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의결과
작성자 기획실
작성일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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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2015년) 박무용목사 반야월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0회 총회 회의록 일시 : 2015년 9월 14일(월) ~ 9월 18일(금) 장소 : 반야월교회당 출석 : 총 1,600명 중 1,541명 참석 Ⅰ. 조 직 총 회 장 : 박무용 목사(대구수성노회 황금교회) 목사부총회장 : 김선규 목사(평양제일노회 성현교회) 장로부총회장 : 신신우 장로(전남노회 광주동명교회) 서 기 : 이승희 목사(동대구노회 반야월교회) 부 서 기 : 서현수 목사(서전주노회 송천서부교회) 회 록 서 기 : 김동관 목사(동안주노회 수원안디옥교회) 부회록서기 : 김정설 목사(인천노회 광음교회) 회 계 : 이춘만 장로(부산노회 부광교회) 부 회 계 : 양성수 장로(서울노회 신현교회) Ⅱ. 제100회 총회 주요결의사항 ■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1. 총회임원회 보고 총회장 백남선 목사의 제99회기 총회임원회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9~129)대로 받기로 하다. 2. 총회실행위원회 보고 1) 총회실행위원회 위원장 백남선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562-563)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제99회 총회결의시행위원장 김진웅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564-570)대로 받기로 하다. 3.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1) 선거관리위원장 박신범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p.576-588)대로 받고,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은 정치부 심의안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김영남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시 정치부와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했던 선거규정 개정사항을 보고하니 추가 개정사항(유인물)을 포함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4. 천서검사위원회 보고 천서검사위원장 권재호 목사의 천서검사 결과를 보고하니 1) 평동노회는 남울산노회가 제기한 소원과 관련하여 “울산남교회(남송현 씨 측)로부터 증여받은 교회재산을 울산남교회(최규돈 씨 측)에 즉각 반환하지 않을 시 100회 총회 천서를 제한한다”는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을 받은 바 총회 채용 전까지 쌍방이 구속될 뿐 아니라, 현재까지 주문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천서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2) 남광주노회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 고인식 장로와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고용태 장로는 제99회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천서하지 않기로 한 천서위원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총회정책연구소 운영위원회 보고 총회정책연구소 운영위원장 장봉생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1096-1111)는 받고, 총회규칙 상 위치 조정과 최초 위원 선임 사항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6. 화해조정위원회 보고 화해조정위원장 김선규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625-628)대고 받고,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기 위한 정관 채택 청원은 기구혁신위원회에서 연구 중인 기구조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 교회자립지원위원회 보고 교회자립지원위원장 박무용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595-618)대로 받고, 2016년도 전국교회 지원예산율 2% 잠정시행과 예산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8.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장 민찬기 목사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p.664-671)대로 받고, 정관 제정 및 위원선임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9. 통일준비위원회 보고 통일준비위원장 김정설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634-645)대로 받고,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0.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보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장 김경원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688-729)대로 받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위원을 축소 조정하여 선임하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에 이첩하기로 하다. 11. 칼빈기념사업위원회 보고 칼빈기념사업위원장 오정호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730-733)대로 받고, 다음 세대에게 개혁주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위원회 연장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에 이첩하기로 하다. 12. 염산교회 순교자 기념대책위원회 보고 염산교회 순교자 기념대책위원장 하귀호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758-761)대로 받고, 청원사항은 정치부 보고 시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13. 총회회관 리모델링 관련자 진상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총회회관 리모델링 관련자 진상조사처리위원장 하재삼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808-813)대로 받고, 관련자 법적 대응과 계약 해지를 위한 후속처리는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하고 향후 총회 소유의 부동산 매각 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평가를 받은 후 총회의 승인 후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14. 총신대 재단ㆍ운영이사 총장불법선출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총신대 재단ㆍ운영이사 총장불법선출 조사처리위원장 김형국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834-83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5. 법인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법인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조사처리위원장 정진모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838-844)대로 받고, 1. 서정배 목사는 소속노회에 치리를 지시(헌법 정치 제12장 제4조, 제5조 제1항)하고, 증경총회장의 예우를 박탈하며, 증경총회장단에 서정배 목사를 제명권고키로 가결하다. 2. 김부영 장로에 대해서는 소속 당회에 김부영 장로의 치리를 지시(헌법 정치 제5장 제5조)하기로 가결하다. 16. 기후환경위원회 보고 기후환경위원장 김정배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p.740-746)대로 받고, 상설위원회로 설치 청원에 대하여는 사회부 산하 전문소위원회로 두기로 가결하다. 17. 남울산노회 경계조정위원회 보고 남울산노회 경계조정위원장 박병석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p.830-833)대로 받기로 하다. 18. 은급재단납골당문제 후속사법처리전권위원회 보고 1) 은급재단납골당문제 후속사법처리전권위원장 박춘근 목사의 보고(보고서 p.763-775)는 기각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회원권은 확정시까지 일시 정지하고, 확정되면 해노회에 맡겨 5년간 총대권(모든 공직)을 정지하도록 하고, 노회가 불이행 시 노회 회원권을 정지하기로 하고 노회 폐지도 검토하기로 가결하다. (2) 사실이 확정된 자들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가 있는 자들을 은급재단이사회에 맡겨 이사장 명의로 민형사상 사법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 현 은급재단이사 중 상대방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자들을 해임하기로 가결하다. (4) 납골당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정 소송이 완료된 후,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후 매각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9. 은급재단납골당문제 후속사법처리전권위원회 보고 기각에 따른 후속 처리 1) 후속 처리 9월 15일 저녁회무 시 결의한 은급재단납골당 관련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1) 은급재단 회의록을 기초로 작성된 대상자 명단을 총회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기로 결의하고 관련 자료를 영상으로 전 총대에게 공개하여 확인하다. (2) 이와 관련하여 처리 대상자 명단 확정을 위하여 위원을 총회장 자벽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총회장이 김기철, 신신우, 이시홍 3인을 선정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3) 선정된 3인 위원회에 맡겨 내일 오전 회무시간까지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가결하다. (4) 각 회기별 은급재단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하여 납골당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결의를 한 이사와 역대(96, 97, 98, 99) 조사처리위원 중 총회가 맡겨준 의무와 상반된 처리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이롭게 한 위원들을 확정하여 보고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 위 확정된 이사와 위원들은 교회법과 사회법으로 각각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정관확인 은급재단납골당문제후속사법처리전권위원장 박춘근 목사의 9월 15일 보고에서 현재 총회은급재단이사회가 주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정관을 근거로 결의하였기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총회서기 이승희 목사가 현재 총회은급재단이사회 정관은 2013년 10월 4일에 주무관청인 강남구청으로부터 허가신청하여 처리된 공문을 확인 후 총대들에게 자료영상으로 공개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다. 3)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자 선별위원회 보고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자 선별위원장 김기철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 관련자 처리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자 선별위원회 보고서 상 각 항목의 대상자별 징계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다. (1) 김장수 목사 : 설치권자임을 감안하여 총대권(모든 공직) 5년 이상 시벌을 가하도록 해당노회에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설치권 이전과 관련하여 법적자문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설치권자를 변경토록 한다. (2) 임해순 장로 : 당시 최춘경(공동사업자) 씨가 제기한 1억원에 대한 문제는 은급재단이사회에서 법적 조치를 하여 회수하기로 하고, 소속노회(대전노회)로 하여금 해교회(대전남부교회)에 지시하여 원로장로 직을 박탈하기로 가결하고 노회가 불이행 시 노회 총대권(모든 공직)을 중지시키기로 가결하다. (3) 김영길 목사 : 은급재단에 끼친 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조치하기로 하고, 해노회(황동노회)에 지시하여 해교회(봉성교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예우를 박탈 조치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노회가 불이행 시 노회에 대한 총대권(모든 공직)을 중지시키기로 가결하다. (4) 김의수, 정은환 목사 :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은급재단 이사 해임 및 총회 총대권(모든 공직) 5년 정지하기로 하고, 은급재단이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시 해당노회를 통해 결정된 총회시벌보다 더 중한 징계를 내리기로 가결하다. (5) 하귀호 목사 : 총대권(모든 공직) 5년 정지하기로 하다. (6) 전대웅 목사, 이인건 목사, 정관영 목사, 채규현 목사, 윤선율 장로, 정회웅 장로 : 총회총대권(모든 공직)을 일시정지하기로 하고, 3인 위원회에 맡겨 파회 전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기로 하다. (7) 제98회, 제99회기 은급재단 납골당 후속(사법)처리 위원장(문세춘 목사, 박춘근 목사) : 총대권(모든 공직) 1년 정지하기로 하다. (8) 은퇴자 중 해당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받고 교회법에 의한 권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다. 이영희 목사, 권정식 장로, 황승기 목사, 최병남 목사, 이치우 목사, 박식용 목사, 김은식 목사, 라도재 장로, 박정하 장로, 이판근 목사 (9) 현재 최춘경 씨가 허활민 목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구한 후 총회 임원회(혹은 은급재단 이사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10) 위 결의사항으로 인하여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자 선별위원회에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 시 총회임원회에서 대응하기로 하다. 전체 항목 결의사항을 그대로 받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5) 은급재단납골당 관련 선별위원 추가보고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자 선별위원회에서 9월 17일 오후 사무시 결의한 사항 중 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 중 파회 전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하여 보고하기로 하였던 6명에 대하여는 현 상황에서 징계수위를 확정 할 수 없고 제98회 총회 시 은급재단납골당문제사법처리전권위원회 결의사항 7항 중 “위 매각에 관여한 매각위원과 매각을 승인한 모든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민형사 소송에서 명확한 법률검토 결과가 나오는대로 처벌하기로 가결하다” 라는 결의가 유효하여 사회법적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회법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총회임원회에 맡겨 교회법과 사회법의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0.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및 헌법개정안 처리 1) 헌법개정위원장 권성수 목사의 사업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89-594)대로 받기로 하다. 2) 헌법개정안(유인물)에 대하여는 (1) 신앙고백서와 대ㆍ소요리문답은 잘못된 번역을 수정하고 교정 교열하여 노회에 수의하기로 한 개의안과 1년 연장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거수하니 총 860명 중 개의안 574명(66.7%), 동의안 286명(33.2%)으로 개의안으로 가결하다. (2) 예배모범은 “축복”을 “축도”로 수정하여 노회에 수의하기로 하고, 정치와 권징조례는 한 해 더 연구하여 받기로 하고, 거수로 확인하니 만장일치로 받기로 가결하다. 3) 헌법개정안 정치와 권징조례를 한 회기 더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므로 총회임원회에 맡겨 위원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21. 본부직제 및 구조조정위원회 보고 본부직제 및 구조조정위원장 허활민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p.661-663)대로 받고, 구조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22. 총회기구개편분과위원회 보고 총회산하기구개편분과위원장 김창근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p.647-659)대로 받고, 한 회기 연장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에 이첩하기로 하다. 23. 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 실시위원회 보고 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 실시위원장 전대웅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p814-819)대로 받고, 현재 진행 중인 교육이 마쳐질 때까지 위원회 한 회기 연장 청원과 향후 단기 편목교육과정 개설 금지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4. 은급재단발전위원회 보고 은급재단발전위원장 김종학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p.735-739)대로 받되, 청원사항은 기각하기로 하다. 25. 아이티구호헌금 전용사건 사법처리전권위원회 완전 보고 9월 16일 논의가 중단된 아이티구호헌금 전용사건 사법처리전권위원장 신규식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76-806)대로 받되, 1) 관련인사 징계에 대하여는 실무위원장 박정하 장로, 실무위원회 서기 하귀호 목사, 해피나우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 3인을 향후 5년간 노회와 총회 모든 공직을 정지하기로 수정하여 청원하니 거수로 확인하니 총 1,070명 중 찬성 1,063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되다. 2) 지금까지의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 사법처리 전권위원회의 미지급된 소송비용 및 회의비는 총회가 부담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 종결하기로 하되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시 총회장과 총무에게 맡겨 대응하기로 가결하다. 26. 학원선교위원회 보고 학원선교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p.260-267)대로 받고, 전국노회별 학원선교위원회 조직과 학원선교위원회 내규 수정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에 이첩하기로 하다. 27.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 박호근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p.524-545)대로 받고, 총회 구역공과 및 주교 공과에 이단대책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는 것은 교육부로 보내기로 하고, 총회산하 전국노회에 이단대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기로 하고, 이단대책을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은 검토해 보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하다. 28. 이슬람대책위원회 보고 이슬람대책위원장 권순직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p.549-551)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에 이첩하기로 하다. 29.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이만교회운동본부장 이성화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p.175-181)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에 이첩하기로 하다. 30. 총무선출 제도개선 연구위원회 보고 총무선출 제도개선 연구위원장 문세춘 목사의 보고는 받되, 청원사항은 기각하기로 하다. 31. 한서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한서노회 분립위원장 이성택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45~851)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2. 안주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안주노회 분립위원장 박호영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60-86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3. 평양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평양노회 분립위원장 김종희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52-859)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4. 황동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황동노회 분립위원장 남태섭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67-879)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5. 서대구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서대구노회 분립위원장 전주남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80-88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6. 서수원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1) 서수원노회 분립위원장 박덕기 목사의 보고는 받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에 맡겨 본 회의 기간 중에 조정하여 재보고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2) 박덕기 목사의 서수원노회 분립 재보고는 아래와 같이 합의함으로 받기로 가결하다. 37. 미주노회복구 및 미주총신인준연구위원회 보고 미주노회복구 및 미주총신인준연구위원장 허활민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74-68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1. 헌의안 처리 1. 선거 적용 ㆍ서부산노회장 권혁길 씨가 헌의한 공직자의 부정 및 금품수수(20만원이상)적발 시 모든 공직 박탈함과 동시에 자격 정지 5년의 건은 노회에서 철회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 역사 ㆍ서광주노회장 김용대 씨가 헌의한 염산교회 순교성지 국가 사적지로 지정, 복원사업, 순교성지로 관리의 건은 순교자기념사업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정책 개발 가. 남북평화통일 대비 ㆍ수도노회장 남창우 씨가 헌의한 남북통일 준비에 대한 정책 및 재정 마련의 건은 통일준비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북한 인권 관련 ㆍ수도노회장 남창우 씨가 헌의한 북한 인권 총회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은 통일준비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4. 미자립교회 지원 ㆍ안동노회장 곽규진 씨가 헌의한 교단산하 장학재단특별위원회 설립의 건과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교회자립위원회 산하 작은교회 목회자 자녀 돕기 '총회 희망장학회' 설립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장봉생 씨가 헌의한 총회장학재단 설립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정정용 씨가 헌의한 총회 100회 기념 본 교단 소속 교역자 자녀 및 평신도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및 재단 설립을 위한 한교회 일회 헌금의 건은 교회자립지원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기구 개편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이만교회운동본부를 '미자립 작은교회 돕기 운동본부'로 기구 개편의 건은 교회자립지원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목회대학원 관련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총신 목회대학원 총회 직영의 건은 해노회에서 철회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 선교 관련 ㆍ강원노회장 이선행 씨가 헌의한 총신신대원 선교사후보생에게 총신100만인 후원금으로 장학금 지급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장봉생 씨가 헌의한 GMS 선교사 후보 장학생 지원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임용택 씨가 헌의한 GMS 선교사 후보 장학생 지원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은급 관련 가. 복지센터 건립 관련 ㆍ대전노회장 강희섭 씨가 헌의한 전국 은퇴여교역자 및 홀사모 복지센터 건립 촉구의 건은 사회복지재단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은목교회 지원 관련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은급부 산하 전국은목교회연합회 설립 및 재정 지원의 건은 사회복지재단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9. 교육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희동 씨가 헌의한 칼빈기념사업위원회에서 편찬한 가칭 개혁교회 성도 매뉴얼 책자를 교단 산하 전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교육 훈련용으로 사용의 건과 ㆍ중부산노회장 강성근 씨가 헌의한 칼빈기념사업위원회에서 편찬한 참된 장로교인 책자를 교단산하 전국교회 성도들의 교육훈련용으로 사용의 건은 교육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0. 지방신학교 관련 ㆍ안동노회장 곽규진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 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문성근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 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ㆍ대구수성노회장 이동관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 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ㆍ서울남노회장 김경회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 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김형배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 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정정용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 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ㆍ동대구노회장 이종덕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 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ㆍ경동노회장 조현근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 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임용택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 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ㆍ김천노회장 신성용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 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이재봉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 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이후 정치부 보고 시 학비 1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의 11. 행정 관련 가. 문서 처리 ㆍ수원노회장 홍건유 씨가 헌의한 전산출력물에 대한 교회 문서 관리 적용 및 인정의 건은 노회록검사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무슬림 문화 및 종교 대책 ㆍ서인천노회장 심권호 씨가 헌의한 무슬림권 문화 및 종교적 침투(할랄푸드, 대학설립 등)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은 이슬람대책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전력피크제 관련 ㆍ동평양노회장 박상걸 씨가 헌의한 한국전력의 피크타임 요금체계에 의한 징벌적 전력 요금제 변경의 건과 ㆍ동전주노회장 한기영 씨가 헌의한 전력 피크제 제도 개선 촉구의 건은 사회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라. 다문화선교협의회 조직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다문화선교협의회 조직의 건은 사회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2. 이단성 관련 가. 신옥주 조사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은혜로운교회 신옥주의 이단성 여부 조사의 건과 ㆍ용천노회장 황대섭 씨가 헌의한 은혜로운교회 신옥주의 이단성 판단 및 이단 규정의 건과 ㆍ동대전노회장 김종성 씨가 헌의한 은혜로운교회 신옥주의 이단성 조사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강희섭 씨가 헌의한 은혜로운교회 신옥주의 이단성 조사의 건과 ㆍ함북노회장 김태성 씨가 헌의한 신옥주 씨의 이단성 판단 및 이단 규정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황규학 조사 ㆍ남중노회장 유두희 씨가 헌의한 황규학(로앤처치 대표) 이단옹호성과 이단성 조사의 건과 ㆍ동평양노회장 박상걸 씨가 헌의한 황규학(로앤처치 대표) 이단옹호성과 이단성 조사의 건과 ㆍ동대전노회장 김종성 씨가 헌의한 황규학 씨 이단성 조사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홍혜선 조사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한반도 전쟁설을 퍼트린 홍혜선의 이단성 조사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3. 재정 청원 ㆍ중전주노회장 김윤태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ㆍ남전주노회장 노재석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ㆍ북전주노회장 김기환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ㆍ동전주노회장 한기영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ㆍ전주노회장 박성만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ㆍ군산남노회장 박정권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ㆍ이리노회장 박철수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박주성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ㆍ김제노회장 최준환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ㆍ전북노회장 송기준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ㆍ전서노회장 배홍섭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ㆍ전북서노회장 라상기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ㆍ전북제일노회장 송은섭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건과 ㆍ안동노회장 곽규진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발전기금 청원의 건과 ㆍ경중노회장 문성근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발전기금 청원의 건과 ㆍ경청노회장 손원익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발전기금 청원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이재봉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발전기금 청원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정정용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발전기금 청원의 건과 ㆍ경동노회장 조현근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발전기금 청원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임용택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발전기금 청원의 건과 ㆍ경안노회장 박병석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발전기금 청원의 건과 ㆍ김천노회장 신성용 씨가 헌의한 대신대 재정청원의 건과 ㆍ동서울노회장 박종석 씨가 헌의한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재정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강희섭 씨가 헌의한 한국창조과학회 창조과학전시관 후원 요청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강희섭 씨가 헌의한 캄보디아 사랑의 집 재정청원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이석수 씨가 헌의한 한센인(IEDA)선교비 증액 지원 청원의 건과 ㆍ목포서노회장 김정렬 씨가 헌의한 총회 제100회 기념 대덕은평교회 예배당 건축 재정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강희섭 씨가 헌의한 삼가교회 재정청원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임용택 씨가 헌의한 명산교회 교회 수리비 재정 보조 청원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임용택 씨가 헌의한 일선교회 교회 수리비 재정 보조 청원의 건과 ㆍ제주노회장 김종철 씨가 헌의한 제주노회 재정 지원 청원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박세철 씨가 헌의한 백령종합사회복지관 화재에 따른 긴급 시설보수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박세철 씨가 헌의한 백력종합사회복지관 재정보조 청원의 건과 ㆍ동대구노회장 이종덕 씨가 헌의한 잃은양 찾기 운동본부 재정 청원의 건과 ㆍ김제노회장 최준환 씨가 헌의한 김제사회복지관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청원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장봉생 씨가 헌의한 GMS 센터예배당 건축 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의 건과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GMS 사회복지재단 재정지원의 건과 ㆍ서광주노회장 김용대 씨가 헌의한 염산교회 사적지 복원 및 관리를 위한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4. 세례교인헌금 관련 가. 상회비 조정 관련 ㆍ평북노회장 김형탁 씨가 헌의한 상회비 급지 조정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총신대 및 GMS 지원 ㆍ진주노회장 민병권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총액 중 우선적으로 총신대학교에 10%, 총회세계선교회에 10%를 지원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김형배 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헌금 10%를 GMS 지원금으로 사용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김대석 씨가 헌의한 총회세계선교회 내에 선교사 후보생 발굴 및 관리를 위한 특별기구 설립 및 세례교인 의무헌금 10%를 총회세계선교회로 지원의 건과 ㆍ평서노회장 유원식 씨가 헌의한 총회GMS를 위해 전국 각교회 세례교인 헌금 1/10을 지원의 건과 ㆍ평서노회장 유원식 씨가 헌의한 총신신대원 선교사후보생에게 각 교회 세례교인 헌금 중 10%를 장학금으로 지원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남창우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인재양성 및 발전을위한 재단이사 일정액 기여 및 총회세례교인헌금 20%를 총신대학교에 지원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이형준 씨가 헌의한 총신대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세례교인헌금의 20% 총신대에 지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기독신문사 지원 ㆍ서울노회장 장봉생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에서 일정액을 기독신문사로 재정 지원의 건과 ㆍ북전주노회장 김기환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에 세례교인 헌금 10% 지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5. 재판 건 ㆍ평양노회 김진하 씨의 평양제일노회 김은각 씨에 대한 소원 건과 ㆍ서광주노회 박일영 씨의 서광주노회 유병오 씨 외 3인에 대한 소원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동서울노회 충현교회 신상수 씨 외 1인의 동서울노회 이광우 씨에 대한 상소(재접수) 최종심(99총회)에서 기각하였으며 서식이 맞지 않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동서울노회 충현교회 신상수 씨 외 1인의 동서울노회 이광우 씨에 대한 상소(재접수) 건은 최종심(99총회)에서 기각하였으며 서식이 맞지 않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동서울노회 충현교회 신상수 씨 외 4인의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이상석 씨 외 3인에 대한 상소(재접수) 건은 최종심(99총회)에서 기각하였으며 서식이 맞지 않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수경노회 강은교회 박형만 씨 외 2인의 수경노회 송영수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 건은 제99총회에서 기각되었고 권징조례 9장 96조에 의거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수경노회 강은교회 박형만 씨 외 2인의 진정 건은 부전지가 미비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수경노회 강은교회 박형만 씨 외 2인의 수경노회 송영수 씨 외 4인에 대한 진정 건은 부전지가 미비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함동노회 새교회 김형모 씨의 함동노회 이규진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합의 취하함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함동노회 새교회 김진태 씨의 함동노회 이규진 씨에 대한 상소 건은 합의 취하함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서경노회 제일성도교회 강병찬 씨의 서경노회 신정희 씨 외 6인에 대한 상소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진주노회 주님사랑교회 김성규 씨의 진주노회 권영철 씨에 대한 소원 부전지가 미비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진주노회 황수민 씨의 진주노회 권영철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진주노회 황수민 씨의 제99회 총회판결에 대한 재심 청원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평동노회 우석교회 이행남 씨 외 5인의 평동노회 김원태 씨에 대한 상소 건은 2심 경유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안주노회 장태준 씨의 안주노회 남영교회 이윤희 씨에 대한 상소 건은 부전지가 미비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안주노회의 장태준 씨 상소 건 기각 요청(2건) 건은 부전지가 미비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고장수 씨의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홍순선 씨에 대한 상소 건은 부전지 미비, 2심재판이 없으며 재판 없이 상소할 수 없으므로(권징조례 9장71조)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석수 씨 외 7인에 대한 소원 건은 하급치리회 경유 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평남노회가 제출한 조청래, 한준일 씨가 올린 고소에 관한 건 각하 요청의 건은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용철 씨에 대한 고소 건이 기각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용철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 외 1인의 평남노회 이용석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 외 1인의 평남노회 신의현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 외 1인의 평남노회 김종준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 외 1인의 평남노회 이용철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 외 1인의 평남노회 유장춘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 외 1인의 평남노회 박광국 씨 외 5인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 외 1인의 평남노회 정상권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 외 1인의 평남노회 윤병수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 외 1인의 평남노회 박문환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 외 1인의 평남노회 현영일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 외 1인의 평남노회 이석수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 외 1인의 평남노회 하종성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 외 1인의 평남노회 황용규 씨에 대한 고소 건과 ㆍ평남노회 조청래 씨 외 1인의 평남노회 박정복 씨에 대한 고소 건은 하급치리회 경유미비와 부전지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전남제일노회 최병효 씨 외 1인의 남광주노회 박래현 씨에 대한 소원 건은 합의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군산노회 선창규 씨의 군산노회 차재환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서울동노회 성문교회 원영희 씨의 서울동노회 유경목 씨에 대한 재심 청원 건은 부전지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서부산노회의 개금교회 김순정 씨 상소 불법에 관한 건은 서부산노회 개금교회 김순정 씨의 서부산노회 김영섭 씨 외 5인에 대한 상소 건이 기간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서부산노회 개금교회 김순정 씨의 서부산노회 김영섭 씨 외 5인에 대한 상소 건은 경유미비와 부전지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황서노회 성천교회 이근만 씨의 황서노회 황인석 씨에 대한 상소 건은 경유미비와 부전지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평남노회 박문환 씨의 총회장에 대한 소원 건은 하급치리회 경유 및 서류 미비, 부전지 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충남노회 이단화 씨 외 13인의 충남노회 임창혁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제99회 총회 시 채용된 판결에 의거 속회한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한준일 씨가 제출한 고소취하서는 관련 건(헌의안 366~379)이 기각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조청래 씨가 제출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는 관련 건(363.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석수 씨 외 7인에 대한 소원)이 기각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정치부 보고 1. 헌법시행 가. 대회제 관련 ㆍ서광주노회장 김용대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이형준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장봉생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결정 및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과 ㆍ중부산노회장 강성근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결정 및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과 ㆍ경인노회장 류재훈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및 실시를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동서노회장 한상인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및 실시를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경기중앙노회장 원용덕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및 실시를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서인천노회장 심권호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및 실시를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경성노회장 조복희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및 대회제 실시를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동광주노회장 문영주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하되 실시를 위한 실행위원 15인 구성의 건과 ㆍ서부산노회장 권혁길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하되 실시를 위한 실행위원 15인 구성의 건과 ㆍ여수노회장 김동채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하되 실시를 위한 실행위원 15인 구성의 건과 ㆍ고흥보성노회장 이선행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하되 실시를 위한 실행위원 15인 구성의 건과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대회제 연구 및 준비위원회 구성하여 보완한 후 향후 3년 후에 전면 시행의 건은 연구위원 5인 구성하기로 하다. 2. 헌법개정 가. 명예장로 관련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만 70세 이상의 남자 집사에게 명예장로 허락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나. 유아세례 관련 ㆍ수원노회장 홍건유 씨가 헌의한 헌법 규칙 제6조 2항 내용 중 '만 2세까지'를 '만 6세까지'로 변경,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부모나 후견인(교역자, 교사)의 추천으로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 삽입 및 제3항 내용 중 '유아 세례 받은 자가'를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로 변경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다. 은퇴장로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희동 씨가 헌의한 교회 시무 20년 안된 은퇴장로의 당회 언권회원 인정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라. 정년 관련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항존직(목사,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시무정년 만 75세로 연장의 건과 ㆍ함남노회장 김대원 씨가 헌의한 시무연한 만 70세를 만 75세로 연장하되 그 후 부터는 2년에 한번씩 교회내 무기명 시무투표를 하여 재적 3분의2이상으로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시무할 수 있으며 노회, 총회 공직 및 총대 자격은 금지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이석수 씨가 헌의한 교회 담임목사 정년 78세로 연장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마. 부목사 총대 자격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부목사 노회 총대 자격을 현 지교회의 장로 총대수와 동수로 제한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바. 목사 자격 관련 ㆍ남광주노회장 박래현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2조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로 헌법 수정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3. 총회결의 적용문제 ㆍ평남노회장 이석수 씨가 헌의한 제99회 총회 사회법정고소자관련총회결의시행연구위원회의 결의 중 '사회법정에 고소자를 소속치리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법원 고소 접수일 부터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고'와 관련 사회법정에 고소한 즉시 징계하는지 또는 노회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질의 건은 법원 고소 접수일을 판결일로부터로 하고 권징조례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4. 헌법적용 ㆍ진주노회장 민병권 씨가 헌의한 시무 목사는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적 근거 제시 및 위임목사만이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제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ㆍ서대전노회장 김희동 씨가 헌의한 만 70세가 안되어 은퇴한 목사를 목사 회원 명단에 넣는 것인지, 은퇴목사 명단에 넣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와 은퇴목사 명단 둘 다 넣는 것인지 질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ㆍ진주노회장 민병권 씨가 헌의한 목사와 시무장로 1인으로 조직된 조직교회 당회장이 시무장로 본인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당회도 열지 않고 당회장 직권으로 그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5. 규칙 및 선거법 개정 가. 상비부원 및 선거법 관련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재판국 및 선관위원은 선출직으로 전환하여 3구도 추천으로 본회에서 직접 선출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장봉생 씨가 헌의한 재판국, 감사부, 선거관리위원회 총회 직접 선거 선출의 건과 ㆍ남평양노회장 한창호 씨가 헌의한 총회 재판국원 본회에서 직선제로 선출의 건과 ㆍ중부산노회장 강성근 씨가 헌의한 재판국, 감사부, 선거관리위원회 총회 직접 선거 선출의 건과 ㆍ동광주노회장 문영주 씨가 헌의한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외의 위원을 본회에서 선출의 건과 ㆍ남평양노회장 한창호 씨가 헌의한 총회 선관위원 본회에서 직선제로 선출의 건과 ㆍ서광주노회장 김용대 씨가 헌의한 선거방식 완전직선제로 개정하여 부총회장만 투표로 선출하고 부서기, 부회의록서기, 부회계를 각 지역별 런닝메이트제로 개정의 건과 ㆍ남평양노회장 한창호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선출방식 맛디아 선출 방식(선 직선제 후 제비뽑기)으로 수정의 건과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모든 선거직(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기관장)을 현재의 절충형 선거방식에서 맛디아 선출방식 또는 완전 직선제로의 변경의 건과 ㆍ여수노회장 김동채 씨가 헌의한 본 회기 내 규칙부 및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직(임원, 상비부장, 기관장) 완전 직선제로 개정의 건과 ㆍ동광주노회장 문영주 씨가 헌의한 본 회기 내 규칙부 및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직(임원, 상비부장, 기관장) 완전 직선제로 개정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이형준 씨가 헌의한 본 회기 내 규칙부 및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직(임원, 상비부장, 기관장) 완전 직선제로 개정의 건과 ㆍ서부산노회장 권혁길 씨가 헌의한 본 회기 내 규칙부 및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직(임원, 상비부장, 기관장) 완전 직선제로 개정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박세철 씨가 헌의한 총회 상비부 중 정치부, 재판국, 감사부 재직했던 자 5년 이내 동일 부서 금지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장봉생 씨가 헌의한 선거관리위원회, 재판국, 감사부 1회 제한의 건은 총회임원회와 규칙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나. 총회 감독권 강화 관련 ㆍ강원노회장 이선행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기관(총신대, 유지재단, GMS, 기독신문사)에 대한 총회 감독권 강화의 건과 ㆍ남서울노회장 최병욱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기관(총신대, 유지재단, GMS, 기독신문사)에 대한 총회 감독권 강화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김형배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기관(총신대, 유지재단, GMS, 기독신문사)에 대한 총회 감독권 강화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총신 정관을 '제3조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설립한 학교로서 총회의 직영 신학교이며 총회 지도를 즉시 시행하고 특이한 상황이 없는한 총회의 지도 후 매월 이내 그 임무를 완료한다.', '제4조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교수는 총회의 결의에 의거 임명된다.'로 개정의 건과 ㆍ서울남노회장 김경회 씨가 헌의한 총신대 정관 제1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직할'로 개정하고 제5조, 제20조에 '총회의 동의를 얻어' 문언과 제7조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언 삽입 개정의 건과 ㆍ대구수성노회장 이동관 씨가 헌의한 총신대 정관 제1조 '총회 지도하에'를 '총회 직할하에'로 변경하고 제5조 '정관의 변경' 문구 다음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삽입의 건과 ㆍ경일노회장 김우식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에 대한 총회의 감독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의 건과 ㆍ전서노회장 배홍섭 씨가 헌의한 총신대 정관에 '총신대가 총회의 직할 하에 있다'는 내용, '정관변경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재단이사 선임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추가 명시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이석수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개방이사는 '① 한번 개방이사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가 된 자는 총신대학교 일반이사가 될 수 없다. ② 총신대학교 개방이사 추천위원은 총회임원이 아니라 총회, 총회실행위원회이다. ③ 이 조항을 어기고 선출한 운영이사회나, 재단이사회원은 개인이 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상관없이 소속노회는 신속하게 운영이사와 재단이사의 목사직의 공직을 정지해야하고, 만약 소속 노회가 어길 시 모든 총대권을 제한한다.'로 선출 결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7. 선거적용 가. 부총회장 후보 관련 ㆍ함남노회장 김대원 씨가 헌의한 부총회장 후보 헌법 정치 제12장과 제22장 1조 의거 헌법대로 등록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나. 회원권 정지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총회 규칙 제1장 제3조에 '단 총회 결의 미이행자로서 노회 파송 받은자의 총대권은 본회 현장에서 해사실 확인 즉시 정지된다.' 는 단서조항 삽입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8. 헌법해석 가. 교단 탈퇴 관련 권징조례 적용 ㆍ남대구노회장 김춘호 씨가 헌의한 교단 탈퇴한 교회와 목사에게 적용 가능한 권징조례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노회 파송 당회장 권한 ㆍ동대구노회장 이종덕 씨가 헌의한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의 권한에 대한 한계 질의 건은 헌법대로(정치 9장 4조, 담임목사가 갖는 권한과 동일함)하기로 가결하다. 8. 정책신설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위원회 중 통일준비위원회,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해외노회위원회를 통일부, 국제교류협력부, 해외노회지원부로 상비부 신설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9. 총회역사 가. 역사자료실 관련 ㆍ남부산남노회장 김홍종 씨가 헌의한 총회 역사자료실 및 역사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총회 역사 위원회 신설의 건과 나. 죽산기념사업위원회 구성 ㆍ수경노회장 이형준 씨가 헌의한 죽산 박형룡 박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의 건과 다. 순교자 지정 관련 ㆍ남서울노회장 최병욱 씨가 헌의한 고 권지상 선교사 총회 순교자 지정의 건과 ㆍ경기북노회장 김용갑 씨가 헌의한 고 권지상 선교사 총회 순교자 지정의 건과 마. 주기철 목사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한창호 씨가 헌의한 평양노회가 파직한 주기철 목사 평양노회로 하여금 복권 지시의 건과 ㆍ동평양노회장 박상걸 씨가 헌의한 주기철 목사 불법적 파직에 대한 총회 차원의 무효 선언 및 해당 노회들에게 복권 지시의 건과 ㆍ평양노회장 김진하 씨가 헌의한 평양노회가 파직한 주기철 목사 평양노회로 하여금 복권 지시의 건과 ㆍ서평양노회장 임덕규 씨가 헌의한 평양노회가 파직한 주기철 목사 평양노회로 하여금 복권 지시의 건과 ㆍ남평양노회장 한창호 씨가 헌의한 주기철 목사 평양신학교 졸업대장 명단에 등재하여 평양신학교 학적이 복적되도록 총신에 지시의 건과 ㆍ동평양노회장 박상걸 씨가 헌의한 주기철 목사의 학적 복적을 총신대학교에 지시의 건과 ㆍ평양노회장 김진하 씨가 헌의한 주기철 목사 평양신학교 졸업대장 명단과 동창회원 명단에 등재하여 평양신학교 학적이 복적되도록 총신에 지시의 건과 ㆍ서평양노회장 임덕규 씨가 헌의한 주기철 목사 평양신학교 졸업대장 명단에 등재하여 평양신학교 학적이 복적되도록 총신에 지시의 ㆍ남평양노회장 한창호 씨가 헌의한 총회 회기 내에 총회가 주관 4개 노회(평양,동평양,서평양,남평양)와 함께 주기철 목사 복권식과 복권 및 복적 감사예배 건과 ㆍ동평양노회장 박상걸 씨가 헌의한 총회 회기 내에 총회가 주관 4개 노회(평양,동평양,서평양,남평양)와 함께 주기철 목사 복권식과 복권 및 복적 감사예배 건과 ㆍ평양노회장 김진하 씨가 헌의한 총회 회기 내에 총회가 주관 4개 노회(평양,동평양,서평양,남평양)와 함께 주기철 목사 복권식과 복권 및 복적 감사예배 건과 ㆍ서평양노회장 임덕규 씨가 헌의한 총회 회기 내에 총회가 주관 4개 노회(평양,동평양,서평양,남평양)와 함께 주기철 목사 복권식과 복권 및 복적 감사예배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상설 역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주기철 목사의 복권 및 평양신학교 복적은 모든 총대가 기립박수하여 허락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0. 정책개발 ㆍ서울노회장 장봉생 씨가 헌의한 법률자문위원회(상설) 신설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11. 연합사업 가. WCC교류금지 ㆍ전남제일노회장 최병효 씨가 헌의한 WCC 지지교단 목사의 초청 설교 및 WCC 지지교단과 연합활동 금지의 건과 ㆍ빛고을노회장 이신형 씨가 헌의한 WCC 지지교단 목사의 초청 설교 및 WCC 지지교단과 연합활동 금지의 건과 ㆍ여수노회장 김동채 씨가 헌의한 가톨릭 이단 재확인 및 '신앙과직제일치' 주장하는 교단과 강단 교류 및 연합예배 금지의 건과 ㆍ서부산노회장 권혁길 씨가 헌의한 가톨릭 이단 재확인 및 '신앙과직제일치' 주장하는 교단과 강단 교류 및 연합예배 금지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이형준 씨가 헌의한 가톨릭 이단 재확인 및 '신앙과직제일치' 주장하는 교단과 강단 교류 및 연합예배 금지 및 신학적인 문제 신학부에서 처리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남창우 씨가 헌의한 세계교회협의회(WCC) 및 한기총에 본 교단 목사와 장로, 개인, 단체가 참여, 협력, 참석 금지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장봉생 씨가 헌의한 WCC 관련 교단 및 단체와의 연합활동 관련 교리와 관계 없는 봉사활동은 허락의 건과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교단연합교류위원회 신설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남창우 씨가 헌의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지원의 건은 15인 교단연합교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은 총회 임원과 정치부 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다. 나. 류광수 조사, 평강제일교회, 다락방에 대한 입장 및 한기총 복귀 ㆍ동부산노회장 김인광 씨가 헌의한 다락방 류광수 씨 이단성 재조사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박용석 씨가 헌의한 다락방 류광수 씨 이단성 재조사의 건과 ㆍ경상노회장 하동우 씨가 헌의한 다락방 류광수 씨 이단성 재조사의 건과 ㆍ경남노회장 김택영 씨가 헌의한 다락방 류광수 씨 이단성 재조사의 건과 ㆍ경남동노회장 이철규 씨가 헌의한 다락방 류광수 씨 이단성 재조사의 건과 ㆍ경청노회장 손원익 씨가 헌의한 다락방 류광수 씨 이단성 재조사의 건과 ㆍ대구동노회장 김정철 씨가 헌의한 다락방 류광수 씨 이단성 재조사의 건과 ㆍ경인노회장 류재훈 씨가 헌의한 한기총의 평강제일교회, 다락방 이단 해제 관련 이단성 재조사 하여 본 교단의 입장 및 방향 제시의 건과 ㆍ경기중앙노회장 원용덕 씨가 헌의한 평강제일교회와 다락방운동의 한기총 이단해제 사유 및 본 교단 입장 재조사 후 표명의 건과 ㆍ서인천노회장 심권호 씨가 헌의한 평강제일교회와 다락방운동의 한기총 이단해제 사유 및 본 교단 입장 재조사 후 표명의 건과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한기총 복귀를 위한 위원회 구성의 건은 7인 위원을 선정하기로 하되 이대위 2인 포함하기로 하다. 12. 기구개편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총회 상설기구 및 위원회 상비부로의 귀속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ㆍ수도노회장 남창우 씨가 헌의한 총회 본부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현위원회와 합병 처리키로 하다. 13. 총회 결의 이행 관련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특별위원 중복금지 결의 위반한 자 향후 5년간 특별위원 배제의 건은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14. 제99회 총신 관련 결의 위반 건 처리 가. 결의 위반자 처리 ㆍ강원노회장 이선행 씨가 헌의한 제99회 총회 결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이행 촉구의 건과 ㆍ경일노회장 김우식 씨가 헌의한 제99회 총회 결의 시행 및 위반자 강력 조치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미사퇴 총신대학교 불법재단이사 재직자 처벌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총회 결의 미이행자(미 사퇴 총신재단이사)의 100회 총회 총대권 박탈의 건과 ㆍ서울남노회장 김경회 씨가 헌의한 총신 운영이사 선임절차 거치지 않은 재단이사 사퇴 건과 ㆍ대구수성노회장 이동관 씨가 헌의한 총회 결의 불이행자 공직정지 및 3회 이상 불이행자 목사 면직하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단산하 전국교회의 서명운동의 건과 ㆍ서울남노회장 김경회 씨가 헌의한 총회 결의 거역하는 회원 '이진 아웃'제도 도입의 건과 ㆍ강원노회장 이선행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임기 제한 위반 조사처리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희동 씨가 헌의한 총신 관련 제99회 총회 결의 부정한 이들에 대한 조사처리 위원회 설치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나. 재단이사장 조사처리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총신 재단이사장 불법 재단이사 선임 조사 처벌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총신 재단이사장 불법 개방이사 선임 조사 처벌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총신 재단이사장 불법행위 조사 처벌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다. 불이행 노회 제재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총신 재단이사회 관련 불법재단이사를 처벌하도록 한 총회 지시 불응 노회 폐지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마. 제99회 총회 결의 시행 ㆍ서울노회장 장봉생 씨가 헌의한 총신대관련 제99회 총회결의사항 재결의 및 실시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박세철 씨가 헌의한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이행의 건과 ㆍ이리노회장 박철수 씨가 헌의한 제99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의 건과 ㆍ부산노회장 김대훈 씨가 헌의한 총신 총회법 준수의 건과 ㆍ전남노회장 박경복 씨가 헌의한 총신대 재단이사 임기 및 선출에 관한 총회 결의 조속 시행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이석수 씨가 헌의한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총회장과 총회 임원 공직 제한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바. 총장 및 재단이사장 정년 ㆍ인천노회장 박세철 씨가 헌의한 총신대 총장과 재단이사장 임기 70세 정년 확정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라. 국제학술대회 조사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2015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기간 중 총신국제학술대회 참석 유도자 조사 처벌의 건과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2013년 총회100주년 기념 총신국제학술대회 시 자유주의 신학자 초청자 조사 처벌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5. 목회대학원 관련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목회대학원 총회 직영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6. 총신운영 가. 야간 과정 폐지 ㆍ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총신신대원 야간 과정 폐지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하다. 나. 편목 교육 관련 ㆍ함남노회장 김대원 씨가 헌의한 총회 신학원 편목과정 교육을 총회가 주관하여 실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7. 은급관련 가. 홀사모 지원위원회 조직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홀사모지원위원회 조직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라. 은퇴관 건립 관련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은퇴 · 원로목사 은퇴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8. 구제관련 가. 자살방지위원회 신설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자살방지연구위원회 신설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나.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ㆍ함남노회장 김대원 씨가 헌의한 인터넷 미디어 중독 대책위원회 조직의 건과 ㆍ충북동노회장 강경효 씨가 헌의한 총회 장애인 선교협의회 설치 건과 ㆍ이리노회장 박철수 씨가 헌의한 총회 장애인 선교협의회 상설 설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이재봉 씨가 헌의한 총회 장애인 선교협의회 설치 건은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조직 추진은 총회 임원과 정치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19. 교육관련 가. 기독대안학교 관련 ㆍ남부산남노회장 김홍종 씨가 헌의한 각 노회 기독대안학교 설립 추진 및 노회 전담부서 설치의 건과 ㆍ빛고을노회장 이신형 씨가 헌의한 각 노회 기독대안학교 설립 추진 및 노회 전담부서 설치의 건과 ㆍ동전주노회장 한기영 씨가 헌의한 각 노회 기독대안학교 설립 추진 및 노회 전담부서 설치의 건과 ㆍ평서노회장 유원식 씨가 헌의한 각 노회 기독대안학교 설립 추진 및 노회 전담부서 설치의 건과 ㆍ서울동노회장 방성일 씨가 헌의한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장봉생 씨가 헌의한 각 노회 기독교대안학교 설립의 건은 학원선교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나. 총회 공과 사용 ㆍ동광주노회장 문영주 씨가 헌의한 교단 산하 주일 학교 총회가 발행하는 공과 사용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20. 전도관련 ㆍ남평양노회장 한창호 씨가 헌의한 총회 내 사이버 선교사 육성 및 사이버 선교팀 조직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21. 신학관련 가. 영세 관련 ㆍ동평양노회장 박상걸 씨가 헌의한 제99회 총회 천주교 신자 영세 세례로 불허 결의에 대한 재결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남창우 씨가 헌의한 제99회 총회 천주교 신자 영세 세례로 불허 결의에 대한 재결의 건과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로마카톨릭 영세자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제99회 결의 관련 신학부와 총신대 교수들로 하여금 연구하여 차기 총회 보고의 건과 ㆍ경기노회장 황일상 씨가 헌의한 카톨릭 영세 불인정에 관한 총회 결의 관련 재세례 문제 신학부로 하여금 연구의 건과 ㆍ김제노회장 최준환 씨가 헌의한 카톨릭에서 받은 영세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는 제99회 결의 시행보류 및 총신대 교수들로 하여금 연구하여 보고 후 차기 총회 재론의 건은 제99회 총회결의대로 하다. 나. 카톨릭 ㆍ전남제일노회장 최병효 씨가 헌의한 로마 카톨릭(천주교) 이단성 공포의 건과 ㆍ동광주노회장 문영주 씨가 헌의한 로마 카톨릭(천주교) 이단성 공포의 건과 ㆍ빛고을노회장 이신형 씨가 헌의한 로마 카톨릭(천주교) 이단성 공포의 건은 총회 임원과 정치부 임원에게 맡기기로 하다. 다. 강단 십자가 부착 관련 ㆍ평남노회장 이석수 씨가 헌의한 강단 십자가 부착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라. 주기도문 및 사도신경 관련 ㆍ전서노회장 배홍섭 씨가 헌의한 주기도문 및 사도신경 재번역의 건과 ㆍ중부산노회장 강성근 씨가 헌의한 주기도문 및 사도신경 재번역 또는 성경본문과 일치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마. 주일성수 관련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임직 및 위임예배 주일행사 허락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바. 목적주일 용어 관련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각종 목적주일 용어 사용하지 않기로 한 제99회 결의 관련 신학부와 총신대교수들로 하여금 연구하여 차기 총회 보고의 건은 헌법(예배모범)대로 하기로 하다. 사. 축복 용어 관련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축복과 축도 중 교회현장에서 더 적절한 용어가 무엇인지 신학부와 총신대교수들로 하여금 연구하여 차기 총회 보고의 건과 ㆍ전남노회장 박경복 씨가 헌의한 총회에서 결의한 축복용어 명확하게 시행의 건은 헌법(예배모범)대로 하기로 하다. 아. 교회 절기 관련 ㆍ동광주노회장 문영주 씨가 헌의한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외의 사순절, 대강절에 대한 본 교단의 신학적 관점 확인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자. 성지순례 용어 관련 ㆍ충청노회장 조성은 씨가 헌의한 성지순례 용어 사용 금지 및 기독교 유적 탐방으로 대체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차. 캐럴송 보급 관련 ㆍ전서노회장 배홍섭 씨가 헌의한 총회 차원에서 성탄절 캐럴송 제작 및 보급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22. 지방신학교 관련 가. 지방신대원 졸업생 2개월 교육 폐지 ㆍ여수노회장 김동채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M.Div 졸업(예정)자 총회 2개월 교육 폐지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박래현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M.Div 졸업(예정)자 총회 2개월 교육 폐지의 건과 ㆍ전남제일노회장 최병효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M.Div 졸업(예정)자 총회 2개월 교육 폐지의 건과 ㆍ동광주노회장 문영주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M.Div 졸업(예정)자 총회 2개월 교육 폐지의 건과 ㆍ빛고을노회장 이신형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M.Div 졸업(예정)자 총회 2개월 교육 폐지의 건과 ㆍ함평노회장 김주익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M.Div 졸업(예정)자 총회 2개월 교육 폐지의 건과 ㆍ호남노회장 김범택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M.Div 졸업(예정)자 총회 2개월 교육 폐지의 건과 ㆍ서광주노회장 김용대 씨가 헌의한 광신, 대신, 칼빈 신대원 졸업자 2개월 교육 폐지의 건과 ㆍ고흥보성노회장 이선행 씨가 헌의한 광신, 대신, 칼빈 신대원 졸업자 2개월 교육 폐지의 건과 ㆍ서부산노회장 권혁길 씨가 헌의한 광신, 칼빈, 대신대학교 M.Div 졸업(예정)자 총회 2개월 교육 폐지의 건과 ㆍ서인천노회장 심권호 씨가 헌의한 총회 인준 지방신대원(광신대, 칼빈대, 대신대) 졸업자 특별교육 없이 강도사 고시 실시할 수 있도록 동등 자격 요청의 건은 특별교육 기간을 3주로 단축하기로 하고 수업료를 100만원으로 낮춰서 즉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나. 인준신학교 재인준 ㆍ수도노회장 남창우 씨가 헌의한 광신대, 대신대, 칼빈대학교를 제외한 총회 인준 신학교 재인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23. 고시관련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강도사 고시 청원 시 국가공인 정신과 상담 확인서 제출 의무 및 면접고시 비율 강화의 건은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ㆍ서울남노회장 김경회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야간 과정 강도사고시 불허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ㆍ전북남노회장 김동언 씨가 헌의한 강도사 고시 자격 요건에 농어촌교회 시무 2년 이상을 보완 삽입의 건과 ㆍ서인천노회장 심권호 씨가 헌의한 강도사 고시 6월에서 4월로 변경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24. 행정관련 가. 교단 명칭 로고 사용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한창호 씨가 헌의한 이단과 본 교단 탈퇴 및 이탈, 면직, 제명자의 본 교단 명칭 및 마크 불법적 사용 금지의 건은 금지하기로 하다. 나. 총회 결의 공지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김희동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후 7일 이내 결의 사항 인터넷 공지 및 각 지교회로 우편 발송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다. 이명 이적 정보 변경 관련 ㆍ고흥보성노회장 이선행 씨가 헌의한 총회 사무국이 노회의 이명 이적 없이 정보 변경 가능한지 여부 질의 건은 불허하기로 하다. 25. 정치관련 가. 사회법정 패소 관련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총회(총회산하 임원회, 실행위원회, 재판국, 선관위 등)가 사회법정 패소 시 소송비용 의무지불 및 기독신문에 사과문 발표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나. 상설재판국원 구성 관련 ㆍ평남노회장 이석수 씨가 헌의한 총회상설재판국원 중 법학 전공자 포함하되 상비부를 겸하더라도 임명 가능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다. 세례교인헌금 사용처 공개 ㆍ동대전노회장 김종성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사용 내역 기독신문에 공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라. 회의비 지출 개정 ㆍ진주노회장 민병권 씨가 헌의한 총회 회집기간 중 각부, 각위원회, 임원회 등 회집 시 비용지급 폐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마. 아이티 관련 ㆍ평양노회장 김진하 씨가 헌의한 아이티건 총회 결의 무효와 위원회 업무상 권한 남용, 직무위반에 대한 특별조사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바. 백남조홀 명명 건 ㆍ남서울노회장 최병욱 씨가 헌의한 사당 총신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을 백남조홀로 명칭 변경의 건과 ㆍ남부산동노회장 이현국 씨가 헌의한 사당 총신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을 백남조홀로 명칭 변경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장봉생 씨가 헌의한 사당 총신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을 백남조홀로 명칭 변경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김인광 씨가 헌의한 사당 총신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을 백남조홀로 명칭 변경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김형배 씨가 헌의한 사당 총신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을 백남조홀로 명칭 변경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김홍종 씨가 헌의한 사당 총신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을 백남조홀로 명칭 변경의 건과 ㆍ부산노회장 김대훈 씨가 헌의한 사당 총신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을 백남조홀로 명칭 변경의 건과 ㆍ중부산노회장 강성근 씨가 헌의한 사당 총신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을 백남조홀로 명칭 변경의 건은 허락하고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 시행하기로 하다. 사. 윤리강령 제정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목회자와 장로의 윤리강령 제정의 건과 ㆍ남평양노회장 한창호 씨가 헌의한 목회자 윤리강령 채택의 건과 ㆍ남평양노회장 한창호 씨가 헌의한 평신도 윤리강령 제정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아. 도덕성 강화 관련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총회 모든 공직에 소위 김영란법 적용하여 총회 공직자 도덕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연구위원회 조직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자. 불법 감사 관련 ㆍ경남동노회장 이철규 씨가 헌의한 불법감사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감사부 규정대로 하기로 하다. 차. 제99회 총회결의 취소 ㆍ전남제일노회장 최병효 씨가 헌의한 광주중앙교회 관련 제99회 총회 불법 결의 취소의 건은 화해를 전제로 한 제99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카. 부정행위 근절 시책 ㆍ전남제일노회장 최병효 씨가 헌의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시책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타. 긴급동의안 처벌 관련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특정 개인이나 교회 및 타노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적 긴급동의안 처벌 규정의 건은 현행대로(타노회가 소속이 안된 회원을 처벌할 수 없음) 하기로 하다. 파. 예배모범 준수 ㆍ군산노회장 김대석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교회 및 단체들 예배 모범 준수하되 예배 중 광고, 내빈인사. 치하, 격려 등 행위 금지 및 행사는 모든 예배 마친 후 진행의 건은 예배모범대로 하기로 하다. 하. 두날개 관련 ㆍ한성노회장 서상국 씨가 헌의한 김성곤 목사의 두날개교회 성장 프로그램 관련 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대한 항의 경고 조치의 건과 ㆍ서평양노회장 임덕규 씨가 헌의한 예장합신 이대위의 두날개 공청회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엄중 항의 및 재발 방지 요청의 건과 ㆍ평양노회장 김진하 씨가 헌의한 김성곤 목사의 두날개교회 성장 프로그램 관련 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권한 남용과 직무 위반에 대한 항의 경고 조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이형준 씨가 헌의한 합신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의 본 교단 소속 교회 두날개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이단성 주장에 대하여 총회 차원에서 합신 총회에 대한 강력 조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합신교단에 항의 경고 및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가결하다. a. 헌법해설집 발행자 관련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 불법 해설집 발행자 조사 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b. 사설언론기관 관련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치리회 승인 없는 사설언론기관 설치 운영자 조사 처리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6. 재단관련 ㆍ제주노회장 김종철 씨가 헌의한 총회 제주수양관 부지 제주노회로 이관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27. 성경찬송 가. 성경 찬송가 제작 관련 ㆍ수도노회장 남창우 씨가 헌의한 성경 번역과 찬송가 제작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희동 씨가 헌의한 성경 찬송 발전을 위한 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이형준 씨가 헌의한 새찬송가 발행의 건과 ㆍ황동노회장 김상윤 씨가 헌의한 찬송가 새로 편찬하지 않고 기존 찬송가 그대로 사용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나. 바른성경 사용 불가 ㆍ강원노회장 이선행 씨가 헌의한 개역개정 성경 사용 재확인 및 강단용 성경 단일화 재확인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이재봉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 강단사용 불가 재확인 및 금지의 건과 ㆍ성남노회장 김형배 씨가 헌의한 개역개정 성경 사용 재확인 및 강단용 성경 단일화 재확인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김희동 씨가 헌의한 강단용 성경 단일화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박세철 씨가 헌의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 찬송을 계속 사용하고 바른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더 연구 후에 검토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다. 바른성경 사용 ㆍ여수노회장 김동채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성경,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ㆍ남광주노회장 박래현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 성경,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ㆍ서광주노회장 김용대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한글 성경,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ㆍ전남제일노회장 최병효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 성경,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ㆍ동광주노회장 문영주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성경,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ㆍ빛고을노회장 이신형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성경,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ㆍ수경노회장 이형준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성경,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ㆍ서부산노회장 권혁길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성경,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ㆍ고흥보성노회장 이선행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성경,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ㆍ호남노회장 김범택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성경,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ㆍ경인노회장 류재훈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 강단 공동 사용의 건과 ㆍ경성노회장 조복희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 강단 공동 사용의 건과 ㆍ동서노회장 한상인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 강단 공동 사용의 건과 ㆍ경기중앙노회장 원용덕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 강단 공동 사용의 건과 ㆍ서인천노회장 심권호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 강단 공동 사용의 건과 ㆍ함평노회장 김주익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 강단 사용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28. 사회관련 가. 간통죄 폐지 ㆍ평양제일노회장 김은각 씨가 헌의한 간통죄 폐지 철회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다. 나. 낙선운동 관련 ㆍ서울강남노회장 최도영 씨가 헌의한 동성애 긍정론자들의 모든 선거 낙선운동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다. 다. 동성애대책위원회 설치 ㆍ수경노회장 이형준 씨가 헌의한 동성애 대책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서인천노회장 심권호 씨가 헌의한 동성애 대책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부산노회장 김대훈 씨가 헌의한 동성애 차별법 반대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ㆍ평서노회장 유원식 씨가 헌의한 동성애 법안 및 축제 반대의 건과 ㆍ동평양노회장 박상걸 씨가 헌의한 동성애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저지 대책기구 결성의 건은 사회부로 맡겨 적극 대처하기로 하다. 라. 반기독교적 법안 대응 대책위 설치 ㆍ동전주노회장 한기영 씨가 헌의한 반기독교적 법안 대응 대책위 설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다. 마. 언론홍보위원회 신설 ㆍ목포서노회장 김정렬 씨가 헌의한 총회 언론홍보위원회 상설 기관 제정의 건은 5인 위원 구성하기로 하다. 29. 노회관련 가. 노회 명칭 변경 ㆍ중앙노회장 주진만 씨가 헌의한 중앙노회 명칭 관서노회로 변경의 건과 ㆍ서한서노회장 전광희 씨가 헌의한 서한서노회 명칭 서강노회로 변경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나. 노회 소속 불법 변경 ㆍ진주노회장 민병권 씨가 헌의한 문제가 발생한 개인이나 교회, 노회의 불법 탈퇴 이적 소속 변경 무효 및 영입 및 수용, 후원하는 개인이나 교회, 노회 시벌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ㆍ중서울노회장 김구년 씨가 헌의한 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 원래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재가입의 건은 탈퇴 당시 원노회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가능하기로 하다. ㆍ함남노회장 김대원 씨가 헌의한 절차 없이 이적, 이거한 교회와 목사 총회 헌법대로 절차를 밟아 이적, 이명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ㆍ군산노회장 김대석 씨가 헌의한 불법 교단 이탈하고 교회의 재산 사유화 또는 양도 행위 관련 근본적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및 법적 장치 마련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조치토록 하다. ㆍ수도노회장 남창우 씨가 헌의한 해노회원 이명 절차 없이 타노회 회원권 및 총대권 행사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다. 노회 지역경계 정비 관련 ㆍ김천노회장 신성용 씨가 헌의한 김천노회 경내 타지역노회(경서노회) 및 무지역노회들에 속한 교회 김천노회로 가입 권유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ㆍ대경노회장 정정용 씨가 헌의한 대경노회 경내에서 이전한 동대구노회 소속 목자교회의 대경노회 소속 확인의 건과 ㆍ대구노회장 김태복 씨가 헌의한 대구노회 경내 교회(성명교회)의 대구노회로 귀속 요청의 건은 양노회 맡겨 각각 처리하기로 하다. 라. 노회해체 ㆍ남울산노회장 박용석 씨가 헌의한 평동노회 해체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마. 조직교회 실사 ㆍ서울노회장 장봉생 씨가 헌의한 각 노회별 조직교회 실사의 건은 5인 위원 구성하여 실사하기로 하다. 바. 노회분립 ㆍ서평양노회장 임덕규 씨가 헌의한 노회분립의 건은 분립 위원 5인 구성하기로 하다. ㆍ경기남1노회장 조학봉 씨가 헌의한 노회분립의 건은 분립 위원 5인 구성하기로 하다. 30. 이단성관련 가. 구순연 조사 ㆍ서울남노회장 김경회 씨가 헌의한 구순연 집사 교류 금지 및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 광고 게재 금지의 건은 노회에서 취소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31. 기독신문사 관련 ㆍ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 폐간의 건은 노회에서 철회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ㆍ함남노회장 김대원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폐간 및 새로운 교단신문 발행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32. 세례교인헌금 관련 ㆍ경기서노회장 이규현 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헌금 각 지노회가 수납 및 노회별로 미자립교회 후원을 위해 자치적으로 사용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33. 긴급동의안 전병욱 목사 여자성도 성추행 사건이 평양노회 재판국 해산으로 총회 재판국에 위탁판결의 건은 해노회로 지시하여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범죄사실 확실한 경우 목사 면직하고 재판기록 전 과정을 2015년 성탄전야까지 기독신문에 요약 게재. 만약 해노회가 어길 시 무조건 5년간 노회의 총회총대권 박탈하기로 가결하다. 이상과 같이 만장일치로 정치부 완전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3. 감사부 보고 감사부장 유병수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428-497)대로 받기로 하다. 4. 규칙부 보고 1) 규칙부장 김정호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277-283)대로 받고, 총회산하 기관 및 위원회 사용용어 통일 건과 규정집 제작과 심의를 위한 제규정 제출 요청 건은 허락하고, 총회규칙 개정사항은 좀 더 심의하여 재보고하기로 가결하다. 2) 규칙 개정안 처리 (1) 참석 총대수 823명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함을 확인하다. (2) 규칙부장 진용훈 목사가 총회규칙 개정안을 유인물(별지)로 보고하니, 축조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만장일치로 규칙개정하기로 가결하다. (3) 교정선교위원회 정관 심의는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고시부 보고 고시부장 정중헌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286-300)대로 받고, 총신신대원 입학 총신신대원 입학 시 공인기관의 정신 감정서 제출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6. 교육부 보고 교육부장 김연도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185-207)대로 받고, 주일성수 교육기간 선정 및 시행의 건과 12개국 선교공과(통합공과) 발간의 건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7. 신학부 보고 1) 신학부장 김유문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510-51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신학부 최종 보고(보고서p.517-523)는 아래 사항을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1) 518페이지 -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장례문화(헌화,영정 앞 기도)에 대한 총회적 입장정리 “결론”을 “3항” 으로 수정 (2) 520페이지 – 가정교회 운동에 대한 총회적 입장정리 결론 “총회산하 전국교회와 목회자는 주의해야 한다”를 “당회장이 용어 사용을 잘 지도해 주기 바란다”로 수정 8. 학생지도부 보고 학생지도부 박용규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242-259)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9. 면려부 보고 면려부장 김정식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239-241)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10. 경목부 보고 경목부 정창수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411-416)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11. 군목부 보고 군목부장 강진호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311-324)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12. 전도부 보고 전도부장 배재군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152-160)대로 받고, 총회산하교회 남녀전도회 조직 및 활성화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3. 농어촌부 보고 농어촌부장 서종석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302-310)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4. 구제부 보고 구제부장 한복용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270-27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5. 은급부 보고 은급부장 정찬홍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498-502)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16. 사회부 보고 사회부장 정순행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552-560)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7. 출판부 보고 출판부장 김 구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391-410)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18. 노회록검사부 보고 노회록검사부장 한승철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362-367)대로 받고, 회의록 표지 통일 및 회의록을 수기로 하되 컴퓨터 작성 시 완전 제본하여 검사하는 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19.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 순교자기념사업부장 안홍대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504-508)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이첩기로 가결하다. 20. 재판국 보고 재판국장 배광식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69-390)대로 받고,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완전보고 받기로 가결하다. 1. 평양노회 옥광석 씨의 평양노회 김진하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 제99회 총회에서 처리되었으므로 각하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평양노회 송명덕 씨 외 1인의 평양노회 강재식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 제99회 총회에서 처리되었으므로 각하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삼산노회 김영철 씨의 삼산노회 이봉철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 문승진 씨는 상소를 취하하였고, 김영철 씨는 삼산노회를 탈퇴하였기에 각하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삼산노회 문승진 씨의 삼산노회 이봉철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 상소인이 취하하였으므로 기각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서수원노회 이영호 씨 외 50인의 서수원노회 김용국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 서수원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치리(권징)를 ‘무효’로 하고, 서수원노회는 분립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경상노회 강완석 씨 외 1인의 삼산노회 윤남철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 ①최인수 씨, 권영목 씨, 박철수 씨, 조성래 씨, 김동혁 씨, 원종원 씨, 백송 씨, 최인구 씨, 송봉호 씨와 해 교회의 삼산노회 가입을 취소한다. ②주문 1항에 대하여 삼산노회는 2015. 8. 28.(금)까지 처리하여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 ③상기 1, 2항대로 삼산노회가 시행하지 않을 시, 삼산노회의 제100회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한다. ④경상노회는 상기 1항의 면직․제명된 탈퇴자들을 받아 헌법대로 처리하라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7. 경상노회 최강렬 씨의 삼산노회 윤남철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 ①최인수 씨의 부인 명의로 된 대지는 대사교회 명의로 하고, 대사교회는 총회 유지재단으로 귀속하며, 대사교회의 관리는 대사교회 교인이 소속한 노회로 한다. ②쌍방 간의 민·형사상 소송은 모두 취하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8. 고흥보성노회장 김수현 씨의 총회재판국 예심판결에 대한 재심청원은 주문 - 제99회 총회에서 해 사건 예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각하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9. 황서노회 성천교회 이근만 씨의 상소는 주문 - 황서노회 성천교회 이근만 장로의 상소의 건은 이근만 장로에 대한 노회 판결을 무효로 하고, 상소인의 시무장로직을 원상회복 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0. 서경노회 이병태 씨의 재심청구(서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 김은식 씨 외 1인의 서경노회 이병태 씨에 대한 소원 건)는 주문 - 제97회 및 제99회 총회에서 이미 종결된 사건이므로 각하하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1. 남울산노회 이석진 씨 외 1인의 평동노회 설동욱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은 주문 - ①울산남교회는 남울산노회 소속이다. ②평동노회가 남울산노회 소속인 울산남교회를 허입한 것은 총회 헌법과 총회결의 위반이다(제68회, 제88회 총회 결의 근거). ③평동노회가 남울산노회 소속인 울산남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불법이므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즉시 무효로 한다. ④ 남울산노회에 소속한 울산남교회가 평동노회에 교회 재산을 기증한 것은 불법이므로 평동노회는 울산남교회로 교회재산을 즉시 반환한다. ⑤총회를 기망하고 불법으로 서류를 발급한 박석구 씨에 대해서는 총회 및 노회 공직정지 5년에 처한다. 단, 노회 공직은 3월 12일까지 시행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상기 5항을 시행하지 않을 시 평동노회의 천서 및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2. 남울산노회 최규돈 씨의 평동노회 박석구 씨 외 3인에 대한 소원은 주문 - ①울산남교회는 남울산노회 소속이다. ②평동노회가 남울산노회 소속인 울산남교회를 허입한 것은 총회 헌법과 총회결의 위반이다(제68회, 제88회 총회 결의 근거). ③평동노회가 남울산노회 소속인 울산남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불법이므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즉시 무효로 한다. ④남울산노회에 소속한 울산남교회가 평동노회에 교회 재산을 기증한 것은 불법이므로 평동노회는 울산남교회로 교회재산을 즉시 반환한다. ⑤총회를 기망하고 불법으로 서류를 발급한 박석구 씨에 대해서는 총회 및 노회 공직정지 5년에 처한다. 단, 노회 공직은 3월 12일까지 시행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상기 5항을 시행하지 않을 시 평동노회의 천서 및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3. 군산동노회 이준경 씨의 군산동노회 배병구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 ①이준경 씨는 2015년 3월 3일까지 사임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동년 3월 5일까지 임원․정치부에서 수리한다. ②군산중앙교회는 2015년 3월 6일까지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이준경 씨에게 일금팔천만원(8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양측은 교회 및 사회법정에 고소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2015년 3월 6일까지 취하하고, 추후 양측은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④이준경 씨에게 임시로 부여한 강도권을 본 판결과 함께 취소한다. ⑤피상소인측(군산중앙교회 포함)은 위 조정을 받기로 한바, 상소인측이 위 조정을 거부할 시 본 건을 ‘기각’하고 이준경 씨에게 임시로 부여한 강도권을 취소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4. 충남노회 임창혁 씨 외 1인의 충남노회 임민순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 ①충남노회 서기 이상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②충남노회 박노섭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③충남노회 이성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5. 충남노회 윤익세 씨의 충남노회 이상규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는 주문 - ①충남노회 이상규, 이단화, 이한우, 박노섭 씨를 강도권 외에 ‘공직 정지 3년’에 처한다. ②충남노회 김철수 씨를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③충남노회 고영국 씨는 2012년 10월 8-9일 열린 충남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남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 ④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6. 남서울노회 김평관 씨의 남서울노회 대은교회 신하섭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 - ①김평관 씨에 대한 남서울노회의 판결을 무효로 하며, 이단성은 없다. ②김평관 씨는 남서울노회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쌍방은 9월 10일까지 민·형사상의 고소 일체를 취하하도록 하며, 노회와 대은교회, 대은교회 교인을 상대로 추후 본 건과 본 건 외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③남서울노회 대은교회는 김평관 씨에게 합의금(미지급된 사례비와 퇴직금 포함) ₩45,000,000원을 지급한다. ④ 김평관 씨는 대은교회 목양실에 있는 개인 집기를 9월 11일까지 이전한다. 이전하지 않을 시는 교회가 임의로 정리한다. ⑤위의 1,2,3,4항을 이행하지 않는 쪽은 총회법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진다. -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7.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유장춘 씨에 대한 고소는 주문 - ①조청래 씨는 제99회 총회 판결대로 회원권을 즉시 회복한다. ②김용욱 씨를 평남노회 새소망교회 부목사로 받은 것에 대한 건은 해 노회가 속히 재판하여 처리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8. 경기노회 안암제일교회 백종득 씨 외 8인의 경기노회 안암제일교회 김일수 씨 외 17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 ① 상소인들은 차기 노회에 정중히 사과한다. ②상소인들에 대한 경기노회의 판결을 무효로 한다. ③백종득 씨의 상소는 본인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각하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속회,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1. 전국남전도회연합회 보고 전도부장 김명남 목사의 청원으로 전국남전도회연합회장 염창근 장로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898-918)대로 받기로 하다. 2. 전국여전도회연합회 보고 전도부장 김명남 목사의 청원으로 전국여전도회연합회 회장 및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894-89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인사 면려부장 최규환 장로의 청원으로 기독청장년면려회연합회 회장 김철진 집사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p.919-92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전국주일학교연합회 보고 교육부장 이영민 목사의 청원으로 전국주일학교연합회장 성요찬 장로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925-935)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교정선교위원회 위원장 김형국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164-171)대로 받기로 하고, 교정선교위원회 규정은 규칙부에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6. 군선교사회 보고 및 군목단 인사 군목부장 서만종 목사의 청원으로 군목단과 군선교사회의 인사와 사업보고(보고서 p.325-332)를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7. 총회세계선교회(GMS) 보고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재호 목사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와 이사회 정관 및 운영규칙 개정안은 유인물(보고서p.975-1035)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에 이첩하기로 하다. 8. 기독신문사 보고 기독신문 이사장 민찬기 목사와 사장 이재천 장로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973-97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9. 총회신학원 보고 및 결의 1) 제99회 총신관련 총회결의 이행 보고 (1) 총회신학원 보고에 앞서 직전 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제99회 총회결의가 총신재단, 운영이사회의 이행거부로 불이행된 결과를 보고하니, 99회 총회 총신관련 모든 사항 ① 총신 재단이사 선임 및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임 ② 총회직영을 위한 재단이사회 정관변경 ③ 총신 운영이사 운영규정 변경 및 임원교체 ④ 재단이사회 긴급권 행사 거부자에 대한 징계처리 를 전 총회장과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되, 이행 거부 이사는 소속노회에 지시하여 징계하기로 하고, 노회가 불이행시 노회 총대권을 즉각 정지하고 권징조례 제4장 19조에 의거 총회재판국으로 하여금 회기 내 직접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총신재단이사들(고광석 송춘현 유병근 백남선 김승동 정준모 안명환 서광호 김정훈 배광식)이 본 총신 재단, 운영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제100회 총회가 결의한 모든 결의사항을 총회 파회 후 총회(총회임원회)가 지도하는 대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긴급처리권 사용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서하니 모든 총대들이 박수로 화답하다. 2) 총회신학원 보고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대행 송춘현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36-1095)대로 받기로 하고, 운영이사회 규칙개정사항은 받지 않기로 가결하다. 10. 새찬송가위원회 보고 새찬송가위원장 이기창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p.1132-1133)대로 받되, 독자적으로 찬송가를 발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 중 문제의 곡(저작권료 및 작사 작곡자 문제)을 삭제하고 발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가결하다. 11. 예장출판사 보고 예장출판사 상임이사 이치우 목사는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자에 해당되므로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기 타 1. (재)한국찬송가공회 인사 처리 현재 (재)한국찬송가공회에서 직무이사로 재직 중인 송정현 장로는 총회가 파송한 이사는 아니지만, 본 교단을 배경으로 이사직에 재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으로, 총회 파회 이후 1주일 이내에 (재)한국찬송가공회를 사퇴 지시하여, 총회결의 이행 각서와 기록이 말소된 법인등기부등본을 2015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총회총대 및 총회 공직정지 3년에 처하기로 가결하다. 2. 재정부 보고 및 예산안 상정 재정부장 서병호 장로의 제100회기 총회예산안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되, 각 노회별 세례교인헌금 의무 납부율 50%에서 60%로 상향 조정은 기각하기로 하다. 3. 회계 보고 총회회계 서병호 장로의 총회회계보고는 유인물(보고서p.142-14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총무 보고 총무 김창수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135-142)대로 받기로 하다. 5. 잔무 처리 총회산하 기관, 연합기관 미보고 기관은 서면보고 받기로 하고, 회의록 채택 등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