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의결과
작성자 기획실
작성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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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회(2013년) 안명환목사 수원과학대
일시 : 2013년 9월 23일(월)~9월 27일(금) 장소 : 수원과학대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컨벤션 출석 : 1,544 명 중 1,413 명 출석 Ⅰ. 조직 총회장 : 안명환 목사(황해노회 수원명성교회) 목사부총회장 : 백남선 목사(광주노회 광주미문교회) 장로부총회장 : 김신길 장로(대구수성노회 북성교회) 서기 : 김영남 목사(서인천노회 인천새소망교회) 부서기 : 권재호 목사(서울남노회 도성교회) 회록서기 : 최우식 목사(목포서노회 목포예손교회) 부회록서기 : 김정훈 목사(남부산남노회 새누리교회) 회계 : 최수용 장로(수도노회 열린교회) 부회계 : 서병호 장로(동전주노회 진안읍교회) Ⅱ. 제98회 총회 주요결의사항 1.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 총회임원회 보고 및 제안 1. 총회장 정준모 씨의 제97회기 총회 임원회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13-13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 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하다. 3. 총회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본부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본부직제 개편과 총회센터의 효율적 공간활용방안 추진을 임원회에 맡겨 진행토록 가결하다. ● 총회실행위원회 보고 실행위원장 정준모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54-668)대로 받되, 제97회기 총회사태와 관련한 모든 보고사항은 폐기하기로 가결하다. ● WCC 대책위원회 보고 WCC대책위원장 서기행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86-195)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보고 총회설립100주년 기념사업위원장 김형국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49- 185)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선거관리위원장 이기창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07-715)대로 받고,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 서울동노회분립위원회 보고 서울동노회 분립위원장 이종득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30-935)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헌법전면개정위원회 보고 헌법전면개정위원장 배광식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16-722, 별지자료)대로 받기로 하고, 한 회기 연장청원은 허락하고, 위원선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박형룡박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보고 박형룡박사 기념사업추진위원장 서기행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25)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은급재단납골당문제사법처리전권위원회 보고 은급재단납골당문제사법처리전권위원장 정중헌 씨의 조사처리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30-757)대로 받고, 위원회 청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축조하여 받기로 하다. 1) 은급재단의 신뢰회복, 기금의 안정적 운용, 기금 가입자 확대 등 은급재단의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은급재단발전위원회(가칭, 5인)를 설치하고, 1년간 연구한 다음 제99회 총회에 보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선정은 임원회에 맡겨 선정하도록 가결하다. 2) 은급재단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고치리회로서의 총회 위상제고를 위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교회법에 의한 시벌,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후속처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임원회에 맡겨 선정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단, 현재 은급재단납골당문제사법처리전권위원을 제외한 목사 3인, 장로 2인) 3) 은급재단 납골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불법을 행한 김00 목사, 불법으로 납골당 옥상 추가공사와 철거로 인한 거액의 손실을 끼친 임00 장로, 매각을 주도한 김00 목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교회법에 의한 시벌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4) 전, 현 법인복지국 관계자 중에 충성교회와의 계약을 실무적으로 준비한 책임자, 계약대로 적기에 잔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책임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은급재단의 손실을 줄이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담당 국장 이하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은급재단 상임이사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 현재 은급재단이사회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인사 중에 충성교회와의 부실매각 등, 은급재단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주요결정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하기로 가결하다. 6) 납골당 옥상 추가공사와 철거로 8억 3천만 원과 솔메트와의 계약금 손실 5천만원 등 8억 8천만원 손실을 끼친 당시 은급재단이사회 이사와 감사에 대한 건과 7) 제92회 총회가 “손해를 보고라도 납골당을 매각하라.”고 결의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충성교회에 대한 매각은 부실매각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위 매각에 관여한 매각위원과 매각을 승인한 이사장과 이사, 감사 전원에 대하여 만약 민,형사 소송 중 명확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토록 하고 후속처리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8) 70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은급재단 납골당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① 충성교회로부터 잔금을 받고, 납골당 등기를 충성교회 측에 이전해 주고 ② 은급재단이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총회가 일부 변상토록 하고 ③ 이 모든 사항을 은급재단이사회에 맡겨 위 ①, ②항 그대로 이행하도록 결의하다. ●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 취소처리위원회 보고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 취소처리위원장 윤두태 씨의 처리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60-76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아이티구호헌금 전용사건 사법처리전권위원회 보고 아이티구호헌금 전용사건 사법처리전권위원장 신규식 씨의 처리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65-778)대로 받고, 한 회기 연장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재산특별조사위원회 보고 총회재산특별조사위원장 김응선 씨의 조사처리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80-794)대로 받고, 총회에서 모든 부동산 구입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금계획부터 건축까지 종합적인 평가 보고하여 총회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시행키로 하고, 이에 대한 후속처리는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 교단가입자격기준심의특별위원회 보고 교단가입 자격기준 심의특별위원장 이호현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96-806)대로 받기로 하고, 청원사항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노회정비개편연구위원회 보고 노회정비 개편연구위원장 남태섭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07-827)대로 받고, 위원회 연장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성경찬송가번역 및 출판문제연구위원회 보고 성경찬송가번역 및 출판문제연구위원장 이형만 씨의 사업결과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31-850)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학원선교연구위원회 보고 학원선교연구위원장 권순웅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52-877)대로 받고, 위원회 상설기관 설치청원은 허락하고, 위원 선임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미주노회복구 및 미주총신인준 연구위원회 보고 미주노회복구 및 미주총신인준 연구위원장 김영우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879-880)대로 받기로 하고, 한 회기 연장청원은 허락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 보고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장 손상률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82-921)대로 받기로 하고, 한 회기 연장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노회지역경계조사처리위원회 보고 노회지역경계조사처리위원장 이원재 씨의 조사처리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23-928)대로 받기로 하다. ● 새순천노회수습조정위원회 보고 새순천노회수습조정위원장 이형만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36-938)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제자교회소속확인을위한수습위원회 보고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장 이영신 씨의 수습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① 법원 비송사건에 의해 명단이 확정된 교인수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되, ② 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하게 하고 ③ 다수 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 교인들도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전주노회분립금품수수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전주노회 분립 금품수수조사처리위원장 고영기 씨의 조사처리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50-953)대로 받되 위원회의 청원사항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GMS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1. GMS조사처리위원장 김근수 씨의 조사처리 결과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55-979)대로 받고, 선교사의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본 총회기간 내에 무조건 해벌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2. 2013년 9월 24일(화) 오후 회무시간 중 결의된 GMS 조사처리위원회의 선교사 징계사항에 대한 본 총회 기간 내에 무조건 해벌 처리키로 한 총회결의사항에 대하여 재론하기로 하고 세계선교회(GMS)보고시 선교사에 대한 해벌조항을 다룬 이사회 정관과 운영규칙 개정안 보고시 이를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장 박신범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80-98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 박호근 씨의 조사 연구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85-1004)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문선명집단대책위원회 보고 문선명집단대책위원장 김기성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06-1008)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이만교회운동본부장 이성화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09-1020)대로 받기로 하다. 상설기관으로의 청원 건은 종전 그대로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2.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 헌의안 처리 1. 헌법개정수의안 공포 요청 - 진주노회장 정병표씨가 헌의한 제95회 총회헌법 개정(임시목사) 공포 촉구의 건(외 7건)은 헌법전면개정위원회의 보고가 나올 때, 병합하여 처리하기 위해 잠시 유보하기로 가결하다. 2. 97회 총회 파행 사태 관련 재정특별 감사 - 강원노회장 강문구씨가 헌의한 97회 총회 이후에 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재정 특별 감사 실시의 건(외 12건)은 감사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총회 소식지 특별감사 - 함남노회장 김길수씨가 헌의한 총회소식지 발행에 대한 특별 감사의 건(외 3건)은 감사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4.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연임금지 - 서울남노회장 김기돈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2회 이상 연임 금지의 건은 총신대 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총신대 운영이사 임기 조정 - 황서노회장 김은 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이사 임기 당해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 까지로 변경의 건은 총신대 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교수 특별 채용 - 평남노회장 유장춘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교수(전임, 강의전담)중 주일학교 교육교수는 이론과 현장경험이 있는 자로, 교회정치행정 교수는 교단헌법을 국가법과 연결해서 교수할 수 있는 자로 특별 채용 임용의 건은 총신대 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7. 신학교육 - 서부산노회장 김수철씨가 헌의한 조직신학의 구원론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의 칭의를 강조하는 총신 신대원 교육과정 강화 및 목회자 대상 세미나 개최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신대원생감축 - 서울노회장 김순식씨가 헌의한 학교측이 총신대 신대원생 일정 비율로 감축 연구한 후 다음 총회에 결과 보고의 건은 총신대 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9. 목회학 석사과정 입학 자격 - 동광주노회장 김종식씨가 헌의한 총회 직영 및 인준 신학대학원의 목회학석사(M.Div) 과정은 노회 추천 목사후보생만 입학 허락의 건은 총신대 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0. 이슬람대책위 관련 - 서북노회장 이봉철씨가 헌의한 이단대책위원회로 귀속된 이슬람대책위원회를 총회 상설기구로 다시 환원의 건과 - 함남노회장 김길수씨가 헌의한 이슬람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1. 주일학교부흥운동본부 관련 - 한서노회장 은요섭씨가 헌의한 주일학교부흥운동본부 전도부 소속으로 설립의 건은 교육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2. 외국인전도기구 설립 - 전남제일노회장 김효석씨가 헌의한 국내 거주 외국인 전도를 위한 기구 설립의 건은 전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3. 병원선교부 조직 - 대구중노회장 김인식씨가 헌의한 총회 병원선교부서 조직의 건은 전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4. SCE장소 관련 - 서울노회장 김순식씨가 헌의한 총회 SCE 수련회 장소, 양지 캠퍼스로 고정의 건은 학생지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5. 강도사고시제도 시행 개선 - 함북노회장 김종태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신대원 및 강도사고시 면접 시 국가공인 정신과 상담확인 제출의 건은 고시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6. 세례교인헌금제도 관련 - 경기서노회장 김충현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을 세례교인 수대로 하는 대신 총회 주일헌금으로 변경하여 교인들이 헌금한 만큼으로 변경의 건과 - 무안노회장 장철수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납부 내용 매주 기독신문 보도 요청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7. 노회상회비 관련 - 용인노회장 홍창표씨가 헌의한 노회 상회비 급지 하향 조정 청원의 건(외 3개 노회 헌의)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8. 빈곤층 목사 연금 지원 관련 - 서울북노회장 김영민씨가 헌의한 빈곤층 목사 총회 연금납입의 총회지원의 건은 은급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9. CE세계대회 관련 - 서울노회장 김순식씨가 헌의한 제27차 CE 세계대회에 적극적 참여, 재정보조 및 특별기도 요청의 건은 면려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0. 총회사무국 서류접수 규정 관련 - 황서노회장 김은 씨가 헌의한 총회 사무국 서류 접수 시 해노회 서기 미경유 및 부전지 미비 서류는 접수 불가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1. 노회록 작성 관련 - 경기남노회장 오인호씨가 헌의한 노회록 작성 시 수기 및 워드작업 병행의 건은 노회록검사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2. 다락방 관련 재조사 - 평남노회장 유장춘씨가 헌의한 다락방 이단 해제관련 건에 대한 유장춘 목사와 관련한 헌의안 각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3. WCC 이단 관련 - 중부산노회장 오성환씨가 헌의한 WCC 사이비 이단 규정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4. 광주중앙교회 관련 - 전남제일노회장 김효석씨가 헌의한 광주중앙교회 불법 임직 감사예배 조사 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5. 인터콥 이단 관련 - 동대전노회장 김휘씨가 헌의한 인터콥 이단성 특별 조사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6. 원로목사 관련 - 중앙노회장 이경석씨가 헌의한 원로목사 은퇴, 생활비 책정 기준에 관한 질의의 건은 은급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7. 노회 임원 자격 관련 - 전북노회장 최병석씨가 헌의한 타교단에서 본 교단으로 이적해 온 목사가 본 교단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 목사고시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8. 허위 박사 색출 관련 - 서울북노회장 김영민씨가 헌의한 교단 내의 논문 표절 등 인가 안 된 허위 박사 축출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9. 상소,고소장 각하 - 평남노회장 유장춘씨가 헌의한 평남노회에 대한 조청래, 한준일 씨의 상소장, 고소장등에 관한 각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0. 재판 건 - 제97회 총회의 경기노회 남춘우목사 상소장, 소원장 기각 결의 재심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고장수씨 외 2인의 서울노회 김창수씨에 대한 소원 건과 -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고장수씨 외 2인의 서울노회 김창수씨에 대한 진정 건과 - 김제노회 김성수씨의 김제노회 신창교회 정인수씨에 대한 상소 건과 - 동수원노회 김형훈씨의 동수원노회 이종석씨에 대한 소원 건과 - 동수원노회 김형훈씨 외 3인의 동수원노회 이종석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건과 - 동수원노회 성암제일교회 이원민씨 외 1인의 동수원노회 이종석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건과 - 동수원노회 임성아씨의 동수원노회 김성길씨 외 3인에 대한 소원 건과 - 동수원노회 성암제일교회 이원민씨의 사실확인서(기존 소원서에서 자신의 이름 철회 요청) 건과 - 서울노회 연희교회 이창선씨 외 2인의 서울노회 김순식씨에 대한 소원 건과 - 서울노회 충신교회 조재찬씨의 소원취하서(기존 소원서에서 자신의 이름 철회 요청) 건과 - 서울노회 충신교회 이창선씨 외 1인의 소원취하서 건과 - 서경노회 김창중씨의 서경노회 이종식씨에 대한 소원 건과 - 대구수성노회 이태연씨의 대구수성노회장 및 재판국장에 대한 상소 건과 - 대구수성노회의 상소 건 경유 확인의 건과 - 서수원노회 김응환씨 외 29인의 서수원노회 강석희씨에 대한 소원 건과 - 동대구노회 복현교회 정하주씨의 동대구노회 김수철씨에 대한 상소 건과 - 동대구노회 복현교회 임휘종씨의 동대구노회 김수철씨에 대한 상소 건과 - 동대구노회 복현교회 배원만씨의 동대구노회 김수철씨에 대한 상소 건과 - 김제노회 천호철씨 외 1인의 전북서노회 최성은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건과 - 동광주노회 변전석씨의 동광주노회 김종식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황동노회 김동원씨의 황동노회 장융씨 외 12인에 대한 상소 건과 - 평남노회 조청래씨의 평남노회 박문환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 평남노회 한준일씨의 평남노회 박문환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진주노회 행복한교회 황형식씨의 진주노회 정병표씨에 대한 상소 건과 - 남울산노회 울산남교회 박화식씨 외 6인의 남울산노회 남송현씨에 대한 상소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황동노회 박경환씨의 황동노회 김영길씨 외 9인에 대한 고소 건과 - 황동노회 박경환씨의 황동노회 한명수씨 외 1인에 대한 고소 건과 - 황동노회 고봉환씨의 황동노회 김상윤씨 외 1인에 대한 고소 건과 - 황동노회 문충식씨 외 7인의 황동노회 한명수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건과 - 황동노회 박경환씨 외 11인의 황동노회 김상윤씨 외 78인에 대한 상소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남평양노회 하나로교회 하윤상씨의 남평양노회 양상근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호남노회 광주월산교회 장의섭 씨의 호남노회 박성수 씨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 호남노회 광주월산교회 조양희 씨의 호남노회 박성수 씨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 호남노회 광주월산교회 최재룡 씨외 6인의 호남노회 박성수 씨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 호남노회 광주월산교회 정길남 씨외 1인의 호남노회 박성수 씨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 호남노회 광주월산교회 정을자 씨의 호남노회 박성수 씨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과 - 호남노회 광주월산교회 권태업 씨의 호남노회 박성수 씨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판결문, 부전지 없고, 소원장을 고소장으로 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남대구노회 성내교회 이종권씨 외 6인의 남대구노회 신용기씨 외 4인에 대한 상소 건은 재판 중, 교단을 탈퇴하였고, 상소기일이 지났으며, 상소한다는 말이 없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고흥보성노회 위법 의혹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1. 노회분립 건 - 황동노회 분립 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2. 제97회 총회사태 관련 헌의안 본회처리 가. 제97회 총회장 징계처리(서중노회 외 42건) - 서기 김영남 목사가 제97회 직전 총회장 징계처리에 대한 헌의안건 중에서 불신임 및 퇴진 건은 이미 직전 총회장의 임기가 지났음으로 보고하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안건(영구총대박탈, 증경총회장단 명단삭제, 예우박탈, 공직중지 건)을 본회에 상정하다. - 직전 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지난 제97회 총회파회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므로 97총회사태 관련하여 사회법정에 제기된 모든 소송일체를 취하토록 하고 총회장 징계문제를 종결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총무 해임(안동노회 외 85건) - 서기 김영남 목사가 총회총무 건에 대하여 본회에 상정하다. - 총회총무 해임 건은 본인이 총무직에 연연하지 않고 임원회와 상의하여 사임할 것이라고 함으로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서재철 목사의 정치부 안건처리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하고, 중요순서로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또한, 위원선정은 정치부 임원회에서 선정한 후 총회장의 결재를 받고, 한 달 이내 기독신문에 공고하기로 하다. 1. 총회 실행위 관련 - 정책실행위원 3년 임기종료 후 계속 연임시 총대박탈 건(강원노회 외 11건)과 - 정책실행위원 한 노회에서 2인 불가 건(강원노회 외 12건)과 - 정책실행위원회 조직개편 및 폐지 건(여수노회 외 17건)은 노회파송 1인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이와 관련된 규칙개정을 위해 규칙부로 보내어 보고토록 가결하다. 2. 기독신문사 불법 편파보도 조사 - 평동노회장 신현필씨가 헌의한 기관지 기독신문사 불법 편파 보도에 대한 조사위원 선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비대위 관련 처리 - 중부산노회장 오성환씨가 헌의한 총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와 비대위 임원 및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민형사상 모든 고소 고발 취하와 총회가 불이익을 주는 어떤 결정도 하지말 것의 건(외 4건)은 총회 파회 전까지 총회 측에서 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가결하다. 또한, 취하가 늦어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총회에서 책임지도록 가결하다. - 수도노회장 박철만씨가 헌의한 서창수 목사 징계의 건과 - 수도노회장 박철만씨가 헌의한 남상훈 장로 징계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 증경총회장 관련 - 함남노회장 김길수씨가 헌의한 증경총회장들의 총회 특별위원회 위원 제한의 건(외 17건)은 연구위원 5인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 임원후보 세례교인수 적용 폐기 - 강원노회장 강문구씨가 헌의한 총회장 및 총회 임원 입후보자 세례교인 몇 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폐기의 건(외 6건)은 제98회 총회 개정 결의된 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양쪽 다 폐기하는 것으로). 6. 기독신문사 관련 - 서부산노회장 김수철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파송 이사 이사 부담금 상향 및 재정지원을 총회 재정으로 지원의 건과 - 서부산노회장 김수철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인터넷 신문을 시행하도록 총회 재정지원으로 기독신문 인터넷국 설립의 건과 - 서부산노회장 김수철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 보장을 위한 총회 산하에 15인 언론중재위원회 조직의 건은 기독신문사 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개정된 이사회 규정을 인준하여 함께 보내기로). 7. 외국시민권자 당회장 허락 관련 - 서부산노회장 김수철씨가 헌의한 외국시민권자 당회장 허용의 건과 - 남부산남노회장 김철수씨가 헌의한 외국시민권자의 담임목사직이 합당하며 만일 외국시민권자의 담임목사직이 불가 결의될 경우 담임목사로 시무 중인 외국시민권자에 대해 소급 적용 불가의 건은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이후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1년 이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8. 교회세습관련 - 서울강남노회장 문일규씨가 헌의한 담임목사 세습(일명 교회세습) 방지법 제정의 건과 - 서대구노회장 이덕희씨가 헌의한 직계 자녀에게 담임교역자 세습 방지법 제정의 건은 세습은 불가함을 가결하다. (보류) (제14차 총회임원회 결의 / 2014. 3. 13) 교회세습관련 결의사항은 아래 단서조항을 달아서 촬요 및 회의록을 발간하기로 하다. ※ 정치부원의 이의가 제기되어 정치부에 확인공문을 시행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고, 정치부장과 정치부 총무가 임원회에 출석하여 정치부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제99회 총회에서 다시 확인하여 결의할 때까지 회록채택을 보류하기로 하다. 9. 한기총탈퇴 및 탈퇴 반대 - 진주 노회장 정병표씨가 헌의한 한기총 탈퇴의 건(외 18건)은 한기총이 본 교단소속 목사와 총신 신대원의 모든 교수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이단해제 문제 등이 해소되어 교단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행정보류하고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0. WCC 선언문 및 다락방 관련자 징계 - 강원노회장 강문구씨가 헌의한 한기총 내의 WCC 선언문과 관련된 자 조사 처벌의 건(외 15건)은 조사처리위원 5인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 총회진상규명위원회 불법성 조사 - 남대구노회장 김수현씨가 헌의한 총회진상규명위원회 불법성 조사 및 결의 사항 원천 무효의 건은 대화해의 차원에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2. 총회 소식지 특별감사 - 강원노회장 강문구씨가 헌의한 총회소식지 관련 재정감사 및 특별조사의 건(외 15건)은 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3. 비대위 불법행위 조사 - 평동노회장 신현필씨가 헌의한 비대위 불법 행위 조사의 건과 - 경원노회장 노남근씨가 헌의한 비대위 난동 조사와 손해배상 결과 보고의 건은 폐기된 것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4. 총회 허위 사실유포자 조사 - 경원노회장 노남근씨가 헌의한 총회 허위사실 유포로 총회특별조사를 받은 후 사실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과 음해자와 해당노회 처벌 및 총회 천서 3년간 정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5. 해임규정관련 - 강원노회장 강문구씨가 헌의한 총회장과 총무가 불법을 행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규정 제정의 건(외 15건)은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6. 총회파회관련 규칙 제정 - 경북노회장 양재화씨가 헌의한 총회규칙에 ‘미진 안건을 두고 파회할 경우에는 총회장이 총대들의 의사를 묻고 총대들의 확실한 의사표명이 없이는 파회할 수 없다.’ 및‘총회장이 총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파회를 선언할 시는 그 즉시 총회장은 면직이 되며 파회는 무효’라는 규칙 제정의 건(외 2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7. 총회총무 선출제도 개선 - 울산노회장 조인호씨가 헌의한 총무의 자격 기준과 권한,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 해임 및 징계 근거를 신설하며 총무 선출에 대한 업무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발전기금제도를 도입해 후보 난립 방지의 건과 - 전서노회장 임대섭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출 개선의 건과 - 서부산노회장 김수철씨가 헌의한 현 선출직 총무제도를 폐지하고 총회 정책실행위원회에서 3년 계약직으로(연임불가) 선출하도록 선관위 선거법과 관련 법 개정의 건과 - 남수원노회장 김수창씨가 헌의한 현 선출직 총무제도를 폐지하고 총회 정책실행위원회에서 3년 계약직으로(연임불가) 선출하도록 규칙 수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8. 비상총회 소집 관련 - 황서노회장 김은 씨가 헌의한 총회 불법 파회 시 과반수 이상의 노회 청원으로 비상총회 소집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9. 진용식, 신현욱 검증 - 경원노회장 노남근씨가 헌의한 진용식 목사 총신대 입학, 졸업 및 이단 해제, 본 교단 가입에 관한 해명과 이단에서 해제된 사실이 없이 본 교단 이대위원 활동하도록 도운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처리의 건(외 3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0. 다락방관련 재조사 - 함남노회장 김길수씨가 헌의한 류광수 씨의 한기총 이단 해제 관련하여 한기총 이대위와 본 교단 이대위와 류광수 씨의 제명 및 면직의 당사자인 부산노회에서 천거한 임원들과 재조사의 건과 - 서부산노회장 김수철씨가 헌의한 류광수 씨의 한기총 이단 해제 관련하여 한기총 이대위와 본 교단 이대위와 류광수 씨의 제명 및 면직의 당사자인 부산노회에서 천거한 임원들과 함께 재조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경원노회장 노남근씨가 헌의한 한기총 이대위와 본 교단 이대위 위원들과 류광수 씨의 제명 및 면직에 관한 사항과 이단 해제에 대하여 재조사의 건과 - 대구중노회장 김인식씨가 헌의한 한기총에서 이단을 해제한 다락방 이단 재확인의 건과 - 평남노회장 유장춘씨가 헌의한 류광수 씨에 대한 재조사의 건은 조사처리위원 5인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1. 실행위원회 업무남용 조사처리 - 서부산노회장 김수철씨가 헌의한 97총회 용역동원 결의한 총회 정책실행위원회의 업무남용 조사 및 처벌의 건은 조사처리위원 5인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2. 헌법 임시목사 제도 개정 - 동대전노회장 김휘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의 기본권을 제95회 총회 시 결의한 헌법개정 위원회의 결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교회는 1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교회는 3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 권을 줄 수 있다.’ 헌의 건(외 6건)은 95회, 96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고, 노회 수의과정이 완료되었음으로 총회장이 시행을 공포하기로 가결하다. 23. 전도목사 제도 개정 - 서울북노회장 김영민씨가 헌의한 전도목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6항, 제10장 제3조 수정하여 전도목사에게도 기본권 부여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4. 부목사 제도 개정 - 서대전노회장 박복영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 제4장 제4조 제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후 2년 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 첨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5. 어린이세례 신설 - 서전주노회장 임근석씨가 헌의한 어린이 세례 신설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6. 청빙투표 세례교인 연령 상향 조정 - 서대전노회장 박복영씨가 헌의한 공동의회 청빙 투표 시 세례교인 중 19세 이상된 자로 제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7. 총회총대수 선정기준 헌법 개정 - 서울노회장 김순식씨가 헌의한 각 노회의 총회 총대 수 기준, 당회 수와 상납금액 병행제 실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8. 부목사 정회원권 관련 - 서대전노회장 박복영씨가 헌의한 부목사의 노회에서의 정회원 자격에 대한 총회 심의 청원의 건과 - 산서노회장 허활천씨가 헌의한 부목사 노회 정회원 자격의 건은 96회, 97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9. 미조직교회 공동의회 운영 관련 - 서북노회장 이봉철씨가 헌의한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정치 제21장 제1조 제3항)라고 규정한 바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부존재하므로 공동의회 서기는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질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0. 시벌자 해벌 관련 - 경원노회장 노남근씨가 헌의한‘해당노회에서 제명 및 면직 등의 시벌된 자의 해벌은 해당노회에서 하도록 한다’재확인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1. 교회직원 명칭 사용 관련 - 서대구노회장 이덕희씨가 헌의한 헌법 제3장 교회직원에 명시되지 않는 직원(직분) 명칭사용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2. 임원회 정족수 명시 관련 - 안주노회장 성기산씨가 헌의한 총회 규칙에 총회 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명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3. 임원후보자격 세례교인수 적용 환원 - 김제노회장 천호철씨가 헌의한 총회 입후보 자격 요건 원상회복하여 2013년 총회 임원선거에서 종전대로 적용의 건(외 7건)과 - 동부산노회장 정규채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입후보 자격 97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의 건과 - 울산노회장 조인호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입후보 자격 97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의 건과 - 한서노회장 은요섭씨가 헌의한 97회 총회 결의대로 입후보자 자격 시행의 건과 - 남대구노회장 김수현씨가 헌의한 97총회 결의 정신과 상반되게 총회 선거법을 개정 공고한 선거법 개정위원회 결의와 동결의 추인한 실행위원회 무효 확인의 건과 - 성남노회장 강정진씨가 헌의한 선거법 개정 무효의 건과 - 서울동노회장 방한길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 관리 규정 재심의 청원의 건과 - 경북노회장 양재화씨가 헌의한 97총회 기간 중 실행위에서 다루어져서 98총회에 적용된 총회 임원 입후보자 자격에 관한 규정에서 ‘상비부 부장, 이사장, 사장 임원 등을 경험한 자로 한다.’ 삭제의 건은 제98회 총회 개정 결의된 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4. 총회장 연령 변경 - 경기남노회장 오인호씨가 헌의한 총회장 연령을 만60세 이상에서 만55세 이상으로 변경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5. 종전 제비뽑기로 환원 - 중앙노회장 이경석씨가 헌의한 절충형 임원선거를 제비뽑기 선거로 환원의 건은 제98회 총회 개정 결의된 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6. 총회임원 후보 발전기금 하향 조정 - 서부산노회장 김수철씨가 헌의한 현 총회 임원후보자의 자격과 발전기금 등을 완화하는 선거법 수정의 건은 제98회 총회 개정 결의된 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7. 각 노회 상비부장 출마 수 제한 완화 - 전서노회장 임대섭씨가 헌의한 상비부장 각 노회 1인 입후보를 목사, 장로 각 1인 입후보로 변경의 건은 제98회 총회 개정 결의된 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8. 총회산하기관장 절충형 제비뽑기 시행 관련 - 전서노회장 임대섭씨가 헌의한 선거 규정의 건은 제98회 총회 개정 결의된 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9. 부총회장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관련 - 동광주노회장 김종식씨가 헌의한 임원선거 제도를 ‘총회 임원선거는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만 선거하고, 목사부총회장이 지역별 구도에 따라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를 지명한다.’ (현재의 상비부 임원조직과 같이)로 개정하되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본 회기내에 수정하여 본회에 보고의 건과 - 서울노회장 김순식씨가 헌의한 개정선거법 97회 총회결의준수, 런닝메이트제와 후보검증제도 보강, 발전기금 및 총대횟수 하향 조정의 건은 제98회 총회 개정 결의된 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0. 100주년 기념 편목 과정 - 전북서노회장 최성은씨가 헌의한 총회 설립 100주년기념 특별편목 과정 교육 연장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1. 전주서문교회 관련 - 전북노회장 최병석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 제10장 제2조와 제79회 총회 결의 ‘지역노회 경내의 타지역노회 소속 교회는 해당 지역노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와 제86회 결의 ‘무지역 노회에 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의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이명하여 주지 아니할 시는 지역노회의 결의로 이명하다.’에서 지역노회란 어떤 지역노회를 말하는지 질의의 건은 그 교회가 속한 지역으로 가도록 가결하다. - 전북노회장 최병석씨가 헌의한 서북노회 소속인 전주 서문교회와 서북노회 목사회원인 김승연 씨가 중전주노회로 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을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한 것이 합당한지 질의의 건은 헌법 제10장 제2조와 제79회 총회결의와 제86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2. 김천노회 관련 - 김천노회장 이재선씨가 헌의한 안주노회 탈퇴한 복전교회 지역 노회인 김천노회로 소속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3. 전남제일노회 관련 - 전남제일노회장 김효석씨가 헌의한 새곡성교회의 불법 교단 가입 철회 및 복귀 조치의 건은 특별위원 5인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4. 노회명칭 변경 - 경원노회장 노남근씨가 헌의한 경원노회 명칭을 관북노회로 변경의 건과 - 서북노회장 이봉철씨가 헌의한 서북노회 명칭을 삼산노회로 변경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 노회분립 - 경기남노회장 오인호씨가 헌의한 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분립위원 5인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황해노회장 조윤모씨가 헌의한 황해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분립위원 5인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6. 무지역노회 정비 관련 - 대전노회장 홍용춘씨가 헌의한 무지역 노회 교회 각 지역노회로 편입의 건과 - 전북노회장 최병석씨가 ‘헌의한 무지역노회도 헌법의 조건을 갖추면 분립할 수 있도록 하다.’라는 제89회 총회 결의 취소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7. 헌법위원회 신설 - 전서노회장 임대섭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위원회 신설 운영의 건과 - 울산노회장 조인호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해석을 전담할 수 있는 가칭 헌법위원회를 두되 총회장과 규칙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총11명으로 구성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8. 정책연구소 신설 - 서울노회장 김순식씨가 헌의한 총회정책연구소(상설) 신설의 건은 연구위원 5인 선정하여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49. 윤리위원회 설치 - 서부산노회장 김수철씨가 헌의한 목회자의 비윤리적, 비인격적인 문제 등을 교육, 조사, 처벌, 상담을 전담할 총회 윤리위원회 조직의 건과 - 중앙노회장 이경석씨가 헌의한 윤리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신설하되 총회 산하 도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3구도 5명씩 15명으로 조직의 건과 - 서울동노회장 방한길씨가 헌의한 총회 윤리위원회 조직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오성환씨가 헌의한 윤리위원회 설치 건과 - 남평양노회장 양상근씨가 헌의한 목회자 윤리강령 채택과 선포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0. 칼빈기념사업위원회 설치 - 서대전노회장 박복영씨가 헌의한 칼빈기념사업회 회복하여 교단 산하 성도들의 교육 및 직분자 양육훈련, 교재 편찬의 건은 5인위원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1. 소비협동조합 설립 - 남대구노회장 김수현씨가 헌의한 총회소비협동조합 설립(총회 조합치과 설립)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2. 자살 예방센터 설치 - 수원노회장 정상천씨가 헌의한 총회 본부 및 권역별 자살예방센터 설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3. 종교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 조직 - 중앙노회장 이경석씨가 헌의한 종교차별금지법 반대결의와 관련 대책위원회 조직의 건과 - 경동노회장 정신덕씨가 헌의한 차별금지법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4. 미디어대책위원회 설치 - 함남노회장 김길수씨가 헌의한 총회 미디어 상설위원회 재설치의 건과 - 서울남노회장 김기돈씨가 헌의한 미디어대책위원회 복구의 건은 허락하고 5인 위원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5. 독도수호위원회 설치 - 중부산노회장 오성환씨가 헌의한 독도수호위원회 설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6. 장애인선교협의회 설치 - 충북동노회장 이종인씨가 헌의한 총회내 장애인 선교 협의회 설치의 건(외 6건)은 5인 위원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7. 홀사모지원 - 서울강남노회장 문일규씨가 헌의한 총회 홀사모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은 사회부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8. 전국노회 조직교회 수 조사 - 동광주노회장 김종식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전국노회 조직교회(당회 수) 전수조사 실시 요청의 건은 5인 위원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9. 자립지원제도 시행 촉구 - 동전주노회장 박종만씨가 헌의한 교회 자립지원위원회 정책 시행 촉구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60. 총회장소 선정 문제 - 중앙노회장 이경석씨가 헌의한 총회 장소 총신대 양지캠퍼스로 지정하되 차기 총회장이 원하는 경우에만 그 해당 교회나 특정 장소로 개최의 건(외 5건)은 연구위원 5인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61. 특별위원회 선임 규칙 - 강원노회장 강문구씨가 헌의한 특별위원회에 한 사람이 한 부서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제정의 건(외 18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한 사람이 2부서까지는 되지만, 3부서는 안된다는 의미) 62. 강도사고시제도 시행 개선 - 동광주노회장 김종식씨가 헌의한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중 ‘총회 산하 지교회에서 2년 이상 교역자 훈련(교역전도사이상)을 받은 자로 한다.’ 추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63. 재판절차 개선 - 안주노회장 성기산씨가 헌의한 재판건을 헌의부 거치지 않고 바로 상설재판국인 총회 재판국 서기에게 이첩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64. 예심판결 제도 - 서북노회장 이봉철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 교부 총회 개회 15일 전에 교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65. 총회재판국(삼심재판)운영 관련 - 전남제일노회장 김효석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 헌법 권징조례 제9장 2항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 시행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66. 사회법정 고소자 관련 - 강원노회장 강문구씨가 헌의한 97회 총회 결의 중 임원 상대로 고소, 고발 할 경우 무혐의 판정 시 해당자와 노회 총대 5년간 총대권 박탈 조항 폐기의 건(외 12건)은 5인 위원회를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67. 상비부 임무조정 - 북전주노회장 성현식씨가 헌의한 세계선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회를 전도국으로 이관하여 관리의 건과 - 북전주노회장 성현식씨가 헌의한 교육국을 독립하여 교육위원회로 명명하고 교육위원회 후원회 구성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68. 정년관련 - 김제노회장 천호철씨가 헌의한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만70세로 한다’에 대한 유권 해석을 77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의 건과 - 경중노회장 조상래씨가 헌의한 만70세 정년 퇴임 만70세 생일까지로 유권해석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오성환씨가 헌의한 78회 총회에서 ‘70세 정년제’결의한 당회, 노회, 총회산하 모든 공직, 목사, 장로, 집사, 신학교 이사를 균일하게 적용하되 교수는 65세 적용의 건과 - 경원노회장 노남근씨가 헌의한 교회의 항존직 시무연한 현 만71세 하루 전까지에서 만76세 하루 전까지로 연장의 건과 -경기남노회장 오인호씨가 헌의한 정년 만70세에서 만73세로 연장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69. 새찬송가 발간 관련 -수도노회장 박철만씨가 헌의한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서 찬송가를 새로 발간할 수 있도록 위임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0. 바른성경관련 - 서광주노회장 박요섭씨가 헌의한 바른성경 감수위원 구성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1. 총회선출직 연금가입 의무조항 삽입 - 이리노회장 장영성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규정 제3장 11조 총회 임원 입후보 등록 1항 총회장 자격에‘④ 총회 연금 가입 후 3년이 경과 한 자’ 삽입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2. 총무 연금가입 의무조항 삽입 - 이리노회장 장영성씨가 헌의한 총회 규칙 제3장 11조 (총무) 3항 자격에 ‘바. 총회 연금 가입 후 3년이 경과 한 자’ 삽입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3. 노회 시행 각 임직자 전과 조회 관련 - 서대전노회장 박복영씨가 헌의한 임직을 받는자 임직을 받기 전에 전과조회 노회에 제출 및 허위 기재, 허위 서류 제출하였을 시 즉각 소환, 조사 처리하여 해임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4. 총회부지관련 - 제주노회장 고영호씨가 헌의한 총회수양관 부지 제주노회가 활용의 건과 - 남평양노회장 양상근씨가 헌의한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할 비전센타 건립을 위한 광명KTX 역세권 부지 매입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5. 한기총회장 면직 처리 - 수도노회장 박철만씨가 헌의한 홍재철 목사 면직 출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6. GMS조사처리 - 안주노회장 성기산씨가 헌의한 GMS 조사 처리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7. 중전주노회 관련 - 전북노회장 최병석씨가 헌의한 중전주노회의 현 당회수와 회원의 자격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8. 사모안수관련 -강원노회장 강문구씨가 헌의한 타교단에서 안수 받은 사모 조사 처벌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9. 총신대학교관련 - 평남노회장 유장춘씨가 헌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직영신학대학 및 인준학교의 전임교수(강의전담, 석좌, 일주일 하루 강의자 제외)가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의 전임교수는 기관목사임으로 교회의 담임목사를 맡을 수 없다) 80. 천주교 세례 인정 문제 - 경서노회장 이재호씨가 헌의한 로마교회(천주교)에서 받은 세례 및 아동세례를 받은 자가 개종하여 총회 산하 지교회에 등록했을 경우 로마교회(천주교)에서 받은 세례 및 아동세례를 총회 산하 지교회에서 받은 세례 및 유아세례와 동일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입교하도록 가결하다. 81. 결혼식 집례자 자격 관련 - 경서노회장 이재호씨가 헌의한 기독교 결혼예식에서 집례자(사회자, 주례자)의 자격에 관한 질의의 건은 예배모범에 준하여 하기로 가결하다. 82. 가정교회 관련 - 서북노회장 이봉철씨가 헌의한 교회안의 교회인 가정교회의 적법성 여부와 신학적 입장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3. 임시목사의 위원 및 국원 관련 - 진주노회장 정병표씨가 헌의한 재청빙청원을 받지 않은 임시목사가 조사처리위원, 재판국 국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불가함을 가결하다. 84. 차별금지법관련 - 경서노회장 이재호씨가 헌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의 건(외 8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5. 전력피크제 관련 - 동부산노회장 정규채씨가 헌의한 주일에 이루어지는 전기요금 피크제 완전 폐지토록 총회가 한전과 정부에 건의의 건(외 4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6. 염산교회 순교지 관련 - 서광주노회장 박요섭씨가 헌의한 총회 차원에서 국가에 염산교회 77인 순교성지의 사적지 지정 신청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7. 국가고시관련 - 강원노회장 강문구씨가 헌의한 총회가 정부에 국가고시 평일 실시 요청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8. 군소신학교 출강자 금지 관련 - 강원노회장 강문구씨가 헌의한 본 총회 소속목사가 여성 목사 안수 하는 군소신학교 출강 및 안수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89. 총대권 제한 - 동대전노회장 김휘씨가 헌의한 대전중부노회 총대권 제한의 건은 합의서를 받고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90. 기독교가족상담협회 관련 - 북전주노회장 성현식씨가 헌의한 한국기독교상담협회 및 자격증의 본 교단 인정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91. 특별재판국 설치 - 황해노회장 조윤모씨가 헌의한 총회 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재판보고 후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황해노회장 조윤모씨가 헌의한 총회 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총회재판국으로부터 황해노회 최성용씨외 1인의 고소건에 대한 판결보고를 받았으나, 앞서 오전 정치부 회의에서 총회재판국 보고후 처리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정치부가 본회에 안건을 상정하니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가결하다. 92. 헌법질의 건 - 경북노회장 양재화씨가 질의한 ① 본회 폐회 후 재판국에 맡겨진 사건은 차기 노회 시 보고로 받고 종결하는 것이 합당한지 동의와 재청으로 받는 것이 합당한지 본회에서 판결문을 수정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② 교회 합병과 관련하여 교회 합병을 원하는 당회에서 합병 청원을 할 때 노회 허락을 받은 후에 공동의회를 해야 하는지 당회와 공동의회를 열어서 결의한 후 노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남울산노회장 장활욱씨가 질의한 총회헌법과 교회법에 관한 질의의 건은 정치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긴급동의안 처리 1. 평양노회 김진웅 목사 외 125명이 긴급동의한 총회임원 출마포기로 노회 불이익 해지의 건은 본건에 한하여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대구노회 곽길영 목사외 114명이 긴급동의한 제97회 총회사태와 관련된 모든 인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 대화합을 이루기 위한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함동노회 김철중 목사 외 147명이 긴급동의한 총회 예,결산 정기총회 기간 중 투명하게 공개할 것에 대한 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 경원노회 최윤길 목사 외 110명이 긴급동의한 노회에서 시벌된 자들의 불법행위 방지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 서북노회 윤남철 목사 외 100명이 긴급동의한 경원노회 조사처리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6. 장미영 외 110명이 긴급동의한 제83회 총회 회의록 삭제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 남평양노회 박광재 목사 외 120명이 긴급동의한 사도행전의 맛디아 선출방식인(직선제+제비뽑기) 선거제도로 수정보완하는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8. 남평양노회 박광재 목사 외 120명이 긴급동의한 상설 목회자 윤리강령 실천위원회 조직에 관한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9. 평양노회 김경길 목사 외 165명이 긴급동의한 제87회 총회결의 준수와 2012년 실행위원회 결정사항 이행을 위한 건(칼빈대학교)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0. 경기노회 방윤달 장로 외 106명이 긴급동의한 97회 총회결의안 이행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1.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 외 120명이 긴급동의한 총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야간신학원 운영취소의 건은 이미 접수시간이 지났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2.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 외 137명이 긴급동의한 총회 이중직 금지 결의시행의 건은 이미 접수시간이 지났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3. 남수원노회 정석환 장로 외 132명이 긴급동의한 헌의안 반려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4. 평양노회 권순직 목사 외 169명이 긴급동의한 황동노회 수습위원회 수습결과 보고 및 분립합의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5. 서서울노회 서홍종 목사 외 156명이 긴급동의한 만 70세 정년 은퇴 이후 총회산하기관 공직금지의 재확인 청원의 건은 정년 이후에는 교단 내의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음(고문, 지도위원은 가능)을 확인하고 가결하다. ● 규칙부 보고 1. 전)규칙부장 김찬곤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37-338)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규칙부장 정관영 목사가 규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니 회원 2/3의 찬성(거수)으로 개정안을 받기로 가결하다. ● 전도부 보고 전도부장 한승철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21-236)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육부 보고 교육부장 김민교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47-273)대로 받기로 가결하 다. ● 감사부 보고 감사부장 최병철 장로의 감사부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95-590)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고시부 보고 고시부장 김재국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39-351)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구제부 보고 구제부장 강의창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29-335)대로 받고, 특별재난지원 예비비 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농어촌부 보고 농어촌부장 정영수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52-363)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군목부 보고 1. 군목부장 서홍종 목사의 청원으로 군목단의 인사를 받고, 군목단의 성직취득 개선필요성에 대한 상황보고를 듣다. 2. 군목부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65-378)대로 받고, 군목후보생에 대한 조기안수 청원 건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목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는 총회소속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해에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하고 합격 후 봄 노회시 군목으로 안수하되, 축도권은 임관시 부여하기로 하고 이 모든 사항을 실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노회록검사부 보고 1. 노회록검사부장 문찬수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23-426)대로 받고, 노회록 검사일 변경청원과 노회록 작성실무세미나 진행 청원은 받기로 가결하다. 2. 노회회의록 기록에 대한 방법(수기 및 워드작성)에 있어 지난 제96회 총회시 결의한 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재판국 보고 재판국장 이기택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28-459)대로 받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다. 1. 전서노회 백암교회 임종남 씨의 전서노회 이연태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상소 이유가 없으므로 상소를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충북동노회 고태호 씨의 충북동노회 신영교회 이상돈 씨에 대한 노회 위탁판결 청원 건과 충북동노회 이상돈 씨의 충북동노회 송순태 씨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병합하여 주문(1.신영교회 금용택 장로와 오윤희 전도사에게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 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제명출교 한다. 2.목사 이상돈 씨는 시벌중인 당회장직 정직은 해벌하고 노회 공직은 1년간 정지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김규석 씨의 동서울노회 노원수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김규석 씨는 2013년 10월 15일까지 타 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장승규 씨외 3인의 동서울노회 노원수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 공동의회 소원사건을 동서울노회로 환송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박홍규외 3인의 동서울노회 김성관 씨에 대한 고소 건은 주문(본 고소사건은 동서울노회로 환송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박홍규외 3인의 동서울노회 노원수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시무장로를 행정처분이나 재판 없이 시무장로 명단에서 삭제했으므로 박홍규, 전홍렬, 신상수, 김영은 장로들은 충현교회 시무장로임을 확인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7. 동대구노회 배원만 씨의 동대구노회 구장회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8. 서울동노회 천호제일교회 지화병 씨의 서울동노회 방한길 씨외 8인에 대한 상소 건과 서울동노회 천호제일교회 박광운 씨외 1인의 서울동노회 방한길 씨외 8인에 대한 상소 건과 서울동노회 천호제일교회 박임정 씨외 1인의 서울동노회 방한길 씨외 8인에 대한 상소 건은 병합하여 주문(상소인들의 상소가 이유 있으므로 노회로 판결을 파기환송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9. 전주노회 양용만 씨의 GMS 필리핀 민다나오 지부 손인성 씨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상소인의 상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0.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김용남 씨외 1인의 서울노회 유창훈 씨에 대한 상소 건과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고장수 씨의 서울노회 유창훈 씨에 대한 상소 건은 병합하여 주문(상소인 김용남, 김재완 씨의 상소 건과 상소인 고장수 씨의 상소건은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1. 울산노회 신광교회 김광웅 씨외 2인의 울산노회 신광교회 손길식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2. 중서울노회 최윤봉 씨의 중서울노회 신현수 씨외 1인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소원인의 소원은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3. 경남동노회 구복교회 박창복 씨의 서평양노회 장순직 씨에 대한 소원 건과 경남동노회 구복교회 박창복 씨의 서평양노회 이상기 씨에 대한 소원 건은 병합하여 주문(소원인의 소원을 모두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4. 서북노회 장은일 씨의 서북노회 이봉철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소원인의 소원은 모두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5. 서대구노회 조무웅 씨의 서대구노회 큰사랑교회 이상덕 씨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상소인과 피상소인이 합의 화해하였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6. 경서노회 박경문 씨 외 2인의 경서노회 임은식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상소인의 상소를 모두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7. 전남제일노회 진수금 씨외 5인의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고용태, 홍성권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상소인들에 대한 1년 정직을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8. 김제노회 유희창 씨의 김제노회 김제중앙교회 김묘기 씨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상소인의 상소는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9. 충남노회 고영국 씨의 충남노회 모산제일교회 우영환 씨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상소인의 상소는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0. 서수원노회 수원영광교회 최영근 씨외 12인의 서수원노회 김문영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상소인측과 피상소인측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대로 이행 지도하도록 노회로 환송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1. 용천노회 대평교회 박동식 씨외 1인의 용천노회 김종철 씨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상소인들의 상소가 이유있으므로 원심피고 박동식, 이재일 씨는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2. 서울동노회 성문교회 원영희 씨의 서울동노회 유경목 씨외 2인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에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3. 서부산노회 문동현 씨의 서부산노회 김영섭 씨에 대한 상소 건과 서부산노회 문동현 씨의 서부산노회 김영섭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건과 서부산노회 문동현 씨의 서부산노회 최수원, 김영길 씨에 대한 상소 건은 병합하여 주문(상소인(소원인)의 상소(소원)는 합의하였으므로 원인무효로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4. 산서노회 참사랑교회 은동표 씨의 산서노회 이능규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은동표 씨는 산서노회 참사랑교회 시무장로이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5. 김제노회 김성수 씨외 5인의 김제노회 신창교회 정인수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1. 김성수 씨는 담임목사직 1년간 정직과 수찬정지는 해벌하고 노회 공직을 1년간 정지한다. 2. 신창교회 정인수 장로에게는 2013년 7월 31일까지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 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2013년 8월 1일부로 제명출교한다. 3.강승구 씨는 원상회복한다. 4. 정회광 씨는 신창교회에서 적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6. 서울노회 연희교회 이창선 씨외 1인의 서울노회 김순식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소원인의 소원은 노회로 환송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7. 정삼지 씨의 한서노회 및 한서노회 진영화 씨외 2인에 대한 고소 건은 총회임원회의 중재로 이 재판 건도 취소하고, 정삼지 목사에 대한 먼저 한서노회에서 면직한 것도 취소하기로 하여 판결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28. 황해노회 최성용 씨외 1인의 황해노회 이수웅 씨외 8인에 대한 고소 건 및 황해노회 최성용 씨외 1인의 황해노회 동산교회 정태중 씨외 7인에 대한 상소 건은 병합하여 주문(1. 황해노회의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성용을 원상회복 한다. 2. 황해노회는 동산교회 당회원인 피상소인 하영준 외 7인을 1년 정직 시벌 지도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9. 중부노회 산이리교회 전영균 씨의 중부노회 이수기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주문(1. 피상소인 이수기 씨의 당회장직을 회복하고, 노회공직 1년을 정직한다. 2. 상소인 전영균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2013년 12월 30일까지 타 교회로 이명토록 지시하고 불이행시는 자동 제명키로 한다. 3. 김수정 씨는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한다. ● 은급부 보고 은급부장 하재삼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91-59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신학부 보고 신학부장 유웅상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03-618)대로 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인터콥 신학노선의 총회적 입장정리의 건은 본 교단은 최바울 선교사와 그가 이끄는 선교단체(인터콥)와는 이후로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산하 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며, 또한 이미 참여한 개인이나 교회는 탈피하도록 하기로 하다. 2) 베리칩과 666에 관한 총회의 신학적 입장정리의 건은 본 교단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666과 베리칩을 동일한 것으로 연관 짓는 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666과 베리칩을 연관지어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배격하기로 하다. 3) 개역개정판 성경번역 오류에 대한 수정질의의 건은 개역개정판 성경번역 오류에 대한 수정사항(보고서 p.612)중 10번 벧전 1:14“너희 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을“순종의 자녀들로서”로 수정하여 대한성서공회로 통지하여 수정하도록 촉구하기로 하다. 3. 속회,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 총회세계선교회 보고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박무용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65-1104)대로 받고, 세계선교회 이사회 정관 및 운영규칙 개정안(보고서 p.1105-1110)을 받기로 하다. ● 총회신학원 보고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전대웅 목사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 총장대행 김길성 목사의 인사를 받다. 2.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전대웅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111-1144)대로 받다. ● 전국여전도회연합회 보고 전도부장 김기성 목사의 청원으로 전국여전도회연합회장 정수자 권사의 사업결과 보고(보고서 p.1024-1027)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다. ● 전국남전도회연합회 보고 전도부장 김기성 목사의 청원으로 전국남전도회연합회장 양성수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 (보고서 p.1028-1040)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다. ● 전국기독청장년면려회 보고 면려부장 이영구 장로의 청원으로 전국기독청장년면려회장 홍영수 장로의 사업결과 보고(보고서 p.1041-1046)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다. ● 전국주일학교연합회 보고 교육부장 김근수 목사의 청원으로 전국주일학교연합회장 양영규 장로의 사업보고(보고서 p.1047-1053)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다. ● 총회군선교회 보고 총회군선교회장 김기원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대로(보고서 p.380-416)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교정선교위원장 김영옥 목사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38-245)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Ⅲ. 기 타 ● 상비부장/재판국원/감사부원 선서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상비부장, 재판국원, 감사부원으로서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당한 청탁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정직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며 만일 부정에 연루되는 일이 있을 시 총회의 모든 공직을 즉각 사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 회계 보고 전 총회회계 윤선율 장로의 회계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09-215)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제98회 총회예산안 보고 재정부장 윤선율 장로의 제98회 총회예산안은 유인물(별지)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회의록 채택 및 잔무 회의록 채택 및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