은 엄히 권징한다. ⑧ 분립 교회의 위치는 10km 밖으로 한다. ⑨ 장광우 목사 측 부목사는 사임하고, 교회가 제공한 전세금은 반환한다. ⑩ 사임하는 부목사도 10km 이내에서의 교회 개척 및 설립을 금한다. ⑪ 본 합의를 위반할 시 장광우 목사 측은, ⓐ 목사는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 현재 분리하여 예배드리는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 위반 및 불법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복종하고, 교회법과 사회법상 일체의 이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영동중앙교회 장로(조병선 장로 외 상소인들과 소원인들) 측은, ⓐ 총회재판국 판결에 복종하고, 교회법과 사회법상 일체의 이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 장광우 목사 측에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 장광우 목사의 지위와 일체의 목회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⑫ 본 합의서는 합의 즉시 공증토록 한다.” 대로 채용하다. 22) 경평노회 영동중앙교회 윤명호 씨 외 21인의 경평노회 김희수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상소인의 상소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23) 경평노회 영동중앙교회 윤명호 씨 외 20인의 경평노회 김희수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 “소원인들의 경평노회 탈퇴를 무효로 한다.” 대로 채용하다. 24) 전서노회 고창성북교회 이승만 씨 외 8인의 고창성북교회 신동일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① 상소인 이승만, 김영환, 이길재, 심원섭, 정재식, 오명자, 염영선, 박봉구, 서치근 씨에 대한 전서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로 한다. ② 재판비용은 피상소인이 부담하라. ③ 위 주문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전서노회의 모든 행정을 정지한다.”는 해노회로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25) 경청노회 경산중앙교회 노우석 씨 외 2인의 경청노회 김종원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피상소인 김종원 씨를 정직 3개월에 처한다(단, 강도권은 허락한다).”는 해노회로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26) 중부노회 혜린교회 최영환 씨 외 6인의 중부노회 혜린교회 김종수 씨 외 3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상소인 최영환, 염규태, 김영남, 이종산, 정유석, 김항오, 김순태 씨에 대한 2017년 2월 13일자 혜린교회 당회 재판회의 ‘제명, 출교’ 판결과 상소인들의 상소장 및 조사청원서들에 대한 2017년 3월 13일자 중부노회의 ‘기각’ 및 ‘청원인, 상소인들의 자격을 3년간 정지’한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상소인들의 시무장로직 및 당회원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27) 중부노회 이택규 씨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 “① 이택규 씨의 노회서기직을 사임하도록 한 중부노회 제54회 제1차 임시회(2017.6.8.) 결의는 무효이다. ② 재판비용은 피소원인측이 부담하라.”는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28) 중부노회 혜린교회 최영환 씨 외 6인의 중부노회 이바울 씨 외 8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① 피상소인 이바울 씨를 목사 면직에 처한다. ② 피상소인 박봉규, 김영용, 김남덕, 장성우, 박동규, 오필준 씨를 정직 6개월에 처한다(단, 설교권은 허락한다) ③ 재판비용은 피상소인들이 부담하라.”는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29) 중부노회 이택규 씨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의 건은 주문 “① 이택규 씨에 대한 중부노회 제54회 제2차 임시회의 목사면직 판결은 무효이다. ② 피고소인 김진수, 정순기, 김용제 씨를 각 정직 1년에 처한다. (단, 설교권은 허락한다) ③ 피고소인 박봉규, 김영용, 김남덕, 장성우, 박동규, 오필준 씨를 각 정직 6개월에 처한다(단, 설교권은 허락한다). ④ 재판비용은 피고소인들이 부담하라. 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중부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는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30) 최인수 씨 외 8인의 경상노회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 “① 경상노회는 최인수 씨 외 8인을 회원으로 받아 호명하라. ② 경상노회는 처리 결과를 9월 5일까지 총회재판국으로 보고하라. ③ 만약 이행치 않을 시 경상노회의 행정을 정지한다. ④ 재판비용은 경상노회가 지불하라.”는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31) 동대전노회 산정현교회 임강상 씨의 상소 관련 위탁판결 청구의 건은 주문 “① 상소인 임강상 씨에 대한 면직, 제명 판결을 원인무효로 한다. ② 산정현교회의 소속은 동대전중앙노회로 한다. ③ 김길태 목사는 산정현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④ 동대전중앙노회는 산정현교회에 절차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 ⑤ 재판비용은 피상소인들이 부담하라.”는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32) 경남노회 박주현 씨의 경남노회 전웅구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상소인의 상소를 각하한다.” 대로 채용하다. 33) 경남노회 최양섭 씨의 경남노회 전웅구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박만성 씨를 원로장로로 추대한 노산교회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34) 경기중부노회 최광염 씨에 대한 총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의 건은 주문 “경기중부노회 최광염 씨를 ‘제명’ 에 처한다.”는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35) 동인천노회 하귀호 씨에 대한 총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의 건은 사면위원회를 통해 복권되었으므로 주문 “동인천노회 하귀호 씨를 제명에 처한다.”는 해노회로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17. 긴급동의안 상정 및 처리 총회서기 권순웅 목사가 접수된 긴급동의안을 보고하고, 축조하여 가결하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홍길 목사 외 120인이 긴급동의한 제101회 총회 현장치리 원인 무효의 건은 사면의 건으로서 사면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의결된 안건이므로 다루지 않기로 가결하다. 2) 노병선 장로 외 286인이 긴급동의한 천서위원회 구성 등에 장로 위상제고 청원의 건은 규칙부 보고 시 본 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이므로 다루지 않기로 가결하다. 3) 정순기 목사 외 108인이 긴급동의한 불법재판한 제101회 총회 재판국 예심판결 무효 및 국원 전원 조사처리의 건은 재판국 보고에서 다루어질 안건이므로 다루지 않기로 가결하다. 4) 이재륜 목사 외 144인이 긴급동의한 현 총신대 총장 김영우 씨가 전임자(길자연 총장)의 잔여임기에 총장직 불사퇴 시 본인 및 소속노회 제재 결의 요청의 건은 요청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요청사항 1. 현 총신대 총장 김영우 씨의 임기는 전임 총장이었던 길자연 씨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공증한 것임을 102회 총회가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항에서 확인된 임기를 지키지 아니할 시 당사자(현 총신대 총장 김영우 씨)를 소속노회(충청노회)가 1항의 임기만료 시로부터 3개월 내 면직하게 하고, 지시한 그 기간 내 처리한 후 해 판결문과 충청노회 직인을 기한일의 총회사무국 업무종료 시까지(기한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기한을 엄수하여 총회 서기에게 접수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충청노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에 의거 폐지되는 것으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노회 폐지에 따른 소속 노회원의 이거관련 절차는 총회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결의의 시행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일체를 102회 총회임원회에 일임하도록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박광재 목사 외 101인이 긴급동의한 목회자 윤리규정 제정 청원의 건은 제100회, 제101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므로 차기 회의에 헌의할 안건으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6) 이상협 목사 외 120인이 긴급동의한 충남노회 정기회 측(박노섭) 보고 접수 및 총회총대 변경 청원의 건은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까지 유보하기로 가결하다. 7) 이형철 목사 외 128인이 긴급동의한 허위문서 조사 및 산서노회 장로 중복 등록 조사처리의 건과 8) 최광염 목사 외 129인이 긴급동의한 산서노회 제반 불법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병합하여 조사위원 5인을 구성하여 맡기기로 가결하다. ■ 속회,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1. 전국여전도회연합회 보고 전도부장 김종택 목사가 전국여전도회연합회의 보고를 요청하니 허락하고, 회장 김성숙 권사 및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1074~1076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전국남전도회연합회 보고 전도부장 김종택 목사가 전국남전도회연합회 보고를 요청하니 허락하고, 회장 김상윤 장로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1077~1084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전국주일학교연합회 보고 교육부장 정창수 목사가 전국주일학교연합회의 보고를 받을 것을 요청하니 허락하고, 회장 김석태 장로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1089~1091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보고 면려부장 박천석 장로가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의 인사를 요청하니 허락하고,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1085~108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총회군선교회 보고 총회군선교회 사무총장 오정호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10~343쪽)은 받고, 제101회 총회에서 군목부와 군선교사위원회를 ‘군선교위원회’ 로 통합하도록 군목부, 군선교사회, 군선교회 임원들에게 맡겨 연구하여 제102회 총회에 보고토록 한 건은 한 회기 연장해 줄 것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6. 군선교사회 보고 및 군목단 인사 군목부장 민남기 목사가 군목단과 군선교사회의 인사와 보고를 받을 것을 요청하니 받기로 하고, 인사를 받고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305~30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7.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이만교회운동본부 본부장 이춘복 목사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54~160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8.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교정선교위원회 위원장 유태영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48~153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9. 총회경찰선교회 보고 총회경찰선교회 회장 배만석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12~42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0. 유지재단이사회 소위원회(기독신문폐간관련) 보고 기독신문폐간관련 사실조사위원회 위원장 이형만 목사가 기독신문 폐간 경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화면으로(별지) 보고하고, 기독신문사를 총회규칙에 따라 독립기관으로 분립시키기로 하되 발행인을 총회장으로 하도록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1. 총회 은급재단 보고 총회은급재단 신임 상임이사 최우식 목사가 보고한 사업결과와(보고서 1108~1122쪽) 연기금 활성화를 위한 청원 및 재정청원(별지)은 보고로 받고, 전임 이사장 김선규 목사가 발언권을 얻어 제101회 총회결의대로 납골당을 매각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납골당 매각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불허하기로 가결하다. 12. 기독신문사 보고 기독신문사 이사장 이성화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132~1133쪽)은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3. 총회세계선교회(GMS) 보고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찬곤 목사가 동 기관의 사업을 보고하니, 이사장과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보고 및 설립 20주년 선교대회 계획, 이사회 정관 개정안은 유인물(보고서 1134~1196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4. 총회 교회자립개발원 보고 총회 교회자립개발원 부이사장 이상복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246~1267쪽)대로 받고,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이사회 정관 개정(보고서 1268쪽)과 제100회기에서 결의한대로 전국교회가 미자립교회 지원예산율 2% 이상 책정하고 시행하도록 적극 지도해 줄 것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기 타 1. 김창수 총무 관련 1) 평양노회 강재식 목사가 오후 회무 시 총무 김창수 목사가 서기와 총회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건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현장을 치리회로 전환하여 즉결 처리할 것을 요청하니, 소속노회장의 해명을 듣고 ‘총무를 회의장에서 이석시키고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조사’키로 가결하다. 2) 총회장이 2017년 9월 18일(월) 오후 회무 중 천서검사위원회 보고 시 총무 김창수 목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모든 총대 앞과 직전 서기 서현수 목사에게 사과토록 할 것을 제안하고, 허락하니 김창수 목사가 총대 앞과 서현수 목사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니 회중이 박수로 화답하다. 3) 총회장이 직전 총무 김창수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다. 2. 상비부 조직 보고 총회서기 권순웅 목사가 재판국을 제외하여 보고받은 상비부 조직을 화면으로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실행위원이 전체 부원 중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조정키로 가결하다. 3. 특별위원회 연장에 관한 건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연장 청원하는 모든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연장여부를 총회임원회에 맡겨달라고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개혁주의사상 부흥 특별위원회 구성 서기 권순웅 목사가 총회임원회에서 결의된 개혁사상 특별위원회 구성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개혁사상 부흥 연구 및 심포지엄의 개최와 교역자 수양회, 종교개혁500주년 사상부흥운동대회 개최 등을 추진키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김동관 목사 퇴장 지시 총회장이 발언 중 회무를 방해한 김동관 목사의 회의장 퇴장을 지시하다. 6. 증경총회장 예우 중지자 회복 건 총회서기 서현수 목사가 제101회 총회 시 총회위상추락진상조사위원회 보고에 의거 증경총회장 예우가 중지된 김동권 목사, 권영식 장로에 대해 제101회 총회 긴급동의안 처리 시 사과하면 예우정지를 풀기로 하였으므로 김동권 목사와 권영식 장로의 증경총회장 예우중지결의를 철회해 줄 것을 상정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고 총회장이 선언하다. 7. 총무 보고 총무 최우식 목사가 총회본부의 현황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18~121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8. 회계 보고 회계 양성수 장로가 제101회 총회 결산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22~12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9. 재정부 보고 및 예산안 상정 재정부장 양성수 장로가 제102회기 총회예산안을 보고하니, 유인물(별지)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0. 잔무 처리 위임 파회 동의와 재청을 받고, 회의록 채택과 긴급한 제반 현안 등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