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기획행정국
작성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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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총회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범위
제107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제108회 총회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범위는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1, 2, 3, 4, 5에 근거하며, [선거규정 부칙 2, 3]에 의거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결의로 선거규정 제6장 28조 5항의 [단, 협의회, 연합회 정임원(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총무, 사무총장)은 그 회에 한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선거규정 제6장 28조 4항과 상충되어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선거운동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시던 “활동 사전 신고서”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받지 않습니다.


 선거규정

제6장 선거방법 및 규제

제28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로 하며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단,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2.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총회 기관지나 장로신문에 4회 게재와 전자기기(전화, 핸드폰, 인터넷, 동영상 등), 서신, 명함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고, 주 5회로 한정하되, 주일은 전면 금지한다(단, 노회 조직광고는 1회에 한하여 하며, 선거운동금지기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3. 선거운동 시 입후보자 본인의 제작 동영상은 사용 가능하나 기자 인터뷰, 기자들에 의해 제작된 방송은 불가하고, 본인 이외의 타인이 유포할 시 해 당사자와 유포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하되 재발 시 수사의뢰 하기로 하다.

4. 선거운동기간에는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려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단체(상비부, 위원회, 연합회, 기관, 속회, 협의회 등) 행사와 집회에 강사나 순서를 맡을 수 없고, 광고(당사자 이름 제외된 교회광고도 포함) 및 후원할 수 없다(입후보자 및 후보자 소속 노회, 소속 교회는 예외).

5.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인사 시 일체의 발언은 금지하고 묵례만 할 수 있다. 단, 협의회, 연합회 정임원(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총무, 사무총장)은 그 회에 한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