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의결과
작성자 기획행정실
작성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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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회(2020년) 소강석목사 새에덴교회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 요지 여기 수록된 내용은 결의요지이므로 결의내용은 같으나 회의순서와 상관없이 편집되었습니다(편집자주). 일시 : 2020년 9월 21일(월) 14시 장소 : 새에덴교회당(소강석 목사)외 35개 거점교회당 출석 : 총 1,562명 중 1,425명 참석 Ⅰ. 조 직 총 회 장 : 소강석 목사(경기남노회 새에덴교회) 목사부총회장 : 배광식 목사(남울산노회 대암교회) 장로부총회장 : 송병원 장로(경평노회 늘사랑교회) 서 기 : 김한성 목사(서울강서노회 성산교회) 부 서 기 : 허 은 목사(동부산노회 부산동현교회) 회 록 서 기 : 정계규 목사(진주노회 사천교회) 부회록서기 : 이종철 목사(함동노회 두란노교회) 회 계 : 박석만 장로(서수원1노회 풍성한교회) 부 회 계 : 홍석환 장로(대경노회 강북성산교회) Ⅱ. 주요결의사항 [제105회 온라인화상총회 회의진행 관련] 1.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함에 따라 새에덴교회당을 본부로 하여 총 35개 거점 교회당(경산중앙, 광명, 광주중앙, 구미상모, 구월동, 남부전원, 남현, 내일, 대구동신, 대한, 미문, 부전, 북일, 사랑스러운, 사랑의, 새로남, 새목포제일, 송정중앙, 수원북부, 양정, 여수제일, 영광, 예수사랑, 예수인, 예정, 오륜, 온양삼일, 왕십리, 은샘, 인천제2, 제천성도, 진주성남, 창원반립, 태화, 하남교회)에서 회집되다. 2.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불가피하게 당일 저녁 7시까지 회무를 처리하고 파회하기로 하다. 3. 상비부 조직보고와 관련하여 금번 총회에는 모든 상비부원이 모일 수 없는 바, 종전에도 부장이 임원들을 인선하여 각 부서에서 인준을 받아왔었으므로 각 부장이 각 부의 임원조직을 총회서기에게 제출하면 회무 중 서기가 보고하여 일괄 받고, 실행위원은 파회 이후 10월 15일까지 총회임원회로 보고토록 할 것을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선거방법은 문자투표로 하기로 하다. 5. 각 상비부와 위원회의 사업보고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보고서대로 받고, 청원사항 중 재정청원은 일괄 재정부로 보내주실 것과 그 외 사업에 대한 청원은 총회임원회로 일임하여 총회임원회에서 검토 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6. 산하기관 및 속회 보고총회 보고서로 보고를 대체하고, 각종 청원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7. 주후 2020년 9월 22일(화) 오전11시,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총회임원회를 회집하여 제105회 총회에서 총회임원회로 일임하여 준 안건을 처리하다.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 총회임원회 보고 서기 김한성 목사가 총회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0~133쪽)대로 받기로 하되 보고서인쇄 후 결의된 사항까지 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대로 포함해서 추가하여 받기로 하고, 청원사항으로 분쟁노회 수습을 위한 총회규칙 신설 및 매뉴얼 제정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 처리토록 하고, 총신대 재단이사회 추천 등 총신법인이사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총신정상화추진위원회 조직 및 활동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되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천서검사위원회 보고 천서검사위원회 위원장 정창수 목사가 다음과 같이 제105회 총회총대 천서 보고를 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①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대인원 2인(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제한하여 천서하기로 하다. ②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불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해외노회(미주서부, 미주동부, 뉴질랜드)에 대하여는 천서를 허락하기로 하고,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면제해 주기로 하다. ③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에 대하여는 재단이사가 소속된 모든 노회가 공식적인 사과 공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천서하기로 하다. ④ 경기서노회는 총회임원회의 노회 행정정지 결의 및 총회상대 사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총대 천서를 불허하기로 하다. ⑤ 사회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총회결의를 위반한 윤익세 목사는 천서를 불허하기로 하다. ⑥ 목포서노회는 노회 회원권과 관련한 총회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총회 총대 선거과정이 불법이었음으로 천서를 제한하기로 하다. ■ 총회실행위원회 보고 1) 총회실행위원회 위원장 김종준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와, 제104회 총회수임사항인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에 대한 유권해석, 곧 ‘총회에서 총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란 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478~48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총회신학원 운영 결과 보고를 유인물(보고서 481~48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1)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억희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506 ~514쪽)와 제104회 총회 수임사항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 515~521쪽)를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가. 김형민 목사(빛의자녀교회): 개인의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설교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신비체험신앙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고,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의 설교와 강의가 교파를 초월해서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비성경적인 사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많음으로 본 교단 산하 교회는 그의 집회에 참여를 금지하고 교류를 금지하기로 하다. 나. 유석근 목사(알이랑교회): 제104회 총회에서 각서작성 및 엄중경고 되었고, 해 노회를 통해 지도하도록 하였으므로 유석근 목사 교회 명칭 변경과 강서노회의 지도사항을 보고 받다. 다. 최바울 선교사(인터콥선교회): 제98회(참여금지, 교류단절),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라.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실행에 옮겨질 때까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정동수 씨는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 참여를 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하기로 하다. 마.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김용의 씨의 신학사상은 이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유사논리 구조’와 ‘완전주의 경향’을 주의해야 하고, 알미니안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교인과 젊은이들이 그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집회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기로 하다. 바. 방춘희 원장(김포큰은혜기도원교회): 비 성경적인 신앙 행위와 올바르지 못한 교회론의 행위를 통해 볼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올바른 교회들을 혼란케하는 요소가 분명한 고로 본 교단에서는 방춘희씨와 김포 큰은혜기도원 교회를 사이비성 신앙단체로 규정하여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교단 및 교회법에 위거하여 조치를 취하기로 하다. 사. 전광훈 목사(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순간적 발언에 이단성이 있었고 이단옹호와 관계가 된 적은 있었지만 아직 명백하게 이단으로 규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여겨진다. 그의 광적 신앙이 편향된 정치적 성향으로 투사된 면이 있기에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 할 뿐 아니라 그의 이단성 발언을 더 확실히 회개토록 하고, 목사로서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기로 하다. 그리고 그가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까지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를 촉구하기로 하다. (단, 한기총과 관련해서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직을 사퇴하였으므로 한국교회 각 연합기관 통합을 위하여 한기총과 교류를 허락하기로 하다) 아. 세이연(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 타교단 구속사 세미나 참여 / 이인규 권사(감리교)에 대하여는 제104회 총회 결의를 유지하기로 하다. 자. 산위의교회(서울동노회): 서울동노회 재판국의 산위의교회 관련 재판 결과보고를 그대로 받다. 차. 박바울 목사(호헌 측) 건 / ‘목회자 진리 수호’(편집인 김문제, 발행인 박형택)의 이단옹호 건 / 동수원노회 송명덕 목사 이단사상 조사 건은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하다. 2) 인터콥의 지도부 및 선교사 총신 교육 및 총회세계선교회(GMS) 훈련 요청에 대한 총회의 결정 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 이슬람대책위원회 보고 이슬람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영교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23~525쪽)대로 받고, 위원회의 이슬람 사역의 연속성 및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위원 3년조 배정 청원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통일준비위원회 보고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재호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27~532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역사위원회 보고 총회역사위원회 위원장 함성익 목사가 동 부서 사업 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34~560쪽)대로 받고, 총회회관 내 총회 사료실 마련 요청의 건은 총회회관의 사실적 공간 확보가 어렵고 리모델링 계획 중에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사적지 지정 청원의 건은 허락하되,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63~569쪽)대로 받고,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GRII)와의 사업교류협약서(MOU) 승인요청과 교류가능 교단 및 현황보고와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교단 분납금 납부는 허락, 불가리아 하나님의 교단 및 이집트장로교회와의 MOU 체결 청원의 건은 교단에 대한 확인이 미흡함으로 기각, 우리 총회 영문 명칭을 GAPCK에서 PCK(Hapdong)로 변경을 요청한 건은 제104회 총회임원회에서 기각하였으므로 종전대로 하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보고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 이성화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84~590쪽)대로 받고, 정치부 보고 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므로 청원사항은 명칭 변경된 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보고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위원장 박병호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593~594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정년연구위원회 보고 정년연구위원회 위원장 고영기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597~604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헌법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 보고 헌법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종일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06~607쪽)대로 받되, 오낙자로 보고한 내용(보고서 608~667쪽)에 대하여는 단순 오낙자만 수정하기로 하고 서기단에 맡겨 검토 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 보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71~677쪽)대로 받기로 하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서기단에 맡겨 규칙부로 보내 심의하도록 가결하다. ■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보고 및 여성사역자 강도권 관련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78~682쪽)대로 받고,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본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재개발특별위원회 보고 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철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84~685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보고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섭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87~689쪽)대로 받기로 하고, 연장 청원의 건은 정치부 보고 시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전국은퇴여교역자및홀사모쉼터건립추진위원회 보고 전국은퇴여교역자및홀사모쉼터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옥성석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91쪽)대로 받고, 연장 청원의 건은 기각하고 총회임원회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화해중재위원회 보고 화해중재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93~698쪽)대로 받되, 청원사항은 총회감사부 보고 및 청원사항 처리에 포함되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교회실사처리위원회 보고 교회실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정설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700~716쪽)대로 받고, 전국노회 조직교회 전수조사를 통해 총회총대 수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연장을 청원한 건은 기각하고 천서검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가결하다. ■ 경기중부노회 및 충남노회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경기중부노회 및 충남노회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형국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735~ 73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삼산노회분립위원회 보고 삼산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 배재군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 삼산노회가 삼산노회 33당회와 경성남노회 30당회로 분립되었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39~745쪽) 내용을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한성노회분립위원회 보고 한성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 유선모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 한성노회가 한성노회와 개성노회로 분립되었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46~75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 보고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 위원장 전인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 중부노회가 중앙노회와 함흥노회로 분립되었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51~769쪽)대로 받되, 산이리교회 공동의회는 총회임원회가 주관하여 소속노회를 결정하도록 가결하다. ■ 대구동노회수습처리위원회 보고 대구동노회수습처리위원회 위원장 한기영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18 ~734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 헌의부 보고 헌의부장 조영기 목사가 제105회 총회 헌의안을 상정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 총회규칙 관련 가. 총회안건 제출 및 의결 관련 ㆍ진주노회장 김종운 씨가 헌의한 안건접수 및 의결에 관한 총회규칙 조항(규칙 제7장 26조로) 신설 헌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소집 관련 ㆍ진주노회장 김종운 씨가 헌의한 총회 소집 및 장소에 관한 규칙 개정(제7장 22조) 수정 헌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흠석사찰위원 관련 ㆍ진주노회장 김종운 씨가 헌의한 총회 정기위원 중 흠석사찰 위원 인원(총회규칙 제3장 제10조 1항의 5) 수정 헌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기구개편 및 신설 관련 ㆍ군산남노회장 이완수 씨가 헌의한 전국SCE광역활성화상설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과 ㆍ신안주노회장 이몽식 씨가 헌의한 총회SCE부서 상설화 요청 헌의의 건과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소선민 씨가 헌의한 SCE 총회 상주 조직 및 간사 선정 헌의의 건과 ㆍ전북서노회장 정진묵 씨가 헌의한 전국SCE광역활성화상설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은 학생지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총회역사 관련 가. 총회사료실 관련 ㆍ서울강남노회장 장홍기 씨가 헌의한 총회 사료실 설립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총회 사료실 설립 헌의의 건은 역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사적지 지정 관련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구천교회 총회기독교역사사적지 지정 헌의의 건과 ㆍ북전주노회장 이동창 씨가 헌의한 위봉교회 기독교역사사적지 지정 헌의의 건은 역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4. 신학관련 가. WEA관련 ㆍ소래노회장 이기훈 씨가 헌의한 WEA 신학 연구 요청 관련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번역 관련 ㆍ전남노회장 김대영 씨가 헌의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번역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기도관련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소선민 씨가 헌의한 기도시작 시 '주님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질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라. 성령강림 주일제정 관련 ㆍ수도노회장 황건영 씨가 헌의한 <성령강림주일> 제정 시행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위철량 씨가 헌의한 <성령강림주일> 제정 시행 헌의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이영록 씨가 헌의한 <성령강림주일> 제정 시행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메시아닉쥬 관련 ㆍ서울강남노회장 장홍기 씨가 헌의한 메시아닉쥬 단체의 사상에 대한 총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위한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이단관련 가. 말씀선교센터 대표 이혁 목사 관련 ㆍ황서노회장 임재룡 씨가 헌의한 말씀선교센터 대표 이혁 목사와 이혁 목사 연관 단체들(한책의사람들 등) 구원론 신학 검증과 이단성 및 피해조사 처리 헌의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전영수 씨가 헌의한 말씀선교센터 대표 이혁 목사와 이혁 목사와 연관된 단체(한책의사람들 등) 구원론 신학 검증과 이단성 및 피해조사 처리 헌의의 건과 ㆍ한서노회장 양기열 씨가 헌의한 말씀선교센터(한 책의 사람들) 대표 이혁 목사의 구원론과 교회론의 이단성 검증 및 피해조사 처리 헌의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퀴어신학 관련 ㆍ황서노회장 임재룡 씨가 헌의한 퀴어신학에 대한 이단 규정 헌의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강덕섭 목사 관련 ㆍ평앙제일노회장 양정택 씨가 헌의한 강덕섭 목사의 이단성 조사 헌의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라. 김병훈 목사와 노승수 목사 관련 ㆍ경성노회장 양대규 씨가 헌의한 김병훈 목사와 노승수 목사의 이단성 조사 헌의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송명덕 목사 관련 ㆍ동수원노회장 신인돈 씨가 헌의한 송명덕 목사 이단사상 조사 헌의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바. 정동수 씨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윤금종 씨가 헌의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이단 규정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이단 규정 헌의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사. 전광훈 씨 관련 ㆍ동전주노회장 박용태 씨가 헌의한 전광훈 씨 이단 조사 및 처리 헌의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아. 알이랑 관련 ㆍ전북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알이랑(유석근) 신학 조사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자. 문동진 씨 관련 ㆍ경기남1노회장 김종환 씨가 헌의한 나실인선교회와 연관된 한성노회 장암교회 문동진 씨의 신학과 신앙 조사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가. 헌법책 무료교부 관련 ㆍ경북노회장 홍승표 씨가 헌의한 총회 개정 헌법책 무료 교부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교역자 최저생활비 관련 ㆍ경향노회장 천귀철 씨가 헌의한 교역자 최저 생활비 지급 헌의의 건은 총회교회자립개발원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명예총회장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윤금종 씨가 헌의한 명예총회장 제도 신설 헌의의 건은 헌법 정치 제22장 제3조 3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 총신대학교 관련 가. 신학 정체성 관련 ㆍ한남노회장 조영헌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신학사상에 대한 조사(학생 활동) 처리 헌의의 건과 ㆍ한서노회장 양기열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의 신학적 정체성 확인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졸업식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로 졸업식 행사를 하지 못한 총신대 신학대학원 및 신학원 제113회기 학우들이 코로나사태 진정 이후에 졸업식을 열어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결의 요청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질의 관련 가. 교인의 권리 관련 ㆍ한성노회장 전주남 씨가 헌의한 헌법적 규칙 3조 교인의 권리 2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질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9. 기독신문 관련 ㆍ남경기노회장 이흥근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관련 제102회 총회 결의 이행, 구조조정 및 개혁신학 정체성 훼손에 따른 기독신문 폐간 헌의의 건은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0. 재정청원 가. 노회 ㆍ제주노회장 민경민 씨가 헌의한 제주노회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광신대학교 ㆍ전남제일노회장 이종필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고흥보성노회장 이형섭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여수노회장 전기성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목사 후보생 교육을 위한 총회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동광주노회장 안현식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빛고을노회장 박은식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광주제일노회장 이기수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전남노회장 김대영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대신대학교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인문 강당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지원 청원의 건과 ㆍ안동노회장 강전우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보조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라. 대전신학교 ㆍ대전노회장 김제선 씨가 헌의한 대전신학교 후생관 공사를 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대전신학원 총회 재정 청원의 건과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소선민 씨가 헌의한 대전신학원 총회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부산신학교 ㆍ남부산동노회장 문상훈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김충규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바. 수원신학교 ㆍ수원노회장 고창덕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남수원노회장 민경식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 재정 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사. 인천신학교 ㆍ인천노회장 정동완 씨가 헌의한 인천신학교 재정 보조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아. 전북신학교 ㆍ김제노회장 박인식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북남노회장 이상운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탁귀진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자. 기독신문사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발전 기금 청원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홍승표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발전 기금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차. 기타 ㆍ북전주노회장 이동창 씨가 헌의한 위봉교회 본당 보수비용 재정 청원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김충규 씨가 헌의한 전국여교역자회 2021년 제44회 수련회 후원금 청원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박정복 씨가 헌의한 한센인(IDEA) 선교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황한열 씨가 헌의한 총회아이티오나빌기독교학교 총회 재정 청원의 건과 ㆍ남중노회장 황재경 씨가 헌의한 순교자 고 김정복 목사의 순교관 건립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군산남노회장 이완수 씨가 헌의한 익산서두교회 순교자기념관 건립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은 순교자기념사업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1. 재판관련 ㆍ중부산노회 한사랑교회 김상수 씨 외 3인의 중부산노회 박남철 씨에 대한 상소 건과 ㆍ경서노회 임은식 씨 외 1인의 경서노회 계성인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부산노회 괴정중앙교회 양철호 씨의 부산노회 괴정중앙교회 나채국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 건은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2항에 따라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중경기노회 과천중앙교회 강희석 씨 외 6인의 중경기노회 서영교 씨에 대한 상소 건은 병합심리 청원요건이 불충분하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대구노회 성명교회 이건섭 씨의 대구노회 성명교회 조용태 씨 외 3인에 대한 상소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순천노회 순천순동교회 박병선 씨의 순천순동교회 황규식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 건은 권징조례 제9장 제78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동광주노회 화순중부교회 김양섭 씨의 동광주노회 박종철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권징조례 제9장 제99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박정복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경청노회 청도대성교회 조기동 씨 외 8인의 경청노회 청도대성교회 김성구 씨 외 11인에 대한 상소 건과 ㆍ경청노회장 천주용 씨가 요청한 경청노회 청도대성교회 조기동 외 8인의 상소 기각 요청의 건은 사회법에 계류 중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관서노회 에덴교회 이평규 씨 외 3인의 관서노회 곽성덕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ㆍ관서노회 에덴교회 김은태 씨의 관서노회 곽성덕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ㆍ관서노회 에덴교회 심장섭 씨의 관서노회 곽성덕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ㆍ경남노회 이승기 씨 외 21인의 경남노회 구영생 씨에 대한 소원 건과 ㆍ경남노회장 구영생 씨가 요청한 경남노회 이승기 씨 외 21인의 소원서 반려 요청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한성노회 장암교회 김용구 씨의 한성노회 문동진 씨에 대한 상소 건은 권징조례 제9장 제96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서울남노회 좋은땅교회 이용석 씨 외 1인의 서울남노회 김완식 씨에 대한 재심재판 청구 건은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2항, 제12장 제4조, 권징조례 제8장 제69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보고 정치부 부장 김재호 목사가 금번 온라인 화상총회로 회무시간이 초유로 단축됨에 따라 총회임원회 및 헌의부와의 협의 하에 안건을 개회 전에 받고 정치부가 임시로 모여 사전 검토 후 작성된 처리 안임을 설명한 후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기구개편 및 신설 관련 가. 교회생태계 관련 ㆍ관서노회장 고영배 씨가 헌의한 교회세움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위철량 씨가 헌의한 교회세움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성노회장 양대규 씨가 헌의한 교회세움위원회 상설기구 설치 헌의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정동완 씨가 헌의한 교회세움위원회 상설기구로의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1노회장 김종환 씨가 헌의한 교회세움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윤금종 씨가 헌의한 총회사회위기관리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윤금종 씨가 헌의한 교회세움위원회 상설 설치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교회세움위원회 상설기구 설치 헌의의 건과 ㆍ의산노회장 임동관 씨가 헌의한 총회교회생태계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교회생태계파수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김제선 씨가 헌의한 미래사회 목회를 위한 총회기구 설치 헌의의 건은 명칭 변경(보편적인 명칭으로) 및 위원 구성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헌법위원회 관련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총회헌법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총회헌법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명칭은 헌법자문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인원과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2. 헌법 관련 가. 대회제 시행 관련 ㆍ동부산노회장 김충규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헌의의 건과 ㆍ황동노회장 한희철 씨가 헌의한 총회를 대회제로 변경 헌의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김병호 씨가 헌의한 총회 대회제 실시에 관한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정년 관련 ㆍ수도노회장 황건영 씨가 헌의한 교회직원 정년제 헌법대로 시행(연장 불가)에 대한 헌의의 건과 ㆍ서인천노회장 조정봉 씨가 헌의한 목사 정년 70세에서 75세 상향 요청 헌의의 건과 ㆍ황동노회장 한희철 씨가 헌의한 목사 정년 75세 연장 헌의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조용구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75세 정년 연장 헌의의 건과 ㆍ남중노회장 황재경 씨가 헌의한 항존직 정년 폐지 헌의의 건은 정년연구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노회 구성 요건 관련 ㆍ서부산노회장 김현진 씨가 헌의한 현 노회 구성 조건인 21당회를 18당회로 하향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담임목사 청빙 관련 ㆍ고흥보성노회장 이형섭 씨가 헌의한 은퇴하거나 이임하는 담임목사가 추천할 경우 부목사가 바로 담임목사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 헌의의 건은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예배모범개정 관련 ㆍ전남노회장 김대영 씨가 헌의한 예배모범개정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빚어진 총회 신학에 입각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예배 모범 제정 헌의의 건은 신학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바. 교회직원 호칭 관련 ㆍ동부산노회장 김충규 씨가 헌의한 무임권사(헌법정치 제3장 제3조 제3항)를 협동권사로, 무임집사(제6장 제4조 제4항)를 협동집사로 개정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총회재판국 판결 관련 ㆍ경동노회장 최동현 씨가 헌의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총회재판국 증설해 줄 것과 총회재판국 판결이 최종판결이 되고 총회에는 보고만 하도록 헌의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홍승표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 예심판결제 운영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총회규칙 관련 가. 정치부 관련 ㆍ대경노회장 김동식 씨가 헌의한 정치부를 개인과 당회 관련 안건, 노회 관련 안건, 총회 관련 안건으로 나눠서 다룰 수 있도록 3개로 증개편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실행위원 자격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윤금종 씨가 헌의한 총회실행위원의 자격 규정을 총대 경력 5년 이상된 자로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 총회결의 이행 관련 가. 총회결의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이상협 씨가 헌의한 직전 총회결의에 반하는 헌의안 관련 헌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사순절 관련 ㆍ전남노회장 김대영 씨가 헌의한 사순절에 대한 본 교단 입장 표명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사설언론 관련 ㆍ서울동노회장 박영락 씨가 헌의한 언론인 본 총회산하 모든 재판에 변호인 금지 헌의의 건은 권징조례 76조에 의거 언론인의 변호는 금지하기로 가결하다. ㆍ서울동노회장 박영락 씨가 헌의한 크리스챤포커스 인터넷신문기사 및 유튜브 방송 오보에 대한 감사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사회법 고소자 관련 ㆍ함경노회장 최윤길 씨가 헌의한 총회를 상대로 한 사회 소송 대응방안 결의 시행 헌의의 건은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교회간 거리 관련 ㆍ대전노회장 김제선 씨가 헌의한 총회 소속 지교회간 거리제한과 노회구역 경계 위반 사항에 대한 해결 요청 헌의의 건은 제86회 총회결의대로 하되, 해 노회에서 지도하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5. 선거법 관련 가. 선거방법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기우정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각기관장, 21개 상비부장 선거제도를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인 <선.직접선거+후.제비뽑기>로 개정 헌의의 건과 ㆍ중서울노회장 이상협 씨가 헌의한 총회 모든 선출직 선거 시 제비뽑기를 없애고 다수결 선거로 실시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선거운동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이상협 씨가 헌의한 입후보자 선거활동 과도한 제약 완화 헌의의 건과 다. 입후보자격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이상협 씨가 헌의한 입후보 자격을 활동할 회기의 총대로 자격 부여 헌의의 건과 라. 입후보자 추천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이상협 씨가 헌의한 총회공직에 입후보하는 자(재판국원, 선관위원 포함)는 반드시 노회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도록 헌의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6. 기구개편 및 신설 관련 가. 총회미래정책전략 관련 ㆍ군산노회장 정진관 씨가 헌의한 총회미래전략발전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과 ㆍ경성노회장 양대규 씨가 헌의한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정동완 씨가 헌의한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의 설치 헌의의 건과 ㆍ관서노회장 고영배 씨가 헌의한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의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의 설치 헌의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박춘근 씨가 헌의한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위철량 씨가 헌의한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의 설치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생태계연구위원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화해중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미래정책전략기획단으로 통합 개편하여 상설기구로 설치 헌의의 건과 ㆍ서울강남노회장 장홍기 씨가 헌의한 생태계연구위원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화해중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미래정책전략기획단으로 통합 개편하여 상설기구로 설치 헌의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김덕환 씨가 헌의한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허세영 씨가 헌의한 총회정책연구소 신설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1노회장 김종환 씨가 헌의한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의 설치 헌의의 건과 ㆍ진주노회장 김종운 씨가 헌의한 미래전략발전위원회 상설화(5년) 설치 운영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위철량 씨가 헌의한 미래형 총회 구축을 위한 총회본부 내 <미래전략본부> 설치 헌의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이영록 씨가 헌의한 미래형 총회 구축을 위한 총회본부 내 <미래전략본부> 설치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황건영 씨가 헌의한 미래형 총회 구축을 위한 총회본부 내 <미래전략본부> 설치 헌의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이영록 씨가 헌의한 미래형 <총회본부구조조정> 및 <업무규정> 수정보완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위철량 씨가 헌의한 미래형 <총회본부구조조정> 및 <업무규정> 수정보완 헌의의 건은 병합하여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고, 위원구성도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교단교류협력 관련 ㆍ경성노회장 양대규 씨가 헌의한 교단교류협력위원회 재설치 헌의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정동완 씨가 헌의한 교단교류협력위원회 재설치 헌의의 건과 ㆍ관서노회장 고영배 씨가 헌의한 교단교류협력위원회 재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1노회장 김종환 씨가 헌의한 교단교류협력위원회 재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위철량 씨가 헌의한 교단교류협력위원회 재신설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교단교류협력위원회 재신설 헌의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교단교류협력위원회 재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1노회장 김종환 씨가 헌의한 교회연합기관의 하나됨과 발전을 위한 본 총회의 선도적 추진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위철량 씨가 헌의한 교회연합기관의 하나됨과 발전을 위한 본 총회의 선도적 추진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교회연합기관의 하나됨과 발전을 위한 본 총회의 선도적 추진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윤금종 씨가 헌의한 교회연합기관의 하나됨과 발전을 위한 본 총회의 선도적 추진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총회화해조정 관련 ㆍ경성노회장 양대규 씨가 헌의한 총회화해조정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정동완 씨가 헌의한 총회화해조정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관서노회장 고영배 씨가 헌의한 총회화해조정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위철량 씨가 헌의한 총회화해조정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1노회장 김종환 씨가 헌의한 총회화해조정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총회화해조정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총회화해조정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총회화해조정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윤금종 씨가 헌의한 총회화해중재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회위기관리대응 관련 ㆍ경성노회장 양대규 씨가 헌의한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정동완 씨가 헌의한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관서노회장 고영배 씨가 헌의한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정진관 씨가 헌의한 총회위기관리대응을 위한 조직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위철량 씨가 헌의한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김덕환 씨가 헌의한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1노회장 김종환 씨가 헌의한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에 총회 방침 하달 등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총회비상대책본부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홍승표 씨가 헌의한 총회비상대책본부 설치 헌의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총회 차원의 국가와 사회의 긴급 상황 발생시(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처럼) 신속한 해결과 대비를 위한 총회 차원의 태스크 포스팀(TFT)설치 헌의의 건과 ㆍ대구노회장 임종구 씨가 헌의한 총회위기대응팀 설치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마. 총회중독상담대책 관련 ㆍ전북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문화중독상담대책위원회 상설기구 설립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윤금종 씨가 헌의한 총회중독상담대책위원회 상설기구 설립 헌의의 건과 ㆍ동인천노회장 소치영 씨가 헌의한 총회중독상담대책위원회 상설기구 설립 헌의의 건은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바. 의무사역 관련 ㆍ동부산노회장 김충규 씨가 헌의한 의무사역제를 위한 연구위원회 조직 요청 헌의의 건은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재개발 관련 ㆍ소래노회장 이기훈 씨가 헌의한 재개발특별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은 3년(제107회)만 연장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아. 여성사역개발 관련 ㆍ진주노회장 김종운 씨가 헌의한 여성사역자(총신신대원 졸업자)에게 강도권 부여를 위한 헌의의 건과 ㆍ진주노회장 김종운 씨가 헌의한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헌의의 건과 ㆍ목포서노회장 이명운 씨가 헌의한 여성사역자개발위원회 총회 상설기관 설치 헌의의 건은 강도권은 허락하고 위원회는 1년 연장하기로 하며 위원 선정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자. 제105회총회기념사업 관련 ㆍ경성노회장 양대규 씨가 헌의한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정동완 씨가 헌의한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관서노회장 고영배 씨가 헌의한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박춘근 씨가 헌의한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위철량 씨가 헌의한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대구노회장 임종구 씨가 헌의한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1노회장 김종환 씨가 헌의한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김덕환 씨가 헌의한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황건영 씨가 헌의한 교단 합동 15주년 감사예배 개최에 대한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고, 위원 구성도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차. 총회재판국 관련 ㆍ대경노회장 김동식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 증설 헌의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홍승표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 증설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증설할 수 없음) 하기로 가결하다. 카. 상훈 관련 ㆍ경기남1노회장 김종환 씨가 헌의한 상훈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타. 인준신대원 관련 ㆍ동전주노회장 박용태 씨가 헌의한 총회인준지방신학교 활성화 연구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파. 총회신학원 관련 ㆍ목포서노회장 이명운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와 별도로 총회 직할로 총회신학원 운영하여 지방신학교 학생을 보호하고 본교단 목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은 병합하여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7. 총회장 기록관 관련 ㆍ서울강남노회장 장홍기 씨가 헌의한 총회장 기록관 설립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 총회부지 관련 가. 총회회관 관련 ㆍ대경노회장 김동식 씨가 헌의한 제2총회회관 건립 추진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제주수양관부지 관련 ㆍ경향노회장 천귀철 씨가 헌의한 총회수양관 제주도부지를 제주노회로 이관 헌의의 건과 ㆍ제주노회장 민경민 씨가 헌의한 총회수양관부지 활용을 위한 헌의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이영록 씨가 헌의한 총회제주수양관 부지 활용을 위한 헌의의 건과 ㆍ전북서노회장 정진묵 씨가 헌의한 총회제주수양관부지의 제주노회에 이전 헌의의 건은 제104회기 총회임원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9. WEA관련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WEA 교류 금지 헌의의 건은 WEA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토록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0. 노회 관련 가. 명칭 변경 관련 ㆍ서수원1노회장 김성은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에서 서수원노회로 노회 명칭 변경 헌의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조용구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의 서수원노회로 노회 명칭 변경 영구 불가 및 제103회 총회회의록 수정 헌의의 건과 ㆍ수원노회장 고창덕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의 명칭을 서수원노회로 변경 영구 불가 헌의의 건은 병합하여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서수원2노회장 이준호 씨가 헌의한 서수원2노회 명칭을 경기수원노회로 명칭 변경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ㆍ시화산노회장 이용수 씨가 헌의한 시화산노회 명칭을 안산화성노회로 명칭 변경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소선민 씨가 헌의한 동대전제일노회를 동대전노회로 명칭 변경 헌의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허선무 씨가 헌의한 동대전제일노회를 동대전노회로 명칭 변경 영구불가 헌의의 건은 병합하여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경기남1노회장 김종환 씨가 헌의한 경기남1노회에서 경천노회로 명칭 변경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나. 분립 관련 ㆍ경기북노회장 양상숙 씨가 헌의한 경기북노회 분립 헌의의 건은 5인 분립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게 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ㆍ목포서노회장 이명운 씨가 헌의한 목포서노회 분립 헌의의 건은 정치부가 5인 수습분립위원을 선정하여 먼저 수습하고 후에 분립하기로 가결하다. 다. 노회 경계 관련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수도권 구개혁측 15개 노회에 대하여 2005년 합동 당시 지역 경계를 그대로 인정 헌의의 건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 한하여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라. 노회 신설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기우정 씨가 헌의한 제105회 총회에서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 1년 연장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마. 탈퇴자 복귀 관련 ㆍ남경기노회장 이흥근 씨가 헌의한 노회간 이적, 이명 및 탈퇴자 복귀는 그 노회에서 허락할 경우 노회 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토록 헌의의 건은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 사회 관련 가. 차별금지법 관련 ㆍ울산노회장 정일제 씨가 헌의한 KNCC 총무 이홍정 목사의 국회 차별금지법 재정 촉구 발언에 관한 교단의 반박 성명 촉구 헌의의 건과 ㆍ충청노회장 홍성열 씨가 헌의한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대책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ㆍ동서울노회장 박규용 씨가 헌의한 동성애(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총회 차원의 대응 헌의의 건과 ㆍ남부산동노회장 문상훈 씨가 헌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헌의의 건과 나. 기독교 명칭 관련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기독교를 개신교라 칭하지 않도록 정리 헌의의 건과 다. 정부의 교회 모임 금지 관련 ㆍ함남노회장 이기동 씨가 헌의한 정부의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모임 금지에 대한 반대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보내어 교회세움 관련 위원회에 대한 결정에 따라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2.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가. 총회 재판 판례집 관련 ㆍ군산노회장 정진관 씨가 헌의한 총회 재판 판례집 발간을 위한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서울강남노회장 장홍기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 판결 즉시 판결문을 교부하고 총회 보고서에 공개(판례집 제작) 헌의의 건은 판결문만 송부하되, 총회 보고 전에는 효력이 없음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편목 관련 ㆍ의산노회장 임동관 씨가 헌의한 타교단 목사를 위한 편목특별교육과정 설치 헌의의 건과 ㆍ경향노회장 천귀철 씨가 헌의한 단기편목과정 개설 헌의의 건과 ㆍ서부산노회장 김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 편목과정 개설 상시화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1노회장 김종환 씨가 헌의한 강도사고시자격 부여를 위해 총회가 주관하는 특별교육과정 실시 헌의의 건과 ㆍ서인천노회장 조정봉 씨가 헌의한 강도사고시자격 부여를 위해 총회가 주관하는 특별교육과정 실시 헌의의 건과 ㆍ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강도사고시자격 부여를 위해 총회가 주관하는 특별교육과정 실시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회원 호칭 관련 ㆍ인천노회장 정동완 씨가 헌의한 총회회의시 회원호칭 관련 헌의의 건과 ㆍ관서노회장 고영배 씨가 헌의한 총회회의시 회원호칭 관련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위철량 씨가 헌의한 총회회의시 회원호칭 관련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1노회장 김종환 씨가 헌의한 총회회의시 회원호칭 관련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총회회의시 회원호칭 관련 헌의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총회회의시 회원호칭 관련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윤금종 씨가 헌의한 총회회의시 회원호칭 관련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라. 감사규정 관련 ㆍ대구중노회장 박춘근 씨가 헌의한 감사규정 개정 헌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마. 교회 폐쇄 시 재산 관련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은퇴하여 교회를 폐쇄하는 경우 교회재산 처리 방침 헌의의 건은 각 노회에 맡겨 지도하도록 가결하다. 바. 탈퇴(행정보류) 관련 ㆍ군산노회장 정진관 씨가 헌의한 총회 및 노회를 탈퇴 또는 행정보류 시에 총회 접수 불허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문서접수 관련 ㆍ동광주노회장 안현식 씨가 헌의한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한 교회의 행정 및 법률 행위를 위한 노회 및 총회의 접수 불허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아. 상비부운영 관련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상비부 임원 독식 금지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자. 지 교회 정관개정 관련 ㆍ동광주노회장 안현식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과 어긋난 지 교회 정관 무효 및 노회 지도 헌의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정진관 씨가 헌의한 지 교회 정관 개정 전에 노회 지도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차. 총회생명주일 제정 관련 ㆍ남광주노회장 이영록 씨가 헌의한 총회<생명주일> 제정 시행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위철량 씨가 헌의한 총회<생명주일> 제정 시행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황건영 씨가 헌의한 총회<생명주일> 제정 시행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카. 총회유지재단 관련 ㆍ대구중노회장 박춘근 씨가 헌의한 총회유지재단 법인이사 선정 시 전문인력 증원 및 책임감에 대한 제도 신설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타. 총회지원금 감사 관련 ㆍ대구중노회장 박춘근 씨가 헌의한 노회 헌의로 지급된 총회지원금에 대한 사용처 결산보고 및 결산에 대한 감사 실시 헌의의 건은 총회감사부에 맡겨 감사하도록 가결하다. 파. 인준신대원 총신교육기간 단축 관련 ㆍ경북노회장 홍승표 씨가 헌의한 대신신대원 졸업예정자의 총신신대원 특별과정 기간 변경 헌의의 건과 ㆍ동광주노회장 안현식 씨가 헌의한 총회인준신학대학원(광신대, 대신대, 칼빈대) 졸업자 특별교육을 3주에서 1주로 변경 헌의의 건은 2주로 변경하여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하. 표준예식서 관련 ㆍ동부산노회장 김충규 씨가 헌의한 표준예식서 재편집 출간 요청 헌의의 건은 교육부에서 재편집하고, 출판부에서 제작 출판 하도록 가결하다. A. 21당회 미만 관련 ㆍ서울강남노회장 장홍기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B. 해외교단 교류 관련 ㆍ의산노회장 임동관 씨가 헌의한 이집트 장로교단과 MOU 체결 헌의의 건은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C. 은급연금 관련 ㆍ서울노회장 허세영 씨가 헌의한 목사의 은급연금가입 의무 실시 헌의의 건과 ㆍ경기남1노회장 김종환 씨가 헌의한 총회소속 모든 목사 은급재단 연금가입운동 헌의의 건과 ㆍ남경기노회장 이흥근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교회 은급기금 및 교단 소속 목사 연금 의무가입 헌의의 건은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3. 총회본부 운영 관련 가. 총회총무제도 관련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총회사무총장 제도 폐지 및 총무제도 제103회 이전 환원 헌의의 건과 ㆍ서부산노회장 김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사무총장 제도 폐지 및 총무제도 제104회 이전 환원 헌의의 건과 ㆍ구미노회장 강경구 씨가 헌의한 총회사무총장 제도 폐지 및 총무제도 제103회 이전 환원 헌의의 건과 ㆍ신안주노회장 이몽식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원래대로 헌의의 건과 ㆍ경청노회장 천주용 씨가 헌의한 총회사무총장 제도 폐지 및 총무제도 제103회 이전 환원 헌의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박춘근 씨가 헌의한 총무제도 상근직으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황건영 씨가 헌의한 총회총무를 상근직으로 변경 헌의의 건과 나. 사무총장 관련 ㆍ대구중노회장 박춘근 씨가 헌의한 사무총장제 폐지 헌의의 건은 제104회 총회결의로 시행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총회총무 예우 관련 ㆍ남경기노회장 이흥근 씨가 헌의한 총회총무 퇴임 예우 헌의의 건과 ㆍ광주노회장 지성환 씨가 헌의한 총회총무 퇴임 예우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윤금종 씨가 헌의한 총회총무 퇴임 예우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문서 발급 관련 ㆍ목포서노회장 이명운 씨가 헌의한 총회 행정서식을 헌법과 규칙에 일치되도록 발급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문서 접수 관련 ㆍ서광주노회장 노갑춘 씨가 헌의한 서류접수증 발행과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윤금종 씨가 헌의한 총회 전산화를 통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4. 총신대학교 관련 가. 이사회 관련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제103회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전주노회장 박철수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제103회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한남노회장 조영헌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부활에 대한 헌의의 건과 ㆍ구미노회장 강경구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제103회 이전으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무안노회장 박명천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제103회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경청노회장 천주용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제103회 환원 헌의의 건과 ㆍ한서노회장 양기열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운영이사회 복원 헌의의 건과 ㆍ산서노회장 이재천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제103회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함북노회장 김태영 씨가 헌의한 제104회 총신대 운영이사회, 재단이사 결의를 폐지하고 제103회기 이전으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김동식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환원 헌의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박춘근 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 환원 헌의의 건과 ㆍ서울강남노회장 장홍기 씨가 헌의한 총회 운영이사회 환원 헌의의 건과 ㆍ함경노회장 최윤길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제103회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목포서노회장 이명운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제103회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김덕환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제103회로 환원 헌의의 건은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교수 징계 철회 관련 ㆍ황서노회장 임재룡 씨가 헌의한 이상원 교수 징계 철회 헌의의 건과 ㆍ울산노회장 정일제 씨가 헌의한 총신대신대원 이상원 교수 보직 회복과 고소취하 헌의의 건과 ㆍ울산노회장 정일제 씨가 헌의한 이상원 교수와 염안섭 원장에 대한 총신대 총장 이재서 씨와 법인이사회 고발소송 취하 헌의의 건과 ㆍ한서노회장 양기열 씨가 헌의한 이상원 김지찬 총신교수 징계 철회 헌의의 건과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소선민 씨가 헌의한 이상원 교수 징계 불가 헌의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조용구 씨가 헌의한 이상원 교수의 총신대학교 교수 해임 철회 헌의의 건과 ㆍ한남노회장 조영헌 씨가 헌의한 이상원, 김지찬 교수에게 내려진 부당 징계에 대한 조사 처리 헌의의 건과 ㆍ충청노회장 홍성열 씨가 헌의한 이상원 교수 징계 철회 및 옹호교수 퇴진대책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ㆍ남부산동노회장 문상훈 씨가 헌의한 이상원 교수 해임 철회 및 총신대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총신신대원 기독교윤리학교수 이상원 교수 부당 징계 조사처리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총신법인이사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총신사태 관련자 조사 처리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총신 사태 유발자 조사처리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김영우 목사가 이사장, 총장으로 재직 시 채용, 초빙된 직원, 교수와 재정 전횡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신학 정체성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 내 동성애자 동아리 및 동조세력 조사처리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탁귀진 씨가 헌의한 동성애(성적지향)관련 교육과정 신설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마. 교원인사규정 관련 ㆍ고흥보성노회장 이형섭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중 "산학협력중점교원"에 대한 규정이 총회규칙에 반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원래대로 환원토록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지시하고 불이행시 징계토록 헌의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홍승표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일부(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 지시 및 5인 위원 구성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교원인사규정을 총회와 상의없이 개정한 총신교수 4인 조사처리 및 원상 회복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윤금종 씨가 헌의한 총회의 지도, 상의없이 교원인사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총신교수 5인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바. 총신대학교 정상화 및 발전방안 연구 관련 ㆍ대전노회장 김제선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발전방안연구위원회 설립 헌의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만중 씨가 헌의한 총신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총회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황건영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운영이사회 복원 및 기여이사 제도 도입 헌의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김덕환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헌의의 건과 ㆍ한성노회장 전주남 씨가 헌의한 총신대 기여이사제 도입 헌의의 건과 ㆍ경성노회장 양대규 씨가 헌의한 총신대 기여이사제 도입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윤금종 씨가 헌의한 총신대 기여이사제 도입 헌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총신대 기여이사제 도입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사. 총신대학교 도서관 명칭 관련 ㆍ동부산노회장 김충규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도서관(사당동캠퍼스)을 명신홍기념관으로 명명하는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5. 조사처리 관련 가. 한국찬송가공회 관련 ㆍ대전중앙노회장 허선무 씨가 헌의한 찬송가 3곡 임의교체에 대한 찬송가 공회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조용구 씨가 헌의한 찬송가공회의 저작권 등록 취소 및 저작권료 부과 재발 방지 헌의의 건과 ㆍ수원노회장 고창덕 씨가 헌의한 찬송가공회의 저작권 등록 취소 및 저작권 부과 재발 방지 헌의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허선무 씨가 헌의한 찬송가 3곡 임의교체에 대한 찬송가 무료공급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6. 질의 관련 가. 당회 결의 정족수 관련 ㆍ서광주노회장 노갑춘 씨가 헌의한 당회 개회 성수 시 당회장과 재적 장로 과반수로 출석하도록 하는 바, 의결 정족수도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의 건과 나. 총회 재판 시 제척 관련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소선민 씨가 헌의한 총회 재판 시 제척 사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 질의의 건과 다. 재심 기간 관련 ㆍ평남노회장 박정복 씨가 헌의한 재심 청구를 받은 노회가 언제까지 재심을 해야 하는지 질의의 건은 헌법자문위원회로 보내 답변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라. 상회 재판 청구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이상협 씨가 헌의한 부전지를 통한 상회 재판 청구 가능 여부 질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원로목사 관련 ㆍ중부산노회장 박세광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도 절차에 따라 원로목사가 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바. 노회 및 교단 탈퇴 후 복귀 관련 ㆍ한성노회장 전주남 씨가 헌의한 본 교단 목사와 장로가 노회 및 교단을 탈퇴 후 복귀 시 지위와 신분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7. 세례교인헌금 및 상회비 관련 가. 상회비 관련 ㆍ서대구노회장 김정섭 씨가 헌의한 서대구노회 총회 상회비 50% 감면 청원의 건과 ㆍ산서노회장 이재천 씨가 헌의한 산서노회 상회비 삭감 청원의 건과 ㆍ경청노회장 천주용 씨가 헌의한 총회상회비 10% 인하 청원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허선무 씨가 헌의한 노회 상회비 하향 조정 청원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경북,대구지역교회 총회상회비 감면 청원의 건과 ㆍ황동노회장 한희철 씨가 헌의한 총회 상회비 30% 인하 청원의 건과 ㆍ김천노회장 황광욱 씨가 헌의한 경북지역 총회 상회비 20% 감면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세례교인헌금 관련 ㆍ서부산노회장 김현진 씨가 헌의한 코로나19 사태로 2021년도 총회산하 지 교회 세례교인헌금을 총회발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청원의 건과 ㆍ경동노회장 최동현 씨가 헌의한 대구경북지역 총회세례교인헌금 감면 청원의 건과 ㆍ구미노회장 강경구 씨가 헌의한 경북지역 총회세례교인헌금 면제 청원의 건과 ㆍ동평양노회장 서경원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을 지역별에서 교세별로 수정 헌의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김동식 씨가 헌의한 대구,경북지역 교회의 총회세례교인헌금 50%이상 감면 청원의 건과 ㆍ경청노회장 천주용 씨가 헌의한 총회세례교인헌금 10% 인하 청원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허선무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하향 조정 청원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경북,대구지역교회 세례교인헌금 감면 청원의 건과 ㆍ충북동노회장 양기준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감면 청원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홍승표 씨가 헌의한 대구,경북지역교회 세례교인헌금 감면 청원의 건과 ㆍ대구노회장 임종구 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 헌금 면제 청원의 건과 ㆍ서대구노회장 김정섭 씨가 헌의한 총회세례교인헌금 50% 감면 청원의 건과 ㆍ동광주노회장 안현식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감면 청원의 건과 ㆍ김천노회장 황광욱 씨가 헌의한 경북지역 세례교인헌금 20% 감면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8. 재정청원 가. 총회연금 가입자회 관련 ㆍ평남노회장 박정복 씨가 헌의한 총회연금가입자회 재정 청원의 건과 나. 재난지원금 관련 ㆍ남대구노회장 김삼수 씨가 헌의한 대구지역 교회의 특별재난지원으로 상회비 면제, 세례교인헌금 면제, 특별재난지원금 요청 청원의 건과 ㆍ경향노회장 천귀철 씨가 헌의한 상회비와 세례교인헌금 각30%를 지교회 재난지원금으로 노회에서 사용 청원의 건과 다. 기타 ㆍ대전노회장 김제선 씨가 헌의한 창조과학전시관 지원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황한열 씨가 헌의한 총회와 MOU를 체결한 브라질장로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ㆍ안동노회장 강전우 씨가 헌의한 잃은양찾기운동본부 재정 보조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김제선 씨가 헌의한 캄보디아(사랑의집) 시설보수와 한글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ㆍ경안노회장 홍성훈 씨가 헌의한 한국기독교수어연구소 수어성경번역 사업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ㆍ김제노회장 박인식 씨가 헌의한 연정교회 다문화교회(베트남) 건축을 위한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오준민 씨가 헌의한 수경노회 소속 담안선교회 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감사부 보고 1) 직전 감사부장 박춘근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03~421쪽)대로 받기로 하고, 감사부장이 구두 보고한 제104회 총회결의로 폐지된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재정처리 관련, 순천노회와 관련 화해중재위원회의 처리 관련, 총회감사규정 개정 관련 건은 총회보고서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직전 감사부장 박춘근 목사가 추가로 제출한 감사부 별도 사업보고(별지)는 받되,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가. 감사규정 수정 요청 건으로, ① ‘당해 연도 임원회에 대한 대면감사는 할 수 없으며, 서면감사만 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건은 기각하기로 하고, ② ‘감사부는 감사에 얻은 개인정보 및 감사사항을 누설할 수 없으며, 감사한 모든 일체의 행정 서류와 진술서를 반드시 총회사무국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3년 후 폐기할 수 있다(제2장 제6조 다항)’는 조항 신설 건은 규칙부로 보내 개정하기로 하다. 나. 당사자 불출석으로 방어권이 해결되지 않은 총신운영이사회에 대하여 5인 조사처리위원을 두어 처리하도록 요청한 건은 제104회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다. 당사자 불출석으로 방어권이 해결되지 않은 순천노회 행정정지 및 새 노회 신설 건에 대하여 수습위원 5인을 두어 처리하도록 요청한 건은 총회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하기로 가결하다. ■ 전도부 보고 전도부장 변충진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68~180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육부 보고 교육부장 배재군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01~217쪽)대로 받고, 총회교육개발원(기관)을 총회교육부 소속으로 변경 청원한 건은 산하기관을 상비부 소속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기각 및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성경통신대학 온라인 강좌 개설의 건과 성경통신대학 프로그램 개발 청원의 건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하기로 가결하다. ■ 면려부 보고 면려부장 김형곤 장로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32~234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학생지도부 보고 학생지도부장 하재호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36~24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구제부 보고 구제부장 박순석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49~258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규칙부 보고 1) 규칙부장 김성환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60~279쪽)대로 받기로 하다. 2) 규칙부장 김성환 목사가 규칙개정안 및 감사규정 개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유인물 배포를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하고, 직전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배포된 규칙개정안 및 감사규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고할 총회선거규정 개정안, 정치부 보고 결의에 의한 규칙 개정 사항까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고 규칙부 심의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면 총회임원회에서 총회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 공포할 것을 제안하니 참석인원 2/3 이상이 찬성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① 제104회기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회임원회로 맡겨 개정을 요청한 총회규칙 개정 건 ② 규칙부 결의로 상정한 규칙 개정 건 ③ 제104회기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회임원회로 맡겨 개정을 요청한 감사규정 개정 건 ④ 정치부 결의에 의한 규칙개정 건(교회세움위원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신설) ⑤ 총회선거규정 개정 건 3) 규칙부장 김성환 목사가 청원한 교회 예배시간에 교회 앞 집회 및 시위 금지 관련 제도 연구와 교회 산하 지교회의 정관 제정 지침 및 표준 정관안 연구와 권징조례 96조와 총회규칙 3장 9조 3항 유권해석 연구를 1년 연장해 줄 것을 청원한 건은 허락하고,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집’ 출판 청원은 출판부로,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고시부 보고 고시부장 김상현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 군목 강도사고시 26명, 일반 강도사고시 505명, 영어강도사고시 2명이 합격하였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81~294쪽)대로 받고,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2년 이상 사역 후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부여를 2023년부터 시행 청원과 영어강도사고시 시행 유보 청원은 허락하고, 문제은행집 제작은 출판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농어촌부 보고 농어촌부장 오정호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96~303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군목부 보고 군목부장 유태영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05~314쪽)대로 받고, 총회군선교회와 군목부를 총회군선교회로 통합의 건은 제106회 총회부터 시행할 수 있는 세부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노회록검사부 보고 노회록검사부장 이종문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49~357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출판부 보고 출판부장 정여균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75~386쪽)대로 받고, 총회 통합형 공과 발간 및 사용 청원과 노회의 미래자립교회 총회신앙월력 지원 요청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경목부 보고 경목부장 황재열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88~401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은급부 보고 은급부장 라상기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22~42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 순교자기념사업부장 김영식 장로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29~433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신학부 보고 1) 신학부장 신현철 목사가 동 부서의 사업결과(보고서 435~465쪽)와 수임 안건들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 466~468)를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되, 여성 강도권 관련 연구 연장 청원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가. 퀴어신학은 명백히 이단이며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하고, 퀴어신학을 성경에 근거한 해석으로 여겨 추종하는 자 또는 단체들은 이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나.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핵심에는 반드시 동성애 죄가 있음을 명백히 가르쳐야 한다. 다. 어린이세례 받은 자의 성찬 참여도 유아세례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헌법대로(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하는 것이 가하다. 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 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중에서 우리 교단 신학에 적합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이다. 마. 『개역 개정판 성경』 시편 16편 10절은 ‘…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로 번역하기보다는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하도록 내어주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 직역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번역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계하여 교인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총회재판국의 교리재판은 가급적 신학부에 의뢰하여 그 해석에 근거해 재판하든지, 총회재판국 자체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를 선정하여 이를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 신학적인 문제와 관련한 헌의는 총회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기보다 신학부에 의뢰하여 충분히 연구토록 한 후 차기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 ‘뉴스앤조이’는 진보주의적, 자유주의적 입장을 표명하는 언론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에 대한 반론 보도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어떤 특정 신학이나 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쉽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별 기사와 보도에 대하여는 개 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가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성도들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단적 차원의 대응은 신학부보다 반기독교대책위원회나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신학연구위원회 구성 청원과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표방하는 선언문 작성 청원은 신학부로, 여성 강도권에 대한 연구는 여성사역개발연구위원회로,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고, 총회 성경표준주석 편찬 및 발간 청원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사회부 보고 사회부장 윤영민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70~474쪽)대로 받고, 전국장애인협회와 한센인협회 지원금은 사회부에서 심의하여 지원하도록 재정지원금 명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재판국 보고 1) 직전재판국장 김정식 목사가 재판국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359~374쪽)대로 받고, 재판국 판결 보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가. 서평양노회 예수로교회 김성길 씨 외 1인의 서평양노회 김성곤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대로 채용하다. 나. 충남노회 임병극 씨의 충남노회 임창혁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다. 충남노회 임창혁 씨의 충남노회 임병극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대로 채용하다. 라. 전남제일노회 조경현 씨의 전남제일노회 이월수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대로 채용하다. 마. 이능규 씨의 재심청구는 주문 “산서노회는 이능규 씨의 목사면직 건 재심청구를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재판하여 보고하라” 대로 채용하다. 바. 강대유 씨의 재심청구는 주문 “산서노회는 강대유 씨의 목사제명 건 재심청구를 3개월 이내에 재판하여 보고하라” 대로 채용하다. 사. 중서울노회 금곡교회 신선호 씨 외 7인의 금곡교회 송병운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아. 목포서노회 박상옥 씨 외 1인의 목포서노회 홍석기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자. 군산노회 임용섭 씨의 군산노회 군산영광교회 정윤배 씨 외 4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차. 부산노회 문상무 씨의 부산노회 괴정중앙교회 양철호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에 대한 부산노회 재판국의 담임목사직(당회장 및 강도권 포함) 정직 6개월 판결을 취소한다” 대로 채용하다. 카. 이리노회 김승규 씨 외 1인의 이리노회 김재규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타. 목포서노회 박상옥 씨의 목포서노회 이명운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부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이다” 대로 채용하다. 파. 대구노회 박혜근 씨의 대구노회 서현교회 김요섭 씨 외 4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공소권 없음과 같이 권징권이 없으므로 기각 한다” 대로 채용하다. 2) 재판국에 계류 중인 사건은 화해중재위원회로 이첩하지 않도록 청원한 건과 판례집 제작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속회,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교정선교위원회 위원장 김만철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82~190쪽)대로 받고, 교정선교위원회 규정 개정 청원은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가결하다. ■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이만교회운동본부 위원장 배재군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95~199쪽)대로 받고, 재정 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군선교사회 보고 총회군선교사회 회장 유기종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21~325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군선교회 보고 총회군선교회 회장 오정현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26~34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유지재단 보고 총회유지재단 이사장 김종준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보고서 796~809쪽)와 총회장의 총회총무 관사 처분 및 평생교육원 폐쇄 관련 정관 개정 사항에 대한 구두보고는 받고, 회기말 결산 보고를 추가로 제출토록 가결하다. ■ 총회은급재단 보고 1) 총회은급재단 이사장 김종준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보고서 810~833쪽)와 총회장의 납골당 매각에 대한 구두 보고는 받고, 회기말 결산 보고를 추가로 제출토록 가결하다. 2) 청원사항으로 연기금 활성화를 위한 청원의 건은 5인 연구위원회로 보내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사회복지재단 보고 총회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김종준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35~843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기독신문사 보고 기독신문사 이사장 석찬영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44~845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세계선교회 보고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성화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46~899쪽)대로 받고, 총회세계선교회 이사회 정관 개정안은 규칙부로, 이사장 입후보 자격 수정 청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신학원 보고 총회신학원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승현 교수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00~94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교회자립개발원 보고 1)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이상복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50~974쪽)대로 받고,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관 개정 보고 건은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하고, 총회교역자최저생활기금 40억 원을 미래자립교회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청원한 건은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2) 총회장이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신임 이사장으로 이상복 목사가 선출되었으며, 직전 이사장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교회자립개발원 창립 시 10억원을 기부하였으며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많은 미래자립교회를 위해 수고한 공로를 격려하니 총대들이 박수하다. ■ 총회교육개발원 보고 총회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77~997쪽)대로 받고, 총회교육개발원 정관은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가결하다. [ 기 타 ] ■ 제14대 총무 제14대 총회총무로 고영기 목사가 당선되다. ■ 선거 관련 1) 장로 부총회장 입후보자 2명 모두 결격사유가 있어 후보등록이 취소되었으나 탈락한 양 후보에게 총회 결의에 순복하고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은 후 투표를 진행하다. 2) 부회록서기 투표와 관련해서 14시 26분까지 입장한 총대원 1,441명에게 문자를 발송하였고 그후에 QR코드 출석하신 총대에게는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으며 집계된 문자는 1,391명으로, 투표에 응답하지 않은 50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변경된 휴대폰번호 최종 보고 시한을 넘겼거나, 투표 미숙이나 문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등의 경우로 보이며, 50표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없고 선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님을 해명 보고하니, 재선거는 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 목포서노회 총대 천서 재론 총회장이 헌의부 서기로 선정되었던 총대가 목포서노회 회원인 바 목포서노회의 총대 천서 중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니, 천서검사위원회의 보고를 본회가 받았고 재판국에서도 ‘부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이라고 판결하였기에 번복할 수 없으므로 재론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 총무 보고 총무 고영기 목사가 총회본부 현황과 총무 활동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51~155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재정부 보고 및 예산안 상정 재정부장 김정수 장로가 제105회기 총회예산안을 보고하니 유인물(별지)대로 받기로 하되, 105회 총회 결의에 따른 예산 배정과 항목 변경은 총회임원회와 재정부에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잔무 처리 위임 총회서기 김한성 목사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경기남노회 오인호 목사가 파회 후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 등의 처리 및 회의록 채택과 잔무까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 ■ 총회 특집 역사 다큐멘터리 상영 총회장이 파회 전에 새에덴교회에서 총회를 위해 의미 있는 총회 특집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으므로 상영을 요청하니 허락하고, 시청을 마친 후 박창식 목사의 기도 인도로 다함께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함께 통성기도 하다. ■ 비전선언문 낭독 2020년 비전 선언문 지금 세계는 문명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용기보다는 두려움이 온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배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야말로 세상의 희망이며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절대주권의 위엄으로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만이 이 세상의 대안이며 희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만이 우리 뭇 인생의 삶의 체계를 세우는 실체적인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소금과 빛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교육과 전도와 선교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세움(엡 4:12)’을 통하여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단의 전성기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다시 일어남을 믿습니다. 위에서 고백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일의 실천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태계가 더욱 선 순화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 9. 2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 외 참석자 일동 2020년 비전선언문을 낭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