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의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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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회(2012년) 정준모목사 대구성명교회
Ⅱ. 제97회 총회 주요결의사항 1.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 총회임원회 보고 1. 총회장 이기창 목사의 제96회기 총회 임원회 사업결과 보고는 보고서 인쇄일자 이후 기록되지 않은 임원회 회의록은 삽입하고 유인물(보고서p.99-123)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총회임원회 소위원회(총회발전기획위원회, WCC대책위원회 등)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3. 제96회 100주년 기념 준비사업 미집행 사항과 제97회기 100주년 기념 신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에 관한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WCC대책위원회 보고 WCC대책위원장 서기행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194~199)대로 받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로, 재정청원은 재정부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보고 총회설립 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총준비위원장 고영기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127~193)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선거관리위원장 김승동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64-683)대로 받기로 하고, 1) 선거규정 개정 청원(보고서 p.684-696)은 축조심의를 통해 개정안 일체를 받기로 가결하고, 2) 총회임원, 상비부장, 산하기관장 모두 제비뽑기를 통해 선출하므로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교역자수양회 등 총회 행사시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하지 않기로 하다. ■ 서울강남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서울강남노회 분립위원장 박신범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80~881)대로 받고, 강서노회를 서울강서노회로 명칭변경 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한서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한서노회 분립위원장 손상률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82-89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자연공원법개정안반대위원회 보고 자연공원법개정안반대위원장 최부영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06-911)대로 받고, 위원회 연장 청원은 기각하고 업무를 사회부로 이관하기로 가결하다. ■ 미디어대책위원회 보고 미디어대책위원장 이호현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97-904)대로 받고, 제97회기 위원회 사업예산 청원(보고서 p.905)은 기각하고 업무를 사회부로 이관하기로 가결하다. ■ 학적취득위원회 보고 학적취득위원장 황대근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42-745)대로 받고, 위원회 사업을 종결키로 하다. ■ 이슬람대책위원회 보고 이슬람대책위원장 김희태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62)대로 받고, 전회기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업무를 이단대책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가결하다. ■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 보고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장 민찬기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39-740)대로 받고, 유아세례규칙 개정안(보고서 p.741)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바른성경감수위원회 보고 바른성경감수위원장 오정호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37-738)대로 받고, 바른성경은 강단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다. ■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헌법개정위원장 권성수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98-710)대로 받고, 청원사항(보고서 p.711)은 정치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하다. ■ 한국찬송가공회조사처리위원회 보고 한국찬송가공회조사처리위원장 최인모 목사의 보고(보고서 p.867-879)는 기각하고,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 취소 및 출판권 50% 회복조치를 위한 5인위원회를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정하고, 총회결의에 불응한 파송이사들에 대하여 1) 3개월 이내 (재)한국찬송가공회 법인 이사직을 사임하여 명단이 삭제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2) 불이행시 총회의 모든 공직과 총대권을 영구히 제한하기로 가결하다. ■ 아이티구호헌금 전용문제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아이티구호헌금 전용문제 조사처리위원장 김연도 목사의 보고(보고서 p.746-751, 별지 유인물)는 받고 9인(목사 5인, 장로 4인) 전권위원회를 총회임원회가 선정하여 총회석상에서 회기 내에 발표토록 하고, 1)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기소위원 자격을 부여, 각 관련자 소속노회에 기소하여 헌법에 따른 권징을 시행토록 하고 2) 잘못 집행된 금액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총회명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다. ■ 은급재단납골당문제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은급재단납골당문제 조사처리위원장 이태희 목사의 보고(보고서 p.752-866)는 받고 조사처리 전권위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전권을 부여하여 1) 관련자 조사 및 권징조례에 따른 기소위원 자격을 부여하여 헌법에 따라 소속노회에 지시하여 권징절차를 밟도록 하고, 만일 불이행시 소속 노회 전원 5년간 총대 중지하기로 하고 2) 잘못 집행된 금액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사법 고소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다. ■ GMS문제조사위원회 보고 GMS문제조사위원장 김창근 목사의 보고(보고서 p.912-914)는 GMS 감사보고에 따른 결의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성경찬송가발행위원회 보고 성경찬송가발행위원장 이기창 목사의 보고(보고서 p.730-735)는 받고, 결의 및 청원사항(보고서 p.736)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장 박신범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18-92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이만교회운동본부장 이정춘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64-973)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교정선교위원장 김영옥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45-252)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 박호근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25-961)대로 받고, 현 위원에 대하여 전문성을 고려하되 위원 순환하는 것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2.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 헌의안 처리 1. 신도게요 관련(1건) - 강원노회장 김춘길씨가 헌의한 신도게요 쉬운 번역 요청 및 참고구절 오류 수정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총신대학교 교수 관련(1건) - 군산노회장 한종욱씨가 헌의한 총회신학교(총신대학교) 교수 신학사상 검증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총회실행위원회 관련(3건) - 서대전노회장 김원필씨가 헌의한 총회실행위원회의 홍재철 목사 한기총 대표 후보 추천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와 책임 소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진주노회장 정계규씨가 헌의한 총회실행위원회에서 한기총 회장후보를 선출 파송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합동 보수교단성을 훼손하고 대내외적으로 이단 옹호자로 거명되는 인사를 한기총 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이 합당한지 질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성남노회장 박대남씨가 헌의한 총회정책실행위원회의 한기총 회장 후보, 한보총 가입, 최삼경 목사 이단정죄의 건에 대한 원인 무효화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 제도 개선 관련 가. 교회자립 및 목회자 최저생계비 지원제도 관련(3건) - 남서울노회장 곽호영씨가 헌의한 교회 자립지원제도 개선의 건과 - 동전주노회장 이재복씨가 헌의한 목회자 최저 생계비 시행의 건과 - 충청노회장 전용해씨가 헌의한 목회자 최저생활비 즉각 시행의 건은 교회자립지원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노회상회비 관련(1건) - 평남노회장 조청래씨가 헌의한 제96회 총회상회비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노회상회비 급지조정안 시행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복지관련(1건) - 대전노회장 전병학씨가 헌의한 제90회 총회 시 '홀사모 및 여교역자를 위한 쉼터 건립' 시행 촉구의 건은 사회복지재단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아. 전국주교연합회 관련(1건) - 서울노회장 김창수씨가 헌의한 전국주교연합회 중고등부를 그 아래 연령 부서와 각각 분리 운영의 건은 교육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차. 총회 발전 기금 관련(1건) - 남평양노회장 박광재씨가 헌의한 총회 발전기금을 목적헌금으로 전환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연합사업 관련 가. 한기총 관련(2건) - 진주노회장 정계규씨가 헌의한 본 총회가 이단으로 결정한 다락방(류광수)을 한기총이 용납하였는지 조사 후 사실일 경우 한기총 참여 유보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서대전노회장 김원필씨가 헌의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총회의 입장정리 및 한기총 관련 인사로서 학력위조, 금권선거와 관련된 교단 인사들 조사처리의 건과 - 수도노회장 홍정표씨가 헌의한 전도총회(류광수씨 다락방)의 한기총 가입 및 활동 제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WCC 관련(2건) - 수도노회장 홍정표씨가 헌의한 WCC 2013년 부산대회에 교단 산하 전교회 불참 및 각 노회별 제직들의 보수신학 특별 집회의 건과 - 충청노회장 전용해씨가 헌의한 WCC 2013년 부산대회 교단산하 전교인 불참 성명과 각 노회별로 제직 세미나를 통해 보수신앙과 신학특별 집회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성경찬송 관련(1건) - 강원노회장 김춘길씨가 헌의한 개역개정 성경 수정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7. 조사처리 관련(1건) - 전북노회장 최상언씨가 헌의한 전주노회 3개 노회 분립 시 21당회 충족 여부 조사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8. 대정부 제안 관련(4건) - 중부산노회장 정정일씨가 헌의한 전력사용 피크제 문제의 건과 - 동부산노회장 서창수씨가 헌의한 주일에 이루어지는 전기요금 피크제를 완전 폐지하도록 총회가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에 건의의 건과 - 대구수성노회장 최봉우씨가 헌의한 예배당 전기 사용 피크타임제 시정안 지식경제부에 건의의 건과 - 대구중노회장 노홍균씨가 헌의한 한국전력에 전력 요금 피크타임제 시정 요구의 건은 사회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9. 이단 문제 관련 가. 알파코스 관련(1건) - 서수원노회장 김내성씨가 헌의한 알파코스가 이단인지에 대한 본 교단의 명확한 유권해석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인터콥 관련(2건) - 서대전노회장 김원필씨가 헌의한 인터콥의 신학노선에 대한 총회입장의 건과 - 동대전노회장 김충도씨가 헌의한 인터콥의 이단성 여부 총회 규명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이단 관련(4건) - 수경노회장 김은호씨가 헌의한 신천지 집단에 대하여 지교회가 대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건과 - 전서노회장 이민영씨가 헌의한 주요 이단들의 상세교리와 이에 대한 바른 교리의 신학적 정리의 건과 - 수경노회장 김은호씨가 헌의한 총회가 발행한 '2010 이단 사이비 연구자료'의 이단 목록 중에 ① 이단 ② 이단성이 있는 단체 ③ 사이비 집단 ④ 이단은 아니지만 단순 경계대상이 혼합되어 있는 바 구분, 세분화하여 노회 및 지교회 알림의 건과 - 남평양노회장 박광재씨가 헌의한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666과 베리칩에 대한 우리 총회의 신학적 입장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0. 기타(1건) - 진주노회장 정계규씨가 헌의한 왕성교회 당회장 문제의 건은 진주노회에서 철회하였으므로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11. 재정청원(11건) - 동서울노회장 박원균씨가 헌의한 학동교회 건축보조 청원의 건과 - 대구노회장 최진구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종합관 건축 재정보조 청원의 건과 - 평남노회장 조청래씨가 헌의한 한센인 선교 복지를 위한 재정청원의 건과 - 동대구노회장 이승희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신대원 종합관 건축비 재정지원 청원의 건과 - 경북노회장 홍성헌씨가 헌의한 여남교회 교회 수리비 보조 청원의 건과 - 대경노회장 이성식씨가 헌의한 대신대 종합관 건축 지원금 청원의 건과 - 대전노회장 전병학씨가 헌의한 창조과학전시관 재정청원의 건과 - 김제노회장 김정규씨가 헌의한 김제사회복지관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 인천노회장 박준유씨가 헌의한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재정 보조 청원의 건과 - 경북노회장 홍성헌씨가 헌의한 육군 훈련소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 건축 후원 재정 청원의 건과 - 안동노회장 박현준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종합관 건축 재정보조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2. 재 판(37건) - 전서노회 백암교회 임종남씨의 전서노회 이연태씨에 대한 상소 건과 - 김제노회 유희창씨의 김제노회 김제중앙교회 김묘기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 충북동노회 이상돈씨의 충북동노회 송순태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김규석씨의 동서울노회 노원수씨에 대한 소원 건과 -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장승규씨 외 3인의 동서울노회 노원수씨에 대한 소원 건과 -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박홍규씨 외 3인의 동서울노회 노원수씨에 대한 소원 건과 - 동대구노회 복현교회 배원만씨의 동대구노회 구장회씨에 대한 상소 건과 - 서울동노회 천호제일교회 지화병씨의 서울동노회 방한길씨 외 8인에 대한 상소 건과 - 서울동노회 천호제일교회 박광운씨 외 1인의 서울동노회 방한길씨 외 8인에 대한 상소 건과 - 서울동노회 천호제일교회 박임정씨 외 1인의 서울동노회 방한길씨 외 8인에 대한 상소 건과 -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장승규씨 외 3인의 동서울노회 박원균씨에 대한 소원 건과 -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김규석씨의 동서울노회 박원균씨에 대한 소원 건과 -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박홍규씨의 동서울노회 김성관씨에 대한 소원 건과 -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박홍규씨 외 3인의 동서울노회 박원균씨에 대한 소원 건과 - 충북동노회 고태호씨의 충북동노회 신영교회 이상돈씨에 대한 노회위탁판결 청원 건과 - 전주노회 양용만씨의 GMS 필리핀 민다나오 지부 손인성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김용남씨 외 1인의 서울노회 유창훈씨에 대한 상소 건(및 반려에 대한 선처 건)과 -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고장수씨의 서울노회 유창훈씨에 대한 상소 건(및 반려에 대한 선처 건)과 - 충남노회 고영국씨의 충남노회 모산제일교회 우영환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 울산노회 신광교회 김광웅씨 외 2인의 울산노회 신광교회 손길식씨에 대한 상소 건과 - 중서울노회 최윤봉씨의 중서울노회 신현수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건과 - 황해노회 최성용씨 외 1인의 황해노회 이수웅씨 외 8인에 대한 고소 건과 - 경남동노회 구복교회 박창복씨의 서평양노회 장순직씨에 대한 소원 건과 - 경남동노회 구복교회 박창복씨의 서평양노회 이상기씨에 대한 소원 건과 - 서북노회 장은일씨의 서북노회 이봉철씨에 대한 소원 건과 - 서대구노회 조무웅씨의 서대구노회 큰사랑교회 이상덕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 황해노회 최성용씨 외 1인의 황해노회 동산교회 정태중씨 외 7인에 대한 상소 건과 - 경서노회 박경문씨 외 2인의 경서노회 임은식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 전남제일노회 진수금 씨 외 6인의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고용태, 홍성권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남춘우씨의 경기노회 김오용씨에 대한 소원 건(경기노회 신천지 묵인, 방조, 은페, 긴급동의안 불법성, 이성동, 정두모의 지교회 행정처리, 총회모독 및 업무방해)과 - 남춘우씨의 경기노회 김오용씨에 대한 소원 건(노회처리의 긴급동의안 불법성)과 - 남춘우씨의 경기노회 김오용씨에 대한 소원 건(이성동, 정두모 씨의 총회모독 및 업무방해)과 - 남춘우씨의 경기노회 김오용씨에 대한 소원 건(이성동, 정두모 씨의 노회, 지교회 행정처리)과 - 남춘우씨의 경기노회 이성동씨 외 3인에 대한 상소 건은 노회를 이탈했고 사회법정에 고소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서울동노회 이원용씨의 서울동노회 석찬영씨 외 6인에 대한 고소 건은 절차미비로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 한서노회 진영화 씨의 남서울노회 김인환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서류미비(부전지)로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 경남동노회 남마산교회 김정옥 씨의 경남동노회 박창복 씨에 대한 상소 건은 기일초과 및 부전지 미비로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 경남동노회 구복교회 박창복씨의 경남동노회 남마산교회 김정옥씨의 상소장 접수 건 각하 청원의 건은 각하된 서류이므로 다룰 이유 없어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보고 1. 100주년 기념 관련(1건) - 수도노회장 홍정표씨가 헌의한 고 박형용 박사 기념 사업의 건은 추진위원 15인을 조직하기로 하다. (위원 : 정준모, 길자연, 김동권, 서기행, 홍정이, 장차남, 김삼봉, 이기창, 김영우, 전대웅, 정일웅, 안명환, 남상훈, 권영식, 홍 광) 2. 헌법개정 관련 가. 헌법개정위원회설치 관련(5건) - 남수원노회장 사일환씨가 헌의한 헌법 전반적인 검토를 위한 총회헌법개정위원회 설치의 건과 - 서광주노회장 김광혁씨가 헌의한 헌법개정위원회 15인을 두어 헌법정치와 권징조례를 전면 개정의 건과 - 대구수성노회장 최봉우씨가 헌의한 총회헌법전면개정연구위원회 조직의 건과 - 성남노회장 박대남씨가 헌의한 헌법개정위원회 설치의 건과 - 전서노회장 이민영씨가 헌의한 헌법연구위원회 조직의 건은 총회설립100주년을 맞이하여 헌법개정위원 15인을 구성하여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한기승, 이은철, 배광식, 김성천, 강흥찬, 서창원, 오상련, 최찬용, 김성태, 남승찬, 심요섭, 한승철, 정회웅, 박세용, 권정식) 나. 정년연장 관련(2건) - 평남노회장 조청래씨가 헌의한 목사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의 건과 - 경기노회장 김오용씨가 헌의한 항존직 정년 연장에 대하여 97회 총회에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98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99회 총회에서 보고 시행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권사연령 관련(1건) - 평서노회장 남윤환씨가 헌의한 권사 연령 4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임시목사 관련(2건) - 동부산노회장 서창수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4조 목사의 칭호 제2항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시무기간은 1년간'을 '시무기간 2년'으로 변경 요청의 건과 - 이리노회장 조덕영씨가 헌의한 헌법 제4장 4조 2항 및 그와 관계된 임시목사 제도 개선의 건은 총회설립100주년을 맞이하여 헌법개정위원 15인을 구성하여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마. 헌법개정 수의안 관련(9건) - 동광주노회장 최수열씨가 헌의한 임시목사관련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 공포 실행의 건과 - 호남노회장 김민수씨가 헌의한 임시목사관련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 공포 실행의 건과 - 서부산노회장 김영섭씨가 헌의한 임시목사관련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 공포 실행의 건과 - 진주노회장 정계규씨가 헌의한 임시목사관련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 공포 실행의 건과 - 수경노회장 김은호씨가 헌의한 임시목사관련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 공포 실행의 건과 - 서울남노회장 이성화씨가 헌의한 임시목사관련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 공포 실행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주종삼씨가 헌의한 임시목사관련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 공포 실행의 건과 - 이리노회장 조덕영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제도 개정이 제96회 총회에서 헌법개정 조문 적용으로 인하여 통과되지 못한 바 헌법개정의 적법성의 해석의 건과 - 동대전노회장 김충도씨가 헌의한 임시목사관련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 공포 실행의 건은 총회설립100주년을 맞이하여 헌법개정위원 15인을 구성하여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바. 동사목사 신설 관련(1건) - 서울노회장 김창수씨가 헌의한 동사목사제도 신설의 건은 총회설립100주년을 맞이하여 헌법개정위원 15인을 구성하여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사. 명예장로제도 신설 관련(1건) - 서울노회장 김창수씨가 헌의한 명예장로제도 신설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아. 음악목사직 관련(2건) - 중서울노회장 신현수씨가 헌의한 교단 교회에 예배음악을 전담할 수 있는 음악목사(혹은 찬양목사)직 허락의 건과 - 경기서노회장 조상구씨가 헌의한 총회 음악목사 허락의 건은 총회설립100주년을 맞이하여 헌법개정위원 15인을 구성하여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자. 여성 안수 관련(1건) - 남울산노회장 임정환씨가 헌의한 여성선교사 및 여성군목에 대한 안수연구위원회 조직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법 적용 해석 질의 가. 장로부총회장 언권 관련(5건) - 동광주노회장 최수열씨가 헌의한 증경장로부총회장의 총회언권회원 자격 중지 청원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주종삼씨가 헌의한 증경장로부총회장의 총회언권회원 자격 중지 청원의 건과 - 서부산노회장 김영섭씨가 헌의한 증경장로부총회장의 언권회원 중지의 건과 - 호남노회장 김민수씨가 헌의한 장로 직전 부총회장들의 언권 회원을 허락한 적이 없으므로 헌법대로 시행 요청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곽호영씨가 헌의한 장로 직전 부총회장들의 언권 회원을 허락한 적이 없으므로 헌법대로 시행 요청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원로목사, 장로 관련(2건) - 이리노회장 조덕영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5장 5조 '원로장로'와 정치 제4장 4조 4항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명예직으로 추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시점이 법적 은퇴일 이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해도 되는 것인지의 해석과 시무기간이 20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무사임된 사람을 원로장로나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는지의 해석 건은 교회 형편에 따라 하기로 가결하다. - 진주노회장 정계규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5장 5조 원로장로 중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의 경우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가운데 단 한번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20년을 시무한 경우만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타교회에 갔다가 다시 시무하던 교회로 복귀 하였을 경우 타교회 포함하여 20년 이상 충족 된다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자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임시목사 노회장, 총대 제한 관련(1건) - 진주노회장 정계규씨가 헌의한 제87회 총회 '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로 결의한 근거와 시정하지 않고 계속 시행할 것인지 헌법적 유권해석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제명 복권 관련(1건) - 전북노회장 최상언씨가 헌의한 제명된 회원 복권 신청 시 제명한 노회에 신청해야 하는지 타노회에 복권 신청 및 복권 허락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복권 절차와 복권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 건은 시벌 받은 해 치리회에서 해벌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바. 명예장로 제도 관련(1건) - 전북노회장 최상언씨가 헌의한 교회가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명예장로를 세울 수 있는지와 세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명예장로로 세울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사. 부목사 정회원권 관련(1건) - 서대전노회장 김원필씨가 헌의한 부목사의 노회상에서의 정회원권 행사에 대한 총회 지도의 건은 제96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아. 정직 시벌 연한 관련(1건) - 황동노회장 송영식씨가 헌의한 권징조례 제5장 35조와 제6장 41조에서 규정한 '정직' 시벌 연한과 관련하여 정직은 1년으로 되어 있는 바 1년 이상 선고할 수 있는지, 1년 이상 선고했다면 합법인지 아니면 위헌인지와 정직처분을 받고 무흠이 1년이 지나면 자동해벌, 원상회복인지 아니면 연장 시벌인지 질의의 건은 권징조례 제6장 41조에 의하면 정직의 기간은 제한이 없고 무흠한 자의 해벌은 해당 치리회에 속한 권한인 것으로 가결하다. 4. 규칙 수정 관련(1건) - 이리노회장 조덕영씨가 헌의한 총회 규칙 제3장 11조 3항 총무 자격에 '바. 총회 연금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자' 삽입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총회선거규정 수정 관련 가. 제비뽑기 선거방식 개선 관련(5건) - 충청노회장 전용해씨가 헌의한 총회산하기관(총신대학교, 총회세계선교회, 기독신문사)의 이사장 직선제 선출의 건과 - 서울노회장 김창수씨가 헌의한 총회현장에서 총회 임원선거 입후보자들 대상으로 선 제비뽑기 실시하여 복수 후보 확정한 후 바로 현장에서 직접 선거 실시의 건과 - 전서노회장 이민영씨가 헌의한 제비뽑기 선거제와 직접선거를 절충한 총회 선거제도 개선의 건과 - 충청노회장 전용해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상비부장 선출 직선제 시행의 건과 - 경북노회장 홍성헌씨가 헌의한 총회 직선제 실시의 건은 절충형 제비뽑기로 2명 선출한 후 직접선거로 하되 규칙부로 하여금 본회기내에 수정하여 본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및 시행위원 5인을 선정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한 후 98회 총회부터 실시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유병근, 고광석, 정진모, 정원영, 정덕봉) 나. 임원후보 관련(2건) - 이리노회장 조덕영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 규정 제3장 11조 1항 총회장 자격에 '4. 총회 연금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자' 삽입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동광주노회장 최수열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규정 제3장 11조 총회임원 입후보 자격 중 '동일교회 무흠 만OO년'을 '동일노회 무흠 만OO년' 또는 '총회위임목사 OO년으로 개정 청원의 건은 '동일노회 혹은 동일교회'로 개정 하고, 규칙부로 하여금 본 회기내 수정하여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다. 지역구도 관련(2건) - 동광주노회장 최수열씨가 헌의한 현행 총회 임원선거의 3개 구도를 4개 구도로 변경 요청의 건과 - 목포제일노회장 김영옥씨가 헌의한 현행 총회 임원선거의 3개 구도를 4개 구도로 변경 요청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6. 총신운영문제 관련 가. 총신운영재단이사 관련(1건) - 수도노회장 홍정표씨가 헌의한 총신운영재단이사는 기여제로 하고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제이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운영이사회 규약 시행 재확인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총신대 입장정리 관련(2건) - 성남노회장 박대남씨가 헌의한 총신대 사태 및 총신 발전을 위한 교단 입장 정리의 건과 - 서울노회장 김창수씨가 헌의한 총신대 사태 및 총신 발전을 위한 교단 입장 정리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총신재단이사 부담금 관련(1건) - 서울북노회장 최상태씨가 헌의한 총신재단이사 부담금 상향 조정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라. 총신행정 관련(1건) - 서대전노회장 김원필씨가 헌의한 총신 발전과 행정체계 투명성을 위한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총신 송전탑 관련(1건) - 진주노회장 정계규씨가 헌의한 총신 송전탑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하겠다고 한전과 약속 서명한 자 조사처리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바. 탐라대 인수 관련(3건) - 서울강남노회장 진용훈씨가 헌의한 총신 재단이사회가 추진하는 제주 탐라대 매입 인수 반대의 건과 - 동전주노회장 이재복씨가 헌의한 총신 제주 분교 추진 반대의 건과 - 충청노회장 전용해씨가 헌의한 총신재단 이사회가 추진하는 제주 탐라대 매입 인수 찬성의 건은 매입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사. 음악목사 양성 관련(2건) - 중서울노회장 신현수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음악목사 과정 신설의 건과 - 경기서노회장 조상구씨가 헌의한 총신대 음악목사 과정 신설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아. 총신 이사 겸직 관련(2건) - 산서노회장 이능규씨가 헌의한 지방신학교 전임교수 총신 이사 겸직 금지의 건과 - 충청노회장 전용해씨가 헌의한 지방신학교 전임교수 총신대학교 운영이사로 파송 금지의 건은 허락하되 강의 전담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강사 등 파트타임 교원은 제외하기로 가결하다. 7. 대회제 관련(13건) - 동광주노회장 최수열씨가 헌의한 대회제 즉시 시행의 건과 - 서광주노회장 김광혁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의 건과 - 호남노회장 김민수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의 건과 - 서부산노회장 김영섭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의 건과 - 대구노회장 최진구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청원의 건과 - 목포제일노회장 김영옥씨가 헌의한 대회제 시행의 건과 - 경북노회장 홍성헌씨가 헌의한 대회제 시행의 건과 - 대경노회장 이성식씨가 헌의한 대회제 시행의 건과 - 수경노회장 김은호씨가 헌의한 대회제 시행의 건과 - 여수노회장 서상곤씨가 헌의한 대회제 시행의 건과 - 서울노회장 김창수씨가 헌의한 대회제 시행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주종삼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의 건과 - 순천노회장 강헌종씨가 헌의한 대회제 시행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8. GMS문제 관련 가. GMS 운영 관련(7건) - 강원노회장 김춘길씨가 헌의한 GMS 문제와 관련하여 미주에서 구입한 부동산 원상복귀 이행, 선교사6명 제명 원인 무효화 및 제96회 총회에서 결정한 GMS특별조사처리위원회 파송의 제97회 총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회 지도의 건과 - 성남노회장 박대남씨가 헌의한 GMS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과 - 군산노회장 한종욱씨가 헌의한 GMS 관련 문제 조속한 처리의 건과 - 용인노회장 전형주씨가 헌의한 GMS 임원에 의하여 제명된 6명의 선교사 원상회복 및 미주 구입 부동산 총회로 원상복귀, 선교사들 기금문제에 대한 진상 파악의 건과 - 진주노회장 정계규씨가 헌의한 2012년 9월 6일 GMS 총회에서 새롭게 조직된 GMS임원회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GMS 문제를 수습하지 못할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GMS임원들의 직무를 일시 정지시키고 제97회 총회임원회가 2013년 8월 31일까지 직접 GMS를 운영의 건과 - 서울남노회장 이성화씨가 헌의한 제96회 총회에서 결의한 GMS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문제 조사 및 공개의 건과 - 수도노회장 홍정표씨가 헌의한 GMS 고소 고발 사건 새로 선임된 이사 임원에게 전권 일임의 건은 감사부 GMS관련 보고에 대한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GMS 환원 관련(2건) - 서북노회장 이봉철씨가 헌의한 GMS를 총회 상비부로 환원의 건과 - 경기북노회장 이상열씨가 헌의한 GMS를 총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총회 산하기관으로 전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9. 기독신문 관련(3건) - 안동노회장 박현준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인터넷국 설립의 건과 - 경청노회장 한창열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인터넷국 설립의 건과 - 경안노회장 한진희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인터넷판 신문을 위한 인터넷국 설립의 건은 기독신문이사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0. 총회실행위원회 관련(2건) - 서울노회장 김창수씨가 헌의한 총회실행위원회 폐지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수도노회장 홍정표씨가 헌의한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각 신학교, 노회분립ㆍ합병, 인사문제는 금지 사항인데 그것을 범하였음을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의 건은 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1. 위원회 신설 가.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관련(1건) - 서울노회장 김창수씨가 헌의한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상설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학원선교위 및 교목부 관련(3건) - 서수원노회장 김내성씨가 헌의한 총회 학원선교위원회 설립 청원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이원석씨가 헌의한 총회 교목부 또는 학원선교위원회 설립 청원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주종삼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교목부 설치의 건은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연구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이태선, 권순웅, 맹연환, 김내성, 문찬수) 다. 한센인 선교복지특별기구 관련(1건) - 평남노회장 조청래씨가 헌의한 한센인 선교 복지를 전담하기 위한 특별기구(부서) 설립 청원의 건은 사회부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교회, 목회자 세금납부 관련(4건) - 남수원노회장 사일환씨가 헌의한 목회자 납세에 대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김원필씨가 헌의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세금 문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 서울노회장 김창수씨가 헌의한 목회자 세금 납부를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 성남노회장 박대남씨가 헌의한 목회자 세금 납부를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은 연구대책위원 5인을 구성하여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손상률, 최인모, 윤두환, 구자균, 박상택) 12. 제도개선 관련 가. 총회연금가입 의무화 관련(1건) - 경북노회장 홍성헌씨가 헌의한 목사 안수 시 총회 연금 가입 의무화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재산 관련(1건) - 목포서노회장 김병영씨가 헌의한 총회 재산 특별조사처리를 위한 총회장, 총무, 회계 당연직과 4인 추가하여 7인 위원 구성의 건은 7인 위원을 구성하여 처리하게 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응선, 정용환, 박무용, 김인기, 최병철, 조길연, 이광희, 당연직윤선율) 다. 총회계약 관련(1건) - 목포서노회장 김병영씨가 헌의한 총회와 총회산하기관 간에 서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계약 작성 및 계약 책임 불이행 시 책임자를 해임하고 총대 3분의 1의 결의로 새 책임자 추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부동산 구입 관련(1건) - 안동노회장 박현준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유지재단, 세계선교회(GMS), 총신대학교 3개 처의 10억원 이상 부동산 구입 시 총회 결의 후 취득(임원회 및 기관자체 결의로 취득 불가) 원칙 확립의 건은 총회 산하 모든 기관의 총회결의 없는 부동산 구입은 불가하며 매년 공인감사기관의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13. 사회법정고소자 관련(4건) - 목포서노회장 김병영씨가 헌의한 총회결의에 관계된 일에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회 법정 고발할 시 소송된 원, 피고 소속 노회 총대 정지의 건과 - 남평양노회장 박광재씨가 헌의한 총회 결의에 대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자 영구 총대권 박탈의 건과 - 평양노회장 조은칠씨가 헌의한 교회법을 무시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 사회 고소자에게 총대권 3년 제한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김병영씨가 헌의한 제94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결의 위반자와 세상법정 고발자에 대하여 그 회원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에 의해 처리토록 노회 및 하회에 지시하도록' 결의 시행 촉구의 건은 노회나 총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제기하도록 하고, 절차없이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 14. 총회 부서 운영 개선 관련(5건) - 진주노회장 정계규씨가 헌의한 정치부 운영의 발전적 방안 연구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김병영씨가 헌의한 총회 정치부 특별위원 선정 위임의 건과 - 동광주노회장 최수열씨가 헌의한 각 특별위원은 본 회의에서 선정하되 본 회의에서 못할 경우 정치부에서 선정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김병영씨가 헌의한 총회가 결의하여 임원회에 위임한 사안 처리 규정의 건은 헌의나 긴급동의에 의한 특별위원 구성은 정치부에서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정하되, 못할 경우 정치부에서 선정하여 총회장에게 결재를 받고 4주 이내에 기독신문에 공고하기로 가결하다. - 목포서노회장 김병영씨가 헌의한 상비부와 특별위원 활동 보장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5. 총회 회의규칙 강화 관련(4건) - 서울남노회장 이성화씨가 헌의한 총회 시 각 노회별로 좌석을 과반 이상 이탈할 경우 차기 총회에서 총대권 불허의 건과 - 평양노회장 조은칠씨가 헌의한 총회 기간 중 총대 과반수 이내 참석한 노회의 차기 총회 총대권 제한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김병영씨가 헌의한 총회결의 정족수 미달 재발 방지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서울북노회장 최상태씨가 헌의한 총회결의 가결된 후 즉시 규칙개정 시행의 건은 규칙부로 하여금 당 회기내에 개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16. 연합사업 관련 가. 한기총 관련(2건) - 서울노회장 김창수씨가 헌의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본 교단 입장 정리의 건과 - 성남노회장 박대남씨가 헌의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본 교단 입장 정리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연합단체 가입 관련(2건) - 수도노회장 홍정표씨가 헌의한 WEA, 한장총, 한보총에 대한 본 교단 입장 정리의 건과 - 대구중노회장 노홍균씨가 헌의한 WEA(세계복음주의)에 대한 신학적 정체성과 본 교단의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7. 성경찬송 관련(10건) - 서대전노회장 김원필씨가 헌의한 총회 독자(단독) 성경 발행 금지의 건과 - 동광주노회장 최수열씨가 헌의한 개역개정성경, 개역성경과 함께 바른성경도 교회 예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요청의 건과 - 서광주노회장 김광혁씨가 헌의한 개역개정성경, 개역한글성경과 함께 바른성경도 교회 예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요청의 건과 - 호남노회장 김민수씨가 헌의한 개역개정성경, 개역성경과 함께 바른성경도 교회 예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요청의 건과 - 서부산노회장 김영섭씨가 헌의한 개역개정성경, 개역한글성경과 함께 바른성경도 교회 예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요청의 건과 - 목포제일노회장 김영옥씨가 헌의한 개역개정성경, 개역성경과 함께 바른성경도 교회 예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요청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이원석씨가 헌의한 개역개정성경, 개역성경과 함께 바른성경도 교회 예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요청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주종삼씨가 헌의한 바른성경 예배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 수도노회장 홍정표씨가 헌의한 본 교단의 신학과 원문에 가까운 성경을 번역, 출판하기 위한 교수 7인, 교단 중진 8인 선정 3년 후 출판의 건과 - 수경노회장 김은호씨가 헌의한 개역개정 성경과 21세기 찬송가만을 강대용으로 사용의 건은 바른성경 건은 97회 총회 결의대로 하고 새로운 성경 번역 등 다른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이형만, 김충도, 우성호, 서재철, 이태식) 18. 노회정비 관련(5건) 가. 노회지역 정비 관련 - 대경노회장 이성식씨가 헌의한 96회 총회에서 '동·서변동은 대경노회로, 연경동지역은 동대구노회로 하되, 현재 동대구노회 소속교회들은 그대로 인정키로 가결하다.'로 결의한 내용 재조정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남수원노회장 사일환씨가 헌의한 노회 정비 개편을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은 5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설치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남태섭, 문세춘, 김준태, 김대원, 전은풍) - 안주노회장 라계동씨가 헌의한 노회가 명명백백하게 지역경계를 범하는(타 노회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 또는 영입 하는 경우) 경우 총회가 직권으로 원 소속노회로 환원 교정하며 환원하지 않을 경우 해 노회의 서류 접수 거부 및 총회 접수 후라도 모든 서류 환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적으로 교회를 영입하거나 개척하여 행한 모든 행정조치(장로 증선 허락 등) 무효화의 건과 - 서대구노회장 강흥찬씨가 헌의한 서대구노회와 남대구노회 간 지역경계 재확인의 건과 - 남대구노회장 김춘호씨가 헌의한 남대구노회 경내에 있는 타노회 소속 교회 남대구노회로 귀속 조치의 건은 5인 위원을 구성하여 조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이원재, 정경섭, 장종섭, 이순우, 정상권) - 동대전노회장 김충도씨가 헌의한 대전중부노회가 지역노회인지 무지역노회인지 질의의 건은 교단 합동 당시 대전중부노회로 허입되었으므로 지역노회로 인정하기로 가결하다. 나. 노회경계 - 서대전노회장 김원필씨가 헌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서대전노회 관할지역편입의 건은 종전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노회소속 관련 - 강원노회장 김춘길씨가 헌의한 제95회 총회 타지역노회지역노회환원조사처리위원회에서 결의한 황동노회 소속 교회 중 강원노회로 소속 지시 이행의 건은 결의대로 즉시 이행하도록 가결하다. 라. 노회분립 관련 - 서울동노회장 한인재씨가 헌의한 서울동노회 분립의 건은 5인 분립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다. (위원 : 김창수, 김동청, 곽길영, 이종득, 이재천) 21. 조사처리 가. 부산여자신학원 조사 처리 - 서부산노회장 김영섭씨가 헌의한 남부산동노회 부산여자신학원(교)와 관련자 조사 및 폐교 처리의 건과 - 남부산남노회장 한국환씨가 헌의한 남부산동노회 부산여자신학원(교) 조사하여 폐교처리 및 관련자 문책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정정일씨가 헌의한 남부산동노회 부산여자신학원(교) 조사하여 폐교처리 및 관련자 문책의 건과 - 부산노회장 이헌재씨가 헌의한 남부산동노회 부산여자신학원(교) 조사하여 폐교처리 및 관련자 문책의 건과 - 동부산노회장 서창수씨가 헌의한 남부산동노회 부산여자신학원(교) 조사하여 폐교처리 및 관련자 문책의 건과 - 경상노회장 이동석씨가 헌의한 남부산동노회 부산여자신학원(교) 조사하여 폐교처리 및 관련자 조사처리의 건은 남부산동노회가 운영중인 부산여자신학원은 2012년까지 폐교하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나. 부산여자신학원 진정서 - 남부산동노회장 김종민씨가 헌의한 부산여자신학원에 대한 진정서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새순천노회 관련 - 동광주노회장 최수열씨가 헌의한 새순천노회의 노회 구성 충족 요건(21당회)과 무분별한 타지역 교회 영입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주종삼씨가 헌의한 새순천노회의 노회 구성 충족 요건(21당회)과 무분별한 타지역 교회 영입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5인 수습조정위원을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이형만, 이용창, 이성택, 정도천, 이호영) 라. 전주노회 분립 관련 - 전북노회장 최상언씨가 헌의한 전주노회 분립 시 금품수수 사실 조사의 건은 5인 위원을 구성하여 조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고영기, 민찬기, 김관선, 권명기, 신종극) 22. 지방신학교 문제 가. 지방신학교 관련 - 빛고을노회장 주종삼씨가 헌의한 지방신학교(광신대, 대신대, 칼빈대) 학생의 신학원 2개월 교육 대신 1주 정도 오리엔테이션 및 영성 부흥회, 특강, 친목회 차원으로 교육 축소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3. 대정부 제안 가. 탈북자 관련 - 평남노회장 조청래씨가 헌의한 탈북자를 위한 총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교과서 시정의 건 - 전남노회장 박창희씨가 헌의한 교과서 불공정 시정을 위한 대책위원 구성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종교부지 관련 - 경북노회장 홍성헌씨가 헌의한 개신교 예배당 특례보존법 국회 입법화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4. 미주노회 가. 미주노회 복구 및 미주총신 인준 - 서수원노회장 김내성씨가 헌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미주노회 복구의 건과 - 서수원노회장 김내성씨가 헌의한 미주 총신대학교 총회 인준의 건은 연구위원 7인을 선정하여 연구 처리하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영우, 전대웅, 하귀호, 백남선, 이완수, 고광석, 이형만) 25. 기타 가. 외국 시민권자 관련 - 서부산노회장 김영섭씨가 헌의한 외국 시민권자의 당회장직 불허의 건은 한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 국적자에 한하여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나. 임직감사예배 관련 - 서울노회장 김창수씨가 헌의한 임직감사예배 주일 실시 허락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제자교회 관련 - 한서노회장 진영화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자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수습위원 5인을 선정하여 수습하게 하되 수습될 때까지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 (위원 : 이영신, 김광식, 최진구, 황정심, 김두봉) 라. 무지역노회 가입 건 - 남평양노회장 박광재씨가 헌의한 해외교포 교회가 무지역 노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 규칙부 보고 1. 제96회 규칙부장 정 남 목사가 보고한 규칙개정안 유안건(보고서 p.338-351)을 축조심의하기로 하고, 다음 각 개정조항을 축조심의하여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칙개정 하기로 하다. 2. 규칙부장 정 남 목사의 보고(보고서 p.334-354)는 받고, 1) 상설재판국 유지에 대한 청원사항은 받되 재판국원이 금품로비에 관련될 시 총대권을 영구히 박탈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것을 포함하여 규칙개정안을 준비하여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2) 미디어대책위원회 정관 심의사항은 위원회가 사회부로 통폐합 되었으므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다. 3. 규칙부장 김찬곤 목사의 규칙개정안을 보고하니 2/3 이상의 가결로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 1) 규칙개정 2) 선거규정 ■ 감사부 보고 감사부장 박병석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98-571)대로 받고, 1) GMS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➀ GMS산하 전체 부서의 재정손실에 대한 변상처리, ➁ 직원인사처리 사항, ➂ 선교사 인사 등 운영사항 전반을 GMS 이사회 임원회에 맡겨 조사하되 종전 임원을 역임한 자를 제외한 새로 선임된 임원에게 맡겨 감사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되 미흡시 총회장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필요시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다. 2) 감사부장 박병석 목사의 총신대 운영이사회 이사부담금 미납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총신운영이사회에 지시하여 1년이상 미납시 이사자격 제재하기로 가결하다. 3) 감사부장 박병석 목사의 기독신문 감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노회록검사부 보고 노회록검사부장 문광선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36-446)대로 받고, ➀ 노회록 검사일 변경청원과 ➁ 노회록 작성실무세미나 진행 청원은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고시부 보고 고시부장 라상기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56-368)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재판국 보고 재판국장 전대웅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47-460)대로 받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다. 1. 서경노회 박규갑씨 외 2인의 서수원노회 이성환씨에 대한 고소 건은 주문 -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하는 것은 총회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이적ㆍ이명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장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거하여 조정 결정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진주노회 김장수씨의 진주노회 박영수씨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 - 진주노회 조사처리위원회가 시행한 후임목사를 위한 공동의회는 합법이며, 총회 헌법이 노회 규칙의 상회법이므로 헌법 정치 제9장 제4조, 제10장 제6조 9항, 권징조례 제9장 제84조, 제85조에 의거 총회 헌법에 맞게 진주노회 규칙을 수정할 것을 지시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울산노회 신광교회 김광웅씨 외 2인의 울산노회 곽정규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 – 정치 제12장 제4조, 제13장 제2조, 권징조례 제7장 제54조, 제9장 제85조에 의거 노회전권위원회가 한성만씨의 장로 시무를 계속케 한 것은 합법이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김제노회 신창교회 정인수씨 외 1인의 김제노회 문영곤씨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 – 상소인과 피상소인이 합의 화해하고 상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권징조례 제2장 제9조, 제9장 제85조, 제99조 2항 (4)에 의거 기각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서경노회 성석교회 최환기씨 외 3인의 서경노회 성석교회 박학길씨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 – 상소인과 피상소인이 화해하였으므로 권징조례 제9장 제96조, 제76조, 제2장 제9조에 의거 기각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황서노회 새성복교회 유병화씨의 황서노회 새성복교회 정이석, 김진백씨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 – 상소인과 피상소인이 합의하였으므로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 제2장 제9조에 의거 기각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7. 한서노회 제자교회 정삼지씨의 한서노회 제자교회 신현칠씨 외 6인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 – 한서노회 제57회 재판국 구성과 제60회 재심재판국 구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권징조례 제13장 제117조에 의거 한서노회로 환부하되 단, 제자교회 소속이 제97회 총회에서 결정된 이후 노회로 환부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8. 고흥보성노회 조성은씨의 고흥보성노회 김병오씨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 –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 제2장 제9조에 의거 고흥보성노회 예당교회는 쌍방 합의될 때까지 현 시찰회에 존속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9. 경서노회 막곡교회 안희진씨 외 2인의 경서노회 김동인씨에 대한 위탁판결 청구 건은 노회로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 긴급동의안 처리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대한 긴급동의의 건은 교단의 입장을 별지와 같이 표명하기로 가결하다. 3.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 총회세계선교회 보고 1. 총회세계선교회 신임 이사장 박무용 목사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다. 2.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하귀호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19-105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신학원 보고 1. 총회신학원 신임 운영이사장 전대웅 목사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 총장 정일웅 목사의 인사를 받다. 2.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남태섭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1058-1107)대로 받고, 총신직원 노조가입에 대한 총신 운영이사회의 아래 결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총회가 재결의하다. ① 총신직원은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목사직원은 모든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 기독신문사 보고 1. 기독신문사 신임이사장 이인건 목사와 사장 백영우 장로의 인사를 받다. 2. 기독신문사 사업결과 보고(보고서p.1108-1109)는 이사장 임은하 장로(직무대행)를 이사장 정준모 목사로 정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Ⅲ. 기 타 ■ 총회장 헌법준수 선언 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아래와 같이 헌법준수 선언을 하니 박수로 받기로 가결하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7회 총회장으로 취임할 때 총회 규칙 제1장 2조에 명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제97회 총회를 마치는 날에 다시금 본인으로 하여금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준수할 것을 공언합니다. 그동안 총회장으로서 집무를 수행하는 중에 헌법이나 규칙이나 기타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는 법대로 시정하여 시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 헌법 정치 제19장 제2조 회장 집무, 총회 규칙 제1장 제2조 총회 목적 2012년 9월 21일 총회장 정준모 ■ 회원권 문제 박충규 목사의 회원권 문제에 대하여 소속 서북노회장 이봉철 목사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총회장이 회원들에게 천서를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은 후 천서 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퇴장토록 하다. ■ 소송변호인 관련 평양노회장 조은칠씨가 헌의한 교단 내 모든 소송 건에 대해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의 건은 정년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 교단 가입 관련(1건) 충청노회장 전용해씨가 헌의한 본 교단 가입을 원하는 목사의 자격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 기구 설치의 건은 3개 구도별로 9인 위원을 상설 구성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이호현, 권재호, 이기택, 유태영, 김재승, 박종일, 박정현, 이판근, 김광석) ■ 회계보고 총회회계 김권중 장로의 회계보고(보고서 p.218-224)는 축조심의하고, 100주년 기념사업, 기도한국의 예산집행 사항은 감사부에 맡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한 달 이내에 총회장에게 보고토록 하기로 하다. ■ 특별구제헌금 처리 총회설립100주년 기념감사예배 헌금은 여수 태풍피해 지역에 구제헌금 하기로 하다. ■ 제97회 총회예산안 보고 재정부장 이춘만 장로의 제97회 총회예산안은 유인물(별지)대로 받기로 하고 예산업무를 사무행정국으로 일원화하기로 가결하다. ■ 회의록 채택 및 잔무 회의록 채택 및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