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기획행정실
작성일 2022.07.11

조회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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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총회선거 입후보자 선거 활동 관련 공지사항

[107회 총회선거 입후보자 선거 활동 관련 공지사항]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제107회 총회 선거운동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활동 사전신고서' 운영 실시]

    1) 목적 : 모든 입후보자(단독포함)들의 선거규정 내에서의 활동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

    2) 주 단위로 작성하여 일주일 전 제출

    3) 양식에 맞추어 일자, 내용, 행사명(회의명) 필수 기입(제출처 : FAX 02-568-7456 기획행정실)

    4) 첨부 : '사전신고서' 양식(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제11/ 총회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신고 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선관위 심의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신고가 되었어도 선거규정을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선거 활동 범위]

    1) 현 총회임원들을 제외한(현 총회임원은 임원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입후보자(단독포함)는 활동 사전신고서를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참석이 불허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불허 시에만 통지됨).

   

   2) 경선 입후보자의 경우

      ①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의 회의 및 정기 모임을 넘어서 모든 모임에 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일체 무언의 인사만 가능하고(어깨띠, 명찰 착용 가능), 소속 상비부의 임원일 경우 고유직의 역할은 허락하되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습니다(노회 추천 이전에 맡고 있던 직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노회 추천 이후에 조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불허합니다).

      ② 초교파 모임(회의, 행사)에도 참석을 할 수 있으나 일체의 순서 맡는 것은 불허합니다.

 

   3) 단독 입후보자의 경우

      ①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의 회의 및 정기 모임을 넘어서 모든 모임에 가서 선거운동(침묵인사)을 할 수 있고, 소속 부서의 임원일 경우 고유직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으나 예배나 행사의 순서를 맡는 것은 일체 불허합니다(노회 추천 이전에 맡고 있던 직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노회 추천 이후에 조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불허합니다).

      ② 초교파 모임(회의, 행사) 참석은 허락하되 총회 내의 모든 행사 시 순서 맡는 것은 일체 불허합니다.

      ③ 초교파 모임이든 총회 내의 모임이든 참석하여 본인 외에 제3자나 특정 인물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의사항을 1차로 공지했던바, 향후 이에 대한 제보가 있을 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후보자의 후보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입후보자(단독 포함)는 행사장 입구에서 인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인사 할 때에 참모의 동행은 본인 포함 4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5) 행사 참석 시 모든 입후보자(단독 포함)는 주최 측이 회중인사를 허락할 경우에 할 수 있지만 발언은 하지 않고 인사(묵례)로 대신해야 합니다.


   6) 기타 활동사항

      (1) 플랜카드, 피켓 : 불허

      (2) 명함 : 모든 입후보자(단독포함)는 기호 확정 후 허락

      (3) 어깨띠 : 입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허락

      (4) 명찰 : 입후보자에 한하여 허락하되 목걸이용은 11*15 이하로, 가슴집게용은 11*8 이하로 허락

 

2022. 7. 16.

 

선관위원장 소강석 목사

선관위서기 김한성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