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기획행정팀
작성일 2024.12.18

조회수 12347

제109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노회 안내용)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귀 노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09회 총회 결의사항 중 노회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결의사항은 총회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총회 총대 관련
 가. 제110회 총회총대 파송 이전에 총회 전산 정리되어야 함(파송 총대 인원, 총대 문제가 될 수 있음)
 나. 총회 총대는 강도사고시 합격 확인이 되어야 함
 다. 장로 총대는 기금가입 면제 됨


2. 노회 임원 자격관련
 노회 임원이 되려면 임원이 되기 전 연금 3개월 납입 되어야 함


3. 세례교인 헌금 인상

서울 10,000원→11,000원(10% 증가), 도시 7,000원→ 8,000원(14% 증가), 농어촌 동결


4. 민원서류 수수료 인상   *인터넷 발급 비용 별도

세례교인 헌금 납부 시 : 수수료 없음
세례교인 헌금 미납 시 : 건당 3만원


5. 고시 관련
 가. 총회신학정체성선언문과 해설을 강도사고시와 목사고시 면접교재로 사용하기로 함
 나. 강도사고시 응시 시 연금 3개월 납입되어야 함


6. 노회 행정 및 예배관련
 가. 면려부가 없는 노회는 면려부를 조직하도록 함
 나. 위임, 임직, 은퇴식에 한하여 주일에 할 수 있도록 허락(위임은 노회 지도, 임직 및 은퇴는 당회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