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의결과
작성자 기획실
작성일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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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2018년) 이승희목사 반야월교회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요지 여기 수록된 내용은 결의요지임으로 결의내용은 같으나 회의순서와 상관없이 편집되었습니다(편집자주). 일시 : 2018년 9월 10일(월) ~ 9월 12일(수) 장소 : 반야월교회당(이승희 목사) 출석 : 총 1,590명 중 1,447명 참석 Ⅰ. 조 직 총 회 장 : 이승희 목사(동대구노회 반야월교회) 목사부총회장 : 김종준 목사(동한서노회 꽃동산교회) 장로부총회장 : 강의창 장로(서대전노회 가장축복교회) 서 기 : 김종혁 목사(울산노회 명성교회) 부 서 기 : 정창수 목사(전남노회 산돌교회) 회 록 서 기 : 진용훈 목사(서울강남노회 성림교회) 부회록서기 : 박재신 목사(북전주노회 양정교회) 회 계 : 이대봉 장로(대구중노회 가창교회) 부 회 계 : 이영구 장로(서울노회 서현교회) Ⅱ. 주요결의사항 ■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1. 총회임원회 보고 총회서기 김종혁 목사가 총회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4~132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1) 선거관리위원장 이은철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33~550쪽)대로 받기로 하다. 2) 선관위원 중 호남중부 장로위원 1명에 대해서는 후보등록이 1.5배가 되지 못해 선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임토록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3)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서현수 목사가 아래와 같이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규칙부가 심의한 후 보고토록 가결하다. 3.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51~576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이슬람대책위원회 보고 이슬람대책위원회 위원장 노태진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78~582쪽)대로 받기로 하다. 5. 통일준비위원회 보고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용대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84~591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총회정책연구위원회 보고 총회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전인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93~607쪽)대로 받되, 모든 교회 및 노회가 목회매뉴얼에 기재된 행정서식을 가급적 사용토록 하는 것과 목회매뉴얼의 추가 제작 및 판권 등을 총회교육출판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락하고, 위원회의 업무는 총회임원회로 이관하기로 가결하다. 7. 총회역사위원회 보고 총회역사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 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09~638쪽)대로 받고, 전국노회, 교회, 총회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역사간행물을 총회역사위원회로 2부씩 제출하는 일을 계속해 줄 것과 한국기독교 역사 및 순교사적지 지정 사업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타 교단과 협의를 통한 연합 학술포럼 시행을 요청하니 보고로 받기로 하고, 3.1운동 관련 학술포럼은 교단 연합사업으로 총회임원회에 맡겨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8.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상돈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42~650쪽)대로 받고, 교류 가능 교단(보고서 652~653쪽)과의 교류는 추진하되, 차기 위원장 및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총회파송이사 추천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9. 언론홍보위원회 보고 언론홍보위원장 김종준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54~656쪽)대로 받고, 위원회는 종료하고 업무는 총회임원회로 이관하기로 가결하다. 10.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 보고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59~ 694쪽)대로 받기로 하되,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11. 칼빈기념사업위원회 보고 칼빈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오정호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08~709쪽)과 영상 보고를 받다. 12.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1)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성수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712~722쪽)와 최종결과로 157개 노회 중 137개 노회가 보고한 바(88%) 헌법정치 제4장 제4조 2항(시무목사 건)은 부결되었으며, 그 외 조항들은 수의결과 통과되었음 보고하고, 기독신문 공고 및 헌법 개정본 발행과 전국 노회마다 비치용 1권 제공토록 위원회를 1년 연장해 줄 것을 청원하니, 청원사항은 총회 서기부가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장이 수의결과 통과된 헌법 조항에 대하여 매 항마다 공포할 것인지, 일괄 공포할 것인지 증경총회장단에 자문을 구하고, 전체 일괄 공포할 것을 회중에게 물으니 일괄 공포키로 만장일치로 결의되어 총회장이 노회에 수의하여 개정이 확정된 헌법(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을 일괄 공포하다. 13.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보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전인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24~725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4. 총회백서발간위원회 보고 총회백서발간위원회 위원장 강재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26~72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5. 목회자납세문제 대책위원회 보고 목회자납세문제 대책위원회 서기 전주남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30~732쪽)대로 받고,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교회생태계 특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연장해 줄 것에 대한 청원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16. 총회장상포상위원회 보고 총회장상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영민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34~739쪽)대로 받고, 총회장상 포상은 총회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위원회의 사업은 종료하기로 가결하다. 17. 개혁사상부흥운동위원회 보고 개혁사상부흥운동위원회 위원장 전계헌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47~751쪽)대로 받고, 위원회의 사업은 종료하기로 가결하다. 18.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정영교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유인물(보고서 752~756쪽)대로 받고, 최종결과는 관련 헌의안에 대한 정치부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보고로만 받기로 가결하다. 1) 산서노회 정책실행위원회는 지난 11년 동안 특정 1인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어 권한 밖의 노회 행정과 각종 사건을 처리하여 왔다. 따라서 노회의 순기능을 위해서는 정책실행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한다. 2) 그 동안 노회에서 동일 날짜에 목사위임식과 장로장립식을 거행한 일은 불법이므로 차후로는 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3) 이능규 목사 면직 건과 강대유 목사 제명 건 그리고 우동교회와 김영수 목사, 산돌교회와 이성열 목사의 경남동노회로의 이적, 이명 건에 대해서는 노회가 재심의하도록 한다. 19. 총회산하기관정관개정연구위원회 보고 총회산하기관정관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조재일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58~751쪽)대로 받고, 위원회의 회기 연장 청원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고 산하기관 정관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안을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0. 서광주·전남제일노회 합병위원회 보고 서광주ㆍ전남제일노회 합병위원회 위원장 이호현 목사가 서광주노회와 전남제일노회가 전남제일노회로 합병되었음을 보고하고(보고서 764~769쪽), 구)전남제일노회 잔류 측에 대하여는 서광주노회로 노회를 신설해 줄 것과 제103회 총회총대로 목사총대 3명, 장로총대 1명의 천서를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1.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 보고 1)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종희 목사가 21당회 미만 노회인 평북노회와 동수원노회를 보고하고, 두 노회는 21당회 미만이므로 총회총대 천서가 불가하나 제104회 총회 이전까지 21당회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천서해 줄 것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종희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70~774쪽)대로 받고, 모든 노회를 대상으로 21당회의 충족여부를 실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해 줄 것을 청원하니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오해 및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권은 삭제하고 ‘교회실사처리위원회’로 한 회기 연장하고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22.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 보고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76~781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성석교회 복귀는 서경노회로 해야한다). 23.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보고 1)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영기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82~785쪽)대로 받고, 2) 여전도사들의 각 노회 소속 여부 및 한 교회 20년 이상 시무한 여전도사의 공로전도사 선정 요청의 건은 해당 노회 및 교회가 형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고로만 받기로 하고, 3) 여성사역자 65세 정년제 시행과 GMS 독신 여성 선교사 및 홀사모 선교사의 성례권 계속 시행은 총회결의로 시행한 사항이므로 계속 허락하기로 하되 혹시 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부에서 심의토록 보내기로 가결하다. 24. 총회회관신축준비위원회 보고 총회회관신축준비위원회 서기 김기철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87~796쪽)대로 받고, 총회회관 건축위원 15인을 선임하기로 하고, 위원선임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25. 3.1운동100주년기념준비위원회 보고 3.1운동100주년기념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정배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보고서 798~801쪽) 보고로만 받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준비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진행하기로 가결하다. 26.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 보고 1)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장재덕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04~80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제102회 총회 수임사항에 대하여 납골당에 대한 조사내용 및 은급재단 이사회 결의의 문제점과 소송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고, 해결책으로 ① 현재 소송 중인 소유권 이전등기 1심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청산절차 및 부동산 양도에 따른 보완책 등을 시행할 것 ② 신임이사장은 전체이사들의 사임서를 받고 선별하여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권한(사법권 포함)을 가지고 시행할 것 ③ 제100회기 시벌에 누락된 김모 목사에 대하여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처리할 것 ④ 연금가입자 증원에 대한 제102회 총회결의를 반드시 시행토록 하는 것을 은급재단 이사회에 맡겨 시행토록 할 것을 보고하니, 총회장이 현재 납골당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관계로 소송 중에 있고, 최종 변론기일이 10월 11일에 있어 곧 판결이 될 것인 바, 판결 결과에 따라 납골당 처리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은급재단 이사 전원 사임토록 하고 이사회를 재구성하는 것만 신임 은급재단 이사장에게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3) 은급재단 활성화를 위해 총회예산 4억원 지원 청원과 제102회 총회의 연금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확대하여 목사 이명 시와 교단 가입 시 연금가입을 의무화 하고, 개발된 연금 상품을 적극 홍보하여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보고하니, 참고하기로 가결하다. 4) 총회장이 모 언론사가 “은급재단의 납골당 대여금 12억원 건”을 보도한 건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 설명토록 하니, 박상범 국장이 이는 회기말 기준이 다름에 따라 발생한 착시임과 전문가의 사실증명서 내용 및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임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1. 헌의부 보고 헌의부장 이기봉 목사가 제103회 총회 헌의안을 상정하니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다. 1. 헌법적용 관련 ㆍ군산동노회장 임홍길씨가 헌의한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칼빈대, 대신대, 광신대) 전임교수 이중직 예외 규정에 관한 건은 총회 직영이 아니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헌법 시행 관련 ㆍ삼산노회장 정부근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을 75세로 연장 헌의의 건은 사고노회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선거법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박래흠씨가 헌의한 부총회장 입후보자 연령 조정의 건과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총회장 연령 만60세 이상으로 환원의 건은 해 노회에서 철회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 신학 관련 ㆍ전북노회장 강철홍씨가 헌의한 진용식목사(남중노회, 상록교회)의 계시록 강의에 나타난 신학적 문제점을 조사 지도의 건은 해 노회에서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 이단 관련 가. 김노아 씨 및 정동수 씨 관련 ㆍ호남노회장 최재정씨가 헌의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이단성 규정에 관한 헌의의 건과 ㆍ호남노회장 최재정씨가 헌의한 새빛등대교회 김노아씨 이단 규정 헌의의 건과 ㆍ남중노회장 고광종씨가 헌의한 김노아 목사와 정동수 목사의 이단성 조사 요청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연구위원회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나. 두 날개 운동 관련 ㆍ남전주노회장 최재섭씨가 헌의한 김성곤 목사(서평양노회 풍성한교회)의 두 날개 운동의 이단성 연구 및 예장 합동 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의 두 날개 보호 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 청원의 건은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관련 ㆍ부천노회장 황선돈씨가 헌의한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구 전도관)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대처 방안 마련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6. 노회 관련 가. 교회 환원 관련 ㆍ제주노회장 이상회씨가 헌의한 서귀포동원교회(서강노회 소속)를 제주노회로 환원 청원의 건은 정치 제8장 제1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분립 관련 ㆍ경기북노회장 김성수씨가 헌의한 경기북노회 분립청원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 소위원회의 취하 요청으로 취하하기로 가결하다. 다. 노회 경계 관련 ㆍ충북동노회장 권혁일씨가 헌의한 충북동노회와 충북노회 간 경계 위반 조정에 관한 헌의의 건은 동일노회에서 83년도에 분립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가. 교단 명칭 사칭 방지 관련 ㆍ중부노회장 김용제씨가 헌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명칭 사칭한 활동 방지 청원의 건은 2014년 가을정기회에서 장로 허락 후 2014년 12월 20일 장로로 취임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구조조정 관련 ㆍ울산노회장 노도영씨가 헌의한 구조 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분 별도예산 반영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전병철씨가 헌의한 구조 조정으로 인한 예산 절감분의 별도 예산 반영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구조조정 완료를 위한 총회본부 구조조정 후속처리위원회 설치의 건은 취하서를 제출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8. 조사처리 관련 가. GMS 관련 ㆍ남전주노회장 최재섭씨가 헌의한 GMS와 GMS 사회복지법인 화성요양원 조사처리의 건과 ㆍ대구동노회장 최인구씨가 헌의한 GMS 특별감사 및 조사처리 청원의 건은 현재 조사중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고시부 관련 ㆍ수원노회장 곽필근씨가 헌의한 총회실행위와 총회임원회 결의 위반자(고시부 임원)에 대한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취하서를 제출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경기서노회장 장석환씨가 헌의한 제102회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 고시부(고시부원들) 처결 헌의의 건은 고시부가 제3차 총회실행위원회와 제23차 총회임원회 결의를 시행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광주중앙교회 관련 ㆍ전남제일노회장 강민수씨가 헌의한 제102회 총회 헌의부장 김정호씨의 직권남용 및 불법 조사 처리 청원 헌의의 건은 권징조례 87조에 적용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전남제일노회장 강민수씨가 헌의한 남광주노회 총회 헌의안 불법 조사 처리 헌의의 건과 ㆍ전남제일노회장 강민수씨가 헌의한 제102회 총회 기망자 남광주노회 소속 채규현씨 조사 처리 청원 헌의의 건과 ㆍ전남제일노회장 강민수씨가 헌의한 남광주노회에 불법 가입한 채규현씨의 전남제일노회로 복귀 위한 헌의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정판술씨가 헌의한 광주중앙교회 역사 도용 및 교회 명칭사용 조사 처리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정판술씨가 헌의한 불법적 교회 합병(광주중앙교회, 신일교회) 무효 헌의의 건과 ㆍ전남제일노회장 강민수씨가 헌의한 남광주노회 채규현씨와 최근 씨를 총회 총대 천서 제한토록 총회천서위원회에 헌의의 건은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전재판국장 관련 ㆍ경북노회장 우봉석씨가 헌의한 전 총회 재판국장 이기택 목사의 총회총대 영구 제명 헌의의 건은 권징조례 116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마. 중부노회 관련 ㆍ중부노회장 김용제씨가 헌의한 제102회 총회 개회 3일 전에 중부노회 총회총대 천서를 변경한 것에 대한 조사 청원의 건과 ㆍ중부노회장 김용제씨가 헌의한 중부노회 불법 분리 시도 및 불법 임원 조직 건에 대한 조사 청원의 건은 제102회 천서가 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바. 한성노회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김형훈씨가 헌의한 한성노회 전주남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103회 총회 현장에서 3인 위원 선정하여 사실 확인한 후 24시간 이내에 행정 건으로 공직 정지 10년 처리 청원의 건은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9. 질의 관련 가. 환부 해석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박래흠씨가 헌의한 총회 재판국 판결 중 환부에 대한 헌법해석 질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 연구 후 보고토록 가결하다. 10. 재정청원 관련 가. 기타 ㆍ평남노회장 황용규씨가 헌의한 한센인(IDEA) 선교비 재정청원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김주성씨가 헌의한 '백령 바이블랜드 조성사업' 협조 및 후원 요청의 건과 ㆍ동서울노회장 곽태천씨가 헌의한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선교비 매년 지원 청원의 건과 ㆍ서울남노회장 김임봉씨가 헌의한 전국여교역자 제42회 수련회 재정 청원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정현민씨가 헌의한 서울기독학교 운영예산 지원 요청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대전노회장 오명록씨가 헌의한 캄보디아 사랑의 집에 대한 재정 청원의 건은 GMS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대전노회장 오명록씨가 헌의한 창조과학전시관 재정 청원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문찬호씨가 헌의한 수어성경번역 사업 재정지원 청원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김형훈씨가 헌의한 농인(청각장애) 성도의 신앙 증진과 복음 전도를 위해 한국기독교수어연구소(소장 이영빈 목사, 성남농인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어성경번역 사업 재정 지원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김주성씨가 헌의한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재정 보조 청원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김은경씨가 헌의한 총회 민간인 무보수 군선교사 지원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ㆍ김제노회장 양병국씨가 헌의한 총회유지재단 소속 김제사회복지관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강철홍씨가 헌의한 수어(농인)성경번역의 재정 지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황동노회장 강영철씨가 헌의한 필리핀 선교사 지원 헌의의 건은 GMS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노회 관련 ㆍ제주노회장 이상회씨가 헌의한 제주노회 재정 보조 청원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신광현씨가 헌의한 군산지역 긴급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교회 관련 ㆍ목포서노회장 박재오씨가 헌의한 대덕은평교회 이전 신축 청원의 건은 헌의사항이 아니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전남제일노회장 강민수씨가 헌의한 대마중앙교회당 화재 복구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라. 광주신학교 관련 ㆍ목포서노회장 박재오씨가 헌의한 광주신학교 재정 보조의 건과 ㆍ전남노회장 이정철씨가 헌의한 광주신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대신대학교 관련 ㆍ경동노회장 류광하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구미노회장 정순봉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김천노회장 최선태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1억원 재정지원 청원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김병준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 청원의 건과 ㆍ경동노회장 류광하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보조 청원의 건과 ㆍ경청노회장 이찬선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전병철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동대구노회장 정명식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 헌의의 건과 ㆍ경서노회장 손재화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 헌의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우봉석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보조 헌의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김장교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 헌의의 건과 ㆍ대구노회장 서성헌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대구동노회장 최인구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바. 대전신학교 관련 ㆍ대전중부노회장 이해석씨가 헌의한 대전신학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최양언씨가 헌의한 대전신학교를 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오명록씨가 헌의한 대전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오종영씨가 헌의한 대전신학원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사. 부산신학교 관련 ㆍ남부산남노회장 조정희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부산노회장 이준우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서부산노회장 강성덕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중부산노회장 김종찬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남부산동노회장 김정태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서근환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이광우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아. 서울신학교 관련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서울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자. 수원신학교 관련 ㆍ수원노회장 곽필근씨가 헌의한 수원신학교 재정지원 헌의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권병철씨가 헌의한 수원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ㆍ서수원2노회장 현동성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 재정청원 헌의의 건과 ㆍ경기서노회장 장석환씨가 헌의한 수원신학교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차. 전북신학교 관련 ㆍ서전주노회장 이기은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군산동노회장 임홍길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북전주노회장 이명렬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군산남노회장 김형진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신광현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동전주노회장 백병람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북서노회장 이상균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북남노회장 김완철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주노회장 박찬영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북제일노회장 정채석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김기철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강철홍씨가 헌의한 총회인준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1. 재판 관련 가. 재판 관련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에 대한 소원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유장춘 씨에 대한 고소장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석수 씨에 대한 고소장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황용규 씨에 대한 고소장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박문환 씨에 대한 고소장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용철 씨에 대한 고소장과 ㆍ충북노회 오준웅 씨의 충북노회 이선우 씨에 대한 소원장과 ㆍ남부산동노회 홍용헌 씨의 남부산동노회 대표노회장 심욱섭 씨에 대한 상소장과 ㆍ부산노회 강치석 씨의 부산노회 김학준 씨에 대한 상소장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이능규 씨 재심청구 건과 ㆍ이능규 씨의 산서노회 조영기 씨에 대한 고발장은 권징조례 14조 5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김제노회 김제중앙교회 김병조 씨의 김제노회 이진행 씨에 대한 상소장과 ㆍ대구동노회 성명교회 이건섭 씨의 대구동노회 성명교회 한성훈 씨에 대한 상소장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강원노회 홍천제일교회 용석춘 씨의 강원노회 윤성구 씨에 대한 상소장과 ㆍ강원노회 홍천제일교회 용석춘 씨의 상소 기각 요청의 건은 권징조례 14조 5항에 따라, 헌의자가 교회 소속 회원이 아니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서대구서노회 우종대 씨의 서대구서노회 한영재 씨에 대한 상소장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경기북노회 (경기북노제51-22호) 이충원 씨가 상소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경서노회 임은식 씨가 부전하여 올린 소원의 건은 현재 노회에서 재판국을 설치하여 다루고 있는 사건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전서노회 고창성북교회 이승만 씨(원로장로)가 부전하여 올린 상소의 건은 제102회 헌의부에서 기각한 사건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정치부 보고 정치부 부장 이상돈 목사가 정치부안을 보고하니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헌법 시행 관련 가. 대회제 관련 ㆍ경북노회장 우봉석씨가 헌의한 대회제 부활 헌의의 건과 ㆍ군산동노회장 임홍길씨가 헌의한 총회 대회제 즉각 시행의 건과 ㆍ경기남1노회장 노두진씨가 헌의한 대회제 시행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김은경씨가 헌의한 헌법대로 대회제를 실시 결의 청원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김형훈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촉구 헌의의 건과 ㆍ전남제일노회장 강민수씨가 헌의한 제90회 총회 교단 합동 원칙 합의 사항인 대회제를 즉각 시행하도록 헌의의 건과 ㆍ경성노회장 추귀환씨가 헌의한 대회제 시행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목사 면직자 관련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목사 면직된 자는 ‘목사’ 자칭 사용 금지와 총회관련 의견제시, 청취, 집회 금지하고, 주변인이 해 면직자와 동역을 금지 및 제재토록 결의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목사 재안수 관련 ㆍ동서울노회장 곽태천씨가 헌의한 목사 재안수 하지 않음에 관한 확인 결의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헌법 개정 관련 가. 군목 관련 ㆍ광주노회장 전광수씨가 헌의한 헌법(정치 제4장 제2조, 정치 제15장 제1조) 수정의 건은 규칙부 보고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원로 추대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박래흠씨가 헌의한 원로목사, 원로장로 추대 가능 시무기간을 15년으로 변경 요청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재심청구 금지 관련 ㆍ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총회 확정 판결 후 재심 청구 금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전임목사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박래흠씨가 헌의한 전임목사(시무목사) 재청빙 방법에 관한 헌법 수정 요청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정년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박래흠씨가 헌의한 1인 장로인 당회의 장로 은퇴 연령을 75세로 연장의 건과 ㆍ경기남1노회장 노두진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 75세로 연장 청원의 건과 ㆍ경기남노회장 이우행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 조정에 관한 청원의 건과 ㆍ소래노회장 유춘원씨가 헌의한 총회총대는 70세 정년으로 하되, 지교회는 형편에 따라 72세로 연장 청원의 건과 ㆍ평양노회장 강재식씨가 헌의한 총회 목사, 장로 만71세로 은퇴(단, 교회가 원할 시 공동의회 2/3 가결로 만75세로 연장) 청원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김형훈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75세로 정년 연장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바. 조,항,호, 기호 수정 관련 ㆍ전주노회장 박찬영씨가 헌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일부(Ⅳ.정치, Ⅴ.헌법적 규칙, Ⅵ.권징조례)에서 조,항,호 기호 수정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헌법 적용 관련 가. 위임목사 외 재판권 금지 관련 ㆍ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이 없음). 나. 정년관련 ㆍ서울남노회장 김임봉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원 학장, 총장, 교수, 재단이사, 감사 총회 헌법대로 만70세 정년 실시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ㆍ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만70세 정년 은퇴하는 해에 공직 금지의 건은 선거관리규정 4장 14조 3항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 규칙개정 관련 가. 총회실행위원회 구성 관련 ㆍ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총회 실행위원회를 총회 임원, 노회장 서기, 상비부장으로 변경 청원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정현민씨가 헌의한 총회실행위원회에 상비부장과 총회산하 부서장 및 기관장을 당연직 실행위원이 되도록 조직 보완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김장교씨가 헌의한 총회실행위원회를 총회 임원, 노회장, 상비부장으로 변경 청원의 건은 개정된 총회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총회결의 이행 관련 가. 사법고소자 관련 ㆍ남부산남노회장 조정희씨가 헌의한 사법 고소자와 시위자에 대한 처벌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사설 언론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김형훈씨가 헌의한 사설언론 기관 관련 제100회 총회 결의 전면 철회 청원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조정희씨가 헌의한 언론 플레이를 통한 공회의 명예훼손자에 대한 처벌 헌의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해 총회, 언론사 기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리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총회 입후보 관련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한 처벌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제101회기 결의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김형훈씨가 헌의한 제101회기 중 총회상설기소위원회 기소 원인무효 청원의 건은 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회 업무 방해 행위자 관련 ㆍ대구중노회장 전병철씨가 헌의한 총회 업무 수행자에 대한 방해 행위자 제재 청원의 건은 제98, 99회 총회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마. 폐당회 관련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폐 당회 2년 이내의 위임목사 권한 회복의 건은 제102회 총회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바. 한국 찬송가공회 이사 소환 관련 ㆍ황동노회장 강영철씨가 헌의한 한국찬송가공회 박무용, 윤두태 이사 소환 헌의의 건은 찬송가공회와 관계된 일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6. 선거법 관련 가. 금권 선거방지 관련 ㆍ전서노회장 김기철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직선제에 따른 금권선거 방지 등 세부사항 개정 및 보완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금권 선거 방지를 위한 장치 결의 요청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기관장 출마 제한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박래흠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기관장 5년 내 다른 기관장으로 재출마 금지의 건과 ㆍ울산노회장 노도영씨가 헌의한 기관장 5년 내 재출마 금지에 관한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전병철씨가 헌의한 총회 상설기관장은 5년 내 재출마 금지의 건과 ㆍ경기노회장 원용식씨가 헌의한 산하 기관장 5년 내 다른 기관장이나 부총회장으로 재출마 금지의 건과 ㆍ대구수성노회장 최봉우씨가 헌의한 선출직 출마 당선자 5년 이내 타기관장 출마 금지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우봉석씨가 헌의한 기관장 5년 내 다른 기관장 및 부총회장으로 재출마 금지에 관한 헌의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김장교씨가 헌의한 기관장 5년 내 다른 기관장 및 부총회장으로 재출마 금지에 관한 헌의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문윤수씨가 헌의한 산하 기관장 5년 내 다른 기관장 및 부총회장으로 재출마 금지의 건과 다. 총회 임원후보 제한 관련 ㆍ전북제일노회장 정채석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기관장 재임 중에와 임기 후 3년 이내 총회 임원 입후보 제한의 건과 ㆍ군산동노회장 임홍길씨가 헌의한 총신운영이사장, 기독신문이사장, 기독신문사장, GMS이사장 재임 중에 있는 자와 그 임기를 마친 이후 3년 이내에 있는 자는 총회 임원 입후보 제한의 건과 ㆍ경성노회장 추귀환씨가 헌의한 총신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과 사장, GMS이사장 재임기간 및 임기 후 3년 이내 총회 부총회장 후보 제한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이중식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기관장 재임 중에와 임기 후 3년 이내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의 건과 ㆍ경기남1노회장 노두진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기관장 재임 중에와 임기 후 3년 이내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의 건은 총회산하 기관장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에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를 제한하기로 가결하다. ㆍ경북노회장 우봉석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기관장들은 임기 중 타기관장 입후보 금지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라. 선거방법(기관장)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정복헌씨가 헌의한 총회의 각 기관장(총신대학 총장,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교단발전위원회 이사장) 이상 6명을 선출하는 선거규정인 현행 절충형(선 제비뽑기, 후 직접선거)을 사도행전 1장 맛디아 선출방식인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하는 헌의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신광현씨가 헌의한 총회의 각 기관장(총신대학 총장,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이상 5명을 선출하는 선거규칙인 현행 절충형(선 제비뽑기, 후 직접선거)을 사도행전 1장 맛디아 선출방식인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하는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선거방법(상비부장)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정복헌씨가 헌의한 총회의 21개 상비부장을 선출하는 선거규칙인 현행 절충형 (선 제비뽑기, 후 직접선거)을 사도행전 1장 맛디아 선출방식인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하는 헌의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신광현씨가 헌의한 총회의 21개 상비부장을 선출하는 선거규칙인 현행 절충형 (선 제비뽑기, 후 직접선거)을 사도행전 1장 맛디아 선출방식인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하는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바. 선거방법(총회임원)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정복헌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 이상 5명의 선거규칙을 사도행전 1장 맛디아 선출방식인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하는 헌의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신광현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 이상 5명의 선거규칙을 사도행전 1장 맛디아 선출방식인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하는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선거 운동 관련 ㆍ대구중노회장 전병철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후보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전부터 모든 집회나 모임에 인사 및 사전 선거운동 불허 헌의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ㆍ남부산남노회장 조정희씨가 헌의한 총회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총무,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회 임원후보자격 총대경력을 7회 이상으로 개정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총회총무 관련 가. 총회 총무 관련 ㆍ 남전주노회장 최재섭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조정의 건과 ㆍ 경기남노회장 이우행씨가 헌의한 총무선거 구역구도 폐지에 관한 청원의 건과 ㆍ 평양노회장 강재식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거 3개 지역 구도 철폐 헌의의 건과 ㆍ 산서노회장 최삼범씨가 헌의한 총무 제도 개선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8. 총회역사 관련 가. 사적지 지정 관련 ㆍ군산동노회장 임홍길씨가 헌의한 군산구암교회를 총회 역사사적지로 지정 요청의 건과 ㆍ남중노회장 고광종씨가 헌의한 소록도교회(중앙, 신성, 동성, 북성교회)를 총회사적지로 지정 청원의 건과 ㆍ동전주노회장 백병람씨가 헌의한 부귀중앙교회 옛 교회당 복원 및 사적지 지정 요청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신광현씨가 헌의한 개복교회를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로 지정 청원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정판술씨가 헌의한 삼도교회를 한국기독교 역사 사적지 지칭 청원의 건과 ㆍ김제노회장 양병국씨가 헌의한 광활교회를 순교자 교회로 지정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의 건과 ㆍ전남제일노회장 강민수씨가 헌의한 법성교회를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로 지정 헌의의 건은 역사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순교자 관련 ㆍ여수노회장 강옥길씨가 헌의한 윤형숙전도사, 김기은집사를 총회 순교자 명단에 등재 요청의 건은 순교자기념사업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재정청원 관련 ㆍ경중노회장 김병준씨가 헌의한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순교자 주기철 목사 수난지) 수난기념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청원 헌의의 건과 ㆍ전남제일노회장 강민수씨가 헌의한 법성교회 순교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9. 총신대학교 관련 가. 공·사조직 지원금지 관련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공·사조직의 총신에 대한 지원 금지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공·사조직의 총신에 대한 유,무형 지원 금지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에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재단이사 및 감사 관련 ㆍ전남노회장 이정철씨가 헌의한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신대 재단이사들에게 요구한 것을 미 이행한 자와 노회를 처벌 청원의 건과 ㆍ산서노회장 최삼범씨가 헌의한 총신대 재단이사(15인) 및 감사(2인)에 대한 조사처리의 헌의의 건과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추후 총신 재단이사, 감사직 수락하는 목사, 장로 처벌 청원의 건과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총신 정관 불법 변경한 재단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속노회로 하여금 제명토록 청원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총신의 재단이사 및 감사직 요청 수락자에 대한 처벌 헌의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총신대 정관 불법 개정을 협력한 재단이사 및 감사 처벌 헌의의 건과 ㆍ경기서노회장 장석환씨가 헌의한 제102회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총장, 재단이사, 재단이사회감사 처결 헌의의 건과 다. 총신대 정상화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오종영씨가 헌의한 총신 사태로 인한 학생 보호의 건과 ㆍ경향노회장 김종음씨가 헌의한 총신대 정상화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총회장, 총신 문제 해결을 위한 총신 특정직 타협 금지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신사태 관련자 처리 관련 ㆍ전남노회장 이정철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용역동원 진상 조사 헌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정현민씨가 헌의한 총신 사태를 야기한 당사자들 문책 및 사퇴 촉구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오종영씨가 헌의한 총신사상 초유의 총신사태유발자(총장 재단이사 및 임원 보직교수 교수직원 등) 옹호 노회 치리와 직원 처벌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오종영씨가 헌의한 총신사태 관계자 치리의 건과 마. 총장 관련 ㆍ전남노회장 이정철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장 사임 헌의의 건과 ㆍ서울강남노회장 장한묵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와 재단이사, 그에 협조한 보직 교수들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과 바. 입시 비리 관련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총신 신학대학원 불법입학 행위자 처벌 청원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총신신대원 입시비리에 연루된 재단이사 처벌 헌의의 건은 특별위원 15인을 구성하여 총신사태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총신대학교 정관을 개정(원상회복 및 총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도록)하도록 하고,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사. 재단이사 및 총장 선출 관련 ㆍ경기남노회장 이우행씨가 헌의한 총신대 재단이사를 3개 구도로 총회 현장에서 직접 선출 청원의 건과 ㆍ경향노회장 김종음씨가 헌의한 총신대 재단이사 선출에 관한 헌의의 건과 ㆍ평양노회장 강재식씨가 헌의한 총신대 재단이사 3개 구도로 총회 현장 직접 선출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문찬호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장은 총신교수 중에서 선임하고, 재단이사장은 학교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로로 선임토록 헌의의 건과 ㆍ경향노회장 김종음씨가 헌의한 총신대 총장 선출에 관한 헌의의 건과 아. 정관 관련 ㆍ충북동노회장 권혁일씨가 헌의한 총신대 정관 회복 및 관계자 치리 헌의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김장교씨가 헌의한 총신재단이사가 변경한 정관 원상회복에 관한 헌의의 건과 ㆍ경향노회장 김종음씨가 헌의한 총신대 정관 변경의 건과 ㆍ경기서노회장 장석환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정관을 2017년 9월 15일 이전으로 즉시 복원 헌의의 건과 자. 학내활동 노회지도 관련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총신신대원 재학생의 학내활동에 대한 노회 지도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노회에 소속된 총신신대원 재학생들에 대해 노회가 분기 1회 소집 지도 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토록 헌의의 건과 차. 찬송가학 선정 관련 ㆍ시화산노회장 김삼성씨가 헌의한 총신신대원 찬송가학 필수과목 선정 청원의 건과 카. 지방신대원 총신졸업기수 부여 관련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지방 인준 신대원 졸업자 총신특별과정 수료 후 해당 연도 총신신대원 졸업 기수 부여(소급 적용)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지방 인준 신대원 졸업자 총신특별과정 수료 후 해당 연도 총신신대원 졸업 기수 부여(소급 적용)의 건은 정치부 보고 91~100번항과 관련한 특별위원 15인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타. 김영우 총장 및 소속노회 관련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총신총장 김영우 목사와 그를 비호하는 충청노회 처벌 청원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김영우 목사 및 충청노회 처벌 헌의의 건은 본 노회에서 취하하여 다루지 않기로 가결하다. 10. 이단 관련 가. 김용의 선교사 관련 ㆍ전북노회장 강철홍씨가 헌의한 복음학교(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의 신학사상과 이단성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건과 나. 나실인성경원 관련 ㆍ경기남1노회장 노두진씨가 헌의한 나실인성경원의 이단성(사이비)을 본 교단 신학적 입장 조사 청원의 건과 다. 타교단 구속사 관련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타교단 구속사 세미나 및 교재 사용 금지 청원의 건과 라. 유석근 목사 관련 ㆍ전북노회장 강철홍씨가 헌의한 유석근목사(알이랑 코리아 대표, 알이랑교회 목사)의 신학사상과 이단성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과 마. 이단 관련 ㆍ평양제일노회장 조대천씨가 헌의한 대학연합교회 김형민 목사의 신비적인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이단성 연구조사 헌의 청원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조대천씨가 헌의한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 김요한 대표(현재 예장합동 목사면직)의 저서 <지렁이의 기도> 내용에 대한 이단성 연구조사 청원의 건과 ㆍ평양제일노회장 조대천씨가 헌의한 인도네시아 선교사(전 몽골선교사) 이용규 선교사의 설교와 가르침의 이단성 연구 조사 청원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어 조사한 후 신학적 문제가 있으면 신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 총회 결의 이행 ㆍ이리노회장 전성철씨가 헌의한 이리노회 정은환 목사의 총회총대 정직 해지에 대한 헌의의 건은 사과했으므로 해벌하기로 가결하다. 12. 신학 관련 가. 바른 성경 관련 ㆍ빛고을노회장 박융희씨가 헌의한『바른성경』을 강단용으로 사용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성경, 찬송가 관련 ㆍ동광주노회장 김형수씨가 헌의한 개역개정 성경과 새찬송가 계속 연구 요청의 건과 ㆍ대구노회장 서성헌씨가 헌의한 총회표준성경주석 발간을 위한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오명록씨가 헌의한 「한글개역개정성경」의 표지명칭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주기도문 관련 ㆍ전남노회장 이정철씨가 헌의한 구 번역 주기도문과 개역개정 주기도문 중 한 가지로 통일 사용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3. 노회 관련 가. 경기중부노회 관련 ㆍ평중노회장 정여균씨가 헌의한 경기중부노회 총대 천서 중지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뉴질랜드노회 관련 ㆍ뉴질랜드노회장 이재용씨가 헌의한 뉴질랜드 내에 한국 각 노회에 소속된 목사, 선교사들을 뉴질랜드노회로 이명 요청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새순천노회 관련 ㆍ새순천노회장 이형근씨가 헌의한 새순천노회 명칭을 광주동부노회로 명칭 변경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서대구서노회 관련 ㆍ서대구서노회장 한영재씨가 헌의한 서대구서노회 명칭을 대구서노회로 노회 명칭 변경 헌의의 건은 서대구노회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마. 합병 관련 ㆍ대구동노회장 최인구씨가 헌의한 대구동노회와 대구노회 합병에 대한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바. 분립요건 관련 ㆍ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노회 분립 요건 50당회 이상으로 제한하는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서수원노회 관련 ㆍ수원노회장 곽필근씨가 헌의한 서수원노회 명칭 영구 사용불가 헌의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권병철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의 서수원노회로 명칭변경 영구 불가의 건과 ㆍ서수원2노회장 현동성씨가 헌의한 서수원노회 명칭 사용 영구 불가 헌의의 건과 ㆍ서수원2노회장 현동성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가 서수원노회로 명칭 변경 불가 헌의의 건과 ㆍ서수원1노회장 박재순씨가 헌의한 서수원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과 ㆍ경기서노회장 장석환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의 명칭을 서수원노회로 변경 영구 불가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4. 사회 관련 가. 간통죄 관련 ㆍ목포서노회장 박재오씨가 헌의한 간통죄 폐지철회 및 간통죄 입법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과세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정복헌씨가 헌의한 임대교회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청원의 건과 ㆍ대구노회장 서성헌씨가 헌의한 종교인 자발적 납부 과세 제도로 전환과 종교인 소득 졸속 과세법 폐기를 위한 총회 결의 촉구 청원의 건과 ㆍ진주노회장 양대식씨가 헌의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촉구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교과서 관련 ㆍ수원노회장 곽필근씨가 헌의한 새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한 것에 대한 대정부 대응 조치 헌의의 건은 사회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관련 ㆍ경서노회장 손재화씨가 헌의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의 건과 마. 반대정책 수립 관련 ㆍ수도노회장 김은경씨가 헌의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및 반대정책 수립 청원의 건과 바. 병역 대체 복무 반대 관련 ㆍ수도노회장 김은경씨가 헌의한 병역 대체 복무 반대의 헌의의 건과 15. 기구개편 및 신설 관련 가. 반기독교 세력 대응위원회 설치 관련 ㆍ대구수성노회장 최봉우씨가 헌의한 반기독교 세력에 대항하는 특별기구 설립에 관한 건은 7인 대책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정치부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나. 재개발 관련 ㆍ수도노회장 김은경씨가 헌의한 한광교회 서울시에 총회 차원의 탄원서 요청의 건은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지방신학교 졸업생 관련 ㆍ용인노회장 권병철씨가 헌의한 지방신학교 졸업생 총회신학원 입학의 건과 ㆍ수원노회장 곽필근씨가 헌의한 지방신학교 졸업생 총회신학원 입학의 건과 ㆍ동전주노회장 백병람씨가 헌의한 지방신학교 졸업생 총회신학원 입학의 건과 ㆍ서수원2노회장 현동성씨가 헌의한 지방신학교 졸업생 총회신학원 입학 헌의의 건과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출신 진학 구제 청원의 건은 총회인준신학교는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정치부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라. 기독신문 관련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폐지 및 주간 기독신문 발간 청원의 건은 기독신문이사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마. 유지재단 이사회 조직 관련 ㆍ수도노회장 김은경씨가 헌의한 유지재단 이사회를 제102회 총회 결의대로 각 지역 3인(9인) 총회임원 추천 6인으로 구성토록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바. 위원회 조직 및 연임 관련 ㆍ대구중노회장 전병철씨가 헌의한 총회 상비부 산하 모든 상설위원회는 상비부로 통폐합의 건과 존속한다면 상비부와 동일하게 3개년조로 운영하는 문제 헌의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문윤수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총회가 하며, 3개년조로 편성 청원의 건과 ㆍ중서울노회장 박래흠씨가 헌의한 상비부 소속 위원회 조직은 총회가 직접 구성의 건과 ㆍ대구수성노회장 최봉우씨가 헌의한 각 위원회 3년 이상 연임 금지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우봉석씨가 헌의한 위원회 조직 및 위원 3년 이상 연속 활동 제한 헌의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문윤수씨가 헌의한 모든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이상 연속 활동 제한 헌의의 건과 ㆍ중서울노회장 박래흠씨가 헌의한 특별위원은 4년 이상 연속 활동 제한의 건과 ㆍ울산노회장 노도영씨가 헌의한 특별위원은 총회에서 선정하고 총회산하 모든 위원회(상비부 속회 포함)의 위원 구성도 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위원 4년 이상 연속 활동 제한의 건과 ㆍ경기노회장 원용식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위원은 3년조로 편성하고, 4년 이상은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 청원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김장교씨가 헌의한 위원회 조직 및 위원 4년 이상 연속활동 제한에 관한 헌의의 건과 ㆍ대구동노회장 최인구씨가 헌의한 총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를 3구도 3개년조로 편성하여 실시토록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전권을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사. 총회기구 조정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박래흠씨가 헌의한 총회기구 조정의 건과 ㆍ대구수성노회장 최봉우씨가 헌의한 불필요한 상설기구 폐지에 관한 건과 ㆍ대구동노회장 최인구씨가 헌의한 총회 기구 조정 헌의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문윤수씨가 헌의한 총회 기구 조정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김은경씨가 헌의한 총회 시 구성되는 위원회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되, 연관성이 있는 상비부로 연결 구성하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전권을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아. 위원회 운영 관련 ㆍ남부산남노회장 조정희씨가 헌의한 총회역사위원회 위원에 역사전공자로 임명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ㆍ여수노회장 강옥길씨가 헌의한 총회 이단대책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 요청의 건과 ㆍ광주노회장 전광수씨가 헌의한 이단대책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는 건과 ㆍ경성노회장 추귀환씨가 헌의한 이단대책위원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단 전문가와 신학교 교수진으로 구성해달라는 청원의 건과 ㆍ고흥보성노회장 허임복씨가 헌의한 이단대책위원회 위원 전문가 구성의 건과 ㆍ호남노회장 최재정씨가 헌의한 이단대책위원회를 이단 전문가와 신학 교수진으로 구성 헌의의 건과 ㆍ남중노회장 고광종씨가 헌의한 이단대책위원회를 이단 전문가로 구성 요청의 건과 ㆍ경성노회장 추귀환씨가 헌의한 이단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대구중노회장 전병철씨가 헌의한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 설립 및 운영 폐지 헌의의 건과 ㆍ동대구노회장 정명식씨가 헌의한 위헌이 되는 총회 헌법위원회 설립 운영과 연구위원회 폐지 헌의의 건과 ㆍ대구동노회장 최인구씨가 헌의한 위헌이 되는 총회 헌법위원회 설립 운영과 연구위원회 폐지 헌의의 건과 ㆍ황동노회장 강영철씨가 헌의한 헌법위원회 설립 반대 헌의의 건은 본회가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중서울노회장 박래흠씨가 헌의한 상임연구원 있는 정책연구소 신설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문윤수씨가 헌의한 정책상설연구소 신설 헌의의 건과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총회 정책위원회 폐지 청원의 건은 본회의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자. 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ㆍ진주노회장 양대식씨가 헌의한 총회 교육위원회(교육부 내) 설치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김은경씨가 헌의한 총회 교육진흥위원회 조직 구성의 건은 195번과 196번을 병합하여 별도의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가결하다. 차. 목회자 윤리위원회 신설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박래흠씨가 헌의한 목회자 윤리위원회(상설) 신설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문윤수씨가 헌의한 목회자 윤리위원회 신설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카. 이주민 대책위원회 관련 ㆍ남부산남노회장 조정희씨가 헌의한 이주민 대책 상설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은 GMS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타. 총회 사면위원회 설치 관련 ㆍ산서노회장 최삼범씨가 헌의한 총회사면위원회 설치 청원의 건과 ㆍ대구동노회장 최인구씨가 헌의한 총회사면위원회 설치 청원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총회사면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부산노회장 이준우씨가 헌의한 총회사면위원회 설치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파. 화해중재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ㆍ울산노회장 노도영씨가 헌의한 화해중재조정위원회 설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하.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위원회 설치 관련 ㆍ경중노회장 김병준씨가 헌의한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와 교회 이미지 회복 및 사회적 소통을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a. 권징조례 시행규정 및 표준서식 연구위원회 설치 관련 ㆍ전서노회장 김기철씨가 헌의한 권징조례 시행규정 및 표준서식 연구위원회 조직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b. 복지목회위원회 설치 관련 ㆍ수경노회장 이중식씨가 헌의한 복지목회 위원회 설치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c.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ㆍ소래노회장 유춘원씨가 헌의한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치부에 맡겨 위원선정 하기로 하되, 해당 노회에서 재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돕는 것으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d. 통일준비위원회 관련 ㆍ수도노회장 김은경씨가 헌의한 통일을 위한 교회 복구 및 교회 개척을 위한 위원회 설치의 건은 통일준비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e. 여성사역자 관련 ㆍ수도노회장 김은경씨가 헌의한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과 사역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은 정치부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ㆍ서울남노회장 김임봉씨가 헌의한 여성 군선교사 파송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6.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가. 3.1운동 기념사업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오종영씨가 헌의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강도사 인허 제도 개선 관련 ㆍ대구수성노회장 최봉우씨가 헌의한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총회기간 이전에 강도사 인허 요청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강도사고시 응시자격부여 관련 ㆍ서울강남노회장 장한묵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신대원 3학년 원우들과 총회 인준 지방신학교 신대원생들의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의 건은 본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고시부의 보고를 본회에서 받음) 라. 강도사고시 추가 실시 관련 ㆍ수원노회장 곽필근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에서 실시한 목회준비세미나와 지방신학교 특별과정이수자에 대한 강도사고시 추가실시 헌의 건은 본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고시부의 보고를 본회에서 받음) 마. 특별교육 시행 관련 ㆍ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특별한 경우 총회 특별교육으로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부여의 건은 본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고시부의 보고를 본회에서 받음) 바. 편목 관련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편목과정 교육기관지정 헌의의 건과 ㆍ경향노회장 김종음씨가 헌의한 타교단 회원 가입에 관한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구조조정 관련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구조조정에 의해 시행토록 결의된 총회 지시사항 시행 결의 요청(구조조정후속처리위원회 조직)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아. 긴급동의안 관련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긴급동의안 헌의부 경유 청원의 건과 ㆍ함경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총회 긴급동의안 제안자 200인으로 상향토록 규칙 개정 청원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이현국씨가 헌의한 총회 긴급동의안 제안자를 200인으로 상향토록 총회규칙 제29조 수정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자. 복음화 주간 선정 관련 ㆍ목포서노회장 박재오씨가 헌의한 민족복음화 주간 선정의 건과 ㆍ목포서노회장 박재오씨가 헌의한 세계복음화 주간 선정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차. 상비부 운영 관련 ㆍ 수경노회장 이중식씨가 헌의한 상비부 임원은 1년조와 2년조에서만 배정 청원의 건과 ㆍ 서울노회장 정현민씨가 헌의한 상비부 임원(부임원) 확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카. 정치부 조직개편 관련 ㆍ대경노회장 김장교씨가 헌의한 총회 정치부 조직 개편안에 관한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되 규칙부로 보내 규칙을 개정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뒤 총회홈페이지에 공포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규칙 개정 사항이므로 거수로 확인하니 3분의 2 이상 동의함으로 가결하다. 타. 상비부 운영 관련 ㆍ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상비부 5년 이내 재선임 제한 및 특별위원 역임 후 3년 이내 특별위원 선정 금지토록 헌의의 건은 본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7개 부서 2년 내 재선임 금지) 파. 새가족 총대 정리 관련 ㆍ서전주노회장 이기은씨가 헌의한 새 가족 총대정리 건과 ㆍ전북노회장 강철홍씨가 헌의한 새 가족(개혁 측) 총대 정리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하. 외부감사 시행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김형훈씨가 헌의한 총회 전반의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a. 용어 개선 관련 ㆍ동광주노회장 김형수씨가 헌의한 회의 용어(방법)개선 헌의의 건과 ㆍ동광주노회장 김형수씨가 헌의한 직명(직분)용어 ‘증경’을 ‘전직’이나 ‘전임’ 등 현대적 용어로 개선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b. 유지재단 가입 관련 ㆍ수도노회장 김은경씨가 헌의한 총회유지재단 강화를 위하여 전국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 가입토록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c. 총회 회의 관련 ㆍ전서노회장 김기철씨가 헌의한 총회 회의 정족수에 관한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ㆍ전서노회장 김기철씨가 헌의한 총회 회록채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할 것을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총회 규정 법규 정비 관련 ㆍ울산노회장 노도영씨가 헌의한 총회내 제 규정 정관 법규 정비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e. 총회 동영상 제작 관련 ㆍ동평양노회장 장상모씨가 헌의한 총회주일용, 이단경계주일용, 전도용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f. 총회 연·기금 관련 ㆍ황해노회장 라호동씨가 헌의한 총회가 납골당 건으로 손실된 연금을 5~10년의 기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정하여 총회 재정으로 보존하자는 결의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ㆍ서대전노회장 오종영씨가 헌의한 개인연금 의무화하고 교회기금 완납하지 않은 교회 총대권 제한 결의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g. 총회임원 판공비 폐지 관련 ㆍ산서노회장 최삼범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판공비 폐지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h. 회의 규칙 수정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오종영씨가 헌의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수정 요청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7. 조사처리 관련 가. 노회합병위원회 관련 ㆍ광주노회장 전광수씨가 헌의한 노회합병위원들의 금품수수와 98총회천서방해를 위한 금품수수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정판술씨가 헌의한 제102회 총회 정치부 허위 보고 및 금품 로비 조사 처리의 건과 ㆍ광주노회장 전광수씨가 헌의한 제102회기 총회정치부 보고 허위 및 조작에 대한 관련자 조사처리의 건은 총회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21당회 실사 관련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최양언씨가 헌의한 동대전중앙노회 21당회 실사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산서 노회 관련 ㆍ산서노회장 최삼범씨가 헌의한 제102회 총회 시 산서노회와 관련하여 불법 긴급동의안 발의 및 상정에 대한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해 노회에서 철회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선거관리 위원회 관련 ㆍ수경노회장 이중식씨가 헌의한 김용대 목사 부서기 출마 신청 반려에 대한 제안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마. 평북 노회 관련 ㆍ서울강남노회장 장한묵씨가 헌의한 평북노회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8. 세례교인헌금 및 상회비 관련 가. 상회비 관련 ㆍ경기남1노회장 노두진씨가 헌의한 경기남1노회 총회 상회비 급지 하향 조정 청원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신광현씨가 헌의한 군산노회 상회비 삭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세례교인 헌금 관련 ㆍ대구수성노회장 최봉우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폐지의 건과 ㆍ황동노회장 강영철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폐지 헌의의 건과 ㆍ경인노회장 남동희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폐지 청원의 건과 ㆍ중서울노회장 박래흠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폐지에 관한 건과 ㆍ동평양노회장 장상모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을 지역 기준에서 교세 기준으로 변경 청원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김장교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폐지하고 노회 상회비로 대체토록 헌의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문윤수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폐지 헌의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우봉석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폐지 및 노회 상회비 조정 헌의의 건은 5인 연구위원을 선정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정치부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9. 질의 관련 가. 규칙 해석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박래흠씨가 헌의한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2. 7)에서 "7개 상비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 그 부서에 들어갈 수 없다"의 '그 부서'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은 본회 결의(규칙 개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기독교 장례 절차 관련 ㆍ경서노회장 손재화씨가 헌의한 기독교 장례시 절차에 관한 질의의 건은 예배모범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상소요건 판단 관련 ㆍ평남노회장 황용규씨가 헌의한 상소요건의 판단권한이 노회인지, 총회재판국인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세례교인헌금 관련 ㆍ동평양노회장 장상모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이 본래의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마. 시무 목사 관련 ㆍ진주노회장 양대식씨가 헌의한 시무목사의 노회장, 총회총대 자격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바. 원로 목사 관련 ㆍ여수노회장 강옥길씨가 헌의한 교회가 타 노회로 이거했을 경우 원로목사의 노회소속에 관한 질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임시당회장 관련 ㆍ호남노회장 최재정씨가 헌의한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황용규씨가 헌의한 위임받지 않은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20. 재정청원 관련 가. 노회 관련 ㆍ안동노회장 김병우씨가 헌의한 신 도청지역 개척교회설립 재정보조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1. 재판 관련 가. 재판 관련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최양언씨가 헌의한 특별재판국 구성 헌의의 건은 특별재판국을 구성하기로 하고 국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3. 전도부 보고 전도부장 김종택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55~165쪽)대로 받기로 하고, 현재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정관에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정년을 명시하여 정관을 개정토록 결의하고, 총회 시 수요예배는 총회장의 뜻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하다. 4. 교육부 보고 교육부장 이양수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82~197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면려부 보고 면려부장 한기영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27~22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학생지도부 보고 학생지도부장 설동주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30~23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7. 구제부 보고 구제부장 김영웅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46~256쪽)대로 받고, 총회장이 최근 구제부 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구제부 모금 시 구제부를 신뢰하여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모든 총대들에게 요청하다. 8. 규칙부 보고 1) 규칙부장 최윤길 목사가 동 부서의 사업결과를 유인물(보고서 257~279쪽)대로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2)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총회규칙 개정안(보고서 281~284쪽)을 보고하니 축조하여 받기로 하고 거수로 확인하니,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가결하다. 3) 헌법개정안과 법을 잠재한 특별결의의 건은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의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자”와 제98회 총회결의(군종후보생 합격자 목사안수 관련)가 상호 충돌하므로 제98회 총회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한 회기 더 연장 적용하기로 가결하다. 4) 총회가 채용하여 시행 중인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에 맡겨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청원한 건은 규칙부 내에서 연구하여 제104회 총회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5) 총회디지털규정집의 관리 및 업그레이드의 건은 총회임원회의 지도와 감독하에 규칙부가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6)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세계선교회(GMS) 정관을 심의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7)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규칙 제3장 제11조의 2항의 2)각 위원회의 임무, (4) 총회정책연구위원회와 (8) 언론홍보위원회 항목을 삭제하였음을 보고하니 만장일치로 받기로 가결하다. 8)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개정 결의한 총회선거규정을 심의한 바, 이상없음을 보고하니 만장일치로 받기로 가결하다. 9)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정관 개정에 대한 심의 결과, 개정안대로 받기로 하되 신설되는 제3장 제9조 제2항 2호는 규칙부에서 심의한 안을 본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다. 10) 직전 운영이사장 강진상 목사가 운영이사회의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총신운영이사회에서 총장선출위원회를 균등하게 잘 조직하였으므로 총장선출위원회에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학교 행정에 전문적이며 분열된 양측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맡기기로 하고, 운영이사회 정관은 규칙부 심의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9. 고시부 보고 고시부장 석찬영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보고서 286~300쪽), 군목강도사 15명, 일반 강도사고시 343명이 합격한 것으로 하고, 총신신대원 2017년 2학기 미이수자 114명에 대하여는 고시부에 맡겨 총신신대원 2학기 등록을 확인한 후 합격증을 배부토록 하고, 강도사 인허는 해당 노회가 2학기 이수를 확인한 후 임시노회를 열어 인허하게 하며, 목사안수는 이들에 한하여 2019년 가을노회에서 안수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0. 농어촌부 보고 농어촌부장 이재천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02~30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1. 군목부 보고 군목부장 함동수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10~319쪽)대로 받되, 총회장이 제101회 총회에서 군목부와 군선교사위원회를 ‘군선교위원회’ 로 통합토록 결의한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처리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니, 제104회 총회 전까지 통합한 후 보고토록 가결하다. 12. 출판부 보고 출판부장 나은영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91~403쪽)대로 받고, 총회공과(생명의 빛)와 총회신앙월력을 전국교회가 사용해 줄 것을 청원하니 전국 교회에 권고하기로 가결하다. 13. 경목부 보고 경목부장 김정섭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04~409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4. 감사부 보고 1) 감사부장 최병철 장로가 제102회 총회 감사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24~47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구두보고로 ① 제101회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02회기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선거 시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으므로 제103회 회기 중 특별감사 실시할 것과 ② 제102회기 통일준비위원회가 헌신예배 헌금 사용이 부정확하므로 제103회 회기 중 특별감사 실시할 것과 ③ 전국남전도회연합회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시 환수, 고발조치토록 할 것과 ④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는 폐지할 것을 보고하니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의 폐지에 대하여는 헌의안이 올라와 있으므로 제외하고 임시로 받기로 가결하다. 3) 감사부장 최병철 장로가 구두로 ① 총회실행위원회와 관련하여 총신비상사태에 따른 교인들의 모금과 관련해 모든 서류(재정장부, 통장 기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었고, 총신정상화 백서에 한 두 가지 문제점은 있었으나 문제와 해결방안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② 학원선교위원회는 학생지도부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주중교육 활성화,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 획기적인 방과 후 활동 등 전략과 시행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③ GMS 선교대회에 대해 비효율적인 실무행정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재정지출을 위한 내부 품의가 없는 점, 호텔 사용과 관련 대리인을 통한 계약 진행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손실을 끼친 점, TF팀 내에 업무 분장 및 조율 미흡, 선교대회에 미자격 선교사 참석한 점 등이 시정되어야 함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④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헌법보다 상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재판국의 고유 권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함을 보고하니 아직 해당 위원회의 보고 전이므로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보고 후 결의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보고로만 받기로 가결하다. 15. 은급부 보고 은급부장 이이복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72~477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6.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 순교자기념사업부장 최효식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79~483쪽)대로 받기로 하고, ‘순교 및 순직자에 대한 규정’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7. 신학부 보고 신학부장 서창수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89~520쪽)대로 받기로 하되, NCCK와 로마 가톨릭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의 배교행위 규정과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건과 WEA(세계복음주의연맹)와의 교류 금지 건은 한 건당 최소 5명 이상의 전문 교수들에게 연구토록 하여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다시 보고토록 하고, 연구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8. 사회부 보고 사회부장 한복용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22~526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9. 재판국 보고 재판국장 허은 목사가 재판국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367~390쪽)대로 받고,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또한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76조 및 제98회 총회결의에 의거 총회재판국원을 겁박하는 개인 및 노회에 대하여 총회총대 천서 제한 및 행정제재를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 서울북노회 최문수 씨의 서울북노회 김석진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 최문수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2) 서울북노회 꿈이있는교회 강정숙 씨의 서울북노회 정희진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강정숙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3) 서울북노회 최문수 씨의 서울북노회 정희진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 최문수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4) 서울북노회 강인석 씨 외 2인의 서울북노회장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 정상규 씨의 위임목사 해지, 강인석 씨의 무기정직, 손희만 씨의 면직을 원인 무효로 한다.” 대로 채용하다. 5) 남울산노회 남송현 씨의 남울산노회 배정호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 남송현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6) 서울한동노회 김순명 씨의 서울수림교회 최참도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김순명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7) 중전주노회 김중경 씨의 중전주노회 전주동부교회 김남기 씨 외 15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①상소인 김중경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쌍방이 합의하였으므로 김중경 씨는 원상회복 하여주고 이명을 청원할 시 중전주노회는 이를 허락하라.” 대로 채용하다. 8) 용천노회 하의용 씨의 용천노회 진석재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하의용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9) 서울강남노회 강남교회 양창모 씨의 강남교회 최동진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양창모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10) 구미노회 구미신평교회 정은향 씨의 구미신평교회 이광수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정은향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11) 구미노회 구미신평교회 정은향 씨 외 1인의 구미신평교회 김기주 씨 외 3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정은향 씨 외 1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12) 구미노회 구미신평교회 함영규 씨 외 3인의 구미신평교회 이광수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함영규 씨 외 3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13) 서울동노회 천호제일교회 박석민 씨 외 2인의 서울동노회 한인재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박석민 씨 외 2인에 대한 정직을 해벌하고, 타 교회로 이명을 청원할 시 허락하라.” 대로 채용하다. 14) 이리노회 안순오 씨의 이리노회 이리온누리교회 이보군 씨 외 5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소인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 판결을 파기하여 원인무효로 한다.” 대로 채용하다. 15) 이리노회 이리온누리교회 이종환 씨 외 5인의 이리온누리교회 이보군 씨 외 4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피상소인 이보군, 최주연, 박종을, 전윤범, 최인철 씨를 정직 6개월에 처한다.” 대로 채용하다. 16) 이리노회 이리온누리교회 이종환 씨 외 5인의 이리온누리교회 최만선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피상소인 이리노회 최만선 씨의 죄는 인정되나 원로목사임을 감안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로 채용하다. 17) 이리노회 이리온누리교회 최인철 씨 외 4인의 이리노회 안순오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18) 관서노회 김영주 씨의 관서노회 김종석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 김영주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19) 서울남노회 좋은땅교회 이용석 씨 외 1인의 상소장 재심청구는 주문 “상소인 이용석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20) 충남노회 박노섭, 이상규 씨의 서문강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21) 남광주노회 채규현 씨의 전남제일노회 한기승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 채규현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22) 편재영 씨 재심청구는 주문 “편재영 씨의 재심청구를 서경노회로 환부한다.” 대로 채용하다. 23) 경북노회 김한국 씨 외 1인의 경북노회 왜관교회 박홍근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김한국 씨 외 1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24) 경북노회 김한국 씨의 경북노회 전용표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김한국 씨의 청구는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25) 산정현교회 임강상 씨의 상소장 재 제출 건은 주문 “①상소인 임강상 씨에 대한 면직, 제명 판결을 원인 무효로 한다. ②산정현교회의 소속은 동대전중앙노회로 한다. ③김길태 목사는 산정현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김길태 목사는 본 판결문을 받는 즉시 산정현교회를 떠나라. ④동대전중앙노회는 산정현교회에 절차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 ⑤2018년 6월 15일까지 동대전제일노회는 총회재판국 판결을 이행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을 시 동대전제일노회의 행정을 중지한다. ⑥재판비용은 피상소인들이 부담하라.” 대로 채용하다. 26) 중부노회 이택규 씨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상소와 중부노회 최용진 씨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상소는 병합하여 주문 “①상소인 이택규 씨에 대한 중부노회의 면직 판결을 무효로 한다. ② 상소인 최용진 씨에 대한 중부노회의 제명 판결을 무효로 한다.” 대로 채용하다. 27) 중부노회 이택규 씨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①이택규 씨의 노회 서기직을 사임하도록 한 중부노회 제54회 제1차 임시회(2017.6.8.) 결의는 무효이다. ②재판비용은 피소원인측이 부담하라.” 대로 채용하다. 28) 중부노회 혜린교회 최영환 씨 외 6인의 중부노회 혜린교회 김종수 씨 외 3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최영환, 염규태, 김영남, 이종산, 정유석, 김항오, 김순태 씨에 대한 2017년 2월 13일 혜린교회 당회 재판회의 제명 판결을 무효로 하고, 장로의 직분을 회복하되 시무에 관하여는 재신임을 받기로 한다.” 대로 채용하다. 29) 중부노회 혜린교회 최영환 씨 외 6인의 중부노회 이바울 씨 외 8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①피상소인 이바울을 목사 면직에 처한다. ②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혜린교회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교단으로의 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③재판비용은 피상소인 이바울 씨가 부담한다. ④피상소인 박봉규, 김영용, 김남덕, 장성우, 박동규, 오필준 씨를 정직 6개월에 처한다(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 ⑤ 피상소인 정순기, 김진수, 김용제 씨는 정직 1년에 처한다(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 대로 채용하다. 30) 중부노회 한준택 씨 외 15인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상소와 중부노회 최규식 씨 외 18명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 외 15인에 대한 상소는 병합하여 주문 “상소인 한준택, 이종운, 윤두환, 안승주, 김은식, 장옥기, 최규식, 장종성, 류정열, 한명희, 한윤교, 조규권, 이남철, 남창욱, 김용재, 강활균, 전영균, 황순의, 최영환 씨에 대하여 중부노회가 제명 출교 판결한 것을 원인 무효로 한다.” 대로 채용하다. 31) 중부노회 최규식 씨의 중부노회 박장근 씨 외 10명에 대한 상소(고소)는 주문 “①피고 김용제, 김진수, 정순기, 김남덕, 이덕주, 박동규, 박봉규, 박희철 씨는 정직 1년에 처한다(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 ②중부노회 임원들은 정직 6개월에 처한다(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 ③새하남교회 당회는 근신 6개월에 처하고, 추후 위임식은 절차에 따라 다시 진행한다. 피고 은희봉, 최인구 씨는 수찬정지 1년에 처한다. ④박장근 씨 외 장로들은 당회의 근신으로 대신하되, 원로목사 추대식은 근신 처벌이 해벌된 후 당회에서 결정한다.” 대로 채용하다. 32) 산서노회의 서전주노회 서현수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산서노회의 서전주노회 서현수 씨에 대한 소원은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20. 긴급동의안 상정 총회서기 김종혁 목사가 접수된 긴급동의안을 축조하여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1) 경남동노회 성경선 목사 외 164명이 긴급동의한 삼산노회 분립요청 청원의 건과 2) 시화산노회 김종택 목사 외 119명이 긴급동의한 경기북노회 분립청원 건은 제90회 총회 결의에 따라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군산동노회 임홍길 목사 외 232명이 긴급동의한 충남노회 분쟁해결 청원의 건은 노회에 관한 건은 다른 노회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 동서울노회 박성은 목사 외 321명이 긴급동의한 헌법, 정치 15장 13조 적용문제 질의 건은 제103회 결의(헌법대로: 편목은 목사 재안수 받지 않고 교단 목사로 받아들임)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정치 제15장 제13조를 충족하면 안수없이 서약으로 목사자격이 주어지고 노회 승인을 거쳐 위임식을 했으면 자격이 있음). 5) 평남노회 유장춘 목사 외 99명이 긴급동의한 교회 6개월 이상 미출석자가 재적인원에 포함되는지 질의 건은 긴급동의안 성격이 아니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6) 동평양노회 신규식 목사 외 142명이 긴급동의한 총회 연금가입자회 회의비와 사업비로 1,000만원 재정청원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7) 경북노회 홍성헌 목사 외 124명이 긴급동의한 총회재판국 증설의 건은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적법한 절차(노회 헌의)를 통해 제104회 총회에 상정하도록 가결하다. 8) 서울노회 고선귀 장로 외 34명이 긴급동의한 전남제일노회 조사처리의 건은 서명자 100인 미만으로 긴급동의안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속회,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1.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인사 전국여전도회연합회 회장 여봉주 권사와 회원들의 인사를 허락하다. 2.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인사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장 김대규 장로와 회원들의 인사를 허락하다. 3.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인사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현상오 장로와 회원들의 인사를 허락하다. 4.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인사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회장 백운수 장로와 회원들의 인사를 허락하다. 5. 총회군선교회 인사 및 보고 총회군선교회 회장 이성택 목사와 회원들의 인사를 허락하고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328~361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총회군선교사회 인사 총회군선교사회 회장 김선철 목사와 회원들의 인사를 허락하다. 7. 총회군목단 인사 총회군목단 단장 김병두 중령과 군목들의 인사를 허락하다. 8. 학원선교위원회 보고 1) 학원선교위원회 위원장 권순웅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39~244쪽)대로 보고로만 받고, 위원회의 존치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다. 2) 학원선교위원회 위원장 권순웅 목사가 인구절벽, 주일학교 쇠퇴의 극복을 위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청원하니 청원 사항 및 위원회 존폐 문제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9.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이만교회운동본부 본부장 이춘복 목사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74~18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0.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교정선교위원회 위원장 윤종오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67~173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1. 총회 유지재단 보고 총회은급재단 상임이사 최우식 목사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70~883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2. 총회 은급재단 보고 총회은급재단 상임이사 최우식 목사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84~90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3. 총회 사회복지재단 보고 총회은급재단 상임이사 최우식 목사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02~91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4. 기독신문사 보고 기독신문사 신임 이사장 정연철 목사 및 신임 사장 이순우 장로가 인사하고 신문사의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11~912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5. 총회세계선교회(GMS) 보고 1) 총회세계선교회 신임 이사장 김정훈 목사와 신임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동 기관의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913~964쪽)대로 받고, 정관개정은 규칙부로 보내 심의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세계선교회가 영상 문제로 방영되지 못한 영상 보고를 시청하고 총회장이 신임 이사장 김정훈 목사를 비롯한 총회세계선교회(GMS)의 발전을 위해 박수로 격려해 줄 것을 요청하니 박수로 격려하다. 16. 총회신학원 보고 총회신학원 신임 운영이사장 송귀옥 목사와 서기 김정호 목사가 인사를 하고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965~991쪽)대로 받되, 총회 목회대학원 운영에 대한 청원사항(보고서 992쪽)은 총회신학원 보고가 아닌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 전권위원회’의 보고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7. 총회목회대학원 관련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서기 김정호 목사가 보고한 총회목회대학원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제101회, 제102회 총회에서 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 전권위원회에 목회대학원의 불투명한 재정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을 조사하도록 맡긴 것과 달리 목회대학원 원장, 이사회 구성, 규칙개정 등 운영에 관하여만 청원한 바, 이는 총회 결의한 내용과 다르며,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목회대학원 운영에 관여해 왔으므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다. 2) 목회대학원은 존속시키되, 운영 및 조사처리 위원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18. 총회 교회자립개발원 보고 총회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오정현 목사의 동 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1017~1046쪽) 보고는 보고로 받기로 가결하다. ■ 기 타 1. 특별위원회 연장 청원에 대한 건 총회장이 특별위원회의 회기 연장 청원에 대하여는 총회임원회에서 잘 살피고 확인하여 결정토록 맡겨 줄 것을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재정 청원 일괄 재정부 이첩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모든 재정청원은 관례적으로 재정부로 이첩하여 재정부가 심의토록 결의해 왔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하여 재정청원 보고는 생략하고 재정부로 일괄 이첩하도록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상비부 조직 보고 총회서기 김종혁 목사가 보고받은 상비부 조직을 화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니 허락하고, 실행위원이 전체 부원 중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규칙대로 조정할 것임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4.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건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회의진행 시 발언방법에 대한 원칙으로, 중요한 사항은 예외로 하되, 한 사람이 한 안건에 2번만 발언, 한 노회가 한 안건에 2번만 발언, 하루에 한 사람이 2번만 발언만 하도록 하는 112원칙을 제안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총회 새벽기도회 및 회무시간 조정 총회장이 총대들의 숙소가 총회장소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새벽기도는 숙소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회무 전 오전 9시 경건회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하고 익일부터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6. 추경 청원에 대한 건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지난 회기 동안 추경청원이 너무 많았고 총회임원회도 모르는 가운데 재정이 지출된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추경청원은 총회임원회 결의를 통해 재정부가 처리토록 요청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7. 재판국원 직분별 재구성 1) 직전 재판국장 허은 목사가 제103회기 재판국원 구성과 관련하여 1년조가 목사 4명, 장로 1명, 2년조가 목사 1명, 장로 4명이므로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3장 제134조에 위반됨을 보고하고, 1년조에서 목사 1명이 사퇴하여 총회임원회에서 장로 1명을 보선하고, 2년조에서는 이미 장로 2명이 사퇴하였으므로 총회임원회에서 목사 1명과 장로 1명을 각각 보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2) 총회장은 재판국장에게 1년조 목사(허은, 김영범, 장종섭, 김철중) 중에서 사퇴할 1명을 선출하도록 지시하니 허은 목사와 김철중 목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김철중 목사는 이번 회기 재판국 서기로 선출되었음으로 허은 목사의 사퇴만 받기로 가결하고, 재판국원 보선은 총회임원회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 신사참배 결의 회개 및 결단 총회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300만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희망의 총회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80년 전 오늘 제27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가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음을 잊지 말자고 말하고 동영상 상영을 요청하니, 허락하여 시청하고 모두가 2분 동안 회개하며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간절히 기도한 후, 증경총회장 길자연 목사로 기도케 하다. 9. 총무 보고 총무 최우식 목사가 총회본부의 현황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40~144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0. 회계 보고 직전 회계 서기영 장로가 제102회 총회 결산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45~152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1. 한국교회총연합 협조 요청 총회장이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전계헌 목사가 대 정부정책에 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난민법 문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종교편향 문제 등에 대해 본 교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결의를 요청함을 보고하니, 적극 대처하기로 가결하다. 12. 재정부 보고 및 예산안 상정 재정부장 서기영 장로가 제103회기 총회예산안을 보고하니, 유인물(별지)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3. 수요예배 헌금 사용 총회장이 수요예배 헌금(12,615,760원)을 농어촌 목회자 자녀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4. 잔무 처리 위임 총회장이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김장교 목사가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하고, 회의록 채택과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