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의결과
작성자 기획실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6920

99회(2014년) 백남선목사 광주겨자씨교회
제99회 총회 회의결의 일시 : 2014년 9월 22일(월)~9월 26일(금) 장소 : 광주겨자씨교회당 출석 : 총 1,560명 중 1,442명 참석 Ⅰ. 조직 총회장: 백남선 목사(광주노회 광주미문교회) 목사부총회장: 박무용 목사(대구수성노회 황금교회) 장로부총회장: 이호영 장로(서울강남노회 대남교회) 서기: 권재호 목사(서울남노회 도성교회) 부서기: 이승희 목사(동대구노회 반야월교회) 회록서기: 김정훈 목사(남부산남노회 새누리교회) 부회록서기: 김동관 목사(안주노회 수원안디옥교회) 회계: 서병호 장로(동전주노회 진안장로교회) 부회계: 이춘만 장로(부산노회 부광교회) Ⅱ. 제99회 총회 주요결의사항 1.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 총회임원회 보고 및 제안 1. 총회장 안명환 목사의 제98회기 총회 임원회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 97-127)대로 받기로 하고, 청원사항은 아이티구호헌금 잔액 사용허락 및 아이티공화국 오나빌 기독학교 건축계획 승인 건(보고서 p.130-138)에 대하여는 정치부 보고 시 아이티 관련 건에 대하여 논의할 때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결의: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임원회가 추천한 총무후보 4인(김창수 목사, 문찬수 목사, 서광호 목사, 이기택 목사)이 선거진행에 이의가 없음을 본회 앞에서 확인하고, 교회법 및 사회법,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다. 만일 총무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본인 및 노회에 대하여 5년간 총대 공직정지를 당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투표하니 제12대 총무로 김창수 목사가 당선되다. ● 총회실행위원회 보고 총회실행위원장 안명환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12-613)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1. 선거관리위원장 김형국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20-63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축조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 헌법전면개정위원회 보고 헌법전면개정위원장 배광식 목사의 회의진행 경과보고(보고서 p.637-641)는 받되, 헌법전면개정안은 받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의 명칭을“헌법전면개정위원회”에서“헌법개정위원회”로 변경하되 위원 전원교체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며 각 분야별로 공청회 등을 거쳐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차기 총회에 재상정키로 가결하다. ● 교회자립지원위원회 보고 교회자립지원위원장 백남선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42-643)대로 받고, 효율적 정책시행을 위하여 총회임원회에 맡겨 시행규칙과 정관을 일부 수정하여 교회자립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가결하다. ● 칼빈기념사업위원회 보고 칼빈기념사업위원장 오정호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44-648)대로 받고, 위원회의 활동을 한 회기 연장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정책연구소(상설) 신설연구위원회 보고 총회정책연구소(상설) 신설연구위원장 정병갑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51-654)대로 받고, 위원회 정관 및 운영규칙(보고서 p.655-661)은 규칙부로 보내어 심의 후 본회에 승인을 받기로 가결하다. ※ 규칙부 결의 : 규칙개정 가결-제4장 제12조 총회소속기관 ● 은급재단 발전위원회 보고 은급재단발전위원장 배치영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62-673)대로 받고, 위원회를 한 회기 연장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노회정비개편연구위원회 보고 노회정비개편연구위원장 남태섭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77-681)대로 받고, 노회정비개편 청원안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WCC 대책위원회 보고 WCC 대책위원장 김정배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31)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장 이기택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32-73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성경찬송가번역출판위원회 보고 성경찬송가번역출판위원장 김영우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38-810)대로 보고를 듣고, 위원회 활동을 종결하기로 가결하다. ●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 보고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장 라계동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13-81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전국노회 조직교회 전수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전국노회 조직교회 전수조사위원장 이상렬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17-823)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학원선교위원회 보고 학원선교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되, 위원회의 내규(보고서 p.831-832)는 규칙부로 보내어 심의하고, 위원회가 청원한 조직(보고서 p.833)은 그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염산교회 순교자 기념대책위원회 보고 염산교회순교자기념대책위원장 하귀호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35-838)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장ㆍ총무 해임규정제정 연구위원회 보고 총회장, 총무 해임규정제정 연구위원장 윤익세 목사의 연구결과 보고(보고서 p.839-844)는 받지 않기로 가결하다. ● 증경총회장예우에 관한 연구위원회 보고 증경총회장예우에 관한 연구위원장 이판근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45-847)대로 받고, 증경총회장(부총회장) 예우규정(보고서 p.848-849)을 채택하다. ● 총회장소 선정연구위원회 보고 총회장소 선정연구위원장 배재군 목사의 연구결과 보고(보고서 p.850-851)는 기각하고, 총회장소 선정은 총회임원회가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사회법정고소자관련결의 시행연구위원회 보고 사회법정고소자관련결의 시행연구위원장 김형국 목사의 연구결과 보고(보고서 p.852-854)는 용어 자구 삽입(소속인사를“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삽입) 국가법에) 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장애인선교위원회 설치연구위원회 보고 장애인선교위원회 설치연구위원장 박재선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855-857)대로 받고, 상설기관 설치를 위한 정관 허락 청원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미디어대책위원회 보고 미디어대책위원장 이호현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63-865)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은급재단납골당문제관련 후속처리위원회 보고 은급재단납골당문제관련 후속처리위원장 문세춘 목사의 후속처리 결과보고(보고서p.883-898)는 받지 않기로 하고, 후속처리를 위한 위원 5인을 선정하여 사법처리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미주노회복구 및 미주총신인준 연구위원회 보고 미주노회복구 및 미주총신인준 연구위원장 김영우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 및 청원사항은 유인물(보고서 p.899-903)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황해노회 동산교회 건 특별재판국 보고 황해노회 동산교회건 특별재판국장 정관영 목사의 판결보고는 주문(최성용 씨와 최정환 씨가 황해노회 원심 재판국을 상대로 상소한 상소 건은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WCC공동합의문서명자 및 다락방이단해제 관련자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WCC 공동합의문 서명자 및 다락방 이단해제 관련자 조사처리위원장 전계헌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10-91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류광수 다락방 이단재조사처리위원회 보고 류광수 다락방 이단재조사처리위원장 서재철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15-918)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새곡성교회 교단불법 가입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새곡성교회 교단불법가입 조사처리위원장 정진모 목사의 사업 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19-921)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97총회실행위원회 불법조사처리위원회 보고 97총회실행위원회 불법조사처리위원장 황대근 목사의 처리결과 보고(보고서 p.922-927)는 보고만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소식지관련 특별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총회소식지관련 특별조사처리위원장 박경환 목사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28-935)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 사법처리전권위원회 보고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 사법처리전권위원장 정은환 목사의 회의진행 경과보고(보고서 p.936-947)는 받되, 제97회 총회 당시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들에게 다시 맡겨 소송처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당시 위원들 중 비총대가 있으면 총회임원회에 맡겨 보선하도록 가결하다. ●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 박호근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65-595)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이만교회운동본부장 이성화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89-19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경기남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경기남노회 분립위원장 전주남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66-87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황해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황해노회 분립위원장 김선규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75-882)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 헌의안 처리 1.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 수경노회장 김홍재 씨가 헌의한 십일조 부정에 대한 변증서 출간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삼산노회장 윤남철 씨가 헌의한 서북지역협의회에 가입한 지역노회 환원 지시 요청의 건은 철회하였으므로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2. 헌법개정 관련 ● 호남노회장 김진만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2조‘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와 제15장 1조‘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내용을‘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으로 헌법 수정의 건은 노회에서 취소 요청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조사처리 관련 가. 총신 특별감사 ● 남수원노회장 홍현숙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재정 및 경영 특별 감사의 건은 노회에서 철회요청 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노회간 분쟁 ● 평동노회장 설동욱 씨가 헌의한 총회 총대 불법 선출한 남울산노회 조사처리위원 선정의 건과 ● 평동노회장 설동욱 씨가 헌의한 불법 목사 안수한 남울산노회 조사처리위원 선정의 건과 ● 평동노회장 설동욱 씨가 헌의한 총회 전산 삭제된 울산남교회 불법 등록 조사처리위원 선정의 건과 ● 평동노회장 설동욱 씨가 헌의한 불법 재판한 남울산노회 조사처리위원 선정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고흥보성노회장 김수현 씨가 헌의한 고흥보성노회의 노회원과 교회를 새순천노회가 불법 가입시킨 사건 조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중전주노회 ● 서전주노회장 박종욱 씨가 헌의한 중전주노회 당회 수 조사 및 설립 요건 미비 시 노회 해체하여 각 교회 관할지역 노회로 소속의 건과 ● 서전주노회장 박종욱 씨가 헌의한 전주노회 3분립 시 분립과정 조사하여 중전주노회 지역 확인의 건과 ● 전북노회장 조무영 씨가 헌의한 중전주노회 분립과 노회지역과 당회수의 적법성 여부 조사하여 적법하지 않을 시 중전주노회 해체 및 각 노회 관할구역에 소속의 건과 ● 서전주노회장 박종욱 씨가 헌의한 중전주노회 지역 기반 및 분립 시 조직교회와 조직교회 수 질의의 건과 ● 전북노회장 조무영 씨가 헌의한 중전주노회 지역 기반 및 분립 시 조직교회와 조직교회 수 질의의 건은 취하했으므로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4. 노회 행정 관련 ● 평양노회장 강재식 씨가 헌의한 평양노회 분립의 건은 헌의부 임원회에 일임하여 노회 회의록을 확인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 평양노회 분립관련 헌의안 처리 헌의부장 이종철 목사가“평양노회 분립관련 헌의안”에 대하여 헌의부 임원회가 해당 노회회의록 중 관련내용을 확인하였음을 본회에 보고하니 정치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질의 관련 ● 전남제일노회장 나종갑 씨가 헌의한 장례식장 헌화와 영정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입장 질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총신대학교 운영 관련 가. 학과 신설 ● 구미노회장 최재덕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장애인학과 설치의 건과 ● 경안노회장 박병석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장애인학과 설치의 건과 ● 호남노회장 김진만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장애인학과 설치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나종갑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장애인학과 설치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변찬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장애인학과 설치의 건과 ● 경북노회장 박신득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장애인학과 설치의 건과 ● 남중노회장 김선호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장애인학과 설치의 건과 ● 대구중노회장 박성순 씨가 헌의한총신대학교 장애인학과 설치의 건과 ● 경동노회장 안순모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장애인학과 설치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등록금 ● 동대전노회장 유봉선 씨가 헌의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등록금 인하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도서관 명칭 변경 ● 수경노회장 김홍재 씨가 헌의한 양지 총신도서관을 죽산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라. 총신대 대책위원회 ● 인천노회장 지개진 씨가 헌의한 총신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7. 지방신학대학원 졸업생 총신 교육 관련 ● 안동노회장 구자영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 구미노회장 최재덕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 대구수성노회장 이희만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 대경노회장 김영경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 경청노회장 설정수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 경북노회장 박신득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 동대구노회장 최종우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 대구중노회장 박성순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 경동노회장 안순모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 서광주노회장 유병오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세례교인헌금 중 총회인재양성기금으로 부담 또는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나종갑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세례교인헌금 중 총회인재양성기금으로 부담 또는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 호남노회장 김진만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세례교인헌금 중 총회인재양성기금으로 부담 또는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변찬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세례교인헌금 중 총회인재양성기금으로 부담 또는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과 ● 동광주노회장 고광석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세례교인헌금 중 총회인재양성기금으로 부담 또는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이단 관련 ● 용천노회장 신유선 씨가 헌의한 신사도운동 이단성 판단 및 단 사상 사이비 종교 규정의 건과 ● 수경노회장 김홍재 씨가 헌의한 총회 결의에 의한 이단과 이단성에 대한 세분화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9. 노회상회비 관련 ● 김제노회장 김갑수 씨가 헌의한 제98회 총회에서 노회 급지 인상한 것은 불법이므로 제98회 총회 이전으로 노회급지 조정 환원의 건과 ● 동대구노회장 최종우 씨가 헌의한 총회 상회비 하향 조정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박은수 씨가 헌의한 중부산노회 1급지에서 2급지로 하향 조정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0. 재정 청원 ● 안동노회장 구자영 씨가 헌의한 베트남 이정수 선교사 가정 건강증진 선교비후원 및 현지 교회 건축을 위한 재정 후원 청원의 건과 ● 안동노회장 구자영 씨가 헌의한 영주동부교회의 필리핀 중앙아프리카 선교비 후원의 건과 ● 동인천노회장 정영벽 씨가 헌의한 이영호 선교사 재정 청원의 건은 GMS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이리노회장 최창훈 씨가 헌의한 황등새로남교회 건축 재정 지원의 건과 ● 남대구노회장 류창호 씨가 헌의한 옥천교회 특별(긴급) 재정 청원의 건과 ● 경북노회장 박신득 씨가 헌의한 인촌교회 수리비 재정보조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김제노회장 김갑수 씨가 헌의한 김제사회복지관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청원의 건과 ● 동인천노회장 정영벽 씨가 헌의한 GMS 화성요양원 재정 청원의 건과 ● 인천노회장 지개진 씨가 헌의한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재정보조 청원의 건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대전노회장 우종철 씨가 헌의한 캄보디아 사랑의 집 재정 청원의 건과 ● 동대구노회장 최종우 씨가 헌의한 잃은양찾기운동본부 재정 청원의 건은 구제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대전노회장 우종철 씨가 헌의한 창조과학 전시관 재정 청원의 건은 교육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평남노회장 이용철 씨가 헌의한 한센인 선교비 재청청원의 건은 전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1. 재판 관련 ● 고흥보성노회장 김수현 씨가 헌의한 총회 재판국의 예심판결 재심 청원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서경노회 김창중 씨의 서경노회 이종식 씨에 대한 소원과 ● 서경노회 김창중 목사의 소원장 취하서는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진주노회 황수민 씨의 진주노회 정병표 씨에 대한 소원장과 ● 여수노회 여수제일교회 김명운 씨 외 2인의 여수제일교회 이명식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와 ● 여수노회 여수제일교회 김병문 씨 외 4인의 여수제일교회 이명식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노회 경유 및 부전지 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대구중노회 대구성지교회 이태호 씨 외 1인의 대구중노회 임성수 씨에 대한 상소는 권징조례 제9장96조 의거, 기일지남(3년 경과)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평양노회 옥광석 씨의 평양노회 김진하 씨에 대한 소원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이리노회 빛내리교회 박보근 씨의 이리노회 전계헌 씨 외 6인에 대한 상소는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박보근씨가 총회에 제출한 불법서류에 대한 이의서는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삼산노회 김영철 씨의 삼산노회 윤남철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와 ● 삼산노회 문승진 씨의 삼산노회 윤남철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수경노회 강은교회 박형만 씨의 수경노회 송영수 씨외 4인에 대한 고소는 권징조례 제9장96조 의거, 기일지남(4개월 경과)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남부산남노회 인애교회 김인곤 씨의 남부산남노회 김진묵 씨에 대한 상소는 권징조례 제9장 85조 근거 서식이 맞지 않고 소원장으로 올려야하나 상소장으로 올렸으며 2심의 재판 사실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안주노회 라계동 씨 외 68명의 안주노회 양은식 씨에 대한 소원과 ● 안주노회 라계동 씨의 소원 취하서는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신상수 씨 외 3인의 동서울노회 이광우 씨에 대한 상소와 ●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신상수 씨 외 3인의 동서울노회 이광우 씨에 대한 상소는 권징조례 제9장 85조 근거 기간경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평양노회 송명덕 씨 외 1인의 평양노회 강재식 씨에 대한 소원과 ● 서수원노회 이영호 씨 외 50명의 서수원노회 김용국 씨에 대한 소원과 ● 서수원노회에서 제출한 소원장에 관한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동서울노회 신상수 씨외 7인의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이상석 씨 외 3인에 대한 상소는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염숙현 씨의 상소취하서는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전남제일노회 나종갑 씨 외 1인의 남광주노회 김근임 씨에 대한 소원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경상노회 강완석 씨 외 1인의 삼산노회 윤남철 씨에 대한 소원과 ● 경상노회 최강렬 씨의 삼산노회 윤남철 씨에 대한 소원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대구노회 최진구 씨 외 1인의 대구노회 김성근 씨에 대한 소원과 ● 최진구 목사 소원장에 대한 각하 청원의 건은 합의를 하였으므로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 울산노회 김종환 씨의 노회경계를 위반한 남울산노회 소원의 건은 정치부로 ●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 김효은씨 외 2인의 동서울노회 오정현씨에 대한 고소장은 부전지 미비 및 제1심, 제2심의 경유미비와 재판없이 고소할 수 없고(권징조례 제4장19조, 제5장35조, 제9장71조 의거) 수신자 잘못됨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여수노회 여수제일교회 오윤근 외 1인의 상소장은 권징조례 제6장 37조 의거 부전지 미비 및 하급 치리회 경유 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평양노회 박광원 씨의 소원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오정호 목사의 정치부 완전보고를 별지 유인물대로 보고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특별위원 명단(임원회로 일임키로 한 위원회는 제외)은 정치부에서 총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3주내로 기독신문에 발표하기로 하다. 1. 총회 기구정비 및 조직개편 관련 가. 총회 산하기구 개편 ● 광주노회장 이재옥 씨가 헌의한 총회기구혁신위원회 설치의 건과 ● 대구수성노회장 이희만 씨가 헌의한 총회 기구 개편의 건과 ● 산서노회장 이성렬 씨가 헌의한 사무규정 수정 및 내부 컨설팅 후 인원 감축의 건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교단행정절차 제정 ● 광주노회장 이재옥 씨가 헌의한 교단행정절차법 제정위원회 설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화해조정위원회 설치 ● 광주노회장 이재옥 씨가 헌의한 총회 화해조정위원회 설치의 건은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라. 대회제 ● 서울노회장 최상호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박상인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국내외 연합사업 정책 관련 가. 세계교회교류위원회 설치 ● 광주노회장 이재옥 씨가 헌의한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설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교단협의회 구성 ● 서울노회장 최상호 씨가 헌의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협의회 구성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신앙과직제일치협의회 운동에 대한 총회입장 및 대처 ● 수경노회장 김홍재 씨가 헌의한 가톨릭과 NCCK와의 신앙직제 통일에 대한 총회대책협의회 발족의 건과 ● 남광주노회장 김근임 씨가 헌의한 NCCK와 가톨릭의‘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 창립과 활동에 대한 총회의 입장표명 및 대처의 건과 ● 서광주노회장 유병오 씨가 헌의한 NCCK와 가톨릭의‘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 창립과 활동에 대한 총회의 입장표명 및 대처의 건과 ● 무안노회장 김문선 씨가 헌의한 NCCK와 가톨릭의‘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창립과 활동에 대한 총회의 입장표명 및 대처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변찬 씨가 헌의한 NCCK와 가톨릭의‘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창립과 활동에 대한 총회의 입장표명 및 대처의 건과 ● 목포노회장 조영록 씨가 헌의한 NCCK와 가톨릭의‘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창립과 활동에 대한 총회의 입장표명 및 대처의 건과 ● 고흥보성노회장 김수현 씨가 헌의한 NCCK와 가톨릭의‘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창립과 활동에 대한 총회의 입장표명 및 대처의 건과 ● 목포제일노회장 김영온 씨가 헌의한 NCCK와 가톨릭의‘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창립과 활동에 대한 총회의 입장표명 및 대처의 건과 ● 함평노회장 김정철 씨가 헌의한 NCCK와 가톨릭의‘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창립과 활동에 대한 총회의 입장표명 및 대처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나종갑 씨가 헌의한 NCCK와 가톨릭의‘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창립과 활동에 대한 총회의 입장표명 및 대처의 건과 ● 여수노회장 김병주 씨가 헌의한 NCCK와 가톨릭의‘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창립과 활동에 대한 총회의 입장표명 및 대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총회 파회 전까지 본 교단입장을 발표하기로 가결하다. 3. 총회 센터 건립 계획 관련 가. 총회회관 부지 ● 남평양노회장 지동민 씨가 헌의한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 비전센타 건립을 위한 KTX 광명역세권 부지 매입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회관 이전 ● 전서노회장 김영범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이전(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 통일 대비 정책 관련 ● 대구수성노회장 이희만 씨가 헌의한 남북 평화통일 위원회 설치의 건과 ● 남평양노회장 지동민 씨가 헌의한 남북 평화통일 정책위원회 설치의 건과 ● 중앙노회장 이용효 씨가 헌의한 북한급변사태대책연구위원회 15인 상설 조직의 건과 ● 수도노회장 전대준 씨가 헌의한 북한인권 총회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 대구노회장 김성근 씨가 헌의한 북한인권 총회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 진주노회장 권영철 씨가 헌의한 북한인권 총회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 중앙노회장 이용효 씨가 헌의한 북한에 남아 있는 부동산 및 기타 재산 실태 조사를 위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및 소속 교회 재산 조사 15인 특별위원회 조직의 건과 ● 대전노회장 우종철 씨가 헌의한 각 노회 예산 1% 통일 비용으로 사용의 건과 ● 남평양노회장 지동민 씨가 헌의한 본 교단 북한교회세우기 연합 정식 회원 가입의 건은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를 통일준비위원회로 명칭 및 정관을 변경하고, 위원도 재구성하여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5. 교단 정체성 강화 정책 관련 ● 서대전노회장 박상인 씨가 헌의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설치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박상인 씨가 헌의한 칼빈기념사업위원회 연장의 건은 칼빈기념사업위원회가 본회에서 연장 청원이 허락되었으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범교단적으로 준비 시행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6. 노회 지역경계 정비 관련 가. 노회 경계 재편성 ● 대구수성노회장 이희만 씨가 헌의한 행정구역으로 노회경계 재편성의 건과 ● 용인노회장 김종원 씨가 헌의한 국가 행정구역으로 노회경계 재편성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은퇴 교역자 지원 정책 관련 가. 은목교회 지원 ● 중앙노회장 이용효 씨가 헌의한 은급부 산하 전국은목교회연합회 설립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홀사모 지원 ● 중앙노회장 이용효 씨가 헌의한 홀사모돕기위원회 15인 조직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8. 대사회 정책 개발 관련 가. 다문화선교협의회 신설 ● 중앙노회장 이용효 씨가 헌의한 다문화 선교를 위한 다문화선교협의회 조직의 건은 사회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언론대책 및 시민과의 소통위원회 신설 ● 중앙노회장 이용효 씨가 헌의한 현재 미디어대책위원회를 확대한 언론대책 및 시민과의 소통위원회 15인 상설 조직의 건은 미디어대책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기후 환경 ● 서울노회장 최상호 씨가 헌의한 기후환경위원회 신설의 건은 동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가결하다. 라. 상습중독자 대책위원회 신설 ● 삼산노회장 윤남철 씨가 헌의한 상습중독자 대책위원회 상설기구 설치의 건은 사회부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9. 미자립교회 지원 정책 관련 가. 농어촌교회 ● 함평노회장 김정철 씨가 헌의한 농어촌 교회 살리기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은 농어촌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미자립교회운동본부 신설 ● 중앙노회장 이용효 씨가 헌의한 미자립교회운동본부 조직의 건은 자립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미자립교회 지원 ● 전북서노회장 최성은 씨가 헌의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망 구축 및 효과적인 지원시행의 건과 ● 동전주노회장 조성민 씨가 헌의한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실행 촉구의 건은 자립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0. 아이티 헌금 사용 관련 ● 남부산남노회장 김진묵 씨가 헌의한 아이티 공화국 오나빌 기독교학교 건축 후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가. 총회실행위원회 조직 보완 ● 남수원노회장 홍현숙 씨가 헌의한 총회실행위원회 위원 구성(노회별 1인 파송) 문제 보완의 건과 ● 동전주노회장 조성민 씨가 헌의한 총회실행위원 선정 제98총회 이전으로 환원하되 50명 내외로 선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실행위원회 운영 ● 인천노회장 지개진 씨가 헌의한 총회실행위원회 년 2회 이상 의무적 소집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박상인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후 주요 정책 결의 시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회실행위원 전체회의를 통한 정책 결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유지재단 이사 ● 남부산남노회장 김진묵 씨가 헌의한 총회 유지재단 이사 객관성 있는 방법으로 선출의 건과 ● 대구수성노회장 이희만 씨가 헌의한 총회 유지재단 이사 총회 임원이 겸직의 건과 ● 서울노회장 최상호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의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당연이사의 건은 남부산남노회가 청원한 헌의안대로 총회임원회에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무 선출 제도 개선 ● 서울남노회장 홍문수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3구도 선출 폐지의 건과 ● 서울노회장 최상호 씨가 헌의한 총무 자격 중 총대 경력 7년 이상 삭제 및 권역별 순환구도 폐지의 건과 ● 남평양노회장 지동민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출 선거제도 선 제비뽑기 후 직접선거로 개선의 건과 ● 서울노회장 최상호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거 규칙 변경을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5인 연구위원회 설치키로 가결하다. 마. 총신대 재단이사 임기 ● 남서울노회장 김재철 씨가 헌의한 제96회 총회‘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제이며 한번만 연임 할 수 있다’결의 시행 및 위반자 처리의 건과 ● 평남노회장 이용철 씨가 헌의한‘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제이며 한번만 연임 할 수 있다’결의 관련 명확하게 총회 현장에서 가결 확정 및 지시의 건은‘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 70정년제와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 중임 할 수 있다. 단, 소급하여 적용하고, 개방이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총회 파회 후 즉시 실행하고 재단이사회는 2014년 10월 10일 까지 모든 재단이사는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2014년 10월 30일 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운영이사회는 총회파회 후 즉시 시행하지만, 단 정기운영이사회에서 개정한다. 만약 재단이사회에서 2014년 10월 30일 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결의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직정지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 소속회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한다.’로 하기로 가결하다. 바. 총신 재단,개방이사 선출 ● 서울남노회장 홍문수 씨가 헌의한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신 재단이사회의 개방이사 선출의 건과 ● 평남노회장 이용철 씨가 헌의한‘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선출은 개방이사를 포함하여 모든 재단이사를 운영이사회의 임원회에서 배수를 공천하여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로 총회 결의 및 운영이사회에 지시의 건은‘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선출은 운영이사회에서 하여 재단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단, 개방이사는 실행위원회에서 배수를 추천 받아서 운영이사회의 임원회에서 배수 공천을 하여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재단이사회는 만약 2014년 10월 30일 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 결의 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일 까지 공직정지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원의 총회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3년간 제한한다. 운영이사회는 즉각 실시하고 규칙은 정기 이사회에서 개정한다. 선거를 할 때 거수로 하고 총회 결의를 불이행하는 이사의 총회와 노회의 모든 공직을 즉각 박탈한다.’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강도사고시 제도 시행 개선 ● 함북노회장 강성휘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신대원 및 강도사 고시 면접 시 국가공인 정신과 상담 확인 제출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아. 교회 세습 ● 서대전노회장 박상인 씨가 헌의한 교회세습불가결의 조속시행과 교회세습불가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 안주노회장 양은식 씨가 헌의한 세습금지 세칙 제정의 건과 ● 한성노회장 차종율 씨가 헌의한 세습용어 사용 금함 및 담임목사 청원 시 헌법대로 집행의 건은 세습 용어 사용 금함 및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서대전노회장 박상인 씨가 헌의한 교회세습불가 결의 회의록 채택 보류한 임원회 진상조사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자. 목적주일 용어 변경 ● 광주노회장 이재옥 씨가 헌의한 각종‘목적주일’용어 표현 개정의 건은 각종 목적주일의‘주일’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날”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가결하다. 차. 불법교단이탈 및 타교단 가입 ● 군산노회장 차재환 씨가 헌의한 불법 교단 이탈 및 타교단 가입하여 교회 건물 및 재산 목회자 임의 사용 방지를 위한 총회적 차원의 방안 연구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카. 교회 정관 제정 및 개정 ● 전남제일노회장 나종갑 씨가 헌의한 교회 정관 제정 또는 개정할 시 총회 헌법 위반 금지 및 노회 등록 후 사용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타. 복지 사업 ● 수경노회장 김홍재 씨가 헌의한 복지 사업과 관련된 총회 법인 사용 허락의 건은 총회 사회복지법인에 맡겨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파. 윤리강령 제정 ● 남평양노회장 지동민 씨가 헌의한 목회자 및 평신도 윤리 강령 제정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하. 총회 로고 사용 ● 서대전노회장 박상인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모든 교회의 교단 로고 일체 사용에 대한 총회 지도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A. 재판국장 선임 ● 전남제일노회장 나종갑 씨가 헌의한 제99회 총회부터 총회재판국장 장로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장로가 재판국장을 할 수 없다) 하기로 가결하다. B. 총회위상 훼손 공직자 처리 ● 경기북노회장 이철근 씨가 헌의한 총회장, 총회임원, 상비부장, 특별위원 등 재임기간 중 총회에 손해나 누를 끼친 경우 후속 처리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C. 총회 회의 진행 방해 ● 서울노회장 최상호 씨가 헌의한 총회 장소 난입, 회의 방해 또는 소란하게 하는 교회 및 노회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총대 제한의 건과 ● 성남노회장 배성환 씨가 헌의한 총회 장소 난입하여 총회를 공전시킨 교회나 개인이 속한 노회 총대권 5년 정지의 건은 현행대로(제98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D. 제주 수양관 부지 사용 ● 제주노회장 박창건 씨가 헌의한 총회 제주 수양관 부지 관리 및 사용 허락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E. 순교자 지정 ● 경기북노회장 이철근 씨가 헌의한 고 권지상 선교사 총회 순교자 지정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F. 권징자 타노회 가입 문제 ● 경상노회장 강완석 씨가 헌의한 제명, 면직, 출교된 자를 받은 노회의 총대 5년 정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G. 주일 임직예배 ● 서울노회장 최상호 씨가 헌의한 주일 임직감사예배 허락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H. 이슬람대책위 상설 환원 ● 삼산노회장 윤남철 씨가 헌의한 이슬람대책위 상설위원회로 환원의 건은 허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I. 노회분립 매뉴얼 제정 ● 삼산노회장 윤남철 씨가 헌의한 노회 분립 및 설립에 따른 매뉴얼 제정 요청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2. 헌법 개정 관련 가. 지방신학대학원 졸업자 강도사고시 자격 부여 ● 서광주노회장 유병오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2조‘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와 제15장 1조‘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내용을‘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으로 헌법 수정의 건과 ● 함중노회장 박상운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2조‘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와 제15장 1조‘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내용에서‘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으로 헌법 수정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나종갑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2조‘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와 제15장 1조‘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내용을‘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으로 헌법 수정의 건과 ● 동평양노회장 서 신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2조‘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와 제15장 1조‘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에서‘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노회가 파송한 이사가 운영하는 총회인준 신학대학원’으로 헌법 수정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변찬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2조‘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와 제15장 1조‘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내용을‘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 후’으로 헌법 수정의 건과 ● 동광주노회장 고광석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2조‘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와 제15장 1조‘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내용을‘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가 인정하는 인가된 신학대학원 졸업 후’로 헌법 수정의 건과 ● 남광주노회장 김근임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2조‘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를‘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으로 헌법 수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목사안수 연령 ● 빛고을노회장 변찬 씨가 헌의한 목사 안수 연령 만30세에서 만29세로 수정의 건은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시무목사 시무연장 연한 5년 확대 ● 동대전노회장 유봉선 씨가 헌의한 시무목사 공동의회 청빙투표 연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부목사 노회총대인원 제한 ● 경기서노회장 이정훈 씨가 헌의한 헌법 제10장 4조에‘지교회 부목사 회원은 총대 인원으로 한다.’추가 삽입의 건과 ● 산서노회장 이성렬 씨가 헌의한 부목사 노회 총대 자격 지교회 장로 총대수와 동수로의 건은 헌법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마. 권사 취임 연령 개정 ● 전북서노회장 최성은 씨가 헌의한 권사 취임연령 만40세로 개정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바. 명예장로 ● 서울노회장 최상호 씨가 헌의한 만70세 은퇴 남자 집사의 명예장로 허락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3. 선거규정 수정 관련 가. 임원 입후보 자격 완화 개정 ● 서울노회장 최상호 씨가 헌의한 총회장 및 부총회장의 연령제한 폐지 및 총대 횟수 10회에서 7회로 발전기금 현 7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의 건과 ● 서울노회장 최상호 씨가 헌의한 장로 부총회장, 부회계 임원 자격 중 장로 임직 15년에서 10년으로 변경의 건은 현행대로(제99회 총회시 개정된 선거규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입후보 등록 제한 개정 ● 대구노회장 김성근 씨가 헌의한 50당회 이상 노회 상비부장 2인 입후보 및 21당회 미만인 노회 상비부장 입후보 제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선거방법 개정 ● 남평양노회장 지동민 씨가 헌의한 선거규정 제5장 23조 2.선거시행 6항‘등록된 후보자가 2인일 경우 바로 직접선거를 시행하며’를‘등록된 후보자가 2인일 경우 과열선거를 피하기 위하여 바로 제비뽑기를 시행하며 단,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로 개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3지역 선거구도 개편 ● 북전주노회장 이정연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를‘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4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또는‘서울, 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5개 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로 수정 및 본 회기 내에 규칙부로 하여금 개정의 건과 ● 전주노회장 이주백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를‘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4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또는‘서울, 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5개 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로 수정 및 본 회기 내에 규칙부로 하여금 개정의 건과 ● 전북서노회장 최성은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를‘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4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또는‘서울, 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5개 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로 수정 및 본 회기 내에 규칙부로 하여금 개정의 건과 ● 군산남노회장 이승복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를‘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4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또는‘서울, 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5개 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로 수정 및 본 회기 내에 규칙부로 하여금 개정의 건과 ● 호남노회장 김진만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를‘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4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또는‘서울, 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5개 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로 수정 및 본 회기 내에 규칙부로 하여금 개정의 건과 ● 남광주노회장 김근임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를‘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4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또는‘서울, 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5개 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로 수정 및 본 회기 내에 규칙부로 하여금 개정의 건과 ● 동광주노회장 고광석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선거 현 3개 구도를 4개 또는 5개 구도로 개편의 건과 ● 함평노회장 김정철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및 상비부 구성 현 3개 구도를 4개 또는 5개 구도로 조정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최삼기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를‘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4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또는‘서울, 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5개 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로 수정 및 본 회기 내에 규칙부로 하여금 개정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나종갑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를‘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4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또는‘서울, 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5개 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로 수정 및 본 회기 내에 규칙부로 하여금 개정의 건과 ● 여수노회장 김병주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를‘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4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또는‘서울, 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5개 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로 수정 및 본 회기 내에 규칙부로 하여금 개정의 건과 ● 전서노회장 김영범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를‘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4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로 수정 및 본 회기 내에 규칙부로 하여금 개정의 건과 ● 군산노회장 차재환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를‘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4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로 개정 및 본 회기 내에 규칙부로 하여금 개정의 건과 ● 목포노회장 조영록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배정 및 공천 배정 3권역 구도를 4권역 구도로 변경의 건과 ● 무안노회장 김문선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를‘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4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로 개정 및 본 회기 내에 규칙부로 하여금 개정의 건과 ● 전북노회장 조무영 씨가 헌의한 총회장 선출 시 3개 구도를 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 4개 구도로 시행의 건과 ● 목포제일노회장 김영온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를‘서울, 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5개 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로 수정 및 본 회기 내에 개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4. 헌법적용 관련 가. 정년 ● 전서노회장 김영범 씨가 헌의한 만70세 정년 해석 제95회 총회 결의로 환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대 비밀투표 선출 헌법 준수 ● 남부산남노회장 김진묵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12장 2조 총회의 조직 중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는 무기명 비밀 투표임을 확인 및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거하지 않을 시 총대권 상실의 건은 헌법대로(투표방법은 각 노회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하기로 가결하다. 15. 총신대 총장 선출 관련 가. 총장 해임 ● 성남노회장 배성환 씨가 헌의한 총신운영규칙에 70세 정년제 삽입의 건과 ● 경기서노회장 이정훈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장 정년제도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박상인 씨가 헌의한 총신대 총장 정년제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 건과 ● 대구중노회장 박성순 씨가 헌의한 총신대 총장 정년제에 관한 재단이사회 결정 무효 질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박은수 씨가 헌의한 총신대 총장 자격 유무 확인의 건과 ● 진주노회장 권영철 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이사회(노회파송이사,재단이사)에서 시무정년 은퇴한 자를 총장으로 선출한 것은 총회헌법, 총회규칙, 운영이사회 정관을 위반한 불법의 건과 ● 진주노회장 권영철 씨가 헌의한 총신대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임원, 재단이사)의 시무정년 은퇴한 길자연 목사 후보 추천 불법의 건과 ● 경평노회장 박충남 씨가 헌의한 길자연 목사 총신대학교 총장 선임 철회의 건과 ● 진주노회장 권영철 씨가 헌의한 길자연 목사 총장 인준 불가 및 총장 취임 불법 시인 사과의 건과 ● 동전주노회장 조성민 씨가 헌의한 길자연 목사 총신대학교 총장 선임 취소의 건과 ● 성남노회장 배성환 씨가 헌의한 길자연 목사 총장 사임의 건과 ● 서울남노회장 홍문수 씨가 헌의한 길자연 목사 총신대 총장 직무 정지의 건과 ● 수경노회장 김홍재 씨가 헌의한 길자연 목사 총신대학교 총장 선임 취소의 건과 ● 남평양노회장 지동민 씨가 헌의한 길자연 목사 총신대학교 총장 사퇴의 건과 ● 수도노회장 전대준 씨가 헌의한 길자연 목사 총장 해임의 건과 ● 동평양노회장 서 신 씨가 헌의한 길자연 목사 총신대 총장 해임의 건과 ● 경기서노회장 이정훈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장 선임관련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 결정 무효의 건과 ● 서울노회장 최상호 씨가 헌의한 재단이사회가 총장 해임하되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 이사 전원 향후 5년간 총회 총대 금지 및 총회 산하 공직 불허의 건과 ● 서울남노회장 홍문수 씨가 헌의한 길자연 총신대 총장 징계의 건은 98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신 재단⋅운영이사 처리 ● 대구수성노회장 이희만 씨가 헌의한 길자연 목사 총장 선임 과정 책임자 문책의 건과 ● 진주노회장 권영철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회직영 교육기관의 법적 권위를 훼손하고 일반 사학법을 내세워 총회법(헌법, 규칙)을 거역하는 행위 적법 처리의 건과 ● 성남노회장 배성환 씨가 헌의한 정년 결의 위반하여 총장 선출한 재단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이사장 총회 공직 5년 정지의 건과 ● 동평양노회장 서 신 씨가 헌의한 재단, 운영이사장이 소속된 노회 제94회, 제97회 총회결의를 근거로 재단, 운영이사장 면직 지시의 건과 ● 동평양노회장 서 신 씨가 헌의한 불법 총장 선출한 재단이사장 및 운영이사장 제94회, 97회 총회 결의 근거한 공직 박탈의 건과 ● 동평양노회장 서 신 씨가 헌의한 총신 총장 불법 선출 관련하여 해당 노회가 총회 지시 어길 시 사고노회로 처리의 건과 ● 남수원노회장 홍현숙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운영이사 해임의 건과 ● 중경기노회장 전승환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 재단이사와 운영이사 전원 해임의 건과 ● 진주노회장 권영철 씨가 헌의한 시무정년 은퇴자 총장 선출을 감행 한 이사들을 조사 및 해 노회로 이사 교체의 건과 ● 서울남노회장 홍문수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장 총회 결의 위반(70세 위반) 조사 처리하여 주모자 및 동조자 이사 배제 및 운영이사 직무 수행 금지의 건과 ● 진주노회장 권영철 씨가 헌의한 총장 후보 추천한 위원(임원, 재단이사)의 이사직 즉시 사퇴 및 총회장 주관으로 1개월 내 재선임 하되 사퇴 거부 시 총회 총대 3년간 정지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박상인 씨가 헌의한 총신대 총장과 이를 추천한 재단이사회 결정 무효와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김재철 씨가 헌의한 총장 선출 제94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 및 결의 위반자 처리의 건은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6. 조사처리 관련 가. 총무 처리 불이행 진상 조사 ● 경기서노회장 이정훈 씨가 헌의한 98총회 시 총무 관련 1달 내 처리 불이행에 대한 진상 조사의 건과 ● 서울동노회장 박태문 씨가 헌의한 98총회 시 총회 총무 1개월 내 제명 처리 약속 불이행에 대한 진상 조사 처리의 건과 ● 서울노회장 최상호 씨가 헌의한 98총회 시 총무 관련 1달 내 처리 불이행에 대한 진상 조사의 건과 ● 성남노회장 배성환 씨가 헌의한 98총회 시 총무 관련 1달 내 처리 불이행에 대한 진상 조사 처리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박상인 씨가 헌의한 98총회 시 총무 관련 1달 내 처리 불이행에 대한 진상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과 ● 대구중노회장 박성순 씨가 헌의한 98총회 시 총무 관련 1달 내 처리 불이행에 대한 진상 조사처리의 건과 ● 경기북노회장 이철근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처리 약속 불이행 조사처리의 건과 ● 수도노회장 전대준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황규철 목사 임기 총회 결의대로 처리의 건과 ● 경남동노회장 서광호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해임에 관한 총회 결의 즉시 시행의 건은 종료됨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신 특별감사 ● 경기서노회장 이정훈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재정 문제 특별 감사의 건과 ● 성남노회장 배성환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재정 특별 감사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박상인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재정 특별 감사 및 이를 위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한기총 행정 보류 ● 경기서노회장 이정훈 씨가 헌의한 한기총 행정보류 결의 불이행(한기총 회비납부) 관련자 조사처리의 건과 ● 성남노회장 배성환 씨가 헌의한 한기총 행정보류 결의 불이행(한기총 회비납부) 관련자 조사처리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박상인 씨가 헌의한 한기총 행정보류 결의 불이행(한기총 회비납부) 관련자 조사처리의 건과 ● 수도노회장 전대준 씨가 헌의한 한기총 행정보류 이후 한기총과 관련하여 활동한 인사들 조사, 문책의 건은 한기총 탈퇴하기로 가결하다. 라. 아이티 문제 조사처리위 ● 서울동노회장 박태문 씨가 헌의한 아이티 문제 조사처리위원 임의 변경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경기북노회장 이철근 씨가 헌의한 아이티 문제 조사처리위원 임의 변경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경남동노회장 서광호 씨가 헌의한 제98회 총회 아이티 관련 결의 위반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동평양노회장 서 신 씨가 헌의한 아이티사건 처리 방해자들에 대한 특별 조사처리 전권 위원회 설치의 건은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아이티 구호헌금 ● 산서노회장 이성렬 씨가 헌의한 아이티 관계된 당사자 문제해결 시까지 총대권 정지 및 그 외 아이티 방문자 경비 총회 반납하되 어려울 시 해당 교회 당회가 책임의 건은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바. 한국찬송가공회 ● 수도노회장 전대준 씨가 헌의한 법인 한국찬송가공회와 파송이사의 불법에 따른 처벌의 건은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사. 노회간 분쟁 ● 남울산노회장 이석진 씨가 헌의한 남울산노회 소속교회를 무단 불법 가입시킨 평동노회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양 노회가 합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남광주노회장 김근임 씨가 헌의한 전남제일노회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요청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나종갑 씨가 헌의한 광주중앙교회 일부 교인과 채규현, 진수금, 이병욱, 김혁 씨의 타노회 불법가입 철회 조치의 건은 광주중앙교회가 이적 절차없이 남광주노회로 간 것도 불법이고, 전남제일노회가 원인무효된 채규현 목사를 재판한 것도 불법이므로 행정사항은 잠재하고 광주중앙교회를 남광주노회로 이적하는 것만 허락하고, 양측이 원만히 화해하도록 가결하다. 아. 총회 유지재단 ● 서울노회장 최상호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진상 조사처리의 건과 ● 경남동노회장 서광호 씨가 헌의한 총회 유지재단 이사 조사처리의 건과 ● 동평양노회장 서 신 씨가 헌의한 제98회기 총회장 조사처리의 건은 조사처리위원회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자. 사회법정고소자 ● 경남동노회장 서광호 씨가 헌의한 제97회 총회 사회법정고소자 관련 결의 위반자 조사처리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차. 신분 조사 ● 삼산노회장 윤남철 씨가 헌의한 경상노회 이동석 씨(온세상교회) 신분조사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카. 총회 사무행정 ● 삼산노회장 윤남철 씨가 헌의한 총회 사무행정 부당행위 조사처리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6. 노회 행정 관련 가. 노회 지역 경계선 결의 이행 ● 대경노회장 김영경 씨가 헌의한 동대구노회 지역 경계선에 관한 제96회 총회 결의 이행의 건은 양 노회가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나. 노회 경계 문제 ● 울산노회 김종환 씨의 노회경계를 위반한 남울산노회 소원의 건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무지역노회 분립 청원 ● 한서노회장 김언수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분립의 건과 ● 평양노회장 강재식 씨가 헌의한 평양노회 분립의 건과 ● 안주노회장 양은식 씨가 헌의한 안주노회 분립의 건과 ● 황동노회장 한희철 씨가 헌의한 황동노회 분립의 건은 분립위원 5인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지역노회 분립 ● 서대구노회가 헌의한 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분립위원 5인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서수원노회장 김용국 씨가 헌의한 서수원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분립위원 5인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서수원노회 분립 건 시행보류 서수원노회 박석만 장로가 앞서 정치부 중간보고 시 처리되었던 서수원노회 분립 건에 대하여 동일 건으로 총회재판국에 관련 소원장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회분립 보류요청 건에 대하여 재판국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회분립 시행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17. 바른성경 관련 ● 서광주노회장 유병오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개정성경, 개역한글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 동광주노회장 고광석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개정성경, 개역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 목포제일노회장 김영온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개정성경, 개역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 호남노회장 김진만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개정성경, 개역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과 ● 남광주노회장 김근임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을 개역개정성경, 개역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8. 질의 관련 가. 총회 기관 정년제 실시 ● 진주노회장 권영철 씨가 헌의한 총회 정년제(만 70세) 실시에 관한 질의 건은 총회 결의대로 70세 정년을 지키도록 가결하다. 나. 부목사 정회원권 ● 서대전노회장 박상인 씨가 헌의한 부목사의 노회에서의 정회원 자격에 대한 총회 심의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재판 ● 평남노회장 이용철 씨가 헌의한 헌법 권징조례 제69조의‘수소재판회’는 노회도 될 수 있고 총회재판국도 될 수 있는지 또는 항상 총회 재판국인지 또는 그 밖에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평남노회장 이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에서 기각하여 확정된 사건을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라. 영세 ● 빛고을노회장 변찬 씨가 헌의한 가톨릭 영세를 세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마. 폐당회 위임목사 시무 기간 ● 전남제일노회장 나종갑 씨가 헌의한 폐당회 후 위임목사의 신분은 임시목사로 바뀌어 시무기간이 1년으로 제한 되었으나 임시목사가 시무목사로 변경된 후 시무 기간이 3년으로 되었는데 폐당회 후 위임목사가 시무목사로 바뀐 시무 기간은 몇 년인지 질의 건은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바. 원로목사 타교단 시무 ● 군산노회장 차재환 씨가 헌의한 원로목사타교단 시무에 관해 총회임원회에서‘헌법대로’결의한 바 헌법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건은 헌법 권징조례 제54조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예심판결 시행 ● 고흥보성노회장 김수현 씨가 헌의한 총회 재판국의 총회 판결 전 예심판결 시행결과 보고 요청의 적법성 여부 질의 건은 예심판결은 임시 중지할 수 있으나 본회 판결 확정 후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아. 이명 절차 ● 삼산노회장 윤남철 씨가 헌의한 공동의회 결의로 목사의 이명이 가능한지 질의 건은 헌법대로(공동의회로 목사 이명이 불가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9. 총신대학교 운영 관련 가. 야간신학생 모집 ● 동평양노회장 서 신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사회교육원 야간신학생 모집 중지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0. 지방신학대학원 졸업생 총신 교육 관련 가. 수료 장소 ● 서광주노회장 유병오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2개월 교육장소를 목사자격관련 헌법수정 전까지 지역캠퍼스(칼빈대,대신대,광신대)에서 교육의 건과 ● 남광주노회장 김근임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2개월 교육장소를 목사자격관련 헌법수정 전까지 지역캠퍼스(칼빈대,대신대,광신대)에서 교육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나종갑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2개월 교육장소를 목사자격관련 헌법 수정전 까지 지역캠퍼스(칼빈대,대신대,광신대)에서 교육의 건과 ● 호남노회장 김진만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2개월 교육장소를 지역캠퍼스(칼빈대,대신대,광신대)에서 교육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변찬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2개월 교육장소를 목사자격관련 헌법수정 전까지 지역캠퍼스(칼빈대,대신대,광신대)에서 교육의 건과 ● 동광주노회장 고광석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2개월 교육장소를 목사자격관련 헌법수정 전까지 지역캠퍼스(칼빈대,대신대,광신대)에서 교육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수료학비 조정 ● 남광주노회장 김근임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세례교인헌금 중 총회인재양성기금으로 부담의 건은 현행대로 하고 총회헌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다. 광신대학교 졸업자 교육 ● 서광주노회장 유병오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M.Div 3년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총신 2개월 교육 폐지의 건과 ● 목포제일노회장 김영온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M.Div 3년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총신 2개월 교육 폐지 및 폐지 불가능 시 단축교육, 저렴한 등록금 실시의 건과 ● 호남노회장 김진만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M.Div 3년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총신 2개월 교육 폐지의 건과 ● 남광주노회장 김근임 씨가 헌의한 광신대학교 M.Div 3년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총신 2개월 교육 폐지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9. 특별교육 및 편목교육 관련 가. 구개혁 정회원 졸업기수 ● 중앙노회장 이용효 씨가 헌의한 100회 총회 기념으로 2005년 90회 총회 합동 당시 구개혁 정회원의 졸업기수를 총신 졸업기수와 동일하게 적용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학적 취득 ● 산서노회장 이성렬 씨가 헌의한 총회 100주년 기념 총신 학적 취득을 위한 특별 과정 개설의 건과 ● 수경노회장 김홍재 씨가 헌의한 구개혁측 목회자 총신 학적 취득을 위한 특별 과정 개설의 건과 ● 중앙노회장 이용효 씨가 헌의한 100회 총회 기념으로 2005년 90회 총회 합동 당시 구개혁 정회원에 대한 학적취득특별교육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직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편목 교육 ● 호남노회장 김진만 씨가 헌의한 본 교단에 가입하여 편목을 하는 경우 칼빈대학교, 대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개신대학원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대상자에게 총회 2개월 교육으로 대처의 건과 ● 호남노회장 김진만 씨가 헌의한 본 교단에 가입하여 편목을 하는 경우 칼빈대학교, 대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개신대학원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대상자에게 등록금을 세례교인헌금 중 총회인재양성기금으로 부담하여 주거나 등록금 100만원 부담의 건과 ● 대전노회장 우종철 씨가 헌의한 편목 특별과정 재시행의 건과 ● 관북노회장 김수일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 특별과정 개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서인천노회장 이병현 씨가 헌의한 목사 정회원 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 교육 실시 및 등록금은 총회 발전기금으로 사용의 건은 특별교육위원 7인을 선정하여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라. 편목 정회원권 ● 중앙노회장 이용효 씨가 헌의한 100회 총회 기념으로 만60세 이상, 교단가입 및 시무 5년 이상 된 준회원의 총신 편목교육 면제 및 정회원으로 허락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0. 이단 관련 ● 한성노회장 차종율 씨가 헌의한 최삼경 목사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은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이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1. 세례교인헌금 폐지 관련 ● 경기동부노회장 최경우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폐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2. 재정청원 ● 안동노회장 구자영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종합관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 구미노회장 최재덕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종합관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 경청노회장 설정수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청원의 건과 ● 동대구노회장 최종우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종합관 건립 재정 청원의 건과 ● 대구중노회장 박성순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종합관 건립 재정 청원의 건과 ● 대구노회장 김성근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종합관 건축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남전주노회장 최삼기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전도부 보고 전도부장 김기성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60-17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교육부 보고 교육부장 김근수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02-251)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면려부 보고 면려부장 이영구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66-268)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구제부 보고 구제부장 노경수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84-296)대로 받고,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특별구제를 위해 긴급구호자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노회록검사부 보고 노회록검사부장 김구현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80-387)대로 받고, 총회 표준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규정 제정과 노회록 미검사 노회 제재 청원은 규칙부로 보내어 심의하기로 가결하다. ● 규칙부 보고 1) 규칙부장 정관영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98-301)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규칙부장 김정호 목사가 규칙부로 위임된 총회규칙 및 관련규정 심의내용(5건)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가. 노회록검사부가 청원한‘총회 표준회의록 작성 및 보존규정’심의내용을 보고하니 노회록검사부 자체내규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나. 노회록검사부가 청원한‘노회록 검사를 받지 않은 노회는 총회에 헌의할 수 없도록 결의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에서 검토하여 차기 총회시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다. 학원선교위원회 내규 심의결과를 보고하니 별지와 같이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회정책연구소 설치관련 규칙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거수로 확인하고, 출석회원 2/3이상이 찬성함으로 규칙이 개정되었음을 가결하다. 마. 미디어대책위원회 정관은 규칙부에서 검토하여 차기 총회 시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고시부 보고 고시부장 선병인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 유인물(보고서 p.303-31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재판국 보고 재판국장 정덕봉 장로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96-431)대로 받고,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1)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고장수 씨 외 2인의 서울노회 김창수 씨에 대한 소원,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고장수 씨 외 2인의 서울노회 김창수 씨에 대한 진정 건 (병합)은 주문(소원인의 소원과 진정에 관한 건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동수원노회 김형훈씨의 동수원노회 이종석씨에 대한 소원, 동수원노회 김형훈씨 외 3인의 동수원노회 이종석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동수원노회 성암제일교회 이원민씨 외 1인의 동수원노회 이종석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동수원노회 임성아씨의 동수원노회 김성길씨 외 3인에 대한 소원 (병합)은 주문(소원인과 피소원인 쌍방간 합의가 되었으므로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서수원노회 김응환 씨 외 29인의 서수원노회 강석희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소원인의 소원은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동대구노회 복현교회 정하주, 임휘종, 배원만씨의 동대구노회 김수철씨에 대한 상소(병합) 건은 주문(상소인들의 상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김제노회 천호철 씨 외 1인의 전북서노회 최성은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전북서노회 들꽃교회가 신천지 연루 교회라는 유언비어 해결 청원(병합) 건은 주문(소원인의 소원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동광주노회 변전석 씨의 동광주노회 김종식 씨 외 1인의 대한 상소 건은 주문(상소인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광주노회의 원심판결을 원인무효로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7) 남부산남노회 남부산교회 신기영 씨의 남부산남노회 황인철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1. 상소인 신기영 씨의 시무장로 직을 원상회복한다. 2. 상소인 신기영 씨는 공회 앞에 사과한다. 3.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상호 세상법에 고소⋅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교회법에 의한 일체의 소 제기 및 사회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4. 주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소인 신기영 씨는 남부산교회에서 이명하여야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8) 서수원노회 김연도 씨에 대한 수원노회, 남수원노회, 용인노회, 경기서노회 각 개인의 소원 건은 주문(김연도 목사의 강도권을 제외한 모든 공직을 향후 5년간 정지하고, 서수원노회의 총회 천서 3년간 제한하기로 한 판결은“기독신문 사과문 게재”와 “수원신학교 임시당회장 파송철회”를 이행 완료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하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9) 호남노회 광주월산교회 장의섭 씨 외 12인의 호남노회 김진만 씨 외 8인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1. 상소가 이유 없으므로 장석진 씨에 대한 견책 2개월은 기각 한다. 2. 상소가 이유 없으므로 장의섭 씨, 권태업 씨, 조양희 씨, 정을자 씨의 상소는 기각한다. 3. 상소가 이유 있으므로 최재룡 씨, 김정남 씨, 손인철 씨, 최충열 씨, 김경호 씨, 오석진 씨, 송창우 씨 권계는 원상회복한다. 4. 상소가 이유 있으므로 정길남 씨, 김동진 씨 견책 2개월은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0) 충남노회 윤익세 씨의 충남노회 이광희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소원이 이유가 있으므로 윤익세 씨는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1) 중부노회 산이리교회 정점출 씨 외 38인의 중부노회 이수기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1. 중부노회의 재판은 무효로 하고 전영균 씨를 원상회복 한다. 2. 상소인과 피상소인 쌍방 간의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본 판결 이전의 문제는 재론하지 않는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2) 진주노회 황수민 씨의 진주노회 행복한교회 최용근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진주노회가 상소인 황수민 씨를 면직 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3) 북전주노회 김병화 씨의 북전주노회 이정연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소원인의 소원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무효로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4)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박문환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목사 한준일 면직에 대한 특별감사에 따른 헌의부 이첩 건(병합)은 주문(상소인의 상소가 이유 있으므로 조청래 씨, 한준일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무효로 한다. 2. 평남노회는 상소인 조청래 씨, 한준일 씨에게 총회 상설재판 접수비용 400만원과 해벌을 조건으로 받은 1200만원을 반환하라. 3. 추후로 이 건에 대하여 평남노회는 재론할 수 없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5) 서울남노회 좋은땅교회 이용석 씨 외 22인의 서울남노회 홍문수 씨 외 2인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이현호 씨의 시무장로 취임을 무효로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6) 서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 김은식씨 외 1인의 서경노회 이병태씨에 대한 행정 소원 건은 주문(1. 오산비전교회(구 가장교회)는 서수원노회에 소속한다. 2. 소원인(오산비전교회 김은식목사, 노병선장로)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3. 오산비전교회 전 당회장 이병태목사 및 서경노회가 제명 출교한 신문식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 4. 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 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 본 판결에 불응 시 피소원인 이병태는 목사 면직 제명에 처하고, 서경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7) 평양노회 옥광석 씨의 평양노회 동도교회 박정식 씨에 대한 상소, 평양노회 유종목 씨 외 4인의 평양노회 김진하 씨에 대한 소원(병합) 건은 노회로 환부키로 하다. 단, 교단을 탈퇴한 옥광석씨와 동도교회는 교단탈퇴를 철회하고 사과공고를 낸 후 평양노회로 복귀하여야 한다. 18) 남평양노회 하나로교회 하윤상 씨의 남평양노회 양상근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1. 남평양노회의 판결을 무효로 하고 하윤상, 성낙복, 박경환, 이종광, 전형기, 장영복 씨를 원상회복 한다. 2. 하나로교회 당회 및 남평양노회는 본 건과 관계된 이유로 재론할 수 없다. 3. 김재호 씨는 강도권을 제외한 당회장권을 1년간 정지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9) 충남노회 임창혁 씨 외 1인의 충남노회 임민순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1. 충남노회 서기 이상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2. 충남노회 박노섭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3. 충남노회 이상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0) 고흥보성노회 위법 의혹에 대한 조사처리 건은 주문(고흥보성노회는 오명진목사 외 3인을 타 노회로 이명, 이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경목부 보고 경목부장 배만석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50-455)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출판부 보고 출판부장 이창선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32-449)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감사부 보고 감사부장 황순규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66-542)대로 받되, 황해노회 특별재판국 감사보고사항은 삭제하고 받기로 가결하다. ●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 순교자기념사업부장 송회용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48-555)대로 받고, 순교자 명단 등재 청원(보고서 p.556)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신학부 보고 신학부장 이승희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57-564)대로 받고, 인터콥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보기로 가결하다. ● 사회부 보고 사회부장 박양진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00-609)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총회의료선교위원회를 사회부 산하 소위원회로 설치 청원은 받고, 홀사모 위로회와 한센인선교복지위원회 행사추진을 위한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속회,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 전국여전도회연합회 보고 전도부장 배재군 목사의 청원으로 전국여전도회연합회 회장 및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50-953)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전국남전도회연합회 보고 전도부장 배재군 목사의 청원으로 전국남전도회연합회장 양성수 장로 외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54-975)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보고 면려부장 김정식 목사의 청원으로 기독청장년면려회연합회장 노효진 집사 외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76-981)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전국주일학교연합회 보고 전 교육부장 김근수 목사의 청원으로 전국주일학교연합회장 이재영 장로외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82-99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군선교사회 보고 군목부장 강진호 목사의 청원으로 군목단과 군선교사회의 인사 및 현황보고를 받고, 총회군선교회의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교정선교위원장 김형국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81-188)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세계선교회(GMS) 보고 1)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재호 목사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36-1072)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선교센터예배당 건축 및 선교사 자녀장학후원을 위한 선교 헌신예배 시행을 허락하고, 이사회 정관 및 규칙 수정에 대한 총회 승인권을 총회실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승인결의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청원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기독신문사 보고 전 기독신문 이사장 이인건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34-1035)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한국찬송가공회 보고 한국찬송가공회 공동회장 이기창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142-1143)대로 받고, 21세기 찬송가 사용을 일시중지하기로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는 계속 사용은 하되 아직 바꾸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찬송가를 교체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구입사용을 일시중지해 달라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새찬송가위원회 보고 새찬송가위원장 이기창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144-1145)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Ⅲ. 기타 ● 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 운동에 대한 총회입장 발표 총회장이 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 운동에 대한 총회입장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다. - 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 운동에 대한 총회 입장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가톨릭과 정교회 간에 합의한 신앙과 직제일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은 본 총회의 신학사상과 맞지 않음으로 반대한다. ● 제99회 총회예산안 보고 재정부장 최수용 장로의 제99회기 총회예산안을 유인물(별지)대로 보고하니 총회 임원과 재정부 임원에 맡겨 일부 항목에 대한 조정 후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회계 보고 전 회계 최수용 장로의 회계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51-15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무 보고 총무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45-150)대로 받기로 하다. ● 잔무 처리 모든 잔무처리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