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의결과
작성자 기획행정실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2477

107회(2022년) 권순웅목사 주다산교회
제107회 총회 회의결의 요지 여기 수록된 내용은 결의요지이므로 결의내용은 같으나 회의순서와 상관없이 편집되었습니다(편집자주). 기간 : 2022년 9월 19일(월) 14:00 ~ 9월 22일(목) 12:00 장소 : 주다산교회당 출석 : 1,612명 총대 중 1,514명 Ⅰ. 조 직 총회장 : 권순웅 목사(평서노회 주다산교회) 목사부총회장 : 오정호 목사(서대전노회 새로남교회) 장로부총회장 : 임영식 장로(경서노회 아천제일교회) 서기 : 고광석 목사(동광주노회 광주서광교회) 부서기 : 김한욱 목사(소래노회 새안양교회) 회록 서기 : 한기영 목사(동전주노회 전주은강교회) 부회록서기 : 전승덕 목사(서대구노회 설화교회) 회계 : 지동빈 장로(서울한동노회 강변교회) 부회계 : 김화중 장로(이리노회 북일교회) Ⅱ. 주요결의사항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 총회임원회 보고 서기 고광석 목사가 총회임원회 사업결과와 제106회 총회 수임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니(보고서 51~76쪽), 보고서 이후의 임원회 결의사항까지 첨부하여 받기로 하고, 청원사항으로, 1) 인터넷 신문 및 사설언론 등 발행인이 실질적인 운영과 주필을 겸하는 경우에 대하여 언론인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제93회)와 총회 규칙(제9장 제32조)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요청하니 총회 규칙대로 하기로 하다(발행인은 포함 안 됨). 2) 총회 행정 선진화를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원을 청원하니 허락하고, 재정부로 보내 처리키로 가결하다. ■ 총회실행위원회 보고 총회실행위원회 위원장 배광식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 및 제106회 수임사항 처리결과로, 총회세례교인헌금의 5%를 매년 총회교역자연기금에 지원하고, 총회 총대는 총회연기금을 의무가입토록 하였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62~364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75~40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김한성 목사가 보고한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을 축조하여 개정 결의하다. 3) 개정 결의안을 규칙부로 보내어 심의토록 가결하다. ■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서한국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와 제106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결과를 보고하니(보고서 401~413쪽), 다음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 관련의 건 : 제105회 총회 결의인 소속교단(합신)에 질의했으며 새로운 논쟁은 차기 신학부로 넘겨 연구토록 하다. 2) 회심준비론 관련의 건 : 회심준비론은 중생 이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학으로 개혁신학과의 차이가 있어서 차기 신학부로 넘겨 연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이대위에서 다루기로 하다. 3) 부활복음(김성로 목사) 재조사 요청의 건 : 해당 교단의 지도 및 시정 여부와 조사분과의 연구 보고 확인결과 김성로 목사의 이행여부가 없으므로 제102회 총회 결의를 유지하기로 하다. 4) JMS 대응 관련의 건 :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의 횡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삼가교회의 피해가 심하므로 ‘총회특별보호교회’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주변 4개 노회에 12교회를 지명하여 지속적인 전도와 헌금 및 헌신예배를 드려서 보호토록 하다. 5) 박건재 목사 관련의 건 : 본 교단 성도들은 그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그의 설교 혹은 그가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비 성경적인 ‘신비주의’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다. 6) 인터콥 관련의 건 : 제98회 총회 결의 유지(교류 및 참여금지)하기로 하다. 7) 안식교 관련의 건 : 제4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 이슬람대책위원회 보고 이슬람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창수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14~418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통일준비위원회 보고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정설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20~423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역사위원회 보고 총회역사위원회 위원장 함성익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 및 제106회 총회 수임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25~457쪽)대로 받고,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 및 총회역사관 상주 안내직원(임시)채용 청원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상윤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60~466쪽)대로 받기로 하되, 캄보디아장로교독노회와의 MOU 체결 인준 요청 및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한국이사회 개최 시 협력요청 청원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 보고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 위원장 김장교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 및 제106회 총회 수임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74~478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보고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480~495쪽)대로 받기로 하되, 미래대응 정책사업 제안 청원(보고서 496~498쪽)에 대하여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토록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보고 총회위기관리대응본부 본부장 권순웅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77~93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은혜로운동행기도운동본부 보고 은혜로운동행기도운동본부 본부장 장봉생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95~101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신학원복원및편목과정소위원회 보고 총회신학원복원및편목과정소위원회 위원장 고광석 목사가 보고한 제106회 총회 수임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02~10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충남노회분쟁수습소위원회 보고 1) 충남노회분쟁수습소위원회 위원장 노병선 장로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109~111쪽)대로 받기로 하고, 분쟁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분쟁노회수습매뉴얼대로 충남노회 폐지를 청원하므로 충남노회를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2) 충남노회 폐지 후속처리는 모두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① 분쟁노회수습매뉴얼대로 할 시 해당 지역 노회가 1개 노회만 있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분쟁노회수습매뉴얼 10항의 원칙을 잠재하고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②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 ■ 재개발특별위원회 보고 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규식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501~504쪽)대로 받고, 상설위원회로 청원 건은 제105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제107회기 까지만 활동). ■ 부목사노회투표권연구위원회 보고 부목사노회투표권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성택 목사가 제106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결과로 부목사 노회 투표권은 정치 제4장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제96회, 제97회 총회결의대로 할 것을 보고하니(보고서 506~508쪽) 받기로 가결하다(부목사는 투표권이 있음). ■ 총신조사처리및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 보고 총신조사처리및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박병호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보고(보고서 509~ 520쪽)는 보고로 받고, 청원사항은 정치부에서 다뤄질 관련 안건들이 있기에 정치부로 넘겨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기독신문구조조정위원회 보고 기독신문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박기준 목사가 제106회 총회 수임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22~530쪽)대로 받기로 하되, 기독신문사 폐간하고 새로운 신문사를 설립하자는 의견 보고와 후속 처리를 위한 위원회 1년 연장 청원에 대하여는 기독신문 이사회 서기 함성익 목사가 ① 기독신문구조조정위원회가 기독신문사의 직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기독신문사 이사회에 요청하여 이사회는 기독신문 구조조정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이를 거부하였음과, ② 23억의 부채를 11억까지 줄이는 등 기독신문사의 재정악화 해소를 위해 이사회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이의 제기를 하므로, 총회장이 폐간은 많은 법적문제가 있으니 폐간 문제를 제외한 후속처리를 총회임원회에 맡겨 달라고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경기중앙및경기동부노회합병위원회 보고 서기 허은 목사가 경기중앙노회및경기동부노회합병처리위원회 사업결과, 경기중앙노회와 경기동부노회가 경기동중노회로 합병되었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32~534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보고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종운 목사가 제106회 총회 수임사항 처리결과와 청원사항을 보고하니(보고서 535~542쪽), 1) 여성사역자의 총회 연금가입 청원에 대하여는 은급재단으로 보내어 처리토록 가결하다. 2) 여성안수는 헌법과 본 교단 신학 문제로 불가능하나 선교 현장과 군목 문제 등 해결과제가 있으므로 위원회를 연장하여 더 연구토록 가결하다. ■ 총회신학(연수)원(총회직영) 보고 총회신학(연수)원(총회직영) 원장 배광식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65~370쪽)대로 받기로 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연수)원을 총회 산하기구로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청원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가결하다.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 헌의부 조직보고 및 헌의안 상정 헌의부장 최찬용 목사가 조직보고와 헌의안을 상정하니 아래와 같이 일괄 받기로 가결하다. 1. 총회결의 관련 가. 미래자립교회 지원 관련 ㆍ수도노회장 박권익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적극 지원 헌의의 건은 교회자립개발원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총회역사 관련 가. 순교자 지정 관련 ㆍ김제노회장 유점열 씨가 헌의한 대창교회 3인(최장진 집사, 최태섭 청년, 김판용 청년)의 총회순교자 지정 헌의의 건은 순교자기념사업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사적지 지정 관련 ㆍ김제노회장 유점열 씨가 헌의한 인덕윤, 최장진, 최태섭, 김판용(4인)이 순교한 대창교회를 순교자 기념교회로 지정 헌의의 건과 ㆍ김제노회장 유점열 씨가 헌의한 인덕윤, 최장진, 최태섭, 김판용(4인)이 순교한 대창교회를 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 헌의의 건과 ㆍ경청노회장 박상호 씨가 헌의한 자인교회 총회 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 헌의의 건과 ㆍ진주노회장 유홍선 씨가 헌의한 진주교회 역사 사적지 지정을 위한 헌의의 건은 역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가. 용어 사용 관련 ㆍ경기북노회장 최형화 씨가 헌의한 ‘개신교’ 대신 ‘기독교’로 교단 대내외 공식 사용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코로나19대응 관련 ㆍ대전노회장 김영준 씨가 헌의한 코로나19 이후 교회대응 마련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선교사 목사 안수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정귀석 씨가 헌의한 선교사 목사 안수 조기 시행 헌의의 건은 총회헌법 정치 제4장 제2조 단서조항에 의거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 선거 관련 가. 금권선거방지 관련 ㆍ강북노회장 이충원 씨가 헌의한 금권 선거 방지를 위한 금품 수수자 총대권 영구 박탈 헌의의 건과 ㆍ경기노회장 김성규 씨가 헌의한 금권 선거 방지를 위한 금품 수수자 총대권 영구 박탈 헌의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신동권 씨가 헌의한 금권 선거 방지를 위한 금품 수수자 총대권 영구 박탈 헌의의 건과 ㆍ동대전제일노회장 배병규 씨가 헌의한 금권 선거 방지를 위한 금품 수수자 총대권 영구 박탈 헌의의 건은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항 23)에 이미 규제화 되어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 신학 관련 가. WEA 관련 ㆍ수도노회장 박권익 씨가 헌의한 WCC, WEA 교류 반대 청원 헌의의 건은 제106회 총회결의에 의거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 관련 ㆍ경동노회장 장성진 씨가 헌의한 합신대학원대학교 5인 교수의 능동순종 교리 옹호 논문의 이단성 조사 및 교류금지 헌의의 건과 ㆍ전북서노회장 김동한 씨가 헌의한 합신대학원대학교 교수들의 능동순종 교리 옹호 논문의 이단성 조사 및 교류금지 헌의의 건과 ㆍ남전주노회장 김상기 씨가 헌의한 정대운 목사(삼송제일교회)의 능동순종과 회심준비론 옹호, 율법주의 목회 등에 대한 이단성 조사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카톨릭 영세 관련 ㆍ서울강남노회장 이해상 씨가 헌의한 카톨릭 세례자 입교 교육 및 문답 후 입교인으로 공포 실시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라. 반기독교적 사역단체 관련 ㆍ서광주노회장 박종일 씨가 헌의한 교회개혁실천연대와 브릿지 임팩트의 반기독교적 사역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경기중부노회장 강만석 씨가 헌의한 시민단체(교회개혁실천연대와 브릿지 임팩트, 교회개혁 평신도연합, 성교육상담센터 숨, 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 뉴스앤조이, 평화나무 외) 반기독교적 사역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원죄의 혈통 유전설 관련 ㆍ남전주노회장 김상기 씨가 헌의한 합신교단 노승수 목사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원죄의 혈통 유전설 관련 이단성 조사 헌의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노회 관련 가. 노회 신설 관련 ㆍ함평노회장 강일 씨가 헌의한 (가)순천제일노회 신설 허락 헌의의 건은 양측이 이미 화합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 상비부사업 관련 가. 학생지도부 SCE 지원 예산 사용 관련 ㆍ제주노회장 이수철 씨가 헌의한 학생지도부 내 SCE 지원예산을 전국 권역별 SCE에서도 집행 허락 헌의의 건과 ㆍ광주노회장 최태승 씨가 헌의한 학생지도부 내 SCE 지원예산을 전국 권역별 SCE에서도 집행 허락 헌의의 건과 ㆍ대구동노회장 구회섭 씨가 헌의한 학생지도부 내 SCE 지원예산을 전국 권역별 SCE에서도 집행 허락 헌의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이정흠 씨가 헌의한 학생지도부 내 SCE 지원예산을 전국 권역별 SCE에서도 집행 허락 헌의의 건과 ㆍ동대전제일노회장 배병규 씨가 헌의한 학생지도부 내 SCE 예산을 전국권역 SCE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분리 헌의의 건과 ㆍ군산남노회장 이형태 씨가 헌의한 학생지도부 내 SCE 지원예산을 전국 권역별 SCE에서도 집행 허락 헌의의 건은 학생지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SCE상설화 관련 ㆍ인천노회장 이정흠 씨가 헌의한 학생지도부 산하에 SCE상설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학생지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주일성수 및 예배회복 관련 ㆍ수도노회장 박권익 씨가 헌의한 성수주일과 예배 중심의 신앙 교육 청원 헌의의 건은 교육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라. 표준예식서 개정 관련 ㆍ함북노회장 현윤식 씨가 헌의한 화장예식 및 극단적 죽음에 대한 적절한 예식 제정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사적지 복원 사업 관련 ㆍ경중노회장 손성욱 씨가 헌의한 구천교회 기독교 사적지 복원을 위한 재정지원(1억원) 청원의 건은 역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바. 순교관 건립 사업 관련 ㆍ남중노회장 양유종 씨가 헌의한 순교자 고 김정복 목사의 순교관(소록도 연합교회 기념관) 건립을 위한 재정지원(2억원) 청원의 건은 역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사. 성경통신대학 관련 ㆍ대전노회장 김영준 씨가 헌의한 성경통신대학 교재 수정, 보완 헌의의 건은 교육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대사회 관련 가. 차별금지법 관련 ㆍ용인노회장 신동권 씨가 헌의한 동성애차별금지법 폐기를 위한 헌의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현영일 씨가 헌의한 동성애, 동성결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입장표명 및 관련 교육 요청 헌의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진수일 씨가 헌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교단 차원 대응요청 헌의의 건은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ㆍ평양노회장 한혜관 씨가 헌의한 사립학교법 개정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이승도 씨가 헌의한 사립학교법 개정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 관련 건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대전중앙노회장 진수일 씨가 헌의한 사학법 개정 관련 대응 요청 헌의의 건은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9. 재정청원 가. 총회신학연수원 지원 관련 ㆍ동전주노회장 진상욱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재정지원(2천만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대신대학교 ㆍ경청노회장 박상호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1억원) 청원의 건과 ㆍ안동노회장 장기호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1억원) 청원의 건과 ㆍ대경노회장 송홍흡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1억원) 청원의 건과 ㆍ김천노회장 김영철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1억원) 청원의 건과 ㆍ대구수성노회장 박은제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 청원의 건과 ㆍ동대구노회장 김정환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1억원) 청원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박종국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1억원) 청원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김진혁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지원(1억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대전신학교 ㆍ서대전노회장 강지철 씨가 헌의한 대전신학교 수리비 재정지원(1억원) 청원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진수일 씨가 헌의한 대전신학교 수리비 재정지원(1억원)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김영준 씨가 헌의한 대전신학교 긴급 재정지원(1억5천만원) 청원의 건과 ㆍ동대전제일노회장 배병규 씨가 헌의한 대전신학교 보수공사비 재정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라. 부산신학교 ㆍ남부산동노회장 정광일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지원(3천만원) 청원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배영조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지원(3천만원) 청원의 건과 ㆍ부산노회장 고상민 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지원(3천만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수원신학교 ㆍ수원노회장 이동운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교에 대한 재정지원(2천5백만원) 청원의 건과 ㆍ경기서노회장 유재광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교에 대한 재정지원(2천5백만원) 청원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신동권 씨가 헌의한 수원신학교에 대한 재정지원(2천5백만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바. 전북신학교 ㆍ김제노회장 유점열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재정지원(5천만원) 청원의 건과 ㆍ전북서노회장 김동한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재정지원(5천만원) 청원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김철호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재정지원 청원 헌의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사. 기타 ㆍ남부산남노회장 정남호 씨가 헌의한 총회 아이티오나빌기독교학교 총회 재정지원(5천5백만원) 청원의 건과 ㆍ고흥보성노회장 김재길 씨가 헌의한 전국여교역자회 2023년도 수련회 재정지원(2천5백만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안동노회장 장기호 씨가 헌의한 잃은 양 찾기 운동본부 재정보조(1천만원) 청원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김영준 씨가 헌의한 캄보디아 사랑의집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청원의 건과 ㆍ중서울노회장 정귀석 씨가 헌의한 38만 농인을 위한 수어 성경 번역 사업 재정지원(2천만원) 청원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김환수 씨가 헌의한 38만 농인을 위한 수어성경 번역 사업 재정청원(연 2천만원)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영익 씨가 헌의한 38만 농인을 위한 수어성경 번역 사업 재정청원(연 2천만원) 헌의의 건은 교단 공식기구가 아니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ㆍ평남노회장 현영일 씨가 헌의한 한센인IDEA 선교를 위한 재정지원(3천만원) 청원의 건은 사회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경북노회장 박종국 씨가 헌의한 임봉교회 교회건축비 재정보조(1천만원) 청원 헌의의 건은 구제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ㆍ김제노회장 유점열 씨가 헌의한 김제노회사회복지관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청원(1천만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0. 총회규칙 개정 관련 가. 상설 재판사건 관련 ㆍ서울남노회장 이권희 씨가 헌의한 상설사건에 한하여 헌의부를 거치지 않고 재판국으로 바로 이첩 가능토록 규칙 개정 헌의의 건과 ㆍ남평양노회장 허재영 씨가 헌의한 상설사건에 한하여 헌의부를 거치지 않고 재판국으로 바로 이첩 가능토록 규칙 개정 헌의의 건과 ㆍ동광주노회장 박성수 씨가 헌의한 상설사건에 한하여 헌의부를 거치지 않고 재판국으로 바로 이첩 가능토록 규칙 개정 헌의의 건과 ㆍ대구동노회장 구회섭 씨가 헌의한 상설사건에 한하여 헌의부를 거치지 않고 재판국으로 바로 이첩 가능토록 규칙 개정 헌의의 건과 ㆍ충청노회장 조성협 씨가 헌의한 상설사건에 한하여 헌의부를 거치지 않고 재판국으로 바로 이첩 가능토록 규칙 개정 헌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목사이중직 예외 관련 ㆍ군산노회장 김철호 씨가 헌의한 목회자 이중직 제도에 관한 규칙개정 연구 헌의의 건은 교회자립개발원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규칙신설 관련 ㆍ강중노회장 배내경 씨가 헌의한 총회 규칙에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 삽입 헌의의 건은 제7회, 제105회 총회결의로 정식 채용된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집에 명문화(제42조, 제90조)되어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1. 헌법관련 가. 대회제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강지철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시행 헌의의 건은 대회제 시행을 전제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하기로 가결하다. 12. 재판관련 가. 소원 건 ㆍ전남제일노회 염산교회 최종천 씨 외 1인의 전남제일노회장에 대한 소원 건과 ㆍ남부산남노회 이요한 씨의 남부산남노회 정남호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상소 건 ㆍ경기중부노회 선민교회 김국회 씨 외 4인의 경기중부노회 엄현목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이의신청 건 ㆍ편재영 씨 재심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의 이의신청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강진상 목사가 상정하니, 축조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1. 헌법 개정 관련 가. 정년 관련 ㆍ중앙노회장 최상배 씨가 헌의한 항존직 70세 정년에서 종신직으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한남노회장 이웅세 씨가 헌의한 목회자 정년 폐지 헌의의 건과 ㆍ평양노회장 한혜관 씨가 헌의한 목사 정년을 만75세로 연장하되 만70세 이후 대외활동 금지 헌의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진수일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을 75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현영일 씨가 헌의한 목회자 정년(은퇴)을 75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ㆍ용인노회장 신동권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의 정년을 75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이승도 씨가 헌의한 목회자 정년(은퇴)을 75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ㆍ전주노회장 이춘구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시무 정년을 만 73세로 연장하되 만 70세 이후 대외활동 금지 헌의의 건에 대하여 헌법 개정 절차대로 처리할 것을 보고하였으나, 헌법은 그대로 하되 교회와 노회 허락으로 3년간 시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A)과 현행대로 하자는 안(B)이 있어 A, B안으로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A안 322표, B안 580표로,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헌법오낙자 수정 관련 ㆍ목포제일노회장 이동식씨가 헌의한 헌법 오낙자 개정 헌의의 건과 ㆍ서광주노회장 박종일씨가 헌의한 헌법 오낙자와 오류 개정 헌의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김영준씨가 헌의한 헌법 오류 및 미흡 사항 개정 헌의의 건과 ㆍ전북서노회장 김동한씨가 헌의한 헌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헌법(정치, 권징조례, 헌법적 규칙) 오낙자와 오류된 부분 개정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강만석씨가 헌의한 헌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헌법(정치, 권징조례, 헌법적 규칙) 오낙자와 오류된 부분 개정 헌의의 건은 헌법 개정 절차대로 처리할 것을 보고하니, 헌법개정위원회(15인)를 설치하기로 가결하다. 다. 당회 조직 관련 ㆍ진주노회장 유홍선 씨가 헌의한 면단위 교회의 당회구성 요건을 세례교인 2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직분 관련 ㆍ대전노회장 김영준 씨가 헌의한 명예 집사, 원로 권사, 명예 장로 직분 신설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결의 관련 가. 사법 소송 대응 관련 ㆍ평양제일노회장 이성희 씨가 헌의한 총회 재판판결을 사회소송 결과에 우선하도록 사회소송대응시행 세칙 변경 헌의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이승도 씨가 헌의한 사회법 소송 승소에 대한 총회 결의 변경 헌의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진수일 씨가 헌의한 사회소송 결과에 따라 총회 재판판결이 변경되지 않도록 사회소송 대응 시행 세칙 변경 헌의의 건과 ㆍ군산노회장 김철호 씨가 헌의한 사회법원에 대한 교단 헌법수호 대책 수립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김환수 씨가 헌의한 대법원 판결을 즉시 수용하여 처리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영익 씨가 헌의한 대법원 확정판결 시 조건 없이 총회가 즉시 수용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강만석 씨가 헌의한 대법원 확정판결 시 조건 없이 총회가 즉시 수용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개정필요를 살펴 처리키로 가결하다. 나. 선교주일 활성화 관련 ㆍ수도노회장 박권익 씨가 헌의한 각 노회 선교사 적극 지원(선교주일 활성화) 헌의의 건과 ㆍ중부산노회장 김철민 씨가 헌의한 GMS 선교주일 준수 헌의의 건과 ㆍ남수원노회장 정보영 씨가 헌의한 GMS 선교주일 재결의 및 적극 준수 헌의의 건과 ㆍ전주노회장 이춘구 씨가 헌의한 GMS 선교주일 재결의 및 적극 준수 헌의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정남호 씨가 헌의한 GMS 선교주일 재결의 및 적극 준수 헌의의 건은 본 회의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GMS 보고 시 허락). 다. 총회제주 수양관 부지 관련 ㆍ전주노회장 이춘구 씨가 헌의한 총회 제주도 수양관 부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 헌의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배영조 씨가 헌의한 총회 제주 수양관 부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 헌의의 건과 ㆍ서울강남노회장 이해상 씨가 헌의한 총회 제주도 수양관 부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 헌의의 건과 ㆍ황서노회장 신점일 씨가 헌의한 총회 제주도 수양관 부지 매각 결의 중지 헌의의 건과 ㆍ제주노회장 이수철 씨가 헌의한 총회 제주 수양관 부지 매각 관련 제106회 총회결의 재론 헌의의 건과 ㆍ평서노회장 방병진 씨가 헌의한 총회 제주 수양관 부지 본래 목적대로 GMS와 제주노회 컨소시엄으로 건축 및 운영 허락 헌의의 건은 제주수양관건립위원회를 구성하되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 하기로 가결하다(단, 총회, GMS, 신대원총동창회, 제주노회 컨소시엄으로 조직, 시행, 운영). 라. 사설언론 관련 ㆍ서울강남노회장 이해상 씨가 헌의한 사설언론 기관 관련자로 하여금 치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100회 총회 결의 전면 취소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마. 재판국 변호인 선임 관련 ㆍ서울강남노회장 이해상 씨가 헌의한 총회헌법 조문을 오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한 언론인 변호 금지 관련 제105회 총회 결의 취소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바. 동사목사 명칭변경 관련 ㆍ강중노회장 배내경 씨가 헌의한 제104회 결의인 동사목사를 동역목사로 변경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위임으로 처리한 개정 규정 재검토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강만석 씨가 헌의한 규칙 및 선거규정 불법 변경 환원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김환수 씨가 헌의한 총회 결의 없는 규칙 실행 환원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영익 씨가 헌의한 총회 결의 없는 규칙 실행 환원 헌의의 건은 기각하되 앞으로 규칙 및 선거규정 개정은 총회 결의로만 하도록 가결하다. 4. 기구개편 및 신설 관련 가. 제107회기 총회 중점사업 관련 ㆍ평서노회장 방병진 씨가 헌의한 은혜로운동행기도운동본부를 샬롬부흥운동본부로 개칭하여 말씀, 전도, 부흥 운동으로 진행 헌의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정남호 씨가 헌의한 은혜로운동행기도운동본부를 샬롬부흥운동본부로 개칭하여 말씀, 전도, 부흥 운동으로 진행 헌의의 건과 ㆍ전주노회장 이춘구 씨가 헌의한 샬롬부흥운동본부 설치 헌의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김진해 씨가 헌의한 샬롬부흥운동본부 설치 헌의의 건은 샬롬부흥운동본부를 설치(규모/운영/조직)하되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관련 ㆍ전주노회장 이춘구 씨가 헌의한 총회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독립 및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김진해 씨가 헌의한 총회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독립 및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평서노회장 방병진 씨가 헌의한 총회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의 독립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배영조 씨가 헌의한 총회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를 전문화된 기구로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정남호 씨가 헌의한 총회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를 전문화된 기구로 상설화 헌의의 건과 ㆍ서울강남노회장 이해상 씨가 헌의한 총회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를 전문화된 기구로 상설화 헌의의 건은 교육개발원 산하의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를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로 상설기관 설치를 허락하기로 하고, 정관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총회미래정책전략 관련 ㆍ평서노회장 방병진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총신대학교 법인국 공동 신축을 통한 총회 발전과 수익창출 프로젝트 추진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영익 씨가 헌의한 총신대 및 총신신대원 통합 및 이전과 구조조정 준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김환수 씨가 헌의한 총신대 및 총신신대원 통합 및 이전과 구조조정 준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목회자 이중직 지원 관련 ㆍ무안노회장 최정우 씨가 헌의한 목회자 이중직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광주노회장 최태승 씨가 헌의한 목회자 이중직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여수노회장 홍대중 씨가 헌의한 목회자 이중직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함평노회장 강일 씨가 헌의한 목회자 이중직 지원 협의체 설치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기후 환경 관련 ㆍ무안노회장 최정우 씨가 헌의한 기후환경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광주노회장 최태승 씨가 헌의한 기후환경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함평노회장 강일 씨가 헌의한 기후환경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전남제일노회장 우성열 씨가 헌의한 기후환경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바. 총회재판국원 교육 관련 ㆍ서대전노회장 강지철 씨가 헌의한 총회 재판국원 양성기관 설립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사. 총회 재산 실태 파악 관련 ㆍ경동노회장 장성진 씨가 헌의한 총회 재산실태(부동산, 동산, 은급재단)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은 유지재단에 맡겨 처리하되 매년 총회 직전 기독신문에 공고하도록 가결하다. 아. 기념사업 관련 ㆍ목포제일노회장 이동식 씨가 헌의한 죽산 박형룡 박사 기념 사업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 헌의의 건과 ㆍ전남제일노회장 우성열 씨가 헌의한 죽산 박형룡 박사 기념 사업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 헌의의 건과 ㆍ동광주노회장 박성수 씨가 헌의한 죽산 박형룡 박사 기념 사업회를 상설 기구화 설립 헌의의 건과 ㆍ진주노회장 유홍선 씨가 헌의한 박형룡 박사 기념 사업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 헌의의 건과 ㆍ서대전노회장 강지철 씨가 헌의한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사업회 설치 헌의의 건은 역사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자. 노회 내 총회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 개설 관련 ㆍ인천노회장 이정흠 씨가 헌의한 총회 평신도성경교육대학원 과정 인천노회에 개설 헌의의 건은 교육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차. 기독교봉사회 이사 파송 위원회 관련 ㆍ대전중앙노회장 진수일 씨가 헌의한 기독교봉사회(사회복지법인)에 총회 이사 파송을 위한 추진 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카. 이주민 선교위원회 관련 ㆍ대구중노회장 김진혁 씨가 헌의한 이주민 선교위원회 상설화 헌의의 건은 GMS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가. 지역 구도 관련 ㆍ서울강서노회장 신용술 씨가 헌의한 총회 3구도를 5구도로 조정 헌의의 건과 ㆍ서울남노회장 이권희 씨가 헌의한 총회 3구도를 5구도로 조정 헌의의 건과 ㆍ강중노회장 배내경 씨가 헌의한 총회 3구도를 5구도로 조정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편목교육 관련 ㆍ대전노회장 김영준 씨가 헌의한 총회 단기편목 교육과정 모집 자제 헌의의 건과 ㆍ대구중노회장 김진혁 씨가 헌의한 총회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에 명시한 대로 편목 자격 제한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영익 씨가 헌의한 편목 과정 교육을 정기적(일정 기간 이상 교육) 제도 속에 운영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김환수 씨가 헌의한 편목 과정 교육을 정기적(일정 기간 이상 교육) 제도 속에 운영 헌의의 건과 ㆍ무안노회장 최정우 씨가 헌의한 타 교단 목사의 총회 가입을 위한 특별 편목과정 개설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되(강도사고시 자격 부여), 편목교육이 필요한 경우 헌의를 통하여 철저히 하도록 가결하다. 다. 장학금 제도 관련 ㆍ수도노회장 박권익 씨가 헌의한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신학교 재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증경총회장 활동 관련 ㆍ평양노회장 한혜관 씨가 헌의한 총회 대외 사역 연속성을 위한 증경총회장 역할 확대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마. 지교회 정관 표준화 관련 ㆍ서광주노회장 박종일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에 위반 되는 지교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 불가 헌의의 건은 각 노회에 지시하여 지교회 정관 중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시정토록 지도하기로 가결하다. 바. 총회공과 무상 공급 관련 ㆍ강원노회장 김미열 씨가 헌의한 통합형 총회공과(하나바이블) 전국 주일학교에 무상공급 지원 헌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특별위원 선정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정귀석씨가 헌의한 총회 총대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3년 이상 연속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아. 저출산 문제 대응 관련 ㆍ동광주노회장 박성수 씨가 헌의한 생명존중주일 제정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자. 총회 회의 관련 ㆍ대구중노회장 김진혁 씨가 헌의한 총회 각종 회의를 60%이상 화상회의로 의무 실시 헌의의 건은 30% 안에서 시행해보도록 권고하기로 가결하다. 차. 총회 주제 선정 관련 ㆍ서전주노회장 김환수 씨가 헌의한 총회 주제 선정 폐지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영익 씨가 헌의한 총회 주제 선정 폐지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카. 성폭력 대응 및 차별금지법 관련 ㆍ서전주노회장 김환수 씨가 헌의한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영익 씨가 헌의한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헌의의 건과 ㆍ남서울노회장 김영현 씨가 헌의한 동성애 옹호 분위기를 조장하는 법률 및 조례 반대 총회 결의 헌의의 건은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로 보내되, 위원회 명칭을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하고, 명칭변경은 규칙부로 보내어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타. 총회 발간 책자 관련 ㆍ전북노회장 이영익 씨가 헌의한 총회 발간 책자의 전국 교회 배포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김환수 씨가 헌의한 총회 발간 책자의 전국 교회 배포 헌의의 건은 전자책을 제작하여 총회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6. 총신대학교 관련 가. 운영이사회 복원 관련 ㆍ전주노회장 이춘구 씨가 헌의한 총신 운영이사회 재구성 및 제104회 이전으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경동노회장 장성진 씨가 헌의한 총신 운영이사회 재구성 및 제104회 이전으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정남호 씨가 헌의한 총신 운영이사회 재구성 및 제104회 이전으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남울산노회장 김진해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제104회 이전으로 환원 헌의의 건과 ㆍ진주노회장 유홍선 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이사회 복원을 위한 헌의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진수일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복원 헌의의 건과 ㆍ서울강남노회장 이해상 씨가 헌의한 총신운영이사회 환원 헌의의 건과 정치부로 이첩된 총신조사처리및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 청원 건 처리는 청원안대로 총신운영이사회를 제103회로 복원하되, 첫째, 각 노회에서는 10월 임시노회에서 각 노회 1인씩 총신운영이사를 선정할 것과, 둘째, 선정된 이사들로 총회장이 소집하여 11월 15일 이내에 총신운영이사회 임원과 조직을 구성할 것과, 셋째, 총신재단이사는 총신운영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추천한 자로 교육부에 신청할 것과, 넷째, 총신운영이사회 이사장과 서기는 재단이사회 당연직으로 교육부에 신청하는 안으로 정치부가 보고였으나, 총회장이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운영이사회를 폐지한 이유가 있고 총신운영이사회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없으므로 총회임원회에 맡겨줄 것을 제안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나. 후원이사회 조직 관련 ㆍ강중노회장 배내경 씨가 헌의한 총신 후원이사회 조직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총신대학교 조사처리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강만석 씨가 헌의한 총신대 조사처리위원회 재구성 및 조사 처리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 선거 관련 가. 총회임원 선거 방식 관련 ㆍ경북노회장 박종국 씨가 헌의한 맛디아식 선거(선 투표로 2인 선정 후 제비뽑기로 최종 선출)로 개정 헌의의 건과 ㆍ시화산노회장 박재완 씨가 헌의한 맛디아식 선거(선 투표로 2인 선정 후 제비뽑기로 최종 선출)로 개정 헌의의 건과 ㆍ동광주노회장 박성수 씨가 헌의한 맛디아식 선거(선 투표로 2인 선정 후 제비뽑기로 최종 선출)로 개정 헌의의 건과 ㆍ경일노회장 윤창규 씨가 헌의한 맛디아식 선거(선 투표로 2인 선정 후 제비뽑기로 최종 선출)로 개정 헌의의 건과 ㆍ서중노회장 송성달 씨가 헌의한 맛디아식 선거(선 투표로 2인 선정 후 제비뽑기로 최종 선출)로 개정 헌의의 건과 ㆍ남평양노회장 허재영 씨가 헌의한 맛디아식 선거(선 투표로 2인 선정 후 제비뽑기로 최종 선출)로 개정 헌의의 건과 ㆍ전북남노회장 임철제 씨가 헌의한 맛디아식 선거(선 투표로 2인 선정 후 제비뽑기로 최종 선출)로 개정 헌의의 건과 ㆍ소래노회장 김성근 씨가 헌의한 제비뽑기 방식으로 개정 헌의의 건과 ㆍ경기노회장 김성규 씨가 헌의한 러닝메이트제 도입 헌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최성헌 씨가 헌의한 러닝메이트제 도입 헌의의 건과 ㆍ남서울노회장 김영현 씨가 헌의한 러닝메이트제 도입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선거 재검표 관련 ㆍ전북노회장 이영익 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 후(선거관리위원회)의 재검표 현장실시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김환수 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 후(선거관리위원회)의 재검표 현장실시 헌의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 총회본부 운영 관련 가. 직제 및 업무 규정 보완 관련 ㆍ평서노회장 방병진 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편제 개편 및 업무 규정 수정 보완 헌의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배영조 씨가 헌의한 총회 본부 편제 개편 및 업무 규정 수정 보완 헌의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정남호 씨가 헌의한 총회 본부 편제 변경 및 업무 규정 수정 보완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사무총장제도 관련 ㆍ이리노회장 박상기 씨가 헌의한 총회 사무총장제 폐지 헌의의 건과 ㆍ평양노회장 한혜관 씨가 헌의한 총회 사무총장 제도 폐지 헌의의 건과 ㆍ경청노회장 박상호 씨가 헌의한 총회 사무총장제 폐지 헌의의 건과 ㆍ함동노회장 이승도 씨가 헌의한 총회 사무총장제 폐지 헌의의 건과 ㆍ서중노회장 송성달 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사무총장 폐지 헌의의 건과 ㆍ동대구노회장 김정환 씨가 헌의한 총회 사무총장제 폐지 헌의의 건과 ㆍ중부산노회장 김철민 씨가 헌의한 사무총장 제도 폐지 헌의의 건 과 ㆍ전주노회장 이춘구 씨가 헌의한 사무총장 제도 폐지 및 총무제도 환원 헌의의 건과 ㆍ중서울노회장 정귀석 씨가 헌의한 사무총장 제도 폐지 및 총무제도 환원 헌의의 건과 ㆍ동부산노회장 배영조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로 단일화 헌의의 건과 다. 총무제도 관련 ㆍ서광주노회장 박종일 씨가 헌의한 총무 제도 폐지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김환수 씨가 헌의한 총무 제도 폐지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영익 씨가 헌의한 총무 제도 폐지 헌의의 건과 ㆍ강중노회장 배내경 씨가 헌의한 총무 제도 폐지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강만석 씨가 헌의한 총무 제도 폐지 및 대외업무협력처 설치 헌의의 건은 사무총장제 폐지 및 상근 총무직 환원의 건과 총무직 폐지의 건으로 본 회에서 전자투표로 정하기로 하고, 제척자 이석 및 총투표수를 출석인원으로 하기로 한 후 투표하니, 사무총장제도 폐지 775표, 총무직 폐지 150표로, 사무총장제도를 폐지하고 상근 총무제도를 환원키로 가결하다. 라. 예장출판사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정귀석 씨가 헌의한 예장출판사 총회본부로 즉시 이관 및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0. 노회 관련 가. 노회합병 관련 ㆍ서광주노회장 박종일 씨가 헌의한 서광주노회와 광주동부노회의 합병 헌의의 건과 ㆍ광주동부노회장 박원형 씨가 헌의한 광주동부노회와 서광주노회의 합병 헌의의 건은 합병위원회를 조직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노회 분립 관련 ㆍ수경노회장 이반석씨 가 헌의한 수경노회를 수경노회와 (가)서울중노회로 분립 헌의의 건은 분립위원회를 두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ㆍ동한서노회장 김병주 씨가 헌의한 동한서노회 분립 헌의의 건은 분립위원회를 두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ㆍ경상노회장 이원평 씨가 헌의한 경상노회 분립 헌의의 건은 분립위원회를 두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해외노회 관련 ㆍ남평양노회장 허재영 씨가 헌의한 미주중부노회 복구 헌의의 건과 ㆍ강중노회장 배내경 씨가 헌의한 해외 아시아지역 노회 신설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 상비부사업 관련 가. 유사 및 중복 사업 상비부 기구혁신 관련 ㆍ제주노회장 이수철 씨가 헌의한 총회 상비부(학생지도부, 교육부, 면려부)의 사업 중복 문제해결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광주노회장 최태승 씨가 헌의한 총회 상비부(학생지도부, 교육부, 면려부) 사업 중복 문제 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대구동노회장 구회섭 씨가 헌의한 총회 상비부 사업 중복문제 해결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인천노회장 이정흠 씨가 헌의한 학생지도부, 교육부, 면려부의 사업 중복(중첩)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동대전제일노회장 배병규 씨가 헌의한 상비부(학생지도부, 교육부, 면려부) 사업 중첩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군산남노회장 이형태 씨가 헌의한 학생지도부, 교육부, 면려부 사업 중첩에 따른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영익 씨가 헌의한 총회 상비부 개편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김환수 씨가 헌의한 총회 상비부 개편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2. 질의 관련 가. 노회임원자격 관련 ㆍ수원노회장 이동운 씨가 헌의한 이혼한 목사가 노회임원과 시찰장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3. 총회은급 연금 관련 가. 은급 지원 관련 ㆍ서울강남노회장 이해상 씨가 헌의한 교역자 최저생계비 적립기금 20억원을 총회 은급재단 은급기금으로 기탁 헌의의 건과 ㆍ남수원노회장 정보영 씨가 헌의한 교역자 최저생계비 적립기금 20억원을 총회 은급재단 은급기금으로 기탁 헌의의 건과 ㆍ남부산남노회장 정남호 씨가 헌의한 교역자 최저생계비 적립기금 20억원을 총회 은급재단 은급기금으로 기탁 헌의의 건과 ㆍ전주노회장 이춘구 씨가 헌의한 교역자 최저생계비 적립기금 20억원을 총회 은급재단 은급기금으로 기탁 헌의의 건과 ㆍ평서노회장 방병진 씨가 헌의한 총회 연기금 활성화를 위해 20억 특별지원 헌의의 건과 ㆍ경일노회장 윤창규 씨가 헌의한 매년 세례교인헌금의 10%를 은급재단(연/기금)에 지원 헌의의 건과 ㆍ경북노회장 박종국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의 10%를 은급재단에 지원 헌의의 건은 적립기금 20억원 중 최저 생계비 목적으로 교회자립개발원에 5억원, 총회세계선교회에 5억원, 총회 은급재단 은급기금으로 10억원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연기금 의무가입 관련 ㆍ진주노회장 유홍선 씨가 헌의한 총회총대 총회 연기금 의무 가입 3년간 유보 헌의의 건과 ㆍ중서울노회장 정귀석 씨가 헌의한 총회총대는 총회연금 및 기금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도록 하여 교단 산하 모든 목회자들이 가입하도록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이영익 씨가 헌의한 총회연기금 의무가입에 따른 총대권 제한 철회 헌의의 건과 ㆍ서전주노회장 김환수 씨가 헌의한 총회연기금 의무가입에 따른 총대권 제한 철회 헌의의 건은 본 회에서 처리할 것을 보고하니, 제106회기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대로 시행하되 기금은 0.1%로 인하하여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ㆍ서울강남노회장 이해상 씨가 헌의한 은급재단 연기금 미가입자 제107회 총회 총대 천서 제한 부당 헌의의 건은 이미 천서가 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연금가입자회 관련 ㆍ중서울노회장 정귀석 씨가 헌의한 연금을 운영하는 은급재단에 연금가입자 참여에 관한 헌의의 건과 ㆍ평남노회장 현영일 씨가 헌의한 제102회 총회결의에 따른 총회연금가입자회 정식 기구로 설치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가입자회 임원은 총대로 하되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연기금제도활성화연구 관련 ㆍ대구중노회장 김진혁 씨가 헌의한 연기금 제도 연구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4. 총회규칙 개정 관련 가. 노회 파송 총회실행위원 관련 ㆍ전남제일노회장 우성열 씨가 헌의한 총회실행위원 노회 파송 정책위원 수를 목사, 장로 동수로 선정하도록 총회규칙(제11조 1항 (3)) 개정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창조과학센터 재정청원(재론) ㆍ대전노회 고석찬 목사가 한의부 보고 시 기각된 창조과학센터 재정청원에 대하여 재론 요청하니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긴급동의안 보고 총회 서기 고광석 목사가 접수된 긴급동의안을 상정하니, 1) 최광염 씨 외 108인이 긴급동의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5조 적용을 위한 청원의 건”은 충남노회가 폐지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윤남철 씨 외 118인이 긴급동의한 “순천노회 정상화를 위한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 황석산 씨 외 111인이 긴급동의한 “사무총장 행정농단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 설치 및 직무정지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감사부 보고 직전 감사부장 오광춘 장로가 동 부서의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1) 유인물(보고서 318~335쪽)은 보고로 받기로 하다. 2) 추가로 구두 보고한 총회임원회, 총회본부, 유지재단, 은급재단, 선거관리위원회, 총회세계선교회, GMS 사회복지법인, 기독신문에 대하여는 받기로 하되(별지), 지적사항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전도부 보고 전도부장 오범열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39~146쪽)대로 받고, 총회 차원의 이주민사역 전담 기구(상설위원회) 설치 청원의 건은 전도 관련 사업이기에 별도 상설기구 설치보다는 전도부에서 처리토록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육부 보고 교육부장 노경수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60~173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면려부 보고 면려부장 안창현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86~188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학생지도부 보고 학생지도부장 손성욱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90~19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구제부 보고 구제부장 황남길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99~204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규칙부 보고 1) 규칙부장 김태영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06~213쪽)대로 받기로 하고, 청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니 축조하여 받기로 하다. (1) 규칙개정 가. 총회규칙 제9조 3항 12)에 대한 개정안은 거수로 확인하니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하다(표의 가). 나. 상설 재판 건 처리 관련 총회규칙 제7조 3항 3)와 제9조 3항 4)에 대한 개정안은 거수로 확인하니 3분의 2가 되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고, 이후로는 헌의부가 총회규칙이 정한 권한을 벗어나 사건의 내용을 심사하거나, 총회헌법이 정한 교인의 기본권, 곧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을 확인하다. (2) 감사규정 특별감사(제3조 3항), 감사 대상범위(제11조), 감사규정 개정(부칙 2항) 개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2) 정치부 보고 중 규칙부로 보내온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다. (1) 사무총장제도 폐지 및 총무제도 환원 관련 총회규칙 제12조 개정안을 보고하니 거수하여 3분의 2이상 찬성하므로 개정 가결하다(표의 나). (2) 교육개발원 정관 개정안(보고서 762쪽)을 심의하였음을 보고하니 제9조 1항 “이사회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여 연임 할 수 있다”는 현행대로 “1회 연임”만 하도록 하고 받기로 가결하다. (3)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신설 삽입 총회규칙 개정안은 거수로 확인하여 3분의 2이상 찬성하므로 아래와 같이 개정 가결하고(표의 다),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규정 심의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별지)대로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4) 총회선거규정 개정안 중에서 제15조 1항에 대하여 재개정안을 상정함으로 가결하고, 그 외 심의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별첨1). (5)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 명칭을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은(제3장 제11조 제2항의(6)) 만장일치로 가결하다(표의 라). [표. 총회규칙 개정내용 종합]
구분현행개정
제9조(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12) 군목부는 군목 후원 및 군전도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제9조(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12) 군선교부는 총회군선교회, 군목단, 군선교사회와 협의하여 군선교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12조(총무 및 사무총장)
1. 총무
 1) 임무와 권한
  (1) 총무는 비상근직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
2. 사무총장은 상근직원으로서 총무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채용 한다.
제12조(총무)
 1. 임무와 권한
  1) 총무는 상근직원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
  2. 삭제
제4장 제13조(기관운영)제4장 제13조(기관운영)
9.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는 다음세대의 신앙부흥 운동 및 관련 사업을 관장하되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신설)
제3장 제11호 제2항 상설위원회
 (6)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
제3장 제11호 제2항 상설위원회
 (6)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 고시부 보고 직전 고시부장 박용규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로 ① 군목 강도사고시 15명, 일반 강도사고시 406명, 특별편목 강도사고시 144명이 합격하였음과 ② 제106회 총회 수임사항인 영어강도사고시 시행에 관하여는 제105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16~232쪽)대로 받되, 특별편목과정 수료자는 일반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불허 청원의 건은 편목특별교육 관련 헌의안이 있으므로 정치부 보고 시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농어촌부 보고 농어촌부장 노두진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34~239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군목부 보고 군목부장 이돈필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40~248쪽)대로 받되, 군목부를 군선교부로 명칭 변경 확인의 건은 규칙부 보고 시 처리키로 하고, 여군목 제도 신설의 건은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로 보내어 같이 연구토록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노회록검사부 보고 노회록검사부장 황연호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72~288쪽)대로 받기로 하고, 실무자교육 세미나를 위해 예산을 청원한 것은 재정부로 보내되, 노회록 작성 매뉴얼을 만들어 총회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비용을 절감 하도록 하다. ■ 출판부 보고 출판부장 송영식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99~310쪽)대로 받고, 총회 새공과 하나바이블 의무 사용 청원의 건과 총회신앙월력 교단산하 교회 의무사용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경목부 보고 경목부장 정판술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12~317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은급부 보고 은급부장 김상규 장로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36~34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 순교자기념사업부장 김형곤 장로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41~346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신학부 보고 신학부장 한종욱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48~353쪽)대로 받고, 총회 헌의안과 각 상비부 사업 중 신학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신학부를 거치도록 한 청원과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1년 연장 청원 건은 허락하되, 신학정체성선언준비와 관련하여서는 세부 계획안(기간, 분야를 명시)을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후 진행하도록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사회부 보고 사회부장 안상헌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355~358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재판국 보고 직전 재판국장 남서호 목사가 재판국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290~298쪽)대로 받고, 다음과 같이 판결문을 축조하여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 서울노회 신촌중앙교회 김미경 씨 외 2인의 서울노회 신촌중앙교회 홍덕창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2) 서울노회 신촌중앙교회 홍덕창 씨 외 1인의 서울노회 김철규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3) 수원노회 수원동산교회 우동기 씨 외 2인의 위탁판결 상소는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각하)한다.”대로 채용하다. 4) 중서울노회 한남중앙교회 전길표 씨 외 3인의 중서울노회 최문진 씨에 대한 상소(1)는 “1.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는 피상소인 최문진 씨를 3개월 내 기소하여 재판하고 보고하라.” 대로 채용하다. 5) 중서울노회 한남중앙교회 전길표 씨 외 3인의 중서울노회 최문진 씨에 대한 상소(2)는 주문 “1.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각하)한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는 상소인들의 고소를 접수하여 처리하라.”대로 채용하다. 6) 서울강남노회 유상섭 씨의 서울강남노회 창신교회 이규태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의 상소를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7) 서울강남노회 창신교회 이규태 씨 외 109인의 서울강남노회 유상섭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8) 한서노회 이혁 씨의 한서노회 김인희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이 소를 취하함으로 종결되다.”대로 채용하다. 9) 동목포노회 박상옥 씨의 동목포노회(장)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의 소원은 그 이유가 타당함으로 동목포노회는 법과 규칙에 따라 재결정하라.”대로 채용하다. 10) 경기중부노회 선민교회 김국회 씨 외 4인의 경기중부노회 엄현목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는 경기중부노회(선민교회)로 (파기)환송한다.”대로 채용하다. 11) 경기중부노회 최광염 씨의 경기서노회 박성철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1. 상소인의 상소는 원심재판이 없음으로 기각(각하)한다. 2. 경기서노회는 상소인의 상소(고소)를 총회에서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보고하라.”대로 채용하다. 12) 대구노회 박혜근 씨의 대구노회 대구서현교회 김요섭 씨 외 4인에 대한 재심청원은 주문 “재심청원은 이유가 타당함으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대로 채용하다. 13) 대구노회 박혜근 씨의 대구노회 노회장 장활민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1. 소원인은 대구노회원이다. 2. 소원인은 대구서현교회 위임목사는 아니다. 3. 대구서현교회는 소원인이 부임한 날로부터 대구노회가 소원인의 대구서현교회의 위임목사 해지한 2020년 2월 14일까지의 지급하지 않은 금원의 생활비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소원인은 성도와 노회원을 상대로 한 사회법 소송을 취하하라.” 대로 채용하다. 14) 경기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 노병선 씨의 충남노회 윤익세 씨에 대한 고소는 주문 “피고를 견책(총회 총대권 3년 중지)에 처한다.”대로 채용하다. 15) 재판국 서기 이진철 목사가 산서노회 이능규 씨의 상소 건을 총회에 임박하여 이첩 받았기에 심리 할 시간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제107회기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속회,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교정선교위원회 위원장 정창호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48~152쪽)대로 받되, 권역별 후원이사회 조직 청원은 각 회의 후원이사회 조직을 총회에 청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허락하지 않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이만교회운동본부 본부장 배재군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154~158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유지재단 보고 총회 유지재단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보고한 동 기관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566~584쪽)대로 받기 가결하다. ■ 총회은급재단 보고 총회 은급재단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보고한 동 기관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585~635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사회복지재단 보고 총회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보고한 동 기관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36~642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기독신문사 보고 1) 기독신문사 이사장 석찬영 목사가 보고한 동 기관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43~64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기독신문사 신임이사장 김정설 목사가 기독신문사 정관 제2장 제7조 개정안을 보고하니, 개정안 중 2항 ‘사설언론 발행인, 사장, 기자, 직원은 기독신문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삭제하기로 하고, 1항 ‘지사장은 기독신문사 이사가 될 수 없다’만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가결하다. ■ 총회세계선교회 보고 총회세계선교회 신임 이사장 박재신 목사가 인사하고,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49~697쪽)대로 받기로 하고, 매년 GMS 선교주일과 만만만 선교운동 시행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총신대학교 보고 총신대학교 부총장 정승원 교수가 동영상으로 총신대학교 현황을 보고하다. ■ 총회교회자립개발원 보고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신임 이사장 이현국 목사가 인사하고,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보고서 723~735쪽), 조직에 누락된 명예 이사장 오정현 목사를 추가하여 받기로 하고, 목회자 이중직 관련 청원사항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교육개발원 보고 총회교육개발원 서기 이양수 목사가 보고한 동 기관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737~756쪽)대로 받기로 하되, 정관 개정 청원의 건(보고서 762쪽)은 규칙부로 보내어 심의토록 가결하다. [ 기 타 ] ■ 회계 보고 회계 지동빈 장로가 제106회기 총회 결산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28~135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무 보고 총무 고영기 목사가 총회본부 현황과 총무 활동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17~127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재정부 보고 및 예산안 상정 재정부장 홍석환 장로가 제107회기 예산안을 보고하니 유인물(별지)대로 받기로 가결하고, 총회임원회에서 청원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4억원은 필요 시 목적기금 중 발전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하다. ■ 개혁주의부흥협의회 신설 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세계 교회 교류를 넘어 개혁주의의 부흥을 위한 개혁주의부흥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니 허락하고, 구성과 교류 운영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제107회 총회 샬롬·부흥 선언문 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제107회 총회 샬롬·부흥 선언문 낭독을 허락받다(별첨2) ■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성명 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제107회 총회 총회장과 총대들이 함께 성명서를 제창하다(별첨3) ■ 잔무 처리 위임 서기 고광석 목사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이도형 목사가 제107회 총회 안건 중 총회임원회에 위임한 안건과 파회 후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 등의 처리 및 회의록 채택과 잔무까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