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기획행정국
작성일 2023.04.04

조회수 6535

첨부파일 다운받기
제108회 총회선거 입후보자 선거 활동 관련 공지사항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선거규정에 따라 제108회 총회 선거운동금지기간 중 활동하는데 있어 불이익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양지하시기 바라며 부득불 선거운동금지기간 중 활동을 하셔야 할 경우 첨부되어있는 "활동 사전 신고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시어 사전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거규정

제6장 선거방법 및 규제

제28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로 하며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단,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2.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총회 기관지나 장로신문에 4회 게재와 전자기기(전화, 핸드폰, 인터넷, 동영상 등), 서신, 명함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고, 주 5회로 한정하되, 주일은 전면 금지한다(단, 노회 조직광고는 1회에 한하여 하며, 선거운동금지기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3. 선거운동 시 입후보자 본인의 제작 동영상은 사용 가능하나 기자 인터뷰, 기자들에 의해 제작된 방송은 불가하고, 본인 이외의 타인이 유포할 시 해 당사자와 유포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하되 재발 시 수사의뢰 하기로 하다.

4. 선거운동기간에는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려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단체(상비부, 위원회, 연합회, 기관, 속회, 협의회 등) 행사와 집회에 강사나 순서를 맡을 수 없고, 광고(당사자 이름 제외된 교회광고도 포함) 및 후원할 수 없다(입후보자 및 후보자 소속 노회, 소속 교회는 예외).

5.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인사 시 일체의 발언은 금지하고 묵례만 할 수 있다. 단, 협의회, 연합회 정임원(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총무, 사무총장)은 그 회에 한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6. 선거운동금지기간(4월 30일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까지)에는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총회전국교역자하기수양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이외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① 정임원(입)후보자의 경우 :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고, 시무하는 교회에 외부강사 초청도 가능하다.

② 단독(입)후보자인 경우 : 정임원(입)후보인 경우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경선일 경우 :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입후보 예정자가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임원일 경우 총회본부 내 회의에는 참석이 가능하지만 그 외 장소에서의 회의나 유관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후 참석을 해야 하고, 상비부 실행위원으로서 회의 및 행사 참석은 할 수 없다.

7. 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할 수 없다.

8. 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그 지지자가 상대 후보의 사퇴 설득, 회유, 압력, 비방, 허위사실 유포, 담합할 수 없고 공식석상(행사, 특강, 설교, 광고 등) 혹은 일반 모임(사석 포함)에서 본인을 포함한 특정 입후보자를 홍보할 수 없다.

9.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일체의 금품(金品)요구 및 수수(授受)를 할 수 없다(도서, 음료, 식사, 과일 제공 일절 금지).

10. 본 규정에 의한 시행사항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과 규칙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함으로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