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700
총회회관 1층 <카페> 운영 입찰공고
1. 기본사항
공고명 | 총회회관 1층 카페 운영 입찰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총회회관) | ||||||
사업대상 |
| ||||||
임대료 및 보증금 | 입찰 참가신청서 명시(제시요함) | ||||||
제출기한 | 2023년 8월 3일 ~ 8월 14일까지(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계약내용 | 계약기간 : 2년간 - 공사기간 중 공사범위내 인테리어 협의는 가능하나 추가되는 비용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해야 함 - 자체 인테리어공사는 계약이후에 가능하며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 - 계약 종료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도 종료되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본 교단 교인(세례교인 이상) 및 프랜차이즈 업체(입찰자) 우대 |
2. 입찰 및 계약 방법
1) 입찰 방법 : 일반 경쟁 입찰
① 입찰서류 및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총회 기준에 적합한 최종낙찰자 선정 후 통보
2) 공동 수급 불가(입찰 당사자 직영)
3) 현장설명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4) 계약
① 낙찰자는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② 낙찰자는 총회의 자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허가와 관련한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회관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③ 2차 유찰 이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3. 입찰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 업체
2) 「식품위생법」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5)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4. 입찰 관련 서류(총회홈페이지(www.gapck.org->공지사항) 참조)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카페 운영 실적표 1부(지정 서식)
4) 서약서, 입찰서약서 각 1부(지정양식)
5) 담임교역자 추천서 1부(지정양식)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요함(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 불가)
※ 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계약담당관은 제출서류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단할 수 있으며 입찰 상황에 따라 유찰될 수 있음.
※ 지정양식은 『총회홈페이지(www.gapck.org)-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5. 문의처 : 법인경영국(☎02)559-5685)
※ 토요일, 주일, 공휴일(대체휴일 포함)은 휴무로 문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