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기획행정국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7042
포괄적차별금지법 및 사학법개정(학생인권조례) 반대 서명지
포괄적차별금지법 및 사학법개정(학생인권조례) 반대 서명지 각 노회나 교회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사학법개정 반대 서명지 제목에 학생인권조례 반대가 수정되었습니다.
**유의사항***
1) 각지교회에서 서명한 서명지를 노회로 보내시고
2)노회에서 일괄모아서 위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위원회 주소: 1339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11 / 영도교회 내 총회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사무실(위원장 정중헌목사)
4)문의 총회대사회문제 대응위원회 서기 이형만목사(010-3605-8291)
관련 공문을 아래 첨부하여 드립니다.
총회 담당 : 02-559-5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