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기획행정국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8469

제108회 총회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범위
제107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제108회 총회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범위는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1, 2, 3, 4, 5에 근거하며, [선거규정 부칙 2, 3]에 의거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결의로 선거규정 제6장 28조 5항의 [단, 협의회, 연합회 정임원(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총무, 사무총장)은 그 회에 한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선거규정 제6장 28조 4항과 상충되어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선거운동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시던 “활동 사전 신고서”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받지 않습니다.


 선거규정

제6장 선거방법 및 규제

제28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로 하며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단,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2.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총회 기관지나 장로신문에 4회 게재와 전자기기(전화, 핸드폰, 인터넷, 동영상 등), 서신, 명함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고, 주 5회로 한정하되, 주일은 전면 금지한다(단, 노회 조직광고는 1회에 한하여 하며, 선거운동금지기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3. 선거운동 시 입후보자 본인의 제작 동영상은 사용 가능하나 기자 인터뷰, 기자들에 의해 제작된 방송은 불가하고, 본인 이외의 타인이 유포할 시 해 당사자와 유포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하되 재발 시 수사의뢰 하기로 하다.

4. 선거운동기간에는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려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단체(상비부, 위원회, 연합회, 기관, 속회, 협의회 등) 행사와 집회에 강사나 순서를 맡을 수 없고, 광고(당사자 이름 제외된 교회광고도 포함) 및 후원할 수 없다(입후보자 및 후보자 소속 노회, 소속 교회는 예외).

5.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인사 시 일체의 발언은 금지하고 묵례만 할 수 있다. 단, 협의회, 연합회 정임원(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총무, 사무총장)은 그 회에 한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