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의결과
작성자 기획행정실
작성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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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회(2021년) 배광식목사 우정교회
제106회 총회 회의결의 요지 여기 수록된 내용은 결의요지임으로 결의내용은 같으나 회의순서와 상관없이 편집되었습니다(편집자주). 기간 : 2021년 9월 13일(월) 14:00 ~ 19:50 장소 : 우정교회당(예동열 목사) 외 2개 거점교회당 출석 : 1,582명 중 1,436명 Ⅰ. 조 직 총회장 : 배광식 목사(남울산노회 대암교회) 목사부총회장 : 권순웅 목사(평서노회 주다산교회) 장로부총회장 : 노병선 장로(경기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 서기 : 허 은 목사(동부산노회 부산동현교회) 부서기 : 고광석 목사(동광주노회 광주서광교회) 회록 서기 : 이종철 목사(함동노회 두란노교회) 부회록서기 : 한기영 목사(동전주노회 전주은강교회) 회계 : 홍석환 장로(대경노회 강북성산교회) 부회계 : 지동빈 장로(서울한동노회 강변교회) Ⅱ. 주요결의사항 [제106회 총회 회의진행 관련] 1. 총회장이 백신공급으로 진정될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으므로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기총회를 준비하여 온 것, 하나님께서 개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사전 PCR검사 등 불편을 감수하며 전국교회 총대들이 한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불가피하게 일정이 예정되었던 3일에서 하루로 변경된 것과, 회의장소를 3곳(우정교회, 대암교회, 태화교회)으로 분산한 것과, 공천위원회와 헌의부의 협조를 얻어 정치부와 재정부를 개회 전에 소집하여 헌의안과 제106회 예산 상정안을 준비한 것과, 총대들의 출석이 회의장 입장 시 QR 체크로 집계되었음을 보고하다. 2. 지난 제105회 총회와 마찬가지로 상비부별 모임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비부장이 총회서기에게 임원 조직을 제출하면 회무 중 서기가 보고하여 일괄 받고, 실행위원은 각 상비부 임원회에 맡겨 파회 후 10월 15일(금)까지 총회임원회에 보고토록 하다. 3.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각 상비부 및 위원회 사업보고는 전체의 토의 과정에 필요한 안건이 아닌 한 가급적 보고서로 대신하고, 청원사항 중 재정청원은 일괄 재정부로, 그 외 사업에 대한 청원은 총회임원회에서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위임하기로 하다. 4. 주후 2021년 9월 14일(화) 오후2시, 대암교회당에서 총회임원회를 회집하여 제106회 총회 보고사항 중 임원회로 일임하여 준 안건을 처리하다.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 총회임원회 보고   서기 허은 목사가 총회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4~87쪽)대로 받기로 하되, 105회 총회에서 허락되었던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9항의 분쟁(사고)노회 지정 후 수습처리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노회의 폐지 청원 기한을 ‘만 2년’에서 ‘만 6개월’로 수정 청원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천서검사위원회 보고   천서검사위원회 위원장 김한성 목사가 다음과 같이 제106회 총회총대 천서와 관련한 보고 사항과 천서지침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① 21당회 미만 노회는 제105회 총회결의에 따라 옵서버 참석으로 지정하되 참석인원을 2인(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제한하기로 하다(옵서버 노회: 경기동부, 군산동, 평북, 뉴질랜드).   ②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불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해외노회(미주서부, 미주동부)에 대하여는 천서를 허락하기로 하고,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면제해 주기로 하다.   ③ 순천노회는 현 노회 임원회의 보고대로 천서를 하고, 수습에 대한 건은 제106회로 이첩하기로 하다.   ④ 충남노회는 총회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결과 분쟁노회로 규정되어 총대 천서를 중지하기로 하다.   ⑤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총회규칙 제12조에 따라 ‘총무는 언권회원’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사무총장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이전의 총무제도와는 다른 성격의 제도인 점, 총회규칙 및 업무규정 등의 개정이 분명치 않고 특히 직원과 임원에 준하는 위치가 명확치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는 ⑴ 비상근직 위임목사임과 ⑵ 해 노회로부터 선출된 목사총대임과 ⑶ 직원은 이중직 금지이나 현 총무는 위임목사로서 총무직을 감당하는 이중직임을 볼 때 임원에 준하는 직임을 참작하여 천서하기로 가결하다.   ⑥ 제107회 총회부터는 총대가능 연령인 만 71세 생일 하루 전날에 해당하는 일자를 ‘총회 개회일자’에서 ‘총회 예상 파회일자(총회주간 금요일) 다음날’로 적용하기로 하다.(현재 적용할 경우 1950년 9월 13일 이후 출생자에서 1950년 9월 18일 이후 출생자로 변경)   ⑦ 총대인원 산출 기준이 되는 당회수는 봄 정기노회를 시점으로 총회에 보고되는 ‘조직교회 현황’에 근거하며, 이후에 추가되는 당회는 총대인원수 산출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다. 또한 노회로부터 보고된 총회총대 중 봄 정기노회를 기점으로 소속 교회가 총회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총회총대로서의 자격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다.   ⑧ 불가피하게 총대를 변경해야할 경우에는 전체 총대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에 따른 행정의 전산처리 및 선거의 사전 준비 등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총회 개회일로부터 7일전까지만 변경할 수 있다. 이후에 접수되는 총대변경은 총회 준비 진행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반려할 수 있으며, 당일 총회현장에서는 천서검사위원회의 모임이 불가하므로 허락하지 않는다. ■ 총회실행위원회 보고   총회실행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64~366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준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69~382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정창수 목사가 보고한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의장이 전년도와 같이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고, 규칙부 심의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면 총회임원회에서 총회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 공포할 것을 제안하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배만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83~390쪽)대로 받기로 하고, 제105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 최종보고(보고서 391~396쪽)는 축조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가. 말씀선교센터대표 이혁 목사 처리의 건 : 연구의뢰를 맡겨 보고서를 제출케 하였고, 연구보고서에 의해 이혁 목사를 출석시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신학사상 질의서를 통해 답변서를 받아서 최종 총회의 지도에 순응키로 하였는바, 이혁 목사 건은 종료키로 하다.    나. 퀴어신학 이단 규정의 건 : 105회 총회결의대로 유지키로 하다.    다. 강덕섭 목사의 이단성 조사의 건 :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해 보이나, 그가 만들었다는 전자 음원성경[MP3]은 성경을 50% 이상 삭제한 것으로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정경론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소속교단(기감총회)으로 넘겨 조사를 의뢰키로 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다.    라. 김병훈 목사와 노승수 목사의 이단성 조사의 건 : 소속 교단(합신총회)에 질의키로 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다.    마. 송명덕 목사 이단사상 조사의 건 : 해 노회(평양제일노회)로 돌려보내 권면하되 진리보수를 서약하고 총회, 노회 지도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다.    바. 정동수 목사 이단 규정의 건 : 105회기 총회 결의에 따라 “정동수는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 참여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것”을 유지키로 하다.    사. 전광훈 씨 이단 조사 및 처리의 건 : 전광훈 씨 건은 발언 내용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금지를 촉구키로 하다.    아. 알이랑(유석근) 신학 조사의 건 : 105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자. 나실인선교회와 연관된 한성노회 장암교회 문동진 씨의 신학과 신앙 조사 헌의의 건 : 나실인선교회와 관련된 것은 104회 결의사항을 재확인하고, 한성노회 문동진 씨의 신학과 신앙 조사에 대해서는 노회로 돌려보내 지도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다.    차. 기독교한국침례회 빛의자녀교회(김형민 목사) 이단시비 관련 통보의 건 : 김형민 목사가 속한 교단에서 ‘신학검증보고서’를 보내왔음으로 소속 교단(기독교한국침례회)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다.    카. 류광수 목사와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이단규정 해제 요청의 건 : 제81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있음으로 이를 유지하기로 하다. ■ 이슬람대책위원회 보고   1) 이슬람대책위원회 위원장 최광영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397~401쪽)와 위원을 증원해 달라는 운영규정 개정 청원(보고서 402쪽)건을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보고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위원회에서 제작한 어린이를 위한 이슬람 만화교리서인 ‘하이카툰 이슬람’을 교회 현장에서 다음세대 교육용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보고하다. ■ 통일준비위원회 보고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03~407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역사위원회 보고   총회역사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09~418쪽)대로 받고, 경중노회 구천교회의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20~424쪽)대로 받기로 하고,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교단분납금 납부(1만 달러) 및 코로나19 해결 시 이집트복음장로교회(나일총회)와의 MOU 체결 청원은 허락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예산배정 회복 요청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회세움위원회 보고   교회세움위원회 위원장 이규섭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33~437쪽)대로 받고,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로의 명칭 변경은 정치부에서 상정한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보고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39~449쪽)대로 받기로 하되, 105회 수임사항 처리결과로(보고서 450쪽) (1) 총회장 기록관은 그 청원의 취지를 살려 총회 홈페이지에 공간을 마련하여 역대 총회장의 사역과 총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가하며, (2) 총회 제2회관 건축은 지금까지 활동한 위원회의 연구와 전문가 그룹의 연구 및 총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하여는 보고로만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 보고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호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53~ 461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화해중재위원회 보고   화해중재위원회 위원장 김성천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62~468쪽)대로 받기로 하되, 제105회 총회 수임사항 처리 보고(보고서 469~470쪽)는 순천선평교회와 범안교회의 소속노회 결정 보고가 없고, 경안노회 영덕교회와 한성노회 장암교회는 화해가 안 되었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위원회는 연장하기로 가결하다. ■ 헌법자문위원회 보고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종희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와 제105회 총회 수임사항 관련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472~475쪽)대로 받기로 하되, 1년 연장 청원의 건은 폐지하기로 한 정치부 안을 받았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정년연구위원회 보고   정년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78~482쪽)대로 받기로 하되, “목사와 장로의 시무 정년은 헌법대로 하되 지교회가 원할 경우 노회의 허락 하에 만 73세까지 지교회만 시무하며 대외 활동은 금한다”로 결의해 줄 것을 청원한 건은 헌법대로 하는 것이 가하기에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재개발특별위원회 보고   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철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84~486쪽)대로 받기로 하되, 상설위원회로 설치해 줄 것을 청원한 건은 제105회 총회 결의(3년 연장)대로 107회까지만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보고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위원장 황남길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89~491쪽)대로 받기로 하되,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정치부에서 상정한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WEA연구위원회 보고   WEA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기승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93~520쪽)대로 받기로 하되, 위원회의 처리 보고 제1안(본 교단과 구성원은 WEA가 신복음주의임으로 가입하거나 교류해서는 안 된다)과, 제2안(제104회 총회 결의-WEA와 교류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를 유지하되 WEA의 신학적 흐름에 대하여 연구하고 주시한다)에 대하여는 유관 안건을 다루는 정치부 보고 시에 다시 다루기로 가결하다. ■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 보고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 위원장 민찬기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522~523쪽)대로 받기로 하되,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정치부에서 상정한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총신대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보고   총신대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종준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525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보고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위원장 박병호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526~545쪽)대로 받기로 하되, 위원회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위기관리대응본부로 병합하여 목사부총회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총대1명과 직원 3명,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집중하도록 가결하다. ■ 총회중독상담대책위원회 보고   총회중독상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546~548쪽)대로 받기로 하되, 1년 연장 청원에 대하여는 정치부에서 상정한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인준지방신학교활성화연구위원회 보고   총회인준지방신학교활성화연구위원회 위원장 고광석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550~523쪽)대로 받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신학교 활성화 연구방안(보고서 553~556쪽)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총회신학원 설립 준비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교단교류특별위원회 보고   교단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찬곤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557~558쪽)대로 받기로 하되, 상설위원회로 설치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탈퇴자복귀연구위원회 보고   탈퇴자복귀연구위원회 위원장 윤희원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 및 처리 결과보고는 유인물(보고서 560~563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경기북노회분립위원회 보고   경기북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목사가 동 위원회의 사업결과로, 경기북노회가 경기북노회와 강북노회로 분립되었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64~57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목포서노회분립위원회 보고   목포서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 배광식 목사가 동 위원회의 사업결과로, 목포서노회가 목포서노회와 동목포노회로 분립되었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8~93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 헌의부 보고 헌의부장 원철 목사가 제106회 총회 헌의안을 상정하니 유인물대로 일괄 받기로 가결하다. 1. 헌법관련  가. 예배모범 관련   ㆍ수원노회장 이하빈 씨가 헌의한 어린이 수세자의 성찬 참여 헌의의 건은 이미 제105회 총회 때 신학부 결의가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결의 관련  가. 규칙 및 규정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호용한 씨가 헌의한 잘못된 절차에 의해 개정된 총회규칙, 총회선거규정, 총회감사규정 원상 회복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강창용 씨가 헌의한 잘못된 절차에 의해 개정된 총회규칙, 총회선거규정, 총회감사규정 원상회복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규칙부에서 임의 개정된 규칙과 규정 환원 헌의의 건은 관련 부서에서 청원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총회역사 관련  가. 사적지 지정 관련   ㆍ경청노회장 김학동 씨가 헌의한 진량제일교회 총회기독교역사사적지 지정 헌의의 건과   ㆍ충청노회장 이효섭 씨가 헌의한 마량진 한국최초성경전래지 총회역사사적지 지정 헌의의 건과  나. 기념교회 지정 관련   ㆍ충청노회장 이효섭 씨가 헌의한 충청노회 내 100년 이상된 7교회의 기념교회 지정 헌의의 건은 역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4. 기구개편 및 신설 관련  가. 제106회 총회 기념사업 관련   ㆍ서울노회장 한수환 씨가 헌의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개최 헌의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김대곤 씨가 헌의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개최 헌의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김홍진 씨가 헌의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개최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강창용 씨가 헌의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개최 헌의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김장수 씨가 헌의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개최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문성남 씨가 헌의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개최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미래정책전략 관련   ㆍ관서노회장 방승용 씨가 헌의한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산하에 4차산업혁명시대 플랫폼처치 TF팀 조직 헌의의 건은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상훈 관련   ㆍ경북노회장 김종화 씨가 헌의한 사망자 서훈과 포상에 관한 개혁주의적 입장 정리를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현재 총회기념사업위원회가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군선교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임정묵 씨가 헌의한 군목부, 군선교회, 군선교사회를 통합하여 군선교의 일관성, 전문성, 집중성을 높여 군선교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며 군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헌의의 건은 제105회 총회 때 군목부 결의가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마. 교목부 관련   ㆍ남수원노회장 이송희 씨가 헌의한 교목부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기북노회장 박광필 씨가 헌의한 교목부 설치 헌의의 건은 현재 학생지도부에서 지도하고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바. SCE 관련   ㆍ대전노회장 류명렬 씨가 헌의한 SCE를 총회상설기관으로 설치 헌의의 건과   ㆍ군산남노회장 안창현 씨가 헌의한 전국 SCE 광역 활성화 상설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은 제105회 총회 때 학생지도부로 보내기로 결의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가. 목회자 재교육 관련   ㆍ김제노회장 문영곤 씨가 헌의한 목회자 재교육을 위한 헌의의 건은 제102회 총회 때 노회가 형편에 따라 실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지교회 정관 관련   ㆍ관서노회장 방승용 씨가 헌의한 지교회정관지도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과   ㆍ중서울노회장 호용한 씨가 헌의한 표준 정관 제정 시 노회 허락 헌의의 건은 제105회 총회 때 노회가 지교회 정관 개정을 지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재판국원 교육 관련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조상용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이수한 자에게 재판국원 자격 부여 헌의의 건은 선거법대로 시행함이 가하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은급연금 관련   ㆍ평남노회장 김승규 씨가 헌의한 납골당에 투자하여 63억 손실된 부분을 총회가 은급재단에 보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상비부 운영 관련   ㆍ서울노회장 한수환 씨가 헌의한 상비부 임원을 역임한 후 연이어 타부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헌의의 건은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제2항 8호에 ‘임원은 타부서의 임원을 연하여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바. 사회법정 고소자 관련   ㆍ서광주노회장 박종일 씨가 헌의한 교회법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국가법에 소송한 경우 제99회 총회결의에 의거 국가법의 판결대로 즉시 수용 처리 헌의의 건은 제105회 총회 때 통과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사. 강도사고시 관련   ㆍ평양제일노회장 구복조 씨가 헌의한 영어 강도사 고시를 위한 시행 헌의의 건과   ㆍ서강노회장 윤영민 씨가 헌의한 글로벌 영어 M.Div 졸업(예정)자 영어 강도사고시 개설 헌의의 건과   ㆍ이리노회장 김승규 씨가 헌의한 총회 강도사 고시를 영어로 응시 헌의의 건은 제105회 총회 때 고시부 청원으로 시행 유보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아. 제출 서류 형식 관련   ㆍ목포서노회장 강춘석 씨가 헌의한 총회, 노회, 교회에서 제출되는 서류 문서 통일화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기독신문 관련  가. 기독신문사장 관련   ㆍ순천노회장 이승수 씨가 헌의한 최무룡 기독신문사장 해임 헌의의 건은 기독신문이사회가 이미 해임하기로 결의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 선거법 관련  가. 선거운동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임정묵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출마자의 총대들에 대한 식사제공, 교통비 지급 금지 헌의의 건은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9조 1항에 ‘금품 요구 및 수수자는 향후 10년간 총회총대 및 총회공직을 제한’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선거관리 관련   ㆍ서울노회장 한수환 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 일체를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헌의의 건은 총회선거규정에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8. 신학 관련  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 관련   ㆍ남중노회장 강신유 씨가 헌의한 이승구 목사와 김재성 목사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와 본 교단의 정통 칼빈주의-개혁신학과의 상관성(또는 이단성) 조사 헌의의 건과  나. 회심준비론 관련   ㆍ남중노회장 강신유 씨가 헌의한 마르투스 출판사 공동대표 이동훈 목사, 정성우 목사의 회심준비론과 본 교단의 개혁신학과의 일치성 또는 이단성 여부에 대한 연구 헌의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다. 총회신학정체성선언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임정묵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정체성선언 준비위원회 회기 연장 헌의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시현식 씨가 헌의한 총회 신학부 내 신학정체성위원회 신설(상설)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9. 이단 사이비 관련  가. 허경영 씨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이효원 씨가 헌의한 허경영 씨에 대한 기독교 대책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서부산노회장 정형덕 씨가 헌의한 허경영 씨 이단 및 사이비 조사 처리 헌의의 건과   ㆍ김천노회장 김경태 씨가 헌의한 허경영 씨 이단 사이비 조사 처리 헌의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김종화 씨가 헌의한 허경영 씨 소위 하늘궁에 대한 이단성 조사 헌의의 건은 기독교와 관련이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부활복음(김성로목사) 관련   ㆍ남중노회장 강신유 씨가 헌의한 부활복음(김성로 목사) 재조사 요청 헌의의 건과  다. JMS 대응 관련   ㆍ대전노회장 류명렬 씨가 헌의한 JMS(기독교복음선교회/정명석 교주)와 맞서고 있는 삼가교회를 수호하고 지원해달라는 헌의의 건과  라. 박건재 목사 관련   ㆍ전북제일노회장 박영기 씨가 헌의한 남양주 수정교회 박건재 목사 이단성 조사 헌의의 건과  마. 인터콥 관련   ㆍ남전주노회장 전영기 씨가 헌의한 선교단체 인터콥(최바울)에 대한 이단사상 조사 헌의의 건과  바. 안식교 관련   ㆍ수도노회장 문성남 씨가 헌의한 안식교가 이단이라는 재결의 헌의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0. 노회 관련  가. 명칭 변경 관련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조상용 씨가 헌의한 동대전제일노회를 동대전노회로 명칭 변경 헌의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이병세 씨가 헌의한 동대전제일노회를 동대전노회로 명칭 변경 금지 및 영구 사용 금지 헌의의 건은 제105회 총회결의가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노회 신설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이효원 씨가 헌의한 미주중부노회 설립 1년 연장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져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21당회 미만 노회 회복 관련   ㆍ전주노회장 김영출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달 노회의 경우 타노회와 합병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과 타지역 교회도 이적이명 절차에 의해 영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헌의의 건은 헌법 제10장 제2조 및 제6조 1항과 제12장 제2조에 위반되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1. 총회수양관부지 관련  가. 총회제주수양관부지 관련   ㆍ제주노회장 김우영 씨가 헌의한 제주도 총회수양관부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노회에 매도해 줄 것을 헌의의 건은 제105회 총회에서 은급재단에 실비용 매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2. 질의 관련  가. 은퇴 목사 소속 교회 관련   ㆍ남전주노회장 전영기 씨가 헌의한 노회의 상비부가 공직에 해당하는지와 상비부 활동은 정치활동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이와 관련하여 제104회기 총회임원회의 답변이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폐당회 시 임원직 유지 관련   ㆍ대구노회장 박승환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가 시무 중 폐당회가 되었을 시 노회 임원을 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3. 대사회 관련  가. 부교역자 사택 면세 관련   ㆍ수도노회장 문성남 씨가 헌의한 교회 부교역자 사택 면세 촉구 헌의의 건은 교회세움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4. 재정 관련  가. 상비부 예산 관련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조상용 씨가 헌의한 교육부 예산 원안대로 집행 헌의의 건과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조상용 씨가 헌의한 학생지도부 예산 원안대로 집행 헌의의 건은 제105회기가 종결되었기에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5. 재정청원  가. 노회   ㆍ제주노회장 김우영 씨가 헌의한 제주노회 재정 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전북신학교   ㆍ김제노회장 문영곤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 미지급액과 부지 정리를 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이민구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후생복지관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북서노회장 정진묵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학사 운영 및 미지급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남전주노회장 전영기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재정 보조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수원신학교   ㆍ남수원노회장 이송희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심언필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경기서노회장 이정원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에 대한 총회 재정 후원 청원의 건과   ㆍ수원노회장 이하빈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 재정 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라. 서울신학교   ㆍ함경노회장 조순호 씨가 헌의한 제106회기 총회지방 서울신학교 시설낙후 보수 및 장학금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부산신학교   ㆍ부산노회장 손동후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윤정우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바. 대신대학교   ㆍ안동노회장 박현준 씨가 헌의한 대신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김천노회장 김경태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경청노회장 김학동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구미노회장 임병만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류기선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보조 청원의 건과   ㆍ동대구노회장 박영찬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보조 청원의 건과   ㆍ대구노회장 박승환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발전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사. 인천신학교   ㆍ인천노회장 김승모 씨가 헌의한 인천신학교 재정 보조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아. 기타   ㆍ안동노회장 박현준 씨가 헌의한 잃은양찾기운동본부 재정 보조 청원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김대곤 씨가 헌의한 총회아이티오나빌기독교학교 총회 재정 청원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김승규 씨가 헌의한 한센인(IDEA) 선교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류명렬 씨가 헌의한 동남아선교회(캄보디아 사랑의집) 재정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류명렬 씨가 헌의한 창조과학전시관 재정 청원의 건과   ㆍ고흥보성노회장 최동식 씨가 헌의한 전국여교역자회 2022년 제45회 수련회 후원금 청원의 건과   ㆍ김제노회장 문영곤 씨가 헌의한 김제사회복지관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2. 재판 관련   ㆍ한성노회 장암교회 김용구 씨의 한성노회 장암교회 김대현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와   ㆍ한성노회 장암교회 백종환 씨의 한성노회 장암교회 김대현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와   ㆍ한성노회 장암교회 임창현 씨의 한성노회 장암교회 김대현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와   ㆍ한성노회 장암교회 김원근 씨의 한성노회 장암교회 김대현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는 상소기일(10일)이 초과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한성노회장 이영철 씨의 장암교회 김용구, 김원근, 백종환, 임창현 씨가 제출한 상소에 관한 이의의 건과   ㆍ한성노회장 이영철 씨의 노회 권징재판에 대한 불법적인 상소 건에 대한 질의 건은 관련 건이 기각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중경기노회 과천중앙교회 박영주 씨 외 9인의 중경기노회 서영교 씨에 대한 상소와   ㆍ중경기노회 과천중앙교회 박영주 씨 외 9인의 중경기노회 전순기 씨에 대한 소원과   ㆍ중경기노회 과천중앙교회 문승재 씨 외 6인의 중경기노회 서영교 씨에 대한 상소는 제105회기 총회에서 기각된 건과 동일한 건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군산노회 군산영광교회 이욱 씨 외 4인의 군산노회 안용식 씨에 대한 상소와   ㆍ군산노회 주인태 씨의 군산노회 안용식 씨에 대한 상소는 군산영광교회가 행정보류 상태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서울노회 신촌중앙교회 홍덕창 씨 외 1인의 서울노회 김철규 씨에 대한 상소는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산서노회 이능규 씨의 상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4조에 근거 상소자격이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수원노회 수원동산교회 우동기 씨 외 2인의 위탁판결 상소는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남전주노회 백영배 씨 외 1인의 남전주노회 전영기 씨에 대한 소원은 사회소송에 계류 중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남전주노회장 전영기 씨의 불법 문서(소원장) 반려 요청의 건은 노회가 종료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경청노회 청도대성교회 남대하 씨 외 5인의 경청노회 청도대성교회에 대한 상소와   ㆍ경청노회장 김학동 씨의 청도대성교회 남대하 씨 외 5인의 상소 기각 요청의 건은 사회법에서 패소하였고 상소기일이 초과 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보고  1) 정치부장 박병호 목사가 금번 총회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됨에 따라 제105회기 총회임원회의 지시로 총회 개회 전에 정치부원을 소집하여 상정안을 임시 작성하였고 금일 헌의안 상정 후 다시 정치부 전체회의로 모여 최종 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현장에서 인쇄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함으로 사전 검토된 내용으로 인쇄하였기 때문에 현장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사항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다.  2) 총회장이 WEA 문제 외에는 정치부에서 상정한대로(전체회의에서 수정한 내용 포함) 받아주기를 요청하니 허락하고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헌법관련  가. 예배모범 관련   ㆍ경서노회장 이원호 씨가 헌의한 총회헌법 예배모범에 위배되는 비대면 예배 관련 헌의의 건은 신학부 보고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나. 대회제 시행 관련   ㆍ황동노회장 김웅배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행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헌법개정 관련  가. 정년 관련   ㆍ관서노회장 방승용 씨가 헌의한 후임목사 선정이 어려운 특수교회(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의 경우 정년이후에도 공동의회와 노회의 허락으로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시무할 수 있도록(결의권은 제한) 헌의의 건과   ㆍ서울동노회장 유병용 씨가 헌의한 목회자 정년을 73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ㆍ경인노회장 남경석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을 만 75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ㆍ서인천노회장 최영섭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을 만 75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ㆍ소래노회장 홍성서 씨가 헌의한 항존직 정년제 73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심언필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을 만73세로 연장하여 교단 이탈을 방지토록 헌의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김승규 씨가 헌의한 목회자 은퇴를 75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ㆍ한남노회장 박명배 씨가 헌의한 목회자 정년 폐지에 대한 헌의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이병세 씨가 헌의한 정년제 폐지 헌의의 건은 정년연구위원회 보고 시 처리결과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여성 장로 안수 관련   ㆍ김천노회장 김경태 씨가 헌의한 농어촌 교회 여성 장로 안수 허락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여성 목사 안수 관련   ㆍ김천노회장 김경태 씨가 헌의한 총신 신대원 여성 졸업자 목사 안수 허락 헌의의 건은 신학부 보고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ㆍ의산노회장 양원문 씨가 헌의한 군목 및 선교사 특별사역에 한해 여성목사 안수 시행 헌의의 건은 신학부 보고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한자 병기 및 오탈자 관련   ㆍ전북노회장 강창용 씨가 헌의한 헌법 내용 중 한자 병기 및 오탈자 수정 헌의의 건과  마. 헌법 오낙자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헌법 오낙자 등 오류 개정안 제105회 결의대로 시행 헌의의 건과   ㆍ서광주노회장 박종일 씨가 헌의한 헌법 오낙자 등 오류 개정안 제105회 결의대로 시행 헌의의 건과   ㆍ함경노회장 조순호 씨가 헌의한 헌법 오낙자 등 오류 개정 헌의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박채홍 씨가 헌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오, 낙자 등 오류 개정에 대한 헌의의 건은 다음 헌법 수정 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 헌법해석 관련  가. 원로목사 관련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정년 이전 원로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총회규칙 관련  가. 총회실행위원 증원 관련   ㆍ평남노회장 김승규 씨가 헌의한 총회 실행위원 2명(목사1명, 장로1명)으로 증원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5. 총회결의 관련  가. 21당회 미만 관련   ㆍ전북서노회장 정진묵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관련 제105회 총회의 위헌적 결의 시행 즉시 중지 헌의의 건과   ㆍ전북서노회장 정진묵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관련 제105회 총회의 위헌적 결의 무효 헌의의 건과   ㆍ서광주노회장 박종일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관련 제105회 총회의 위헌적 결의 시행 즉시 중지 헌의의 건과   ㆍ서광주노회장 박종일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관련 제105회 총회의 위헌적 결의 무효 헌의의 건과   ㆍ목포제일노회장 박영제 씨가 헌의한 제105회 총회에서 21당회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결의 무효 헌의의 건과   ㆍ목포제일노회장 박영제 씨가 헌의한 제105회 총회에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결의한 것은 헌법정치 제12장 제2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즉시 중지 헌의의 건과   ㆍ호남노회장 이강학 씨가 헌의한 제105회 총회에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결의한 것은 헌법정치 제12장 제2조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즉시 중지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의 경우 총회옵서버로 참석하도록 한 제105회 총회 결의는 헌법정치 제12장 제2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즉시 시행 중지 헌의의 건은 제105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나. 무지역노회 소속 교회 이적 관련   ㆍ서평양노회장 최성은 씨가 헌의한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이적이 가능하도록 한 제86회 총회결의 폐지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다. 총회총무 및 사무총장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호용한 씨가 헌의한 총무와 사무총장의 임무 권한 범위를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준수 헌의의 건과   ㆍ목포서노회장 강춘석 씨가 헌의한 총무와 사무총장에 대한 104회 총회결의 이행 촉구 헌의의 건과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제104회 총회결의 총회총무의 임무와 권한 중 '내외사무'를 '대외사무'로 확인 헌의의 건과   ㆍ산서노회장 이왕욱 씨가 헌의한 현 사무총장 명칭을 대내총무로, 현 총무 명칭을 대외총무로 변경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사무총장제도 제104회 총회결의 이행 및 대내 총무로 변경 헌의의 건과   ㆍ개성노회장 김성경 씨가 헌의한 사무총장제도 제104회 총회결의 이행 및 대내 총무로 변경 헌의의 건과   ㆍ경청노회장 김학동 씨가 헌의한 사무총장제도 제104회 총회결의 이행 및 대내 총무로 변경 헌의의 건과   ㆍ의산노회장 양원문 씨가 헌의한 사무총장제도 제104회 총회결의 이행 및 대내 총무로 변경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문성남 씨가 헌의한 사무총장제도 제104회 총회결의 이행 및 대내 총무로 변경 헌의의 건과   ㆍ북평양노회장 허대광 씨가 헌의한 사무총장제도 제104회 총회결의 이행 및 대내 총무로 변경 헌의의 건과   ㆍ경성남노회장 김송일 씨가 헌의한 사무총장제도 제104회 총회결의 이행 및 대내 총무로 변경 헌의의 건과   ㆍ서수원1노회장 김병호 씨가 헌의한 사무총장제도 제104회 총회결의 이행 및 대내 총무로 변경 헌의의 건과   ㆍ황동노회장 김웅배 씨가 헌의한 사무총장제도 제104회 총회결의 이행 및 대내 총무로 변경 헌의의 건과   ㆍ서강노회장 윤영민 씨가 헌의한 사무총장제도 제104회 총회결의 이행 및 대내 총무로의 변경 헌의의 건과   ㆍ산서노회장 이왕욱 씨가 헌의한 제106회기부터 대내 행정 업무 결재는 상근직인 대내 총무가 하는 것으로 현 사무총장 및 총무의 업무규정(규칙) 변경 헌의의 건은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되, 총회임원회에 맡겨 조사하고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회교육개발원 관련   ㆍ남부산남노회장 김대곤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기관 총회교육개발원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운영 헌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한수환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기관 총회교육개발원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운영 헌의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김홍진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기관 총회교육개발원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운영 헌의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김장수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기관 총회교육개발원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운영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강창용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기관 총회교육개발원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운영 헌의의 건은 현재 이사회를 구성하여 독립기관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하되, 재정지원을 하고 교육개발원으로 보내 재정독립 방안까지 연구하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마. 신사참배 관련   ㆍ남서울노회장 심수명 씨가 헌의한 신사참배 결의 후 취소 결의 미이행 노회에 대한 총회 지도 헌의의 건과   ㆍ남서울노회장 심수명 씨가 헌의한 신사참배 죄에 대한 교단 교회 교육 및 회개 헌의의 건은 제39회 총회결의대로 각 노회가 처리하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바. 목포서노회 관련   ㆍ목포서노회장 강춘석 씨가 헌의한 목포서노회 이명운 씨가 제105회 총회에 헌의한 노회 분립안 관련 총회 105회 임원회 결의, 헌의부 결의, 정치부 결의를 원인무효화 헌의의 건은 이미 106회 총회에서 양측 분립 보고를 받아 총대 호명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6. 총회역사 관련  가. 총회역사관 관련   ㆍ의산노회장 양원문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1층에 있는 역사관 이전 헌의의 건과   ㆍ서강노회장 윤영민 씨가 헌의한 총회 본부 1층 역사관 이전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와 역사위원회가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7. 기구개편 및 신설 관련  가. 헌법자문위원회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헌법자문위원회 해산 헌의의 건과   ㆍ목포제일노회장 박영제 씨가 헌의한 헌법자문위원회 해산 헌의의 건과   ㆍ서광주노회장 박종일 씨가 헌의한 헌법자문위원회 해산 헌의의 건과   ㆍ전북서노회장 정진묵 씨가 헌의한 헌법자문위원회 해산 헌의의 건은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상담센터 관련   ㆍ경일노회장 김광철 씨가 헌의한 총회상담센터 개설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다. 총회부패방지위원회 관련   ㆍ대전노회장 류명렬 씨가 헌의한 총회 금권 선거 방지와 부패 방지를 위한 총회부패방지위원회 결성 헌의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현행 규정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회미래정책전략 관련   ㆍ서인천노회장 최영섭 씨가 헌의한 4차 산업혁명시대 교회대응을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은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ㆍ서울노회장 한수환 씨가 헌의한 총회정책연구소를 총회 산하기관으로 설치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마.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관련   ㆍ황서노회장 김병태 씨가 헌의한 총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복원 헌의의 건과   ㆍ수원노회장 이하빈 씨가 헌의한 총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복원 헌의의 건과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조상용 씨가 헌의한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복원 신설 헌의의 건과   ㆍ서울남노회장 최종순 씨가 헌의한 총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복원 헌의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이병세 씨가 헌의한 총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복원 헌의의 건과   ㆍ목포서노회장 강춘석 씨가 헌의한 총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복원 헌의의 건은 교회세움위원회의 명칭을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바.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관련   ㆍ평서노회장 백병기 씨가 헌의한 총회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존속 및 상설 기구 신설 헌의의 건과   ㆍ신안주노회장 이진우 씨가 헌의한 총회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존속 및 상설 청원 헌의의 건과   ㆍ제주노회장 김우영 씨가 헌의한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존속 헌의의 건과   ㆍ경청노회장 김학동 씨가 헌의한 총회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존속 및 상설 기구 신설 헌의의 건과   ㆍ구미노회장 임병만 씨가 헌의한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존속 헌의의 건과   ㆍ경남노회장 강경희 씨가 헌의한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존속 및 상설 헌의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류명렬 씨가 헌의한 총회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존속 및 상설 기구로 신설 헌의의 건과   ㆍ동한서노회장 오경열 씨가 헌의한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활성화 헌의의 건과   ㆍ서울남노회장 최종순 씨가 헌의한 총회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존속 및 상설 기구 신설 헌의의 건과   ㆍ전북제일노회장 박영기 씨가 헌의한 총회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존속 및 상설 기구 신설 헌의의 건은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사. 교정선교위원회 관련   ㆍ관서노회장 방승용 씨가 헌의한 교정선교위원회 환원복구 헌의의 건과   ㆍ전북서노회장 정진묵 씨가 헌의한 교정선교위원회 환원복구 헌의의 건과   ㆍ전북제일노회장 박영기 씨가 헌의한 교정선교위원회 환원복구 헌의의 건과   ㆍ군산남노회장 안창현 씨가 헌의한 교정선교위원회 환원복구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아. 여성사역개발 관련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과 사역개발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배진용 씨가 헌의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을 위한 헌의의 건은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보고대로(여성사역자들 노회 소속 건만 허락)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가. 헌의안 제출 관련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3년 이내 재 헌의 금지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ㆍ경기노회장 김기선 씨가 헌의한 총회안건에서 상비부 업무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 상비부에 우선 배정토록 하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경우 관련된 부서 임원 중에서 1인 이상을 배정하여 상호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나. 편목 관련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총회 편목 특별교육 시행 헌의의 건과   ㆍ무안노회장 서환석 씨가 헌의한 타교단 목사 편목과정 개설 요청 헌의의 건과   ㆍ동한서노회장 오경열 씨가 헌의한 편목 특별교육과정 설치 헌의의 건과   ㆍ미주서부노회장 서보천 씨가 헌의한 편목 특별과정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성남노회장 김송일 씨가 헌의한 편목단기과정 실시 헌의의 건과   ㆍ미주동부노회장 김상근 씨가 헌의한 편목 특별과정 신설 헌의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시현식 씨가 헌의한 편목 교육과정 상시 운영 헌의의 건과   ㆍ서부산노회장 정형덕 씨가 헌의한 총회 편목 교육과정 정기적 개설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은급연금 관련   ㆍ이리노회장 김승규 씨가 헌의한 총회주일헌금의 10%를 은급재단에 적립 요청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ㆍ서울노회장 한수환 씨가 헌의한 목사 임직 시 그를 청원하는 교회가 의무적으로 임직하는 목사의 총회은급연금을 가입하도록 헌의의 건과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조상용 씨가 헌의한 목회자 은퇴 후 노후 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회연금 의무가입을 연구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설치 및 시행 헌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한수환 씨가 헌의한 연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에 관한 헌의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김대곤 씨가 헌의한 연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에 관한 헌의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김홍진 씨가 헌의한 연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에 관한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강창용 씨가 헌의한 연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에 관한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문성남 씨가 헌의한 연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에 관한 헌의의 건은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 청원을 검토하여 총회실행위원회 통과 후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ㆍ대구중노회장 이윤찬 씨가 헌의한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에 대한 총회지급보장 요청 헌의의 건은 은급재단으로 보내어 처리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라. 상비부 운영 관련   ㆍ서울노회장 한수환 씨가 헌의한 상비부 임원 조직 시 목사 장로 균등 배분원칙을 지켜줄 것을 헌의의 건과   ㆍ중서울노회장 호용한 씨가 헌의한 상비부 소속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총회 현장에서 직접 구성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남발 방지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마. 강도사고시 관련   ㆍ경일노회장 김광철 씨가 헌의한 총신신학대학원 영어권 학생에 대한 영어 강도사 고시 및 외국인 조기 목사 안수에 대한 총회 헌의의 건과   ㆍ한남노회장 박명배 씨가 헌의한 영어권 학생에 대한 영어 강도사 고시 및 조기 목사안수 헌의의 건은 고시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바. 감사규정 관련   ㆍ전남제일노회장 배두표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감사를 총회장 명령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부서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 개정 헌의의 건과   ㆍ빛고을노회장 신동순 씨가 헌의한 총회 특별감사를 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감사부서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 개정 헌의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이민구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감사를 감사부장이 필요로 할 때에도 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과   ㆍ전남제일노회장 배두표 씨가 헌의한 총회감사 범위에 회계와 업무감사 외에 운영감사 추가하도록 감사규정 개정 헌의의 건과   ㆍ빛고을노회장 신동순 씨가 헌의한 총회감사 범위에 운영감사도 포함하도록 감사규정 개정 헌의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이민구 씨가 헌의한 총회감사부가 총회임원회를 감사하도록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사. 총회공과 무상공급 관련   ㆍ강동노회장 천성배 씨가 헌의한 통합형 총회공과 하나바이블 무상 공급 지원 헌의의 건과   ㆍ강원노회장 김춘길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전국교회 주일학교의 활성화하고 다음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총회공과 하나바이블 무상 지원 헌의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윤정우 씨가 헌의한 통합형 총회공과 하나바이블 무상 공급 지원 헌의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시현식 씨가 헌의한 총회공과 하나바이블 미자립교회 및 농어촌교회 무상 공급 지원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아. 총신대학교 장로교육원 수료자 관련   ㆍ전북노회장 강창용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장로교육원 수료자의 장로고시 일부 과목(성경, 교리신조, 정치, 권징조례) 면제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배진용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장로교육원 수료자의 장로고시 일부 과목(성경, 교리신조, 정치, 권징조례) 면제 헌의의 건과   ㆍ북평양노회장 허대광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장로교육원 수료자의 장로고시 일부 과목(성경, 교리신조, 정치, 권징조례) 면제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어 총회인준지방신학교활성화연구위원회의 보고와 함께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자. 선교사 지원 관련   ㆍ전주노회장 김영출 씨가 헌의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귀국한 GMS 선교사와 선교지 회복지원을 위한 전국교회 1회 헌금 청원 헌의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김대곤 씨가 헌의한 코로나19 귀국 선교사와 선교지 회복지원을 위한 전국교회 1회 헌금 청원 헌의의 건은 허락하되 GMS에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차. 화해중재위 권한 강화 관련   ㆍ수도노회장 문성남 씨가 헌의한 화해중재위원회 권한 강화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카. 헌의안 절차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총회에 헌의하는 헌의안은 목사 총대에게 위임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타. 악법대응위원회 관련   ㆍ함경노회장 조순호 씨가 헌의한 건강가정기본법, 포괄적차별금지법 개정 철회, 감시, 대응 촉구 결의와 예배자유 보장 등의 대응 결의를 위한 총회 전담대응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박채홍 씨가 헌의한 건강가정기본법, 포괄적차별금지법 개정 철회, 감시, 대응 촉구 결의와 예배자유 보장 등의 대응 결의를 위한 총회 전담대응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김승규 씨가 헌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 전문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은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9. 총신대학교 관련  가. 조사처리 관련   ㆍ소래노회장 홍성서 씨가 헌의한 WEA 교류 금지 관련 교수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교단 입장에 맞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권고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신 발전방안 연구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임정묵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목회자 양성기관인 총신대학교 항구적인 발전 방안 연구 헌의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김대곤 씨가 헌의한 총신 조사 및 발전 연구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김홍진 씨가 헌의한 총신 조사 및 발전 연구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한수환 씨가 헌의한 총신 조사 및 발전 연구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문성남 씨가 헌의한 총신 조사 및 발전 연구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강창용 씨가 헌의한 총신 조사 및 발전 연구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김장수 씨가 헌의한 총신 조사 및 발전 연구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이민구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발전 기금 책정 헌의의 건과   ㆍ함경노회장 조순호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를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헌법정치 제4장 제2조)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정관과 운영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 총신신대원의 사유화 방지 및 재정 건전성 확보토록 헌의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박채홍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를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정치 제4장 2조)으로 분리 및 명칭 변경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배진용 씨가 헌의한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화합을 위하여 모든 소송 취하 및 조사처리 논의 중단 헌의의 건과  다. 총신살리기운동 관련   ㆍ서전주노회장 배진용 씨가 헌의한 총신살리기 운동 헌의의 건과    라. 조사처리 관련   ㆍ서부산노회장 정형덕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법인이사 구성에 대한 의혹 확인 및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김종화 씨가 헌의한 총신 정이사 선임에 깊이 관계된 인사들에 대한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사분위의 총신대 정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정치 활동으로 해 총회 행위를 한 총신대 총장, 교수협 소속 교수 및 원우회 대표자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임정묵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내의 동성애자 동아리 조사처리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이병세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내의 동성애자 동아리 조사처리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성남노회장 김송일 씨가 헌의한 총신대 명예교수 3인(김성태, 박용규, 이한수)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ㆍ경성남노회장 김송일 씨가 헌의한 총신대 총장 및 교수 4인(원우회 대표 및 임원 포함)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임정묵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명예회복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총신대 교수 5인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총신대 교수 뇌물 수수 사건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총신대 교수 불법승진 및 법인과 직원 불법 채용 관련 비리 의혹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총신대 총장 재정비리 관련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마. 재단이사회 관련   ㆍ함북노회장 한영근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법인이사에 개혁주의 신앙과 지도력이 검증된 여성 직분자를 포함하도록 헌의의 건과  바. 운영이사회 복원 관련   ㆍ함경노회장 조순호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제103회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이병세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복원 헌의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김홍진 씨가 헌의한 총신운영이사회 제104회 총회 폐지 결의 이전으로 환원 복구 헌의의 건은 총신조사(처리) 및 중장기 발전 연구위원회를 9인으로 조직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한 후 결의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사. 학과연구소 설치 관련   ㆍ안동노회장 박현준 씨가 헌의한 총신대 내에 출산신학연구소 설립 헌의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이병세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대학원 이단상담학과(석사과정) 원상복구 헌의의 건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0. 기독신문 관련  가. 기독신문 독립 관련   ㆍ의산노회장 양원문 씨가 헌의한 제102회 총회결의대로 기독신문을 유지재단에서 독립 헌의의 건은 제102회 총회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나. 기독신문 폐간 관련   ㆍ동한서노회장 오경열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폐간 헌의의 건은 5인 구조조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처리하되, 위원 선정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 선거법 관련  가. 선거규정 적용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제101회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자(김영우, 정용환) 총회발전기금 반환 요청 헌의의 건은   ㆍ목포서노회장 강춘석 씨가 헌의한 제101회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자(김영우, 정용환) 총회발전기금 반환 요청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2. 신학 관련  가. WEA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호용한 씨가 헌의한 WEA에 관한 소모적 논란 중지 헌의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박형철 씨가 헌의한 WEA(세계복음주의연맹)와의 교류 금지 헌의의 건과   ㆍ서평양노회장 최성은 씨가 헌의한 WEA(세계복음주의연맹)와의 교류 단절 헌의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심언필 씨가 헌의한 WEA(세계복음주의연맹)와의 교류 단절 헌의의 건과   ㆍ경청노회장 김학동 씨가 헌의한 WEA(세계복음주의연맹)와의 교류 단절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이경석 씨가 헌의한 WEA와의 교류 단절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문성남 씨가 헌의한 WEA와의 교류 반대 헌의의 건과   ㆍ서울강남노회장 김창원 씨가 헌의한 WEA와의 교류에 대한 절충안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배진용 씨가 헌의한 WEA 교류 관련 제104회 총회결의 유지 헌의의 건은 WEA에 대한 명확한 윤곽이 들어날 때까지 결의를 유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것을 권고하기로 가결하다. 13. 이단 사이비 관련  가. 전광훈 씨 관련   ㆍ동전주노회장 서철승 씨가 헌의한 전광훈 씨의 해악 및 연루자 조사 헌의의 건과   ㆍ동전주노회장 서철승 씨가 헌의한 전광훈 씨의 이단성 조사 및 징계 헌의의 건은 제105회 총회결의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4. 노회 관련  가. 노회합병 관련   ㆍ경기중앙노회장 한석기 씨가 헌의한 경기중앙노회와 경기동부노회의 노회 합병 헌의의 건과   ㆍ경기동부노회장 김영발 씨가 헌의한 경기동부노회와 경기중앙노회의 노회 합병 헌의의 건은 5인 노회합병위원회를 조직하여 처리하게 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명칭 변경 관련   ㆍ서수원1노회장 김병호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를 서수원노회로 노회명칭 변경 헌의의 건은 명칭 변경 후 수원신학교 소유권과 수원신학교회 재산권 및 수원신학교회 복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후 공증하여 총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명칭 변경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다. 지역협의회 관련   ㆍ경성노회장 이기현 씨가 헌의한 경성노회 중부협의회에서 서북협의회로 소속협의회 변경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조사처리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미주서부노회와 세계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이중적 조사 처리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마. 부목사 투표권 관련   ㆍ목포서노회장 강춘석 씨가 헌의한 부목사 노회 투표권을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숫자와 동일한 숫자로 제한 헌의의 건은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게 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5. 질의 관련  가. 은퇴 목사 소속 교회 관련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정년 이전 및 정년 이후 은퇴 목사 교회 소속 확인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며 출석교회일 뿐)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6. 대사회 관련  가. 차별금지법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임정묵 씨가 헌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 같은 반성경적 악법 제정을 막는 성명서 발표 헌의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시현식 씨가 헌의한 차별금지법 관련 총회 결의 요청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 헌의의 건과   ㆍ대구수성노회장 고현주 씨가 헌의한 총회 동성애, 동성혼반대기독교대책위원회 조직 및 대응 헌의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윤정우 씨가 헌의한 평등법(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대책 수립 요청 헌의의 건과   ㆍ중서울노회장 호용한 씨가 헌의한 차별금지법 중 동성애 및 독소 조항만 삭제 결의 헌의의 건과   ㆍ황서노회장 김병태 씨가 헌의한 평등법(차별금지법개정안)에 대한 총회의 반대결의 헌의의 건과  나. 평등법 관련   ㆍ수도노회장 문성남 씨가 헌의한 평등법 제정 반대 헌의의 건과   ㆍ대구노회장 박승환 씨가 헌의한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반대 헌의의 건과  다. 주민자치기본법 관련   ㆍ동부산노회장 윤정우 씨가 헌의한 주민자치기본법에 관한 반대 및 철회를 위한 대책수립 요청 헌의의 건과   ㆍ대구노회장 박승환 씨가 헌의한 주민자치법 제정 반대를 위한 총회결의 촉구 헌의의 건과  라. 낙태 반대 관련   ㆍ안동노회장 박현준 씨가 헌의한 낙태 반대 결의 헌의의 건과  마. 악법 철회 관련   ㆍ의산노회장 양원문 씨가 헌의한 예배의 자유와 악법 철회를 위해 전국적 모임의 기도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에서 악법 입법 저지를 위한 규탄 시위를 하며, 선언문을 채택하여 총회 입장 천명 헌의의 건과  바. 예배 자유 보장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예배 자유의 보장에 관한 대정부 궐기와 선언문 채택 헌의의 건과  사. 건강가정 기본법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조용환 씨가 헌의한 건강가정 기본법 철회 헌의의 건은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7. 조사처리 관련  가. 전국협의회 결성 관련   ㆍ대구中노회장 이윤찬 씨가 헌의한 반 총회 행위가 예상되는 가칭 전국협의회에 대한 총회차원 조사 및 결성 금지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개성노회장 관련   ㆍ한성노회장 이영철 씨가 헌의한 개성노회장 김성경 목사 불법행위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납골당 관련   ㆍ함경노회장 조순호 씨가 헌의한 납골당 매매에 따른 불법 여부와 손실에 따른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8. 세례교인헌금 및 상회비 관련  가. 세례교인헌금 관련   ㆍ경일노회장 김광철 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헌금 30%를 선교, 교육, 연기금 사용 결의 청원의 건과   ㆍ경서노회장 이원호 씨가 헌의한 코로나19로 교회 재정악화가 심각함으로 2021~2022년 세례교인헌금 일시 중단 청원의 건과   ㆍ수원노회장 이하빈 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헌금 10%를 총회 연금으로 지원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ㆍ평남노회장 김승규 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헌금 10%를 총회은급재단에 지급 헌의의 건은 기각(현행대로)하기로 가결하다.   ㆍ서울동노회장 유병용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10% 인하조정 청원의 건과   ㆍ중서울노회장 호용한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50% 감면 청원의 건은 세례교인헌금과 총회상회비를 포함하여 제106회기에 한하여 5% 줄여 시행하고, 제106회 총회 예산 집행을 30% 이내로 절감하여 실행하도록 권고하기로 가결하다.  나. 상회비 관련   ㆍ서울동노회장 유병용 씨가 헌의한 총회상회비 10% 인하 조정 청원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윤정우 씨가 헌의한 총회상회비 하향 조정 청원의 건과   ㆍ서경노회장 강영하 씨가 헌의한 서경노회 상회비 급지 하향 조정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ㆍ경성남노회장 김송일 씨가 헌의한 경성남노회 분규기간 중 발생한 총회상회비 미납 처리를 전면 재검토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감사부 보고   직전 감사부 서기 최인수 목사가 동 부서의 사업결과(보고서 299~312쪽)를 보고하니 받기로 하되,  1) 고시부 2021년도 강도사고시 합격자 중 편목 이 모 씨는 원서에 명기된 수세일자 및 집례자 정보에 분명 문제가 있으므로 처리 요청 건은 소속 부천노회로 보내 실태 파악 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고  2) 제104회기에 지출된 총회임원세미나 비용이 환원하도록 하고 만일 환원되지 않을 경우 관련 당시 임원을 천서 제한하도록 보고하니, 총회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어서 환불이 불가한 상황으로 이미 104회기에서 감사를 마쳤으므로 보고로만 받아줄 것을 제안함으로 김종준 당시 총회장의 해명을 듣고 보고로만 받기로 가결하다. ■ 전도부 보고   전도부장 김학목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21~132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육부 보고   직전 교육부장 배재군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46~157쪽)대로 받기로 하고, 여행사 선정 입찰업무에 대한 지적(구두)에 대하여는 106회기 예산안 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을 살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다. ■ 면려부 보고   면려부장 안수연 장로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67~170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학생지도부 보고   학생지도부장 박춘삼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72~183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구제부 보고   구제부장 나은영 장로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84~18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규칙부 보고  1) 규칙부장 이상협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89~194쪽)대로 받기로 하다.  2) 규칙부 서기 이양수 목사가 제105회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총회규칙 개정안을 상정하여 거수로 표결하니 아래와 같이 만장일치로 개정하다.
현행개정비고
제11조(위원회)   1. 실행위원회    1) 조직     (1) 본 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총회임원과 정책위원 및 각 상비부장, 상설위원장, 총회소속 기관장(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   1. 실행위원회    1) 조직     (1) 본 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총회임원과 정책위원 및 각 상비부장, 상설위원장, 총회소속 기관장(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신설기관장 삽입
제28조   각종 보고, 청원, 헌의, 문의 등은 매 건에 각각 2통씩 제출하되 총회 소정 양식을 사용한다. 제28조   1. 각종 보고, 청원, 헌의, 문의 등은 매 건에 각각 2통씩 제출하되 총회 소정 양식을 사용한다.   2. 총회의 안건제출은 본 규칙 제5조의 임원회, 제9조의 상비부, 제11조의 위원회, 제13조의 총회소속 기관, 그리고 21당회 이상의 노회가 할 수 있으며 노회가 제출하는 헌의안은 노회결의서 사본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노회에서 임원회에 헌의안 상정을 위임한 경우 노회 임원회 회의록 사본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총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안건 상정 요건)
  3) 제105회 총회에서 수임된 감사규정 개정 건은 정치부에서 현행대로 하도록 상정하였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가결하다. ■ 고시부 보고   고시부장 이기봉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로 군목 강도사고시 25명, 일반 강도사고시 382명이 합격하였음을 보고하니(보고서 198~208쪽), 감사부에서 지적한 부천노회 소속 1명은 제외하고 받기로 가결하다. ■ 농어촌부 보고   농어촌부장 정채혁 장로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09~214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군목부 보고   군목부장 이인순 장로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16~224쪽)대로 받고, 군목부와 군선교회 통합과 관련한 청원안으로 1안(군목부를 군선교부로 변경하고 총회군선교회, 군목단, 군선교사회와 협의하여 군선교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과, 2안(군목부를 폐지하고 가칭 총회군선교회를 총회소속 기관으로 조직하고 새로운 정관을 제정하여 모든 업무를 이양하도록 한다)을 제시하니, 1안대로 하고 규칙부로 보내 규칙을 수정하도록 가결하다. ■ 노회록검사부 보고   노회록검사부장 김석용 장로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54~268쪽)대로 받기로 하되, 총회 산하기관에서 노회록 요구 시 노회록검사부에서 검사받은 후 제출토록 요청한 것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출판부 보고   출판부장 이유경 장로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80~288쪽)대로 받고, 총회산하 모든 교회들이 헌법해설서(개정증보판)를 참고도서로 사용 청원과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의 총회융합형 새공과 하나바이블 사용 및 총회신앙월력 의무사용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경목부 보고   경목부장 최석우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90~29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은급부 보고   은급부장 김재규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13~317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   순교자기념사업부장 허길량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18~323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신학부 보고   신학부장 박세형 목사가 동 부서의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25~332쪽)대로 받고, 수임사항 처리결과를 축조 보고(보고서 333~353)하니 아래와 같이 일괄 받기로 가결하다(WEA신학에 대한 보고는 관련 헌의안이 정치부로 보내졌으므로 제외함).    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데 주님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요청의 건 : 주님,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적 예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하도록 가르치기로 결의하다(마 6:9~13).    나. 제105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에 대하여 신학부 보고와 정치부 보고가 서로 상충하므로 신학부에 1년 더 연구토록 한 건 : 여성 강도권에 대해서는 현행(헌법)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하다.    다. 급변하는 시대(코로나19 여파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현실) 가운데 신학적으로 합당한 예배모범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배모범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합당한 예배모범을 제시하여 줄 것에 대한 건 : 대면 예배를 올바른 예배의 기본으로 하고 비상적 상황(가령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활용할 수 있다고 결의하다.    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번역의 건 : 제103회, 104회 총회 결의(현행대로)대로 하기로 하다.    마. 성령강림주일 제정의 건 : 제103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바. 총신대학교 신학사상에 대한 조사처리 헌의의 건 : 총신대학교의 재발방지에 대한 처리방안(보고서 329~330쪽)을 제출받다.    사. 서울강남노회가 헌의한 메시아닉 쥬 단체의 사상에 대한 총회의 명확한 입장표명의 건 : 제101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아. 알이랑 신학 조사의 건과 문동진 씨 신학과 신앙조사의 건 : 이대위로 이첩하였다.    자. 제105회 총회가 신학부의 청원을 받아 허락한 총회 신학정체성 선언문 작성 건 : 신학부가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8인의 연구위원들에게 예비연구를 위임하였다. ■ 사회부 보고   사회부장 박영수 장로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57~360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재판국 보고  1) 직전재판국장 정진모 목사가 재판국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70~279쪽)대로 받고, 축조 보고한 재판국 판결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일괄 받기로 가결하다.   가. 중부산노회 한사랑교회 김상수 씨 외 3인의 중부산노회 박남철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나. 경서노회 임은식 씨 외 1인의 경서노회 계성인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다. 대구노회 성명교회 이건섭 씨의 대구노회 성명교회 조용태 씨 외 3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종결하기로 하다.”대로 채용하다.   라.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박정복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종결하기로 하다.”대로 채용하다.   마. 관서노회 에덴교회 이평규 씨 외 3인의 관서노회 곽성덕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바. 관서노회 에덴교회 김은태 씨의 관서노회 곽성덕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의 상소를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사. 관서노회 에덴교회 심장섭 씨의 관서노회 곽성덕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의 상소를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아. 경남노회 이승기 씨 외 21인의 경남노회 구영생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종결하기로 하다.”대로 채용하다.  2)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 건은 총회규칙대로 재판국에 이첩시켜 화해 또는 판결토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해달라는 건이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속회,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교정선교위원회 위원장 이석우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34~13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이만교회운동본부 본부장 배재군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40~144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군선교사회 보고   총회군선교사회 회장 육심태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26~232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군선교회 보고   총회군선교회 회장 강진상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33~253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유지재단 보고   총회유지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594~610쪽)대로 받기로 하되, 회기말 결산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가결하다. ■ 총회은급재단 보고   총회은급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11~616쪽)대로 받기로 하되, 정관개정은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하고 회기말 결산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가결하다. ■ 총회사회복지재단 보고   총회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17~622쪽)대로 받기로 하되, 회기말 결산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가결하다. ■ 기독신문사 보고   1) 기독신문사 이사장 석찬영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23~62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기독신문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추가로 보고하니(별지)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가결하다. ■ 총회세계선교회 보고   1)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성화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30~676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추가로 서면 보고한 제24회 이사회 정기회에서 개정한 정관(별지)을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가결하다. ■ 총신대학교 보고   1) 총신대학교 이사장 김기철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77~710쪽)대로 받기로 하되, 장로교육원 승인 요청은 정치부에서 상정한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학교법인 총신대 정관 2020년 주요 개정사항(보고서 702~710쪽)은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가결하다. ■ 총회신학원 보고   총회신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67~36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교회자립개발원 보고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이상복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712~727쪽)대로 받기로 하되, 총회장을 총재로 두도록 한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관 변경 청원은 허락하고,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이중직 관련 연구 및 발전 방안 청원의 건과 세례교인헌금을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청원한 건과 미래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총회 기금 15억원 사용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교육개발원 보고   총회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730~74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기 타 ] ■ 회계 보고   직전회계 박석만 장로가 제105회기 총회 결산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09~116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무 보고   총무 고영기 목사가 총회본부 현황과 총무 활동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02~10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재정부 보고 및 예산안 상정   재정부장 박석만 장로가 제106회기 총회예산안을 보고하니 유인물(별지)대로 받기로 하되, 106회 총회 결의에 따른 예산 배정은 총회임원회와 재정부에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잔무 처리 위임   총회서기 허은 목사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과 속회는 총회보고서로 보고를 대체토록 하였음을 보고하니, 김형국 목사가 제106회 총회 안건 중 총회임원회에 위임한 안건과 파회 후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 등의 처리 및 회의록 채택과 잔무까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